법원 · 재산세[승소] 이용시설이 있어도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다 (2025두34430)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용지는 이용시설이 있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무효확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