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해외자회사 이전가격 경정은 유지하고 본사 비용과 지배주주 급여는 인정한 사례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