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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 분석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30건

조세심판원 · 상증

[경정] 명의신탁 사원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유지했지만 가산세는 취소한 사건 (조심2025서2247)

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

조심2025서2247 결정일 2026.08.24 · 16분
조세심판원 · 양도

[취소]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구1574)

2003년 취득 부동산의 2024년 양도에서 장부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지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취득 시기, 문서감정과 원본 확인, 과거 분할양도 신고 시인을 들어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조심2026구1574 결정일 2026.08.24 · 18분
조세심판원 · 기타

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추징에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의 겸직 정황과 내부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린 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연구개발 인건비 부인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여도를 재조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조심2026전0861 결정일 2026.08.20 · 18분
조세심판원 · 양도

[결과]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양도차익 재계산 (조심2026서1023)

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

조심2026서1023 결정일 2026.08.19 · 15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대도시에서 5년이 경과한 지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조심2024지0101)

제주 본점 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을 넘긴 서울지점을 중구 임차 호텔에서 강남 수탁 호텔로 옮기며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년 신규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업무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조심2024지0101 결정일 2026.08.19 · 15분
조세심판원 · 기타

비주거용 임대업 코드에도 실질 임대와 개정 적용례로 합산배제를 인정한 조심2026소172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조심2026소1726 결정일 2026.08.19 · 15분
조세심판원 · 상증

[결과]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 재차 증여의 합산과세 취소 (조심2026소1527)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부동산을 다시 증여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두 증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재산 범위가 다르므로 국내부동산 가액을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조심2026소1527 결정일 2026.08.18 · 13분
조세심판원 · 기타

[결과]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3603)

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

조심2025중3603 결정일 2026.08.18 · 14분
조세심판원 · 기타

[재조사] 지분 60%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 지배력을 따져야 한다 (조심2026서0686)

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조심2026서0686 결정일 2026.08.18 ·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