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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 분석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30건

조세심판원 · 관세

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

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55 결정일 2026.06.10 · 19분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의 신뢰와 한계: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 제6방법 경정 (조심2025관0017)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5관0017 결정일 2026.06.10 · 21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끼워넣기 거래라 보려면 회피 의심보다 거래 실체 입증이 먼저다 (조심2026서0757)

의원 사업자와 관계 법인이 의약품 수출 거래 중간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실제 물량 흐름과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개인 계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주장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조심2026서0757 결정일 2026.06.05 · 13분
조세심판원 · 기타

명의상 주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중0301)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조심2026중0301 결정일 2026.06.04 · 10분
조세심판원 · 증여세

배우자 계정을 경유한 가상자산, 증여 판단은 실소유자 입증에서 갈린다 (조심2025서3673)

배우자 바이낸스 계정을 거쳐 청구인 업비트 계정에 입금된 비트코인 66.98개가 증여인지 다툰 사건. 심판원은 계정 명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하드웨어 지갑 소유, 개인키 관리, 과거 취득 경위, 13비트코인 증여계약 등을 재조사하라고 보았다.

조심2025서3673 결정일 2026.06.04 · 13분
조세심판원 · 법인

저작권료인가 접대성 경비인가: 설계 콘셉트 대가의 적정가액 재조사 (조심2025서3477)

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

조심2025서3477 결정일 2026.06.04 ·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