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실물 매입은 있었지만 공급자 명의가 달랐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조심2026인1649)
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30건
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국외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국내 거주자가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안에서, 국외 수입금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와 서식 설계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보아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인력 감소와 잦은 중도 퇴사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등기이사인 A이 회사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비상근 임원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들어가고, 직원 현황과 급여 비교에 비추어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의 상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가공인건비 처분을 경정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맹지이고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심판원은 접근성 열세가 재산가치에 반영되고, 주문에서 특정한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어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 특정 토지의 물납을 허가했다.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상속개시 약 1년 11개월 전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층의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의 큰 폭 등락과 기준금리 급등, 같은 단지의 더 넓은 주택 거래가 등을 종합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거래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할 수 없고,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채권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양수인이 미납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채권 자료와 유사매매사례가액, 근저당권, 입주금 납부 내역, 취득세 자료를 함께 보아 그 할부금을 양도가액뿐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