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법리와 실제액 입증은 별개의 문턱이다 (조심2025소4494)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30건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이 선행 심판에서 이미 검토된 자료와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의 원처분 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사례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제약회사 1차 CSO가 2차 CSO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에 대하여, 현금이 청구법인 측에 되돌아왔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2차 CSO 실운영자의 공급능력과 실제 영업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 결정이다.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했고 양도 당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자산을 유지하고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도 전 일본 직장을 퇴직한 뒤 실제 귀국해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본 결정이다.
선행 압류의 효력이 압류 뒤 발생한 재산세 체납액에 미치더라도, 배분요구종기까지 그 재산세를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지 않았다면 당해세라는 실체법상 우선권만으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