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뒤 미회수 가지급금은 실소유자와 귀속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조심2026부1404)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30건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세부 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다는 점과 녹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인정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
보험계약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등록한 뒤 관계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담당하고 받은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유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명한 결정이다.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