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판단 (조심2024지1083)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국가 등이 사용·수익하던 16개 필지 모두를 국가 등의 사실상 소유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9개 필지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대법원은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