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협의취득·수용보상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2026두30208)
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2건
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
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협의취득·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해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국가 등이 사용·수익하던 16개 필지 모두를 국가 등의 사실상 소유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9개 필지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대법원은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2019년 과세기준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신탁받은 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 명의로 모두 합산해 과세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독립하므로 조합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