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시행사 운영비는 건축물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인가, 분양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비가 되지 않는다 (2021두58530)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2건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옥탑 등을 둘러싼 취득세 추징 사건에서 항소심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뒤 5년 이내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자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한때 무허가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됐더라도 적법한 전용이 아니고 철거 뒤 경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취득 당시 농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은 장래 주유소 개발계획보다 현장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보아 44,446,320원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주배관과 부속설비가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입주기업체 공급이라는 부가 요건 없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거부를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며,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