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공유물분할 취득세, 특례세율 비율을 시가표준액만으로 안분할 수 없다고 본 사건 (2020두53972)
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2건
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
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