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사건 개요 항목 내용 청구번호 조심2025서1484 결정일 2026.06.08 세목 부가가치세 결과 재조사 과세기간 2018년 제1기 ~ 2023년 제1기 거래 구조 청구법인은 2020.12.30. 7개 여행사를 흡수합병하여 지점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면세점과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u0026lsquo;따이공\u0026rsquo;) 간의 면세점 쇼핑을 알선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했다.\n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n면세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청구법인 │ (하도급 계약) │ 중위여행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 │ 하위여행사 / 따이공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업무를 중위여행사에 하도급하고, 면세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다.\n영등포세무서장 및 남대문세무서장(이하 \u0026lsquo;처분청\u0026rsquo;)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실지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8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n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세 가지 쟁점으로 구성된다.\n첫째, 매출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면세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송객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단순 전달하는 가공거래인지가 문제된다.\n처분청은 \u0026ldquo;청구법인은 실제 송객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고,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따이공에게 지급될 판매장려금(페이백)을 단순히 중개·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u0026quot;고 주장했다.\n둘째,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모객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위여행사에 전가하기 위한 가공거래인지가 문제된다.\n처분청은 \u0026ldquo;중위여행사들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 패턴을 보인다\u0026quot;고 주장했다.\n셋째,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설령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인지가 문제된다.\n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n\u0026lsquo;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u0026rsquo;에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한다.\n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적용대상 제60조 제3항 제1호 공급가액의 4%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제60조 제3항 제2호 공급가액의 4%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제60조 제3항 제3호 공급가액의 2%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위장거래) 제60조 제2항 제2호 나목 공급가액의 1%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기재착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u0026lsquo;역무를 제공하는 것\u0026rsquo; 또는 \u0026lsquo;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u0026rsquo;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 가지는 특성상, 특정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대법원 판례법리 —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1. 증명책임의 2단계 구조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단계 구조로 정립하고 있다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n제1단계 (원칙) — 과세관청의 증명책임:\n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u0026lsqu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u0026rsquo;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n제2단계 (예외적 전환) — 납세자의 증명책임:\n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n즉, 과세관청이 먼저 가공거래를 \u0026ldquo;상당한 정도\u0026quot;로 증명해야 하고, 그 후에야 납세자에게 실지거래 증명책임이 넘어간다.\n2. 따이공 거래구조에서의 6요소 판단기준 면세점·여행사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각 여행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다음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8.29. 선고 2023구합65761, 2024.8.23. 선고 2023구합74390 등):\n요소 판단 내용 ① 용역 수행 내용 해당 여행사와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계약서의 구체성 매출처·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동일 IP 여부 등) 및 경위 ④ 비용 지출 여부 용역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의 실제 지출 ⑤ 대가의 지배·관리 거래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자금의 흐름) ⑥ 인적·물적 조직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따이공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중위여행사의 거래를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해 왔다 (2022구합68602, 2023구합65761, 2023구합74390 등).\n법원은 특히 \u0026ldquo;정산서·기안서·수수료 이체내역은 수수료 수령·지급 사실을 증명할 뿐, 모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다\u0026quot;라고 판시한 바 있다.\n3. 선의의 거래당사자 요건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n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즉, \u0026ldquo;몰랐다\u0026quot;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처 선정 시 서류 징구, 현장실사, 신용조사 등 적극적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n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 비교 비교표: 주요 심판례의 판단 흐름 심판례 연도 업종 결론 핵심 판단 근거 조심2008서3494 2009 건자재 도매 기각 자료상이 \u0026lsquo;당면\u0026rsquo; 수입 외 매입 전무; 대금 입금 후 즉시 현금출금 또는 재송금 조심2010중3447 2010 상하수도 공사 기각 명의대여 자료상; 금융거래 내역도 위장금융거래로 봄;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인 조심2010전3513 2010 유류 판매 기각 출하전표의 출하지 불일치; 운반량 비정상; 주의의무 미흡 조심2021중2148 2022 반도체칩 유통 기각 4년간 가공거래 모름 주장 비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미확인; 매입·매출처 부부관계 간과 판례 흐름의 변화 2008~2010년대 (전통적 자료상 사안): 전형적인 자료상 패턴이 확인되면 가공거래로 인정. 명의대여, 매입 전무(당면 수입 등), 대금 즉시 현금출금, 금융거래 내역을 위장금융거래로 일축.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매우 엄격.\n2020년대 (따이공·면세점 다단계 구조): 새로운 거래구조 등장. 면세점 그룹번호, 페이백 수수료, 다단계 하도급 등 복잡한 구조. 법원은 \u0026ldquo;정산서·기안서·수수료 이체내역은 수수료 수령·지급 사실을 증명할 뿐, 모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다\u0026quot;라고 판시. 다만 그룹번호를 통한 면세점 매출 전산기록, 실제 직원 고용 등은 실지거래의 간접 증거로 평가.\n이번 결정(조심2025서1484)의 핵심 판단 처분청의 주장 (가공거래를 지지하는 요소) 처분청은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전액 가공거래라고 주장했다:\n중위여행사 12곳이 총 26회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청구기각으로 종결 청구법인이 직접 가이드나 따이공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 (심문조서) 따이공 여권번호 등 따이공 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 일부 중·하위여행사가 동일 CPU 고유번호를 사용 거래 대가 상당부분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따이공에게 흘러간 정황 심판원의 판단 — 전적 가공거래 인정에 부족 과거 판례가 따이공 거래구조를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심판원은 다음의 차별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적 가공거래 인정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다.\n청구법인 측 유리 사정 (가공거래 인정을 흔드는 요소) 요소 구체적 내용 의미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 청구법인의 고유 그룹번호(코드)를 통한 따이공 구매 데이터가 면세점 ERP에 실시간 기록 실제 송객 행위의 객관적 흔적. 단순 수수료 중개가 아니라 면세점과의 직접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 금융거래 내역 정산서 기초 대가 수수가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확인됨 위장 금융거래가 아닌 정상 자금흐름. 기존 사안에서 자료상의 \u0026ldquo;입금 후 즉시 현금출금\u0026rdquo; 패턴과 다름 선급금 지원 자금력이 부족한 중위여행사에 미래 수수료를 추정하여 선급금을 선지급 가공거래라면 상대방 부도·잠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행위 선급금 반환소송 승소 일부 여행사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법원이 거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판결문. 가공거래라면 선급금 반환 청구 자체가 모순 직원 고용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거래를 전담하게 한 사실 (조세심판관회의 2차례에서 확인) 인적 시설의 실재. 기존 자료상 사안에서는 인적 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과 대조적 IP 주소 상이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가 서로 상이 가공거래 사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u0026ldquo;동일 IP 발행\u0026rdquo; 정황이 부재 업계 활동 구매대행발전협회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노력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부정 정황 핵심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고유 그룹번호를 통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중위여행사에 선급금을 지원한 사실과 실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적으로 가공거래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n재조사 명령의 구체적 내용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항들을 재조사하도록 명했다:\n판매장려금 특정(구분) 여부: 면세점과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따이공에게 지급될 판매장려금이 특정(구분)되었는지, 아니면 송객용역에 대해서만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직원의 상세 업무내역: 청구법인이 고용한 직원의 실제 업무내역 구체적 확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여부: 개별적·구체적 판단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위장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이번 결정의 의미와 위치 첫째, \u0026ldquo;따이공 거래 = 가공\u0026quot;의 관행적 시각에 제동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따이공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중위여행사의 거래를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거래구조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공거래가 아닐 수 있음을 명시했다.\n둘째, 사업 실질의 다층적 입증 인정 단순히 \u0026ldquo;정산서만으로는 부족하다\u0026quot;는 기존 태도에서 나아가, 면세점 ERP 데이터, 선급금 지원, 직원 고용, 선급금 반환소송 승소, IP 상이 등 다양한 차원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n셋째,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강조 \u0026ldquo;전적으로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u0026quot;는 표현은, 대법원 판례상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2008두13446)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u0026ldquo;거짓 세금계산서\u0026quot;로 단정짓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n넷째, 재조사 명령의 전략적 의미 \u0026ldquo;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u0026quot;는 주문은 청구법인의 전면 승소가 아니다. 처분청이 추가 조사를 통해 부족한 입증을 보완하거나, 청구법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n실무적 시사점 1. 매출·매입 양쪽 모두 가공 의심된 경우의 대응 전략 따이공 거래구조와 같이 매출(면세점)과 매입(중위여행사) 양쪽 모두 가공 의심을 받는 경우, 체계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하다.\n매출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입증 입증 방법 구체적 자료 효과 면세점 전산데이터 그룹번호별 매출 집계, ERP 매출 상세내역 송객 행위의 객관적 흔적 그룹번호 고유성 입증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코드 사용 사실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 당사자임 정산서 체계 면세점별·일자별 정산서, 수수료율 약정서 거래 대가의 구체적 산정 근거 면세점 매입세액공제 인정 면세점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는 점 매출거래 실재성의 간접 입증 사업장 명의 문제 본점·지점 명의 불일치는 사업장 기재착오 가산세(1%)로 주장 가산세 3% → 1% 인하 매입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입증 입증 방법 구체적 자료 효과 선급금 지원 선급금지급요청서, 산정근거, 수령확인서, 정산서 가공거래라면 상대방 부도 위험 감수 불합리 선급금 반환소송 민사판결문 (선급금 반환 청구 승소) 법원이 거래 실체 확인 현장실사 기록 사업장 현장확인서, 인적·물적 시설 확인 자료 거래상대방의 실재성 확인 계약의 구체성 수수료율, 결정기준, 업무범위, 정산방법, 환불 시 사후처리 등 상세한 계약서 단순 형식적 계약서가 아님 IP 주소 상이성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비교표 가공거래 사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일 IP 정황 부재 자금흐름의 정상성 중위여행사가 수수료를 즉시 인출하지 않고 하위여행사로 송금 폭탄업체 패턴과 다른 정상적 자금흐름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 (위장거래에 한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명의위장)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6두31920)상 단순히 가공거래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적극적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n거래처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관허 등 서류 징구 사업장 직접 방문 현장실사 (실사일자, 내용, 시설 구체적 기록)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 업계 단체(구매대행발전협회 등) 활동을 통한 체납 방지 노력 2. 재조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고려 이번 결정이 \u0026ldquo;재조사\u0026quot;로 나온 점을 감안할 때:\n처분청의 추가 조사에 적극 대응: 처분청은 직원 업무내역, 판매장려금 구분 여부, 중위여행사의 실질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한 구체적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n판매장려금 논점의 중요성: 처분청은 거래 대가의 상당부분이 따이공에게 흘러간 \u0026lsquo;페이백\u0026rsquo;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논점에서 면세점과의 계약서, 정산서상 수수료율 산정 방식이 핵심 증거가 된다.\n대법원 2023두52697 판결의 활용: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두52697 판결은 그룹번호 사용 사실 등을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이 판결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다룬 것인지,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정밀 비교가 필요하다.\n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검토: 거래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다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따이공 송객 용역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n3. 공인회계사 실무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대응 및 심판청구 시 점검 사항:\n[ ] 매출거래 실재성\n면세점 ERP 또는 전산 시스템상 그룹번호별 매출 기록 확보 면세점과의 계약서(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등) 구체성 검토 수수료 정산서·정산 근거 자료 정비 본점·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 사업장 기재착오 가산세(1%) 주장 검토 [ ] 매입거래 실재성\n중위여행사와의 계약서 구체성 (수수료율,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 선급금 지원 근거자료 (지급요청서, 산정근거, 수령확인서)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문 (있는 경우) 현장실사 기록 (사업장확인서, 실사일자, 인적·물적 시설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상이성 입증자료 따이공 정보(여권번호, 가이드 정보 등) 관리·송수신 내역 [ ] 사업 실질 입증\n직원 고용 사실 및 상세 업무내역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업무일지 등) 사업장 운영비용 지출 내역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등) 조세회피 목적 부정 정황 (체납 방지 노력, 업계 단체 활동 등) [ ] 선의·무과실 (위장거래인 경우)\n거래처 선정 시 서류 징구 내역 (사업자등록증, 관헌,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실사 수행 기록 가공거래 인지 가능성 부정 정황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매입세액 공제 예외)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증명책임 원칙)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증명책임 전환)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두52697 판결 (그룹번호 사용과 매출세금계산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8.29. 선고 2023구합65761 판결 (따이공 거래 6요소) 서울행정법원 2024.8.23. 선고 2023구합743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9.6. 선고 2022구합68602 판결 조세심판원 2009.12.14. 결정 조심2008서3494 조세심판원 2010.12.13. 결정 조심2010중3447 조세심판원 2022.1.24. 결정 조심2021중2148 조세심판원 최근 심판결정례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n","permalink":"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8-fake-tax-invoice-substance/","summary":"면세점·따이공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 실질의 다층적 입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전적 가공거래 인정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title":"가공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여부, 사업 실질의 다층 입증 (조심2025서1484)"},{"content":"사건 개요 항목 내용 청구번호 조심2025구1959 결정일 2026.06.11 세목 부가가치세 결과 취소 청구법인은 산후도우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수요자(산모)를 연결하고, 그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했다.\n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했다. 청구법인은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n핵심 쟁점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n이 쟁점의 핵심은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어느 면세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시행령에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두 가지 면세용역 규정이 존재하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성패를 가른다.\n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 제36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n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등의 교육용역 학원·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용역 교육용역이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가 필수 요건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가 부인된다.\n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 인적용역) 제42조 제2호 다목: 인적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n다목: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강가족지원법」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되는 용역 제42조 다목은 산후조리원 등에서 제공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이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등록·신고 여부를 면세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n제36조 vs 제42조 요건 차이 구분 제36조 (교육용역) 제42조 (인적용역) 면세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등록·허가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필수 지자체 등록·신고 필수 아님 면세 부인 조건 등록·허가 없으면 과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 심판원 판단 결정적 논리: 조항 간 요건 구조의 차이 심판원은 시행령의 면세 규정 구조에서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다.\n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 등의 여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n즉,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제42조 다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지자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처분청이 등록 요건을 이유로 면세를 부인한 것은 요건 구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n결론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은 제42조 다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등록 요건이 면세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했다.\n왜 이 쟁점이 중요한가 면세용역 판단의 구조적 접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수십 개의 면세용역 규정이 있다. 실무에서는 해당 용역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식별해야 한다. 같은 \u0026ldquo;면세\u0026quot;라도 조항에 따라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n이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n교육용역(제36조)로 접근하면 등록 요건 때문에 면세가 부인될 수 있다 인적용역(제42조)으로 접근하면 등록 요건 없이 면세가 가능하다 처분청은 등록 요건을 이유로 과세했지만, 심판원은 면세 조항의 요건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분의 오류를 지적했다.\n실무 빈도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인적용역 면세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사건은 이들 업종에서 면세 조항 선택과 요건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n실무 시사점 1. 면세용역 해석에서 조항 선택이 핵심 같은 \u0026ldquo;면세\u0026quot;라도 어떤 조항(제36조 vs 제42조)에 해당하는지가 요건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다. 실무에서 면세 주장 시:\n해당 용역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식별 각 조항의 요건(등록, 허가, 인가 등) 차이를 정확히 파악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면세 주장 2. 관련 조항 구조 정리 조항 면세 대상 등록·허가 요건 실무 영향 시행령 제36조 교육용역 (유치원, 학원 등)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필수 미등록 시 과세 시행령 제42조 인적용역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지자체 등록·신고 필수 아님 등록 여부와 무관 면세 3. 인적용역 면세 업종 체크리스트 제42조 제2호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n목 대상 면세 요건 가목 의료, 간호, 조산, 시술 의료법 등 관계법령 자격 나목 보건위생, 미용 (일부) 관계법령 자격 다목 산후조리원, 건강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등록 요건 없음 라목~마목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 다목에 해당하는 용역은 지자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이 사건의 핵심이다.\n4. 처분청의 일반적 오류 패턴 처분청은 종종 \u0026ldquo;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를 부인한다\u0026quot;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제36조(교육용역)의 요건을 제42조(인적용역)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오류다.\n실무 대응:\n처분청이 등록 요건을 이유로 과세한 경우, 해당 용역이 제42조 다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제42조 다목은 등록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 필요시 본 심판례(조심2025구1959)를 근거로 제시 확장 분석: 알선 용역 vs 직접 제공 용역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산후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알선했다. 알선 용역의 부가세 취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n알선 용역의 부가세 취급 구분 부가세 취급 근거 알선 (수수료만 수취) 원칙 과세 (용역의 공급) 부가법 제7조 직접 제공 (산후조리원) 면세 (제42조 다목) 시행령 제42조 알선 행위 자체가 제42조 다목의 \u0026ldquo;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u0026quot;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본 결정에서는 알선 용역 자체를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인정했는데, 이는 면세 범위를 알선까지 확장하는 확장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n참고 자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용역) — MST 2836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 인적용역) — MST 283641 관련 심판례·판례 번호 심판례/판례 일자 핵심 1 조심2025구1959 2026.06.11 본 건 —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 인적용역 면세 인정 2 조심2014서0937 2014.05.19 면세용역 해석에서 주무관청 등록 요건의 의미 추가 참고 조세심판원 최근 심판결정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면세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n","permalink":"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8-postpartum-care-vat-exempt/","summary":"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면세 조항 간 요건 구조의 차이가 결정적 근거.","title":"산후도우미 알선 용역, 인적용역 면세 인정 (조심2025구1959)"},{"content":"TaxDesk Insight는 세법 실무에서 마주치는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공간입니다.\n운영자: Jason Jung (공인회계사)\n지엔터프라이즈 세무 서비스 개발 회계와 개발, 두 영역을 잇는 작업 조세심판원 결정례, 대법원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다루는 주제:\n과세관청 패소 사례 심층 분석 세목별 쟁점 딥다이브 (부가세,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법 개정 전후 비교 실무 체크리스트 연락: GitHub\n","permalink":"https://insight.taxdesk.kr/about/","summary":"\u003cp\u003eTaxDesk Insight는 세법 실무에서 마주치는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공간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u003cstrong\u003e운영자\u003c/strong\u003e: Jaso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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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에 직결된다.\n양측의 대립 구조 처분청: 쟁점토지를 일반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했다.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n청구법인: 쟁점토지는 국제학교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n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분류 체계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 가지 과세방식으로 분류된다:\n분류 대상 세율 수준 특징 종합합산 주택·토지 일반, 기타 토지 누진세율 (최고 6%) 세부담 가장 높음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0.5~2% (누진 완화) 사업용 토지 혜택 분리과세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0.05~0.2% 세부담 가장 낮음 별도합산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되며, 종합합산에 비해 세율이 크게 낮다. 따라서 부속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세부담 경감의 핵심이다.\n부속토지의 인정 기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n해당 토지가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인접할 것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실제 사용이 이루어질 것 건축물과 토지 사이에 기능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학교 부속토지의 특수성 학교 부속토지의 경우:\n교실, 강당, 도서관 등 건축물 외에 운동장, 체육시설, 학생 휴게공간 등이 포함 이 중 체육교육용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부속토지로 인정되는지가 실무적 쟁점 단순 여유지(개발 예정지, 임대 예정지 등)는 부속토지에서 제외 심판원 판단 핵심 재결요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u0026lsquo;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u0026rsquo;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n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순한 여유지나 개발예정지가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았다.\n재조사 명령 심판원은 \u0026ldquo;재조사\u0026quot;를 명했다. 이는 종합합산 분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며,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별도합산으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n이 결정의 의미 부속토지 인정 범위 확대 신호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체육교육용 시설의 부속토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신호다. 기존에는 학교 부속토지 중 교실·강당 등 직접 교육시설 주변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결정은 체육교육용 운동장·체육시설까지 부속토지로 인정했다.\n실제 사용 목적 중시 합산분류에서 형식적 소유관계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물리적·기능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별도합산 주장이 가능하다.\n재조사 명령의 의미 \u0026ldquo;재조사\u0026quot;는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사용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여 합산분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부속토지 범위와 면적은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확정된다.\n실무 시사점 1. 종부세 합산분류의 세부담 영향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세율 차이는 매우 크다:\n과세표준 종합합산 세율 별도합산 세율 차이 6억 이하 0.6~1.0% 0.5% ~0.5%p 6~30억 1.0~3.0% 0.5~1.0% ~2%p 30억 초과 3.0~6.0% 1.0~2.0% ~4%p 고액 과세표준에서는 종합합산→별도합산 전환 시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n2. 부속토지 인정을 위한 입증 포인트 입증 요소 구체적 자료 실제 사용 목적 체육교육용 운동장·체육시설 사용 사진, 사용 내역 물리적 인접성 학교 건축물과 토지의 위치 관계도, 지적도 기능적 연관성 학교 교육과정상 체육교육 필수 과목 확인, 시설 사용 계획서 관계기관 확인 교육청 인가 서류, 학교 설립 인가 시 시설 계획서 부속토지 범위 건축물 연면적 대비 토지면적 비율 (적정 비율 입증) 3. 학교 법인 세무 실무 체크리스트 [ ] 합산분류 검토\n학교 부속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체육교육용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부속토지로 인정되었는지 확인 학교 부지 내 여유지가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 부속토지 입증 자료\n실제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시설 사진, 사용 내역) 학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물리적·기능적 연관성 자료 교육목적 사용을 입증하는 관계기관 확인서류 건축물 연면적 대비 적정 부속토지 면적 산정 자료 [ ] 경정청구 검토\n과거 종부세 부과 시 종합합산으로 분류된 부속토지가 있는지 확인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분류 오류가 있는지 검토 본 심판례(조심2026부0166)를 근거로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 검토 4. 유사 사안 확장 이 결정의 논리는 학교 이외의 교육·복지 시설로도 확장 가능하다:\n시설 유형 부속토지 주장 가능 항목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운동장, 체육관, 야외 학습 공간 대학교 운동장, 기숙사 부지, 야외 실험실 직업훈련기관 실습장, 야외 훈련장 사회복지시설 정원, 야외 활동 공간 각각의 경우 실제 사용 목적과 시설 본연의 목적 사이의 기능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n종합 분석: 종부세 합산분류 쟁점의 흐름 최근 심판원의 태도 변화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실질적 사용 실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n결정례 쟁점 결론 경향 조심2026부0166 (본 건) 학교 체육시설 부속토지 재조사 (별도합산 가능) 실사용 목적 중시 조심2026서1244 재산세 비과세 도로 기각 비과세 엄격 해석 조심2026중1364 임대주택 합산배제 기각 경과규정 없음 조심2026인1521 철거주택 비과세 기각 비과세 요건 미충족 재산세·종부세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합산분류(과세 방식 선택)에서는 실제 사용 목적을 중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지만, 이미 과세되는 상황에서 합산분류를 재검토할 때는 실질적 사용이 반영된다.\n실무 대응 전략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종부세 실무에서는:\n비과세 주장 (재산세, 종부세 면제 등) → 요건 충족을 엄격하게 입증 합산분류 주장 (종합합산 → 별도합산) →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 두 접근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대응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류 기준) 종합부동산산세법 시행령 (부속토지 인정 기준) 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 관련 심판례 번호 심판례 일자 핵심 1 조심2026부0166 2026.06.17 본 건 — 학교 체육시설 부속토지 별도합산 2 조심2026서1244 2026.06.17 재산세 비과세 도로, 기각 3 조심2026중1364 2026.06.11 임대주택 합산배제, 기각 4 조심2026인1521 2026.06.10 철거주택 비과세, 기각 추가 참고 조세심판원 최근 심판결정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n","permalink":"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8-abode-tax-school-land/","summary":"국제학교 체육교육용 시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실제 사용 목적의 구체적 입증이 관건.","title":"종부세 학교 부속토지, 별도합산 분류 정정 (조심2026부0166)"},{"content":"사건 개요 항목 내용 청구번호 조심2025서1840 결정일 2026.06.11 세목 부가가치세 결과 취소 (청구인용) 처분청 서초세무서장 과세기간 2019년 제2기 ~ 2023년 제2기 거래 구조 청구법인(국내 소재 법인, 특허·변리사 관련 사업 영위)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을 제공했다.\n한국 내국법인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 제공)──→ 중국 소재 외국법인 ↑ 영세율 적용 주장 (본 건) 중국 특허대리인 ──(역방향용역: 특허대리)──→ 한국 내국법인 ↑ 중국 증치세 면세 (실무 확인됨) 처분청은 \u0026ldquo;중국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 미충족\u0026quot;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n핵심 쟁점 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 적용대상(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가?\n구체적으로 양측의 대립 구조는 다음과 같다:\n처분청 주장: 중국의 역방향용역(중국 제공자 →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중국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n청구법인 주장: 중국 증치세면세관리규정에 따라 역방향용역(지식재산권 서비스)은 실제로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가 충족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n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4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n제3호: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1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n제3항: \u0026ldquo;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u0026quot;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n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위임규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다.\n다만, 전문서비스업과 투자자문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이 업종들은 상호주의 요건이 추가로 붙는 조건부 영세율 업종이다.\n반면 통신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은 상호주의가 불필요하다.\n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 예시)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으로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스, 프랑스 등 약 33개국). 중국은 예시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본 결정은 이것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n중국 증치세 제도의 구조 핵심 규정 규정 핵심 내용 증치세시행통지(재세[2016] 36호) 부속서1 제12조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한쪽이 경내에 있으면 \u0026lsquo;경내에서 서비스 판매\u0026rsquo; → 원칙적 과세 증치세면세정책규정(부속서4) 제2조 제3항 제2호 해외 단체에 제공되면서 \u0026ldquo;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u0026rdquo; 지식재산권 서비스 → 면세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7조(완전히 해외에서 소비의 정의) ①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의 화물·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고 관련이 없는 경우 증치세면세관리규정(국가세무총국 2016년 제29호) 제2조 제11항 해외단체에 판매되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면세; 단,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국내 단체/개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면세등록 서류) 제2조 제1~8항·제16항 서비스: \u0026lsquo;서비스 장소 해외 증명\u0026rsquo; 제출; 그 외(제11항 등): \u0026lsquo;구매자 소재지 해외 증명\u0026rsquo; 제출 쟁점의 핵심: \u0026ldquo;완전히 해외에서 소비\u0026quot;의 해석 대립 구분 처분청 해석 청구인(인용) 해석 판단 기준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 귀속지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소비 주체) 소재지 지식재산권 용역 중국 내에서 특허청 업무 수행 → 중국 내 소비 → 면세 불가 실제 수령자가 해외(한국) → 해외 소비 → 면세 제7조① 적용 화물·부동산과의 관련성 포괄적 판단 특허권 효력발생이 아닌 서비스 자체의 소비 주체 기준 실무 관행 문언 해석 우선 중국 세무당국 실제 면세 등록 관행 (수령자 소재지만 기재) 처분청 해석대로라면 역방향용역은 어떤 경우에도 면세가 불가능하다. 이는 증치세 규정의 입법 취지(외화획득 장려)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n심판원 판단 논리 — 5단계 논증 구조 1단계: 외국법 해석 원칙 확인 외국법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8다54587). 단순히 법령 문언을 번역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실제 해석·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n2단계: 중국 증치세 규정의 체계적 해석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지식재산권 서비스 면세)와 제7조(\u0026ldquo;완전히 해외에서 소비\u0026quot;의 정의)를 종합하면:\n제7조①: \u0026ldquo;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 화물·부동산과 관련 없는 경우\u0026rdquo;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수령자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 역방향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실제 수령자)가 기준이 된다.\n3단계: 처분청 해석의 한계 지적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n처분청 해석대로라면 역방향용역은 어떤 경우에도 면세가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 규정이 역방향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다.\n4단계: 입증책임의 실질적 배분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n처분청이 \u0026ldquo;과세되고 있다\u0026quot;고 주장하면서도, 규정 도입 후 약 10년 동안 실제 과세 사례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청구법인은 다양한 실무 자료를 제시했다.\n5단계: 결론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상호주의 충족 → 영세율 적용 → 처분 취소.\n청구인이 제시한 핵심 증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층적 증거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n증거 유형 구체적 내용 효과 중국 특허대리인 면세등록 서류 (2024.10.22.)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 면세받을 때 제출한 국경간 과세행위 면세등록 양식 + 북경시 전리대리사협회 증명서 실제 면세 운영의 객관적 증거 면세등록 양식 작성설명 \u0026ldquo;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u0026rdquo; 제공자는 \u0026lsquo;서비스 수행지\u0026rsquo;가 아닌 **\u0026lsquo;서비스 실제 수령자 및 소재지\u0026rsquo;**를 기재하도록 규정 수령자 기준 판단의 제도적 근거 중국 법률사무소 확인서 (2025.08.27.) \u0026ldquo;한국 고객 대리하여 특허 신청 절차 수행 시 대행수수료에 대한 증치세 납부 필요 없음\u0026rdquo; 실무 면세 관행의 전문가 확인 대한변리사회 공식 확인서 (2025.11.03.) 주요 회원사 12개사 간담회 결과,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 납부하는 회원사 없음; 2016년 당시 중국을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로 안내한 바 있음 업계 전체 관행 확인 중국 vs 베트남 청구서 비교 중국 특허대리인은 증치세 청구하지 않으나, 베트남 특허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청구 국가간 실무 차이의 객관적 비교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8조 제2조 제11항(지식재산권) 서비스는 \u0026lsquo;서비스 장소 해외 증명서\u0026rsquo; 불필요; 제5호 \u0026lsquo;구매자 소재지 해외 증명서\u0026rsquo;만 제출 수행지가 아닌 수령자 기준의 입법적 확인 비교 판례 룩셈부르크 사건 (조심2025서3901, 2026.05.18 결정) — 매우 유사 한 달 전 결정된 유사 사안.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 제공한 영업지원 용역의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이 문제되었다.\n구분 룩셈부르크 사건 본 건 (중국) 처분청 주장 룩셈부르크가 기본통칙 상호면세국 예시에 없음 → 상호주의 미충족 중국이 예시국이 아님 + 역방향용역에 과세 심판원 판단 EU VAT Directive 제44조·제59조에 따라 EU 외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 아님 → 처분 취소 역방향용역 실제 면세 운영 확인 → 처분 취소 공통점 기본통칙 예시국이 아님에도 실제 면세 운영을 인정 동일 차이점 EU 지침상 명확한 비과세 규정 존재 문언 해석의 대립 → 실무 운영 실태로 해결 두 사건의 공통된 법리: 기본통칙 상호면세국 예시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비예시국이라도 실제로 면세 운영되면 상호주의 충족이 가능하다.\n\u0026ldquo;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u0026rdquo;\n대법원 2023두58701 (2024.04.12 선고) — 영세율 요건 원칙 주한미군 통신용역 영세율 사건. 영세율 요건은 엄격 해석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영세율 주장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n주한미군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부인되었다. 본 건과는 쟁점이 다르지만(상호주의 충족 여부가 아닌 비거주자 해당성), 영세율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참고된다.\n대법원 2008다54587 — 외국법 해석 원칙 외국법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본 건 심판원의 1단계 논증의 근거가 된다.\n실무적 시사점 1. 상호주의 충족 판단의 실질적 기준 — \u0026ldquo;실제 운영 실태\u0026rdquo; 중시 본 결정은 법령 문언의 형식적 해석보다 외국 세법의 실제 운영 실태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호주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n해당 외국의 세법 문언만 확인하지 말 것 해당 외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과세/면세하고 있는지 실무 증거 수집 현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업계 단체의 공식 의견, 실제 면세등록 서류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처분청이 \u0026ldquo;과세되고 있다\u0026quot;고 주장하면 그 입증자료 요구 (본 건에서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함)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의 법적 성격 — 예시규정 불과 본 건과 룩셈부르크 사건 모두 기본통칙의 상호면세국 예시가 포괄적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비예시국이라도 실제로 면세하고 있다면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가능. 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n3. 외국법 해석의 증거 전략 — 다층적 증거 체계 본 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양한 차원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n증거 유형 본 건에서의 활용 실무 적용 제도적 근거 중국 증치세 규정 원문 + 번역 + 체계적 해석 외국 법령 원문과 공인 번역본 확보 행정 실무 면세등록 양식, 작성설명, 제출 서류 현지 납세자의 실제 신고/면세 서류 전문가 의견 중국 법률사무소 확인서 독립적 전문가의 서면 의견 업계 관행 대한변리사회 확인서, 12개 회원사 조사 해당 업종 단체의 공식 확인 비교 자료 중국 vs 베트남 청구서 비교 유사 국가와의 대비 4. 중국 증치세 관련 영세율 판단의 특수성 중국은 한국과 달리 상호주의 조건 없이 자국의 정책적 목적(외화획득 장려)으로 면세를 운영한다. 따라서:\n한국의 상호주의 요건(\u0026ldquo;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u0026rdquo;)을 중국에 대입할 때, 면세의 법적 근거나 구조가 다를 수 있음 \u0026ldquo;동일하게 면세\u0026quot;를 형식적·대칭적 면세 규정의 존재로 엄격히 요구할 것인지, 실질적 면세 효과로 볼 것인지가 핵심 본 결정은 실질적 면세 효과를 중시 → 다른 국가에도 확대 적용 가능성 5. 입증책임과 가산세 문제 본 건에서 심판원은 쟁점 ②(가산세 감면 사유)를 쟁점 ① 인용으로 실익 없다며 생략했다. 다만 청구인은 \u0026ldquo;세법해석상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구체적 견해 표명 없음, 9년간 방치 후 갑작스러운 과세\u0026quot;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다.\n실무 지침: 영세율 적용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과세관청이 방치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 주장이 가능하다.\n6. 역방향용역 영세율 적용 체크리스트 Check 항목 확인 방법 □ 해당 외국에 부가세/유사조세가 존재하는가? 조세조약, 현지 세법 확인 □ 해당 용역이 상호주의 필요 업종인가? (전문서비스 vs 통신/SW) 시행령 제33조 제2항 확인 □ 해당 외국에서 한국 내국법인에 대한 동일 용역이 면세되는가? 현지 세법 문언 + 실무 운영 □ 면세가 문언상 명확한가, 해석이 필요한가? 문언 명확 시 유리; 해석 필요 시 실무 증거 필수 □ 현지 세무대리인 면세확인서를 확보했는가? 서면 확인서, 면세등록 서류 □ 업계 단체 공식 의견을 확보했는가? 단체 확인서, 회원사 실태 조사 □ 해당 국가가 기본통칙 예시국인가? (참고용) 예시국이 아니어도 실제 면세 시 영세율 가능 □ 처분청이 \u0026ldquo;과세되고 있다\u0026quot;고 주장하면 입증자료를 요구했는가? 과세 사례, 과세 통지문 등 7. 향후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리스크 대응 방안 처분청의 행소 제소 가능성 본 결정은 심판원 결정으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독자적 판단 가능. 룩셈부르크 사건과 논리 일관성 확보 필요 다른 국가로의 확대 적용 EU 회원국, 중국에 이어 다른 국가에도 실질적 면세 증거 수집 시 영세율 적용 시도 가능 중국 세법 변경 리스크 중국 증치세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매년 현지 세무대리인 확인 권장 과세관청의 일괄 과세 서초세무서 관할뿐 아니라 유사 거래를 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일괄 과세 가능성. 사전 자금 준비 필요 결론 및 전망 본 결정의 의의 중국 역방향용역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을 최초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외국법 해석에 있어 실무 운영 실태와 실질적 면세 효과를 중시하는 기준 제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예시규정 성격을 명확히 하여, 비예시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성 열어둠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의 \u0026ldquo;완전히 해외에서 소비\u0026rdquo; 해석에 있어 소비 주체(수령자) 기준 채택 실무 체크리스트 (즉시 활용) 중국(또는 기타 외국) 소재 외국법인에 지식재산권/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가? 해당 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는가,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있는가? 해당 외국에서 한국 내국법인에 대한 역방향 용역이 실제 면세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현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면세 확인서를 확보했는가? 업계 단체의 공식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에서 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했는가? 가산세 감면 사유(해석 대립, 장기 방치 등)를 주장했는가?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 MST 276117, 시행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범위) — MST 2836641, 시행 2026.04.0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 예시) 주요 결정례·판례 번호 심판례/판례 일자 핵심 1 조심2025서1840 2026.06.11 본 건 — 중국 역방향용역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인정, 처분 취소 2 조심2025서3901 2026.05.18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 용역 영세율, EU 지침상 비과세 인정 3 대법원 2023두58701 2024.04.12 영세율 요건 엄격해석, 증명책임 납세자 4 대법원 2008다54587 2010.01.28 외국법 해석 원칙 (본국 실제 해석·적용 기준) 중국 증치세 관련 규정 재세[2016] 36호 부속서4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2조 제3항, 제7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 (증치세면세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제8조 본 글은 2026.06.28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심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중국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실무 적용 시 최신 현지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수적이다.\n","permalink":"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8-china-reverse-charge-vat/","summary":"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제공한 지식재산권 용역에 대해, 중국 증치세가 실제 면세 운영됨을 인정하여 영세율 상호주의를 충족한다고 본 사례.","title":"중국 역방향용역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인정 (조심2025서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