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문가를 위한 판례·결정례 리서치

TaxDesk Insight

최신 판례·결정례 9건 SORT · 선고·결정일순
조세심판원 · 기타

등기우편 두 번 반송만으로는 부족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공시송달 취소 (조심2026서0954)

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26서0954 결정일 2026.06.11 · 14분
조세심판원 · 법인

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

조심2025광2777 결정일 2026.06.10 · 17분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는 공적 약속이 아니었다: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30)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공적 약속은 아니며, 제3자 검증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의 비교대상업체는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다시 선정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30 결정일 2026.06.10 · 16분
조세심판원 · 관세

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

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55 결정일 2026.06.10 · 19분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의 신뢰와 한계: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 제6방법 경정 (조심2025관0017)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5관0017 결정일 2026.06.10 · 21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끼워넣기 거래라 보려면 회피 의심보다 거래 실체 입증이 먼저다 (조심2026서0757)

의원 사업자와 관계 법인이 의약품 수출 거래 중간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실제 물량 흐름과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개인 계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주장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조심2026서0757 결정일 2026.06.05 ·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