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단말기 할인, 매출에누리 여부는 실제 차감 자료가 가른다 (조심2026부0282)
이동통신 대리점의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차감된 사실과 실제 청구할인 자료가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카드사 계약·청구할인액·정산 흐름 입증이 부족해 재조사를 명한 사례다.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이동통신 대리점의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차감된 사실과 실제 청구할인 자료가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카드사 계약·청구할인액·정산 흐름 입증이 부족해 재조사를 명한 사례다.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용역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품목 오기와 계약서 부재만으로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인력·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
배우자 바이낸스 계정을 거쳐 청구인 업비트 계정에 입금된 비트코인 66.98개가 증여인지 다툰 사건. 심판원은 계정 명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하드웨어 지갑 소유, 개인키 관리, 과거 취득 경위, 13비트코인 증여계약 등을 재조사하라고 보았다.
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비 가운데 단지 밖 도로·공원·유수지 조성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선시설 인입·지중화 비용은 외부 시설공사비인지 재조사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 용역비와 금융비용, 조합운영비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포함했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