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업종명보다 실제 주택임대 사실을 본 결정 (조심2026전116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
건물 매각과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을 단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사업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그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
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
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협의취득·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용지는 이용시설이 있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무효확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