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철거 예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종부세에서 다르게 본다 (2024두55235)
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해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국가 등이 사용·수익하던 16개 필지 모두를 국가 등의 사실상 소유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9개 필지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대법원은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2019년 과세기준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신탁받은 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 명의로 모두 합산해 과세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독립하므로 조합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돼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소급해 잃은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근거 법률·처분권자·절차·불복 경로가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제주지사 상대 소는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했지만, 서귀포시장의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와 제주세무서장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는 취소했다.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