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문가를 위한 판례·결정례 리서치

TaxDesk Insight

최신 판례·결정례 9건 SORT · 선고·결정일순
조세심판원 · 소득

[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도 부정행위는 별도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5인4153)

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인4153 결정일 2026.07.16 · 16분
조세심판원 · 취득

[경정] 철거 예정 건축물의 지방공사 감면과 환급 뒤 재부과 가산세 (조심2026지0774)

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

조심2026지0774 결정일 2026.07.16 · 18분
조세심판원 · 상증

[경정] 부모가 계약한 전세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구분 (조심2025서3447)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며 보증금반환청구권도 보유했다면, 자녀가 얻은 이익을 보증금 상당액의 무상대출로 바로 바꿔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경정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서3447 결정일 2026.07.15 · 22분
조세심판원 · 양도

[취소] 동거봉양 합가 뒤에도 생계가 독립된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조심2026인1369)

장모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합가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심판원은 전입 경위, 리모델링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조심2026인1369 결정일 2026.07.15 · 21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물상보증채무와 업종 변경에도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1496)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지1496 결정일 2026.07.15 · 15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취소] 국외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가 (조심2026서1442)

국내 화장품 판매와 국외 네트워크 수당을 함께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국외 수입금액까지 합산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국내 세무대리인의 검증 한계와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한 확인 서식을 근거로 결국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조심2026서1442 결정일 2026.07.14 · 15분
조세심판원 · 종합부동산세

[취소] 사권 제한 감면은 배척하고 경제자유구역 종합의료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는 인정한 결정 (조심2025서3570)

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5서3570 결정일 2026.07.14 · 17분
조세심판원 · 재산세

[경정] 감면비율 2.36%는 적용하되 이전 전 본점 면적 확대 주장은 기각 (조심2025지2378)

이전 전 본점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상 195.74㎡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직접 증빙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처분청도 이전 전후 시가표준액에 따른 감면대상 비율 2.36%를 인정했으므로, 심판원은 그 비율을 적용해 2025년 재산세 등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5지2378 결정일 2026.07.14 · 14분
조세심판원 · 법인

[취소] 콜옵션 권리자 변경에 따른 채무 부담과 자산수증이익 (조심2024서5210)

전환사채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에서 신설 법인으로 바뀐 거래에서, 심판원은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장 유지 목적, 신설 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및 원리금 부담, 최대주주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함께 보아 일방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조심2024서5210 결정일 2026.07.13 ·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