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시공사 측 공사 중단 뒤 새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이어 간 노인복지시설 토지 (조심2026지0645)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때 실제와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더라도 2024.3.18.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24.3.20.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등 본래 감면 요건 충족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다.
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
처분청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취득세 감면 납부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해석을 들은 뒤에도 감면 대상이라고 답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제도 개편기의 해석상 견해 대립과 처분청의 반복 처리, 청구인들의 다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의 경정청구일과 거부일은 충돌한다.
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 뒤 국내 생활이 이어졌고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정을 종합해, 그날을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아 2년 안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
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