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문가를 위한 판례·결정례 리서치

TaxDesk Insight

최신 판례·결정례 9건 SORT · 선고·결정일순
조세심판원 · 양도

일본 장기체류 중 주택을 양도했어도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심2026중1241)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했고 양도 당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자산을 유지하고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도 전 일본 직장을 퇴직한 뒤 실제 귀국해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중1241 결정일 2026.06.24 · 22분
조세심판원 · 기타

압류 효력이 미쳐도 배분요구종기 후 교부청구한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조심2026서0769)

선행 압류의 효력이 압류 뒤 발생한 재산세 체납액에 미치더라도, 배분요구종기까지 그 재산세를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지 않았다면 당해세라는 실체법상 우선권만으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서0769 결정일 2026.06.24 · 19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법인의 임원 형사사건 법률비용, 업무관련성과 개인귀속 특정이 승부처다 (조심2025서1181)

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

조심2025서1181 결정일 2026.06.23 · 12분
조세심판원 · 소득

주식 양도 뒤 미회수 가지급금은 실소유자와 귀속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조심2026부1404)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부1404 결정일 2026.06.23 · 22분
조세심판원 · 재산세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과 재산세 과세대상: 2021년 취소, 2022–2024년 기각 (조심2026방0478)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

조심2026방0478 결정일 2026.06.23 · 11분
조세심판원 ·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자금흐름과 실제 거래자를 본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 (조심2025소4324)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소4324 결정일 2026.06.23 · 19분
조세심판원 · 부가

위장사업자 명의 인력공급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 판단 (조심2026부1447)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부1447 결정일 2026.06.23 · 7분
조세심판원 · 재산세

세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사권제한 토지 감면 여부 (조심2026방0366)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세부 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다는 점과 녹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인정했다.

조심2026방0366 결정일 2026.06.23 · 17분
조세심판원 · 소득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조심2026소1418)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소1418 결정일 2026.06.22 ·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