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다. 따라서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평가되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보유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플로팅독의 취득시점이 2011년 리스기간 만료일인지, 2017년 무상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지가 출발점이었다. 항소심은 계약 문언과 만료 후 사용·수익·처분 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1년 2월 14일 플로팅독을 취득했다고 보았다.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17년 4월 20일에는 5년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고, 취득세 채무도 소멸한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소송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0다267088 사건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과 경상남도를 상대로 이미 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다. 앞서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별도로 존재했지만 각하되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신고·납부의 무효와 피고별 부당이득 반환의무다.

또한 실체 판단의 주체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은 312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문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만 밝히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취득시점, 5년 부과제척기간, 신고·납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반환액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세한 판단은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 이유에서 확인된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대법원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7088 판결
사건명부당이득금
소송 유형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원심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6337 판결
원고플로팅독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뒤 무상양수한 조선회사
피고대한민국, 경상남도
과세물건플로팅독인 선박
법원이 인정한 취득일2011. 2. 14. 리스기간 만료일
신고·납부일2017. 4. 20.
핵심 기간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핵심 쟁점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항소심 결과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금 전액과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별 지급 명령
대법원 결과피고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주문상 반환 원금합계 113,416,300원
최종 효과피고들의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부당이득 지급 명령 확정

이 사건의 납세자 승소 효과는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한 데 있지 않다. 원고의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이 각자 보유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상 금전지급 명령이 확정된 데 있다.

사실관계 구조

플로팅독 건조
    │
    ├─ 원고가 △△캐피탈에 양도
    └─ 원고가 다시 금융리스 방식으로 사용
            │
            ├─ 특약 제9조: 리스기간 만료 시 원고가 무상양수
            └─ 양도에 별도 행위나 의사표시를 요구한다는 문언 없음
                    │
2011. 2. 14. 리스기간 만료
    │       ├─ △△캐피탈은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
    │       ├─ 이후 리스료를 청구하지 않음
    │       ├─ 사용·관리 현황 파악이나 유지·보수·관리 조치 없음
    │       └─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처분 가능
    │
2016. 12.경 원고 이사회가 플로팅독 처분 결의
    │
2017.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무상양도계약서 작성
    │       ├─ 계약조건: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
    │       └─ 인도일: 리스종료 시점
    │
2017. 4. 11. 원고가 경상남도에 취득시점과 세율 질의
    │
2017. 4. 20. 경상남도가 리스 만료만으로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
    │
2017. 4. 20. 원고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
2017. 4. 21.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2017. 6. 27. 원고가 □□시장에게 경정청구
    │
2018. 9. 5.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여서 경정청구·항고소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
    │
2019. 9. 5. 제1심 2018가단26337 판결
    │
2020. 8. 20. 항소심 2019나63048 판결
    │       └─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금 전액과 인정 지연손해금 부분 취소·지급 명령
    │
2021. 1. 14.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
            └─ 대한민국·경상남도의 상고 모두 기각

계약과 만료 후 지배관계

원고는 플로팅독을 건조한 뒤 이를 △△캐피탈에 양도하고 다시 리스하는 구조를 취했다. 금융리스라는 명칭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선박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심도 이 점을 전제로 계약의 특약과 리스기간 만료 후 실제 지배관계를 살폈다.

특약 제9조에는 원고가 리스기간 만료 시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한다고 적혀 있었다. 법원은 이 문언이 만료 시점의 양도를 위해 당사자가 별도의 행위나 의사표시를 하도록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만료 후 △△캐피탈은 플로팅독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했고 리스료를 더 청구하지 않았다. 사용·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명의상 소유자였던 △△캐피탈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했다. 그러나 △△캐피탈은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했고 원고가 2016년까지 계속 납부했다. 원고는 리스기간 만료 뒤 △△캐피탈의 관여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플로팅독을 사용·수익했고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만료 이후 이러한 사용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는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 계약서와 등기의 의미

원고는 2016년 12월경 플로팅독을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등기명의가 △△캐피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2017년 3월 27일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조건은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항소심은 계약서 작성 경위와 문구,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종합해 이 계약서가 등기를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2017년 3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양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7년 4월 21일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11년에 이미 이루어진 취득의 대항요건과 형식 정리를 갖추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질의회신과 신고·납부

원고는 2017년 4월 11일 경상남도에 취득시점과 적용세율을 질의했다. 경상남도는 2017년 4월 20일경 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무상승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원고는 이 회신을 받은 무렵인 2017년 4월 20일 플로팅독에 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다음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전 질의와 자료 공개 경위를 신고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았다. 원고가 취득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과세관청의 오인을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 절차의 흐름

제1심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26337 부당이득금 사건이다. 선고일은 2019년 9월 5일이다. 공개된 판결 자료에는 제1심 판결 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항소심 주문과 이유를 통해, 항소심이 지급을 명한 범위는 제1심에서 원고 패소로 남아 있던 부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심 이유가 취득시점이나 무효 법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 추정해서는 안 된다. 확인 가능한 범위는 원고가 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원금 전액과 제한된 지연손해금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항소심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사건에서 항소인이었다. 항소심은 기초사실을 일부 고쳐 쓴 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의 해당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취득시점, 부과제척기간 경과, 신고·납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피고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직접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고가 2011년 2월 14일 플로팅독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2017년 4월 20일 신고·납부 당시에는 5년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고 취득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같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 중 경상남도 106,744,760원, 대한민국 6,671,540원의 원금과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가운데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피고 대한민국과 경상남도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 사건에서 원고는 피상고인, 두 피고는 상고인이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원심의 금전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다만 대법원이 취득시점과 신고 무효 법리를 독자적으로 장문 판시하거나 원심 이유의 각 문장을 명시적으로 재설시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네 단계로 나뉜다.

  1. 원고가 플로팅독을 사실상 취득한 때가 리스기간 만료일인 2011년 2월 14일인지, 2017년 무상양도계약서 작성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인지
  2. 2011년 취득을 기준으로 2017년 4월 20일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는지
  3. 제척기간이 경과해 세금채무가 소멸한 후 이루어진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4. 신고·납부가 무효라면 대한민국과 경상남도가 각 세목의 납부액을 어느 범위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단순히 신고일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먼저 세법상 취득일을 확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득세 신고기한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납세방식의 특성상 신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문언, 리스 종료 후 관리와 비용 부담, 사용·수익·처분 권한, 사후 계약서의 작성 목적이 모두 2011년 취득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원고가 취득 관련 사실을 숨기지 않고 경상남도에 먼저 질의했다는 점,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여서 경정청구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신고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 결합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 주장은 세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원고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년 2월 14일경 △△캐피탈로부터 플로팅독을 무상양수해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약상 리스 만료와 동시에 무상양수가 이루어지고, 만료 후에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플로팅독을 사용·수익·처분했으므로 2017년의 계약서 작성이나 등기가 취득시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둘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17년 4월 20일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 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한 세금채무를 전제로 한 신고·납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했다.

셋째, 취득세 신고·납부가 무효라면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취득세 100,073,220원과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반환하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원고는 원금뿐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고가 청구한 비율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만 인정했다.

피고 주장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은 피고 주장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312자 판결문도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상고이유서의 세부 논리를 판결문 밖에서 재구성할 수는 없다.

확인 가능한 피고 측 입장은 제한적이다. 경상남도는 원고의 신고 전에 한 질의회신에서 리스기간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무상승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행정상 견해는 2011년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과 반대 방향이었다.

또한 대한민국과 경상남도는 민사소송에서 각 납부액의 반환의무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이었다. 항소심 판결 후 두 피고가 모두 상고했으므로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 판단에 불복했다는 점도 확인된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항소심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기간에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다.

다만 이러한 소송상 태도를 넘어 피고들이 어떤 법리와 증거로 취득시점을 다투었는지, 중대·명백한 하자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 반론을 폈는지는 고정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대법원도 상고이유의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해 쓰지 않는다.

관련 법령

이하 조문은 원심 판결문이 사건의 취득시점, 제척기간, 신고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판단하면서 인용하거나 적용한 법령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법령명 옆의 개정 기준도 원심에 표시된 범위만 따른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

항소심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등기일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형식적 등기 전에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사실상 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특약과 리스 만료 뒤의 사용·수익·처분 관계가 실질적 취득의 판단 자료가 되었다.

상법 제743조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플로팅독은 선박이므로 당사자 사이 소유권 이전의 효력과 제3자 대항요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항소심은 2017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비로소 취득이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심이 적용한 핵심 기간 규정이다. 원심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일 자체에서 바로 5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한과 부과 가능일을 거쳐 제척기간을 판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뜻하고,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다.

원심은 2011년 2월 14일 취득일부터 60일의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끝난다고 판단했다. 2017년 4월 20일 신고·납부 시점은 이미 그 이후였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선박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다.

항소심은 취득세 채무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면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에도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인 2017년에 신고했다. 원심은 이 조항 때문에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은 2018년 9월 5일 각하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26조 제2호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조세채무가 소멸하고, 과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뿐 아니라 증액·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원심은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을 설명하면서 이 국세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함께 들었다. 이 사건의 직접 대상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만, 제척기간 경과 후 조세채무가 소멸하고 그 뒤의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확립된 법리를 신고행위의 하자 판단에 연결했다.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항소심은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피고들이 항소심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툰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항소심은 기초사실을 일부 수정한 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의 해당 부분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판단

1. 금융리스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원심은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법리부터 제시했다. 금융리스라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처음부터 선박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시설대여기간이 끝난 뒤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등 계약상 취득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리스기간 만료 시 별도의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무상양수를 특약으로 정한 경우였다. 따라서 법원은 특약 문언과 만료 뒤 당사자의 행태를 통해 무상양수 합의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 살폈다.

2.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2011년 2월 14일이다

원심이 취득일을 리스 만료일로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특약 제9조는 리스기간 만료 시 원고가 플로팅독을 무상양수한다고 정했고, 양도를 위해 별도 행위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정하지 않았다.
  2. △△캐피탈은 만료 후 플로팅독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고 리스료를 더 청구하지 않았다.
  3. △△캐피탈은 만료 후 플로팅독의 사용·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등기명의 때문에 △△캐피탈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고지서를 전달받아 2016년까지 재산세를 부담했다.
  5. 원고는 만료 후 △△캐피탈의 관여 없이 플로팅독을 사용·수익했고 자신의 판단으로 처분할 수도 있었다.
  6. 2017년 무상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과 인도일도 2011년 리스 종료를 가리켰다.

따라서 2017년 3월 27일 계약서 작성 또는 2017년 4월 21일 등기가 새로운 취득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2011년 2월 14일 이미 이루어진 취득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3. 2017년 신고·납부 전에 5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취득일이 2011년 2월 14일이므로 원심은 60일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신고·납부일인 2017년 4월 20일에는 그 기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에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라는 하자가 있었다.

원심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결론이라고 보았다. 두 세목의 납세의무가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데, 취득세 채무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부가된 두 세목의 신고·납부에도 동일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4. 신고납세방식에서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는 그렇게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납부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신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 원심은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하자 있는 신고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파악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5. 제척기간 경과 후 조세채무가 소멸한다는 법리는 확립되어 있었다

원심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모두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신고한 대상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취득세 채무였다. 원심은 이 점에서 하자가 단순한 세액 계산 오류나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미한 잘못이 아니라 과세권과 조세채무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하자라고 평가했다.

6. 원고가 사실을 숨기거나 오인을 유발하지 않았다

원고는 신고 전에 경상남도에 리스계약의 내용, 플로팅독의 취득시점, 적용세율을 질의했다. 신고의 근거가 된 무상양도계약서에도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리스 종료일이 2011년 2월 14일이라는 점도 명확했다.

원심은 원고가 납세의무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숨겼거나 과세관청이 오인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원고는 경상남도의 회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곧바로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정은 명백성 판단에 중요했다. 납세자가 취득시점을 은폐해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경과를 알기 어려웠던 사건이 아니라, 계약과 종료 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회신을 믿고 신고·납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7. 원고에게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 경로가 열려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17년 6월 27일 세금 징수를 위임받은 □□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당시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원고가 2011년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고했으므로 법률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원고가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34 사건에서 2018년 9월 5일 각하되었고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선행 행정소송의 각하와 이번 민사소송의 승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선행 사건은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신고·납부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피고들이 보유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민사소송이다.

원심은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기다렸다가 불복하려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과 플로팅독 처분 지연을 감수해야 했고, 먼저 신고·납부한 뒤에는 경정청구와 항고소송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제수단의 부재도 신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다.

8.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다

원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취득세 신고·납부가 무효라고 결론 냈다.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취득세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
  •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
  • 원고는 계약 내용과 리스 종료일을 숨기지 않고 경상남도에 사전 질의까지 했다.
  • 무상양도계약서 자체도 무상양수와 인도 시점을 리스 종료 시점으로 표시했다.
  • 원고가 과세관청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였으므로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 부과처분을 기다리면 체납 불이익과 선박 처분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 원심은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취득세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도 동일한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다.

9. 피고들은 각자 보유한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고·납부가 무효라면 피고들이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100,073,220원과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납부받았다.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납부받았다.

원심은 각 피고가 자신이 보유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환 원금의 합계는 113,416,300원이다. 여기에 피고별로 시작일이 다른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대법원 판단

312자의 상고기각문

대법원 판결문 본문은 사건표시 등을 포함해 312자다. 이유는 다음 구조에 그친다.

  1.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폈다.
  2.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두 문장이다.

대법원 판단과 원심 이유를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므로 원심의 결론과 금전지급 명령은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에는 플로팅독 취득일을 정하는 세부 사실평가, 취득세 제척기간 계산, 신고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 피고별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독립적인 상세 판시가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2011년 2월 14일 취득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장문의 이유로 직접 판시했다거나 대법원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모든 신고가 언제나 무효라는 일반 법리를 새로 정립했다고 표현하면 판결문보다 넓어진다. 실체 판단은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원심 이유이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원심 인용 판례 비교

공개된 원심 판결은 쟁점별 관련 법리를 설명하면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아래 표는 이 사건 원심 판결에 적힌 인용 역할만 정리한 것이다. 각 판례의 전체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장해 비교한 것은 아니다.

인용 판례원심에서 확인되는 역할이 사건과의 연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금융리스라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상 취득요건 충족 시점을 살펴야 한다는 법리특약상 무상양수와 만료 후 지배관계를 통해 2011년 취득을 판단하는 출발점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시설대여 이용자의 선박 취득시점 판단 법리형식적 등기보다 계약과 실질을 살피는 근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지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제척기간 경과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고 신고 경위와 구제수단까지 종합한 근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액·감액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제척기간 경과의 강한 실체적 효력을 설명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리신고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평가에 사용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의 무효 법리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이 판례상 확립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

이 비교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과세처분의 무효와 납세자의 신고행위 무효가 완전히 같은 심사구조는 아니라는 점이다. 원심도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행위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므로,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지 별도의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 경과라는 객관적 하자에 사전 질의, 사실 공개, 구제수단 부재 등의 사정이 더해져 무효 결론에 이르렀다.

주문과 금액 효과

피고별 반환 원금

피고세목원금역할
경상남도취득세100,073,220원지방세인 취득세 납부액 보유 주체
경상남도지방교육세6,671,540원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납부액 보유 주체
경상남도 소계취득세·지방교육세106,744,760원항소심이 경상남도에 지급을 명한 원금
대한민국농어촌특별세6,671,540원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납부액 보유 주체
합계세 세목113,416,300원항소심 주문상 반환 원금 합계

원금 합계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경상남도 부담 원금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경상남도 소계                  106,744,760원

대한민국 부담 원금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

주문상 반환 원금 합계            113,416,300원

대한민국과 경상남도는 공동으로 원금 113,416,300원 전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각 피고가 자신이 보유한 세목의 납부액을 개별적으로 반환한다. 경상남도 부담 원금은 106,744,760원이고 대한민국 부담 원금은 6,671,540원이다.

피고별 지연손해금

피고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첫 구간둘째 구간
경상남도106,744,760원2019. 6. 11.부터 2020. 8. 20.까지 연 5%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대한민국6,671,540원2018. 10. 11.부터 2020. 8. 20.까지 연 5%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두 피고의 첫 구간 시작일이 다르다. 경상남도의 시작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경상남도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9년 6월 11일이고, 대한민국의 시작일은 대한민국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8년 10월 11일이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본 2020년 8월 20일까지 연 5%를 적용했다.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다.

원고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는 더 높은 비율과 더 넓은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항소심 주문의 나머지 항소 기각은 세목별 원금을 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원금은 경상남도 106,744,760원과 대한민국 6,671,540원 전액이 지급 명령되었고, 나머지 항소 기각은 판결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것이다.

가집행과 실제 지급은 다르다

항소심은 금전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피고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므로 항소심 주문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은 피고들이 실제로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원고가 가집행을 했는지,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판결 확정 전에 임의 변제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원금 113,416,300원과 특정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의 금액 효과는 판결 주문상 반환의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범위를 뜻한다. 실제 지급액은 변제일에 따라 달라지고, 그 변제일은 고정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 시사점

1.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다. 원고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금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민사소송이다.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한 납부액 보유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먼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항고소송 등 통상적인 불복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문에 경정청구 적격이 부정되고 항고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상 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소송형태는 신고 시점,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 유무, 불복기간과 경정청구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2. 세법상 취득일을 계약과 실제 지배관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등기일이나 사후 작성된 계약서 날짜만으로 취득일을 정하면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자료는 리스 특약, 만료 후 리스료 청구 여부, 관리·보수의 주체, 재산세의 실제 부담자, 사용·수익·처분 권한, 사후 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문구였다.

금융리스 사건에서는 리스라는 형식만으로 이용자의 취득을 앞당길 수도 없고, 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을 등기일까지 미룰 수도 없다.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취득요건이 무엇인지, 별도 대가 지급이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종료 뒤 누가 자산의 경제적 지배를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과 부과 가능일을 거쳐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의 기간은 단순히 취득일부터 5년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 원심은 취득일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 그때부터 5년을 판단했다.

실무에서는 취득일, 법정신고기한, 부과할 수 있는 날,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한 표에 놓고 계산해야 한다. 세목,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적용 법령의 시행시점에 따라 기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이나 다른 사건의 기간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4.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모든 신고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원심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납부라는 이유만 적은 것이 아니다.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를 먼저 확인했다. 그리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사전 질의를 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한 점, 오인을 유발하지 않은 점, 경정청구와 항고소송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부과처분을 기다리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까지 종합했다.

따라서 다른 기간 경과 사건에서 이 판결을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납세자가 나중에 한 모든 신고와 납부는 언제나 무효다라는 명제로 사용할 수 없다. 취득시점이 다투어지는 정도, 사실관계의 공개 여부, 납세자의 귀책, 법리의 확립 정도,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을 사건별로 살펴야 한다.

5. 사전 질의와 질의회신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경상남도의 질의회신 내용 자체는 리스 만료일 취득을 부정하는 방향이었다. 원고는 그 회신을 받은 뒤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원고가 계약 내용과 취득시점 문제를 미리 공개했고 과세관청을 오인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다.

질의서에는 계약서, 리스기간, 무상양수 조건, 사용관계, 등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자료 목록을 남겨야 한다. 회신 내용뿐 아니라 질문이 얼마나 충분한 사실관계를 담았는지가 향후 신고 하자의 명백성과 납세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6. 세목별 귀속 주체와 소송 상대방을 나눠야 한다

원고가 한 번에 신고·납부한 세금이라도 반환의무자는 세목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상남도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06,744,760원을,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담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세목별 수납 주체, 귀속 주체, 징수 위임 관계, 실제 납부계좌, 납부서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반환 원금을 잘못 합쳐 한 피고에게 전액 청구하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귀속 주체를 혼동하면 당사자 적격과 청구금액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 원금,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액을 분리해야 한다

판결 주문상 원금 합계는 113,416,300원이다.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원금과 소장부본 송달일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고, 항소심 선고일 전후로 적용 이율도 달라진다. 실제 지급일을 알아야 최종 지연손해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가집행 선고가 있다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까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회수 보고서에는 주문상 원금, 주문상 이율과 기간, 실제 변제일, 실제 입금액, 집행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독립적인 실체 판시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이 최종 결론을 확정했다는 사실과 대법원이 상세한 실체 법리를 직접 설시했다는 주장은 다르다. 이 사건의 대법원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짧은 기각문이다.

의견서나 불복 문서에서 이 사건을 인용할 때에는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로 원심이 확정되었다고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시점과 중대·명백한 하자의 구체적 논거를 설명할 때에는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은이라고 주체를 정확히 표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대리인 확인사항

  • 분쟁 대상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지, 납세자의 신고행위인지 먼저 구분했는가
  • 취소소송,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요건과 대상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과세물건이 선박 등 등기·등록 대상이라면 형식적 명의와 사실상 취득을 구분했는가
  • 리스계약 본문과 특약에서 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에 별도 대가·행위·의사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리스 종료 후 리스료 청구, 관리·보수, 보험, 세금, 사용·수익·처분 권한의 실제 주체를 확인했는가
  • 사후 작성된 양도계약서가 새로운 취득 원인인지, 과거 취득을 등기하기 위한 문서인지 작성 경위를 확인했는가
  • 세법상 취득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별도 항목으로 기록했는가
  • 취득일부터 법정신고기한 60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인 부과 가능일을 확인했는가
  • 사건 당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규정과 개정 전 법령을 확인했는가
  • 신고·납부일 현재 제척기간이 실제로 경과했는지 날짜별 계산표를 만들었는가
  • 취득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어떤 본세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했는가
  • 신고 전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질의서, 첨부계약서, 회신서와 송달일을 보존했는가
  • 납세자가 취득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과세관청의 오인을 유도한 사정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와 경정청구 적격을 확인했는가
  • 선행 경정청구나 행정소송이 있다면 각하·기각·인용의 의미와 이번 청구의 소송물을 구분했는가
  • 신고행위의 하자가 단순 위법을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지 법규 목적, 법리 확립 정도, 구제수단, 신고 경위를 종합했는가
  • 각 세목의 수납·귀속 주체를 확인해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금액을 분리했는가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확인했는가
  • 항소심 선고일까지와 그 다음 날 이후의 적용 이율을 나눴는가
  • 주문의 나머지 항소 기각이 원금 일부 기각인지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인지 청구취지와 대조했는가
  • 가집행 가능, 판결 확정, 실제 집행, 실제 입금을 각각 다른 상태로 관리했는가

과세관청·회계담당자 확인사항

  • 질의회신 전에 계약 문언뿐 아니라 리스 종료 후의 실제 사용·수익·처분 관계를 조사했는가
  •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때 사실상 취득 규정과 선박 소유권 이전 법리를 함께 검토했는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리스 종료일과 무상양수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확인했는가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채무에 관한 신고를 접수·수납할 법률상 근거를 검토했는가
  • 취득세 채무가 소멸할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했는가
  • 신고납세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을 배제하지 않았는가
  • 납세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구제 경로를 안내했는가
  • 지방세와 국세의 귀속 주체별 수납액을 정확히 분리했는가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으면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과 지연손해금 노출액을 산정했는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문과 원심의 실체 판단 이유를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구분했는가

참고 자료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7088 판결, 부당이득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일련번호 326516
  •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부당이득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일련번호 331932
  •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6337 판결, 항소심 판결문에 제1심으로 표시됨
  •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구합50534 판결,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 표시됨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 상법 제743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원심이 선박 금융리스 취득시점 법리로 인용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원심이 선박 금융리스 취득시점 법리로 인용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원심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법리로 인용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원심이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권 제한 법리로 인용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원심이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 무효 법리로 인용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원심이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 무효 법리로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3265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심 판결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331932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에게 유리하지만 적용 범위는 좁고 구체적이다. 원심은 특약과 만료 후 지배관계로 2011년 취득을 인정하고, 2017년 신고 전에 5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세금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다. 여기에 사실 공개, 사전 질의, 과세관청 오인 유발 사정의 부재, 경정청구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 불가능성을 결합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실체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른 기간 경과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과 구제구조가 확인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