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23667은 한국가스공사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다.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25262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제1심을 취소한 뒤 취득세 623,096,800원과 지방교육세 685,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다.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 경위는 제1심 이유 제1항이 기준이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으로 그 제1항을 그대로 인용했다. 세액 내역 표와 설치 노선도는 공개 원문에서 이미지 생략이라 칸 값이나 합계를 복원하지 않는다. 주소는 원문 비식별 표기 부산광역시00구00동317-1번지를 유지한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대표 사건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23667
포함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25262
당사자원고(납세자, 항소인) 한국가스공사 / 피고(처분청,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세목취득세, 지방교육세(부속설비분)
취득일2016. 3. 8.
대상 자산가스공급관리시설 55㎡(신호B/V, 부속토지 983.6㎡ 지목변경 포함, 이 사건 부속설비)와 피고 관내 가스관 14,285.4m. 쟁점 경감분은 산업단지 내 가스관 5,867m와 부속설비
산업단지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명지국가산업단지
신고납부취득세 등 3,628,988,040원. 세액 내역 표는 이미지 생략
경정청구2018. 11. 16. 과세표준 과다와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처분2019. 2. 12. 과세표준 부분 환급 1,430,572,750원. 경감 거부액은 취득세 623,096,800원(부속설비 감액 청구액 12,829,960원 + 가스관 감액 청구액 610,266,840원)과 부속설비 지방교육세 685,740원
전심2019. 5. 3. 조세심판 청구, 2019. 9. 25. 기각. 심판 결정번호는 원문에 없다
제1심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항소심제1심 취소, 경정거부 취소,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현재 상태항소심 승소.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법문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5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의2

거부액 숫자는 감액 청구액이다. 과세표준 환급 1,430,572,750원과 거부액을 더하거나 빼 최종 적법 세액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 항소심 주문이 취소한 대상은 2019. 2. 12.자 경정거부처분 그 자체이다.

사실관계 구조

[2016. 3. 8. 취득·신고납부]
  부산광역시00구00동317-1번지 외 1필지
  가스공급관리시설 55㎡ (신호B/V)
  부속토지 983.6㎡ 지목변경 포함 = 이 사건 부속설비
  피고 관내 가스관 14,285.4m (산업단지 내 매설분 포함)
  취득세 등 3,628,988,040원 신고납부
  (세액 내역 표: 공개 원문 이미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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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시설의 성격]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립계획
  장림~진해 주배관 18.25km + 공급관리소 2개소의 일부
  영남권 일반도시가스업자 등 대량수요자 공급용
  원고는 입주기업체가 아님
  녹산국가 / 신호일반 / 명지국가 산업단지를 통과
  (설치 노선도: 공개 원문 이미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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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018. 11. 16. 감액경정청구]
  과세표준 과다 신고
  산업단지 내 가스관 5,867m + 부속설비
  법 제78조 제4항·제8항 + 조례 제4조의2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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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019. 2. 12. 일부 인용·일부 거부] ---- 이 사건 처분
  과세표준 부분: 1,430,572,750원 환급
  경감 부분 거부:
    취득세 623,096,800원 (감액 청구액)
      = 부속설비 12,829,960원 + 가스관 610,266,840원
    부속설비 지방교육세 685,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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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019. 5. 3. 심판청구] --> [2019. 9. 25. 기각]
  심판 결정번호: 원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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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19구합25262]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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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020누23667] 제1심 취소 + 경정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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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번호·확정 여부 미확인

제1심은 이 사건 가스관 설치 공사를 장림~진해 주배관 및 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의 일부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같은 계획과 노선, 공급 목적을 인정한다. 다툼의 중심은 그 시설이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입주기업체 공급·지원이라는 법문에 없는 용도 요건을 읽을 수 있는지이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이다. 사업시행자 외의 자인 원고가 지정 산업단지 안에서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신축·매설하여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취득세 경감에 더하여 그 시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지원하는 시설이어야 하는가.

제1심은 입법취지, 지원기관 규정, 추징조항을 묶어 그 용도 요건을 읽었다. 항소심은 조세법률주의를 앞에 두고 법문에 없는 부가 요건을 해석으로 보태지 못했다. 제1심 이유는 항소심이 뒤집은 하급심 논리이지, 이 글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부대 쟁점으로 남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가. 원고와 항소심은 해당한다고 본다. 제1심도 그 시설의 법령상 종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입주기업체 지원 용도로 좁혀 읽었다.

둘째, 원고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점이 경감 배제 사유인가. 제1심은 배제 사유로 읽었고, 항소심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면 충분하다고 읽었다.

셋째, 제78조 제5항 추징의 해당 용도가 입주기업체 지원인지, 가스공급 용도인지. 항소심은 후자로 읽었다.

원고 주장

원고 주장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당사자 주장 항목에 따로 적혀 있다. 요지는 같다.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의 가스배관시설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외의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그 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상 제78조 제4항 요건은 충족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되고,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지원하는 시설일 필요는 없다.

피고가 법문에 없는 입주기업체 공급 요건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법 제78조 제4항·제8항과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심 원고 주장 문장은 신축·증축을 함께 적고, 항소심 원고 주장 문장은 신축만 적는다. 항소심 인정 사실은 신축, 매설하여 취득한 사실로 정리한다. 이 글은 심급별 문장을 섞어 하나의 새 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피고 주장

피고 주장 역시 양 심급 이유에 따로 적혀 있다. 원문에 피고 주장으로 적힌 범위만 옮긴다.

제1심에서 피고는,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장려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 건축물들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같은 취지를 더 분명히 했다. 경감조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어 주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단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시설이 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면 경감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 주장의 핵은 법문 바깥의 용도 한정이다. 시설이 산업단지 안에 매설·설치된 사실 자체를 다툰 주장은 원문 피고 주장 항목에 없다.

관련 법령

관계 법령은 양 판결 별지이다. 아래 인용은 별지 글자를 유지한다. 요지가 아닌 블록은 원문 띄어쓰기와 기호를 그대로 둔다. 이 자료는 결정문이 붙인 개정 표시를 옮긴 것이고, 그 역사본의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이 글에서 독립 확인하지는 못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를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등 범위로 인용한다. 같은 별지에는 제38조가 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용 건축물등 범위로 있고, 제29조 본문은 법 제58조 제3항을 가리킨다. 조문 번호를 침묵 보정하지 않는다.

항소심 별지에는 제78조 제8항이 있고, 제1심 별지에는 제8항 조문이 없다. 경정청구 경위 문장은 양 심급 모두 제4항 및 제8항과 조례 제4조의2를 함께 적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본문 인용은 아래와 같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대상 지역 제1호 가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경감 내용 제2호 가목 인용은 아래와 같다.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 인용은 아래와 같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별지 제78조 제8항 인용은 아래와 같다.

⑧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표제와 본문 첫 문장 인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가운데 이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다. 같은 호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창고업, 전기업,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등을 한 호에 나열한다. 제1호 후문은 공장 등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넣고, 제4호는 관리기관이 단지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 제외)을 넣는다. 항소심은 이 구조 차이를 법문 해석의 한 갈래로 쓴다.

같은 별지 제38조 인용은 아래와 같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인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는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정의한다. 공동주택 등에서 계량기 위치에 따른 경계 특례가 같은 호 괄호 안에 있다.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5. 27. 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는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제8항의 추가 경감률을 취득세의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은 100분의 15)로 정한다. 경정청구 경위의 100분의 75는 법 제4항 제2호 가목의 100분의 50에 조례 추가 100분의 25를 더한 주장이다. 이 글은 세액 내역 표가 생략된 이상, 그 비율을 개별 자산 금액에 곱한 계산표를 만들지 않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입주기업체·지원기관 정의와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을 지원기관 사업으로 적는다. 제1심은 이 규정을 입주기업체 지원 요건의 근거로 읽었고, 항소심은 그 사정만으로 경감조항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 지원 기능을 예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읽었다.

법원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62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인정 사실의 골격은 이렇다. 원고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에서 기화한 뒤 발전소와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아니다. 시설은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립계획에 따른 주배관 18.25km와 공급관리소 2개소의 일부이다. 영남권 일반도시가스업자 등 대량수요자 공급용이지, 단지 입주기업체 공급용 시설이 아니다.

제1심은 관계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하면, 제78조 제4항의 경감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고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을 뜻한다고 보았다. 이 대목의 제1심 문장은 시행령 제29조 제3호를 적는다. 같은 판결의 원고 주장, 다른 판단 대목, 별지는 제29조 제2호를 적는다. 번호를 고쳐 쓰지 않고, 제1심 문언 그대로 둔다.

제1심이 그 해석에 댄 갈래는 다섯이다.

(1)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에 신축될 건축물의 지방세 경감 규정이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고,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상 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예정한 가스공급업자는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다. 그 지위를 감안하면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역시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예정한다.

(3)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세제 혜택으로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입주기업체가 지은 사업용 건축물이 아니라 지원기관인 가스공급업자가 설치한 건축물이므로,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인 때에만 그 취지에 맞는다.

(4) 제78조 제5항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제4항은 특정 용도 사용을 전제로 한 경감이므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도 입주기업체에 대한 가스공급인지를 따져야 한다. 제1심 이 문장에는 가스공급를라는 표기가 있다. 원문 표기를 유지한다.

(5) 시행령 제29조 각 호는 근거 법령, 용도, 설치 주체가 다르다.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입주기업체 지원 시설로 엄격히 읽더라도 제1호·제3호·제4호까지 같이 제한하게 된다거나 법문과 달리 읽는다고 할 수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문장은 이렇다.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시설의 일부이다.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제78조 제4항 경감 대상이 아니다.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는 이유 없다.

이 다섯 갈래는 제1심의 이유이다.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이므로 실무에서 최종 판단으로 인용하면 심급이 뒤집힌다.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67

항소심은 처분 경위를 제1심 제1항 인용으로 닫고, 인정 사실은 같은 뼈대를 유지한다. 원고는 입주기업체가 아니다. 시설은 제10차 계획에 따른 주배관과 공급관리소의 일부로서 영남권 대량수요자 공급용이고, 단지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항소심은 그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도 경감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사실 인정이 곧 패소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항소심이 정리한 경감조항의 내용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읽으면 입주기업체 공급·지원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그 부가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다섯 갈래이다.

①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이든 비과세·감면 요건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이 명제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에 기대어 적는다.

② 법문이 이미 명확하다.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제2호 각 목의 경감을 받는다고 정한다. 제1호 가목은 지정 산업단지, 제2호 가목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이다. 그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로 항소심이 인용한 조문은 시행령 제29조 제2호이고, 그 호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열거한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규칙은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의 정의를 적는다. 항소심은, 경감 요건이 해당 조항과 관련 법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부가 요건은 법문에 없다고 본다. 법문상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한 이상, 입법 취지를 들어 합목적적 해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제78조는 조성 단계, 조성 완료 단계, 사용 단계로 나누어 감면을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은 사업시행자, 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다. 따라서 제4항 대상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면 충분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이거나 지원기관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같은 법 제2조 제19호와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2호가 가스공급업을 지원기관 사업에 넣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경감조항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 지원 기능을 예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시행령 제29조 제1호 후문과 제4호는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그 관련성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호마다 다르게 쓴 문언을 제2호에 밀어 넣지 않는다.

⑤ 제78조 제5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 사건 가스시설을 가스공급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추징 조항을 근거로 경감 대상을 입주기업체 지원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용 결론은 짧다. 이 사건 가스시설은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는 경감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문에 없는 새 요건을 이유로 경감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항소심은 제1심과 결론을 달리하므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한다.

심급별 판단 비교

비교 항목제1심 2019구합25262항소심 2020누23667
결과청구 기각제1심 취소, 경정거부 취소
시설의 사실단지 통과, 영남권 대량수요자 공급, 입주기업체 직접 공급 시설 아님같은 사실을 인정
원고의 지위입주기업체·지원기관 아님을 배제 방향으로 읽음사업시행자 외의 자면 충분, 입주·지원기관일 필요 없음
해석 방법입법취지·관련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조세법률주의, 법문 우선. 법문이 명확한 이상 합목적적 해석으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행령 제29조가스공급시설을 입주기업체 지원 시설로 엄격 해석제2호는 입주기업체 관련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음. 제1호 후문·제4호와 구별
제78조 제5항해당 용도 = 입주기업체 가스공급해당 용도 = 가스공급 용도. 입주기업체 지원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원기관 규정가스공급업의 지원기관 편입을 예정 기능의 근거로 사용그 사정만으로 예정 기능을 단정하기는 어려움
비교 판례 본문 인용공개 결정문 본문에 사건번호 인용 없음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이 자료가 비교 사건으로 적시한 번호는 2003두7392, 2007두26659, 2008두8097, 2007두26666, 2018두330이다. 양 판결 이유 본문에 글자로 등장하는 인용은 항소심의 2003두7392뿐이다. 나머지 번호의 판시 요지를 이 글에서 재구성하지 않는다. 없는 사건번호를 만들지 않는다.

주문과 세액 효과

제1심 주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주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3,096,800원, 지방교육세 685,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효과는 2019. 2. 12.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이다. 취소 대상 세액은 취득세 623,096,800원과 지방교육세 685,740원이다. 원문 경위는 그 취득세 숫자를 부속설비 감액 청구액 12,829,960원과 가스관 감액 청구액 610,266,840원의 합으로 풀어 쓴다. 과세표준 부분 환급 1,430,572,750원과 최초 신고납부 3,628,988,040원은 이미 끝난 부분이다. 이미지 생략된 세액 내역 표를 복원하지 않고, 취소 주문에 없는 잔여 세액이나 환급 이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항소심 승소와 확정 여부

이 사건의 공개 결과는 항소심 승소이다. 제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됐다.

상고 사건번호는 이 자료에 없다.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 승소 사건으로 부르지 않는다. 후속 상고 기각이나 확정 표시가 이 묶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실무 인용은 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23667의 항소심 판단으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시사점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주배관·공급관리시설은 입주기업체 전용 시설이 아니어도, 법문이 가리키는 산업용 건축물등이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지정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했다면 제78조 제4항 논의의 출발선에 선다. 항소심은 통과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경감을 배제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입법취지, 지원기관, 추징 용도를 묶어 법문에 없는 공급 상대방 요건을 추가하는 구성은 제1심에서는 통했고 항소심에서는 막혔다. 감면 쟁점을 입법취지부터 읽으면 제1심형 결론으로 기울기 쉽고, 요건을 조문 호·목 단위로 분해하면 항소심형 결론으로 기울기 쉽다. 같은 시설, 같은 단지, 같은 공급 목적에서도 해석 방법이 결과를 가른다.

실무에서 먼저 고정할 사실은 네 가지이다. 취득일이 경감 기한 안인지, 대상 지역이 지정 산업단지등인지, 취득자가 사업시행자 외의 자인지, 자산이 시행령이 열거한 산업용 건축물등인지. 그다음 조례 추가 경감과 추징 용도를 본다. 항소심은 입주기업체 공급·지원이라는 부가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시행령 제2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입주기업체 관련성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은 문언을, 합목적적 해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징 조항을 근거로 경감 대상을 입주기업체 지원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행령 제29조와 제38조, 제29조 본문이 가리키는 법 제58조 제3항과 본문 판단이 연결한 제78조 제4항의 조문 대응은 결정문 안에서도 겹쳐 있다. 신고·경정·소송 문서를 작성할 때 조문 번호를 침묵 보정하지 말고, 적용 조항과 위임 조항을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그 역사본을 법령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지 못했다.

세액 효과 설명에서는 감액 청구액과 환급액과 신고납부액을 한 줄 산식으로 섞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 원문은 세액 내역 표를 이미지 생략으로 두었고, 항소심 주문은 거부처분 취소를 세액 숫자와 함께 특정한다. 그 범위를 넘기는 환급 실무 계산은 이 판결문만으로 닫히지 않는다.

전심 단계의 심판 기각은 제1심과 같은 방향이었으나, 항소심이 법문 해석을 바꾸면 전심 결론이 최종이 되지 않는다. 심판 결정번호가 원문에 없으므로 전심 결정문을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표 인용은 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23667, 포함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25262로 적는다. 확정 승소로 적지 않는다.
  • 처분 경위는 제1심 제1항,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용이라는 점을 유지한다.
  • 주소 비식별 부산광역시00구00동317-1번지,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을 유지한다.
  • 취득일 2016. 3. 8., 부속설비 55㎡와 부속토지 983.6㎡ 지목변경, 관내 가스관 14,285.4m, 산업단지 내 가스관 5,867m를 자산 범위로 구분한다.
  • 신고납부 3,628,988,040원, 과세표준 환급 1,430,572,750원, 거부 취득세 623,096,800원과 지방교육세 685,740원을 서로 다른 절차 조각으로 둔다. 거부 취득세는 감액 청구액이다.
  • 세액 내역 표와 설치 노선도 숫자를 복원하지 않는다.
  • 단지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명지국가산업단지이다. 시설은 장림~진해 주배관 18.25km와 공급관리소 2개소의 일부, 영남권 대량수요자 공급용이다.
  • 경정청구일 2018. 11. 16., 처분일 2019. 2. 12., 심판청구일 2019. 5. 3., 심판 기각일 2019. 9. 25.를 섞지 않는다. 심판 결정번호는 공란으로 둔다.
  • 주장 법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8항과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의2, 취득세 100분의 75이다.
  • 항소심 적용 법문은 제78조 제4항과 시행령 제29조 제2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이다.
  • 제1심의 입주기업체 공급 요건 읽기를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 항소심 다섯 갈래를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와 법문 해석, 법문이 명확한 이상 합목적적 해석으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시행자 외의 자면 충분하다, 제29조 제2호는 입주기업체 관련성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추징 용도를 입주기업체 지원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시행령 제29조 본문의 법 제58조 제3항, 제38조의 법 제78조 제2항, 본문 판단의 제78조 제4항을 한 조문으로 고쳐 쓰지 않는다. 역사본 독립 확인 여부를 표시한다.
  • 비교 사건 본문 인용은 2003두7392에 한정하고, 목록에만 있는 번호의 판시를 지어내지 않는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