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하주차장을 두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결론이 갈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종교단체가 일정한 조건 아래 주차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2014년 귀속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합한 569,911,930원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주차장이 대가를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1,091,240,6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3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결과는 감면 규정의 구조에서 나온다. 취득세 면제의 추징 사유는 수익사업 사용이지만, 재산세 면제의 예외에는 수익사업 사용과 나란히 유료 사용이 따로 적혀 있다. 유료 운영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두 세목에서 서로 다른 요건에 걸린 것이다.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부속 주차장, 강당, 회관을 부분적으로 유료 운영하는 사례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취득세만 다투다가 훨씬 큰 재산세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 글에서 직접 인용한 문장은 공개 판결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띄어쓰기를 포함한 표기도 공개 원문을 따랐다. 인용 표시 없이 풀어 쓴 문장에는 요지라고 적었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표 사건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두34534 판결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35518 판결 |
|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60141 판결 |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 여러 교회의 운영, 선교, 복지, 보육, 청소년 선도, 노령자보호, 사후안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
| 피고 | 지방자치단체장인 과세관청 |
| 다툰 세목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 원처분 과세 대상과 쟁점 | 별지 처분 목록의 과세 대상란은 이 사건 건축물과 해당 토지 필지로 적혀 있다. 그 가운데 피고가 유료 사용으로 본 범위는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의 면적 중 6,063.21제곱미터와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의 지하주차장 9,854.04제곱미터이고, 이 글의 핵심 쟁점은 그중 지하주차장이다 |
| 취득일 | 2014년 8월 14일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2015년 6월 1일, 2016년 6월 1일, 2017년 6월 1일 |
| 처분일 | 2017년 8월 11일과 2017년 9월 10일 |
| 원처분 합계 | 1,661,152,550원 |
| 전심 절차 | 2017년 11월 10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8년 12월 26일 기각 |
| 제1심 결과 | 각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
| 항소심 결과 | 2014년 귀속 취득세 관련 569,911,930원 부과처분 전부 취소, 재산세 등 나머지 청구 기각 |
| 대법원 결과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
| 납세자 관점 결과 | 취득세 관련 부과는 납세자 승소, 재산세 관련 부과는 납세자 패소인 혼합 결과 |
| 확정 여부 | 대법원이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해 통상의 상소 절차는 종결됐으나, 별도의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
원처분 1,661,152,550원은 항소심 주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갈린다.
| 구분 | 세목 구성 | 금액 |
|---|---|---|
| 항소심에서 취소된 취득세 관련 | 취득세 361,166,170원, 지방교육세 20,638,060원, 농어촌특별세 25,797,580원, 가산세 총액 162,310,120원 | 569,911,930원 |
| 항소심에서 유지된 재산세 관련 | 2015년 건축물 23,208,170원, 2015년 토지 214,681,660원, 2016년 건축물 23,428,000원, 2016년 토지 216,981,620원, 2017년 토지 612,941,170원 | 1,091,240,620원 |
| 합계 | 원처분 전체 | 1,661,152,550원 |
1,661,152,550원에서 569,911,930원을 빼면 1,091,240,620원이 된다. 취소된 금액과 유지된 금액은 원처분 총액과 정확히 맞물린다.
사실관계 구조
원고는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주교좌성당과 그 부지에 들어선 여러 종교시설을 관리한다. 원고는 2014년 8월 14일 연면적 31,941.46제곱미터 규모의 교구청 신관 건물을 신축했다. 그 가운데 21,066.1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10,875.32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6,331,828,99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함께 공사한 기존 건물의 대수선 부분 1,012.85제곱미터까지 더하면 종교 목적 면세 면적은 22,078.99제곱미터다.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9,854.04제곱미터다. 원고는 성당 부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려고 이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다. 운영 방식은 무료와 유료가 섞여 있다.
- 주차료는 기본 30분 3,000원, 초과 시 10분당 1,000원으로 주변 건물의 주차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 사제는 평일에 한해 전일 무료이고, 주일미사 참례 신자는 2시간 무료, 혼배자는 사전에 통보된 혼주차량 3대에 한해 4시간 무료, 가톨릭회관 입주단체 방문차량은 30분 무료다. 평일미사 참례 신자에 대해서는 8시까지만 무료다.
- 외부 이용자에게는 08시부터 22시까지 주차료를 받고, 그 밖의 시간대에는 새벽미사에 참가하려는 신자 차량에만 무료로 개방된다.
- 건축물 중 종교 용도 외의 전용면적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월 15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등록해 주차할 수 있게 하며, 점포 이용자용 주차권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한도로 판매한다. 인근 호텔에 부정기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출입기록 집계에 따르면 연간 주차료 수입은 2015년 781,331,000원, 2016년 931,527,000원이다.
피고는 2017년 6월 22일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의 면적 중 일부 6,063.21제곱미터와 지하주차장 전체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1일과 2017년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고 부과했다.
이용시간 비율은 심급에 따라 다르게 인정됐다. 제1심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 65퍼센트에 달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의 해당 표를 새 표로 교체하면서 과세연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무료 이용시간 비율 68.3퍼센트, 유료 이용시간 비율 31.7퍼센트를 인정했다. 이 31.7퍼센트라는 수치가 뒤에서 재산세 결론을 갈랐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2017년 11월 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12월 26일 이를 기각했다. 그 뒤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
쟁점은 하나의 사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률 요건에 넣는 문제였다.
- 조건부로 주차료를 받는 종교단체 부속 지하주차장이 취득세 면제의 추징 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이 재산세 면제의 예외인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된다면 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종교 용도 전용면적 비율로 나눌 것인가, 유료와 무료 이용시간 비율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안분 자체가 불가능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쟁점과 두 번째 쟁점은 문언이 다르다. 취득세 조항은 추징 사유로 수익사업 사용만 들고 있고, 재산세 조항은 단서에서 수익사업 사용과 유료 사용을 나란히 적고 있다. 이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나눴다.
원고 주장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
원고는 종교 활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취득했고 그 이용도 대부분 종교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하주차장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넘어 주차장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퉜다. 정당세액 계산 단계에서는 유료 이용차량과 무료 이용차량의 각 이용시간에 따라 안분해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정리됐다.
- 주위적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종교 활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취득한 뒤 종교 목적으로 이를 운영했으므로 지하주차장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추징과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예비적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설령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추징과 부과는 건축물 중 종교 목적 전용면적 비율이나 주차장 전체 사용시간 중 유료와 무료 사용시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안분비율이 인정될 수 없다면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
제1심 판결문에는 피고의 주장이 별도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을 통해 추징 근거가 제시됐다. 항소심 판결문은 피고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나누어 적었다.
- 주위적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추징과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 예비적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설령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재산세의 면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 예비적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과세관청이 수익사업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유료 사용이라는 독립된 예외 사유를 예비적으로 세워 둔 점이 재산세 부분의 결과를 지켰다.
관련 법령
판결문 별지에 인용된 조항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취득세 면제와 추징을 정한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다. 제1호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재산세 면제와 그 예외를 정한 제50조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단서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서로 다른 사유로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열쇠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거쳐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이어진다. 판결문은 이 연결을 따라 주차장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데, 그 범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로 이어진다. 별지에 함께 인용된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50조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행위시법 확인
이 사건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세 개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걸쳐 있다. 판결문 별지는 취득 당시 기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인용했지만, 재산세는 각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기준일별 법령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기준일 현재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기준 시점 | 성격 | 적용 법령 판본 |
|---|---|---|
| 2014년 8월 14일 | 취득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
| 2015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8호] |
| 2016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
| 2017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6호] |
네 판본을 각각 조회한 결과, 2017년 기준일 판본의 제1항 제1호에는 5년 이내라는 기간 문구가 추가된 반면, 제2항 단서의 수익사업 사용과 유료 사용 구분은 네 판본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 취득세 추징의 판단 기준은 취득일인 2014년 8월 14일 당시의 법이고, 2017년 판본에 들어간 기간 문구를 이 사건 취득에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은 모두 각 시점의 행위시법이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언과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단
제1심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월 23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의 판단 단계는 세 개다.
첫째, 제1심은 지하주차장 전체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주차장은 여러 곳에 흩어진 주차시설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이고,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 65퍼센트에 달하며, 성지이자 주교좌성당의 성격상 사제와 신자만의 배타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무료로 또는 주변보다 싸게 제공하면 종교 목적 방문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 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득이 일정한 조건 아래 무료로 제공하고 그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추징하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둘째, 제1심은 일부만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웠다. 취득세 면제의 추징이 해당 부분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안분 기준에서 제1심은 원고의 시간 비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고, 유료와 무료 이용시간은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시간적 구분에 따른 안분 규정도 없다는 이유였다. 대신 제1심은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 전용면적과 종교 외 용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 방식으로 산정한 정당세액을 별지 처분 목록에 적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제1심은 수익사업 여부와 유료 사용 여부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면서 주차장 전체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지를 함께 물었고, 두 요건을 분리해 재산세만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구조가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2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 361,166,170원, 지방교육세 20,638,060원, 농어촌특별세 25,797,580원, 가산세 총액 162,310,120원의 부과처분(합계 569,91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항소심은 처분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 이름을 붙였다. 2014년 귀속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총액에 관한 부분을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그 밖의 나머지를 재산세 등 부과처분으로 구분한 뒤 각각 따로 판단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관련 법리로 두 가지를 들었다.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 횟수, 태양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둘째다.
그 위에서 항소심은 다섯 개의 사정을 들어 수익사업 사용을 부정했다.
- 지하주차장은 흩어져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이다.
- 주차장은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사제나 신자가 주로 이용하고, 과세연도 2015년부터 2017년을 기준으로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 68.3퍼센트에 달한다. 주차장이 없다면 종교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필수 시설이다.
- 주교좌성당이자 성지로서 공식 종교 행사, 개별 종교 활동, 순례,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의 방문이 이어지고 종교 활동에는 선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므로, 사제와 신자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이 고유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부에 개방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물 일부를 종교 외 용도로 임대한 이상 그 이용자를 위해서도 주차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임대공간용 부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아 사용부분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무료로 또는 주변보다 싸게 제공하면 본래 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조건부로 유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8시부터 22시까지만 외부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고 그 밖의 시간대에는 새벽미사 참가 신자 차량에만 무료로 개방하는 등 유료 개방 시간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다.
네 번째 사정에 관한 판시는 세 심급의 공개 판결요지로 함께 실려 있다.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재산세 부분에서 별도의 관련 법리를 세웠다.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그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대가의 다과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감면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법리를 더했다.
그 위에서 항소심은 네 개의 사정을 들어 유료 사용을 인정했다.
- 제50조 제2항 단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해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대가의 다과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운영규정상 종교 활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신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주차료를 징수하고, 업무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하는 직원과 방문객에 대해서도 유료 또는 조건부 유료로 주차료를 징수한다. 일정 이용시간을 넘거나 일정 시각이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방식으로 조건부 유료 사용을 시키고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임차인에게 월 15만원을 받고 차량 등록 주차를 허용하며 점포 이용자용 주차권을 판매하고, 외부 이용자에게 08시부터 22시까지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기본 30분 3,000원, 초과 10분당 1,000원의 주차료를 받으며, 인근 호텔에 부정기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 과세연도 2015년부터 2017년을 기준으로 무료시간 비율 68.3퍼센트가 유료시간 비율 31.7퍼센트보다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유료시간 비율이 지극히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31.7퍼센트에 이르는 이상 유료 사용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사정의 판시 문언은 다음과 같다.
구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 단서에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에 따라 처분 중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론에서 제1심판결이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제1심의 원고 10분의 1에서 항소심의 원고 50퍼센트로 바뀐 것이 실질적인 승패 이동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항소심이 안분이라는 틀 자체를 버렸다는 것이다. 제1심은 주차장 일부만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정당세액을 산정했지만, 항소심은 취득세 등은 안분 없이 전부 취소하고 재산세 등은 안분 없이 전부 유지했다.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이면 그 재산에 대해 면제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021년 6월 3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는 짧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대법원은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에 관해 독자적인 법리를 새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판단 근거는 항소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주문을 그대로 유지한 효과를 갖는다. 인용할 때도 대법원이 유료 사용 법리를 판시했다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했고 양쪽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상고비용도 각자 부담이다. 대법원이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해 통상의 상소 절차는 종결됐으나, 이 글은 별도의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형식적 확정 시점이 필요한 실무에서는 확정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금액 정리와 공개 원문의 내부 불일치
항소심 별지 처분 목록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정당세액과 항소심이 인정하는 정당세액을 나란히 적었다. 항소심이 인정한 정당세액은 2014년 취득세 관련 항목이 모두 0원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관련 항목은 모두 부과금액과 동일하며, 그 총합이 1,091,240,620원이다.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유지된 세액이다.
제1심 별지에는 공개 원문 자체의 내부 불일치가 있다. 제1심이 인정한 정당세액 가운데 0원이 아닌 항목은 두 개다.
| 항목 | 세부 내역 | 금액 |
|---|---|---|
| 2015년 토지 | 재산세 2,127,77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1,131,890원, 지방교육세 425,550원 | 3,685,210원 |
| 2017년 토지 | 재산세 236,433,96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164,583,120원, 지방교육세 47,286,790원 | 448,303,870원 |
| 두 항목의 합 | 계산값 | 451,989,080원 |
| 별지에 인쇄된 총 합계 정당세액 | 공개 원문 표기 | 451,989,000원 |
| 차이 | 계산값에서 인쇄값을 뺀 값 | 80원 |
두 항목을 더하면 451,989,080원이지만 별지의 총 합계 정당세액란에는 451,989,000원이 적혀 있다. 80원의 차이는 공개 판결문 안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 글은 어느 쪽이 옳은지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표가 항소심 별지에도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정당세액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불일치도 함께 옮겨졌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최종 환급액으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항소심은 제1심의 전용면적 비율 안분 결론을 채택하지 않고 취득세 등은 전부 취소, 재산세 등은 전부 유지로 결론을 바꿨다. 따라서 최종적인 법적 효과는 항소심 주문과 항소심 별지의 잔존 합계 1,091,240,620원을 따른다. 451,989,000원이나 451,989,080원은 항소심에서 대체된 제1심 단계의 계산일 뿐이다.
공개 자료의 표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세 심급의 머리말은 모두 처분청 일부 패소로 표시되지만, 실제 주문은 취득세 관련 569,911,930원 전부 취소와 재산세 등 나머지 청구 기각이 결합된 혼합 결과다. 또 세 심급에 붙은 판결요지가 모두 항소심의 수익사업 판시 문장으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어, 제1심이 실제로는 일부 안분 결론을 냈다는 사실이 요지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요지만 보고 심급별 결론을 추정하면 사건을 잘못 읽게 된다.
비교 판례
공개 판결문에 인용된 선례는 일곱 건이다. 모두 법원이 관련 법리 또는 판단 근거로 든 것이고, 공개 본문에서 원고나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표시된 선례는 없다. 인용 주체와 쓰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 인용 주체 | 인용 위치 | 어떤 법리로 쓰였는가 |
|---|---|---|---|
| 96누14845 | 법원 | 제1심 관련 법리, 항소심 취득세 부분과 재산세 부분 관련 법리 |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수익성이나 수익 목적과 함께 규모, 횟수, 태양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판결이 유료 사용의 의미를 밝힌 근거로도 함께 인용됐다 |
| 95누13104 | 법원 | 제1심 관련 법리, 항소심 취득세 부분 관련 법리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2000두3238 | 법원 | 제1심 관련 법리, 항소심 취득세 부분 관련 법리 | 위 실제 사용관계 기준을 함께 뒷받침하는 선례로 인용됐다 |
| 2017두47502 | 법원 | 항소심 취득세 부분 관련 법리, 항소심 재산세 부분 결론 | 실제 사용관계 기준의 선례로 인용되는 한편, 재산세 유료 사용 결론 부분에서 그 하급심 판결과 함께 참조됐다 |
| 97누8731 | 법원 | 제1심 관련 법리, 항소심 재산세 부분 관련 법리 |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사용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면 기간의 장단이나 지급방법, 대가의 다과는 묻지 않는다 |
| 2002두9537 | 법원 | 항소심 재산세 부분 관련 법리 |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
| 2018두42153 | 법원 | 제1심 판단 부분 | 부동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취득세 면제의 해당 부분 추징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제1심이 인용했다 |
인용 구도가 결론을 그대로 설명한다. 취득세 부분에서는 실제 사용관계와 계속성, 반복성을 따지는 선례가 동원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산세 부분에서는 대가성만 있으면 유료 사용으로 보는 선례와 감면요건 엄격해석 선례가 동원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2018두42153을 근거로 일부 안분을 인정했던 제1심의 구조는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유료로 사용되는 그 재산 전체를 면제 대상에서 뺀다는 문언을 그대로 적용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취득세 추징 사유와 재산세 면제 예외를 같은 요건으로 묶어 검토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수익사업 사용만 추징 사유이고, 재산세는 수익사업 사용과 유료 사용이 별개의 예외 사유로 병렬 열거되어 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논증만으로는 재산세를 지킬 수 없다.
- 유료 사용 판단에서 대가의 크기나 수령 기간은 방어 논거가 되기 어렵다. 대가적 의미가 있으면 유료 사용으로 보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 주차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거나 일부 시간에만 받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다.
- 무료 이용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취득세 방어에는 힘을 쓰지만 재산세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무료 68.3퍼센트라는 수치는 수익사업 부정에 기여했으나, 유료 31.7퍼센트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재산세는 유지됐다. 유료 비율이 어느 선 아래여야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이 판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시간 비율 안분 주장은 재산세에서 특히 약하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시간 비율은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관계 법령에 시간 안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1심의 배척 이유였다. 안분을 주장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획된 사용현황을 증명해야 한다.
- 구획되지 않은 공용 주차장은 안분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공간 이용자를 위한 주차 부분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아 사용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감면 부동산 안에 유료 요소를 두려면 설계 단계에서 물리적 구획과 출입 통제, 이용 기록 분리를 미리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운영규정의 문구가 곧 과세 근거가 된다. 무료 조건과 초과 시 유료라는 구조를 규정에 적어 두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에서 주차료를 받는 순간 유료 사용으로 평가된다. 감면 자산의 운영규정은 세무 관점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
- 임대차와 부속시설을 함께 본다. 건축물 일부를 종교 외 용도로 임대한 사실은 주차장 외부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쓰였지만, 동시에 임차인 대상 월정액 주차와 주차권 판매라는 유료 사용의 증거로도 쓰였다. 하나의 사실이 양쪽에 쓰인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 가산세의 운명은 본세를 따른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569,911,930원에는 가산세 총액 162,310,120원이 들어 있다. 본세 추징이 무너지면 그에 붙은 가산세도 함께 무너진다.
- 행위시법을 확인한다.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 재산세는 각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조문 판본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범위에서는 제50조 제2항 단서의 구분이 유지됐지만, 제1항 제1호에는 2017년 시행 판본에서 기간 문구가 추가됐다. 현행 문언으로 과거 처분을 판단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결과 요약의 보조 지표로 본다. 제1심에서 원고 10분의 1이던 부담이 항소심에서 원고 50퍼센트로 바뀐 것은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신호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인용할 때는 심급을 구분한다. 실질 법리는 항소심 판결에 있고 대법원 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 형식적 확정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확정증명서를 따로 확인한다. 이 글은 대법원이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60141 판결(제1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28
-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35518 판결(항소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30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두34534 판결(상고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48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취득일과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8호],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6호] 판본을 각각 확인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과 각 시점의 법령 문언을 근거로 작성한 분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