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 사건은 2021두38765이고, 실질적인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이 가린 당사자와 주소는 가린 상태로 정리한다. 배우자는 권00, 딸은 권☆☆로 표시하고, 주소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116 및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으로 적는다. 원고의 본명과 주택의 정확한 지번은 특정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표 사건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765 |
|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합7706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4670 |
| 세목 | 취득세, 지방교육세 |
| 원고 |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 |
| 피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 불복 주체 | 항소와 상고 모두 피고 |
| 처분일 | 2018. 10. 5. |
| 결론 | 제1심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상고 기각 |
원고는 배우자 권00의 사망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을 취득했다. 당시 딸 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원으로 올라 있었고, 권☆☆은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피고는 이 형식적 등재를 근거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상속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배제했다.
법원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의 제도적 성격과 실제 생활 근거를 함께 살폈다. 재외국민이 국내 업무 처리와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친족 주소지를 주민등록 주소로 삼은 사정을 외면하고 주민등록표의 형식만으로 특례를 배제하면,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특례 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통상적인 상소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형식적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확정 승소’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조
1. 권☆☆의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경위
권☆☆은 2011. 7. 18. 해외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이후 2011. 11. 14.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했다.
- 주민등록법 개정 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제도가 운용되었고, 권☆☆은 2016. 10. 14.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 재등록 소재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116이었고, 같은 날 주소를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으로 이전 등록했다.
이 주소 이전은 권☆☆이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를 두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뜻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은 국내에 상시적인 생활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행정 업무와 우편물 수령을 위해 국내 친족 등의 주소지를 신고 주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제1심은 이 제도적·생활상 배경을 특례 적용의 실질 판단에 반영했다.
2. 상속과 신고
- 배우자 권00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 원고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을 취득했다.
원고는 2018. 7. 16. 주택의 시가표준액 56,000,000원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0.8%를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56,000,000원 × 0.8% = 취득세 448,000원
- 지방교육세 = 89,600원
- 합계 = 537,600원
이 합계액에는 지방교육세 89,6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경정·고지와 전심절차
피고는 2018. 10. 5. 상속개시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된 권☆☆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116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세율을 배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액의 본세와 가산세를 나눈 구성 내역, 지방교육세의 별도 금액, 신고액과의 차액은 공개 원문에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액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정당세액 차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법원이 취소한 대상은 1,255,850원 부과처분 전부다.
원고는 2019. 7. 1.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19. 9. 20.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공개 원문에 심판 결정번호가 없으므로 별도 번호를 만들지 않는다.
4. 심급별 진행
| 날짜 | 절차 | 결과 |
|---|---|---|
| 2018. 1. 17. | 상속개시 및 주택 취득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취득 |
| 2018. 7. 16. | 취득세 등 신고·납부 | 특례세율 0.8%, 합계 537,600원 |
| 2018. 10. 5. | 피고 경정·고지 |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 |
| 2019. 7. 1.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 조세심판 절차 진행 |
| 2019. 9. 20. | 조세심판원 결정 | 심판청구 기각 |
| 2020. 8. 14.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6 | 처분 취소 |
| 2021. 4. 9. |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 | 피고 항소 기각 |
| 2021. 8. 26. | 대법원 2021두38765 | 피고 상고 기각 |
핵심 쟁점
첫째, 상속 당시 주민등록표에 상속인과 함께 기재된 재외국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가족’ 및 ‘1가구’에 포함되는지 문제다.
둘째,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명시적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만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다.
셋째, 2018.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29조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한 내용을, 2018. 1. 17.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구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 문제다.
넷째,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주민등록 미신고의 행정상 불이익 및 출국신고 불이행 주장이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문제다.
이 사건의 행위시법은 상속개시일인 2018. 1. 17. 기준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다. 부과일인 2018. 10. 5.의 시행령 제29조 본문도 상속개시일 시행본과 같다. 2018. 12. 31. 개정은 처분 후 문언이므로 행위시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해석 자료로 참조한 내용이다.
원고 주장
원고는 권☆☆이 2011. 11. 14.부터 캐나다에 체류 주소를 등록한 재외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권☆☆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은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 업무 처리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들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을 1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의 형식보다 권☆☆의 국외 거주와 재외국민 등록이라는 실질을 보아야 하므로, 특례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신고가 맞고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구조다.
원고의 주장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택한 핵심 법리와 연결된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국내 생활 근거 부재, 친족 주소지 신고의 불가피성, 개정 시행령의 해석적 의미는 당사자 주장과 구별해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정리한다.
피고 주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문언을 근거로 들었다.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권☆☆이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했으므로, 원고의 상속 주택 취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권☆☆이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출국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와 동일세대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됐다는 주장도 추가했다. 피고는 이러한 경우도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주민등록표상 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제기한 주민등록 불이익과 출국신고 주장은 당사자 주장으로만 정리한다. 그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은 다음 법원 판단에서 별도로 다룬다.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요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다.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므로 상속 취득의 표준세율과 지방세법 제15조의 특례 관계가 출발점이 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5조
요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취득에 대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정한다. 그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다루고,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둔다.
이 조문은 1가구 1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29조의 문언을 읽을 때에도 지방세법 제15조가 둔 상속인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특례 구조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행위시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요지: 상속개시일 기준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구조다.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일정한 경우의 부모에 관한 간주 규정도 함께 둔다.
이 조항은 2018. 12. 31. 개정 전 문언으로, 재외국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문구가 없다. 제1심은 그 문언에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문언의 형식만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표 등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4. 주민등록법 제6조·제10조의2
요지: 주민등록법 제6조는 재외국민을 주민등록 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둔다. 제10조의2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사항을 정한다.
이 조항들의 요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국내 업무 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생활의 주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5.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요지: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의 신고를 규정한다. 단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그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둔다.
항소심은 이 단서와 권☆☆의 2011. 11. 14. 재외국민등록 사실을 근거로, 출국신고를 하지 않아 동일세대 주민등록이 유지됐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6. 2018. 12. 31. 개정 시행령의 의미
요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을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언을 두었다. 이 개정은 상속개시일과 처분일 뒤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개정 문언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의 취지와 개정 내용에 비추어, 구법을 해석할 때에도 재외국민을 1가구에서 제외하는 의미가 이미 제도 취지에 들어 있었다는 자료로 사용했다. 개정 전후 같은 사안에서 특례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법원 판단
1. 제1심의 주문과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제1심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은 먼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특례 대상으로 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를 정하지만, 재외국민이 그 표에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제1심의 판단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를 판단하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점을 들어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결론을 내리려 했다.
둘째, 그러나 권☆☆이 주민등록을 하게 된 경위를 봐야 한다. 권☆☆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고,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 따라 국내 주소를 신고했다.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가 없는 재외국민이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국내 친족 주소지를 신고할 수밖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주소지 세대원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함께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부정하면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권☆☆이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신고했다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형식적 주소와 실질 생활관계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참작됐다.
넷째, 2018. 12. 31. 개정된 시행령은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했다. 제1심은 이 개정이 재외국민은 1가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다. 개정 전후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특례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구법 해석의 근거가 됐다.
제1심은 대법원 2013두27128 판결의 취지도 참조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그 비교 판례의 판시를 넓혀 별도의 일반 법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제1심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도입 전이라면 권☆☆이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그 경우 처분청이 주민등록표 미등재를 이유로 특례를 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교했다.
2. 항소심의 인용과 추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따라서 주된 사실관계와 특례 법리는 제1심 판단에 귀속된다. 항소심이 모든 사실과 법리를 새로 설시한 것처럼 정리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은 피고가 추가한 주민등록 관련 주장을 따로 판단했다. 2014. 1. 21.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일정한 국내 거래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하던 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뒤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행정상 불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단서는 재외국민등록으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권☆☆은 2011. 11. 14.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했다. 그러므로 권☆☆이 출국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와 동일세대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됐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출국신고 불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결론이다.
3.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대법원 주문은 다음과 같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이유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1가구 1주택 특례에 관해 새로운 본안 법리를 별도로 설시했다고 쓰면 안 된다. 이 사건의 주된 법리와 사실관계는 제1심에 있고,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단서와 출국신고 주장을 추가로 배척했다.
주문과 세액 효과
제1심은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각 심급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심급 | 주문 |
|---|---|
| 제1심 |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항소심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대법원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가 처음 신고·납부한 금액은 시가표준액 56,000,000원에 특례세율 0.8%를 적용한 취득세 448,000원과 지방교육세 89,600원을 합한 537,600원이다. 피고의 처분액은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이다.
공개 원문은 처분액의 본세·가산세 분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세 얼마, 가산세 얼마’라는 식의 산출표나 처분액과 신고액 사이의 정당세액 차액을 추론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주문이 취소한 대상은 1,255,850원 부과처분 전부라는 점만 확인한다.
비교 판례
이 사건 판결문이 인용한 비교 판례 중 이 글에서 다루는 사건은 대법원 2013두27128(2014. 4. 24.) 하나다. 제1심이 그 판결을 ‘취지 참조’로 인용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2013두27128 |
| 선고일 | 2014. 4. 24. |
| 이 사건에서의 사용 | 제1심이 취지를 참조 |
| 비교 범위 | 주민등록 제도 개정 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가능성과 1가구 1주택 판단의 관계 |
이 사건 제1심은 주민등록법 개정 전이라면 권☆☆이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그 경우 피고가 주민등록표 미기재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2013두27128을 참조했다. 따라서 비교 판례를 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비교의 핵심은 주민등록표가 실질 생활관계를 언제나 완전히 대체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도입 목적, 국내 생활 근거의 부재, 친족 주소지 신고의 불가피성, 2018. 12. 31. 개정 시행령의 해석적 의미가 결합됐다.
실무 시사점
1. 주민등록표 기재와 1가구 판단을 분리할 필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 자료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라는 특수한 제도 아래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1가구를 확정할 수 없다. 재외국민의 국외 체류, 재외국민등록, 국내 주소 신고 경위와 국내 생활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 행위시법과 처분 후 개정문언을 구별할 필요
상속개시일은 2018. 1. 17.이다. 이 날짜에 적용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다. 처분일은 2018. 10. 5.이고, 그때 시행 중인 시행령 제29조 본문도 상속개시일 본문과 같다. 반면 2018. 12. 31. 개정은 처분 후 문언이다.
개정 문언이 해석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개정 규정을 과거의 행위에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다르다. 이 사건 법원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방식으로 개정 내용을 사용했다. 즉 처분 후 개정 문언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구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로만 참조했다.
3. 주민등록 신고의 목적을 자료로 남길 필요
재외국민이 어떤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재외국민등록 사실, 해외 체류 자료,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관계, 우편물 수령 등 행정상 필요에 따른 주소 신고 경위가 실질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4. 피고 주장의 전제를 단계별로 반박할 필요
피고의 항소심 주장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출국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유지됐다는 전제를 포함했다. 항소심은 2014. 1. 21. 주민등록법 개정 뒤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제도 변화를 확인했다. 또 재외국민등록으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제1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해 전제를 각각 배척했다.
5. 심리불속행 사건의 인용 범위를 정확히 표시할 필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지만 본안을 새로 설시하지 않았다. 실무 문서나 안내 글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직접 판시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제1심의 주된 판단과 항소심의 추가 판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하다.
6. 처분액을 임의로 나누지 않을 필요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으로 표시되어 있다. 공개 원문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부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액 537,600원과 처분액을 단순 비교해 정당세액이나 차액을 단정하면 안 된다. 주문상 취소 대상은 처분액 전부다.
실무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날짜의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를 확인했는지 점검한다.
- 부과일의 시행령 문언도 확인하되, 처분 후 개정 규정을 행위시법처럼 적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 재외국민인지 확인한다.
-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일과 재외국민 주민등록 재등록일을 확인한다.
- 재외국민등록의 등록일과 등록 기관을 확인한다.
- 국내 주소 신고가 실제 생활 근거지 때문인지, 행정 업무·우편물 수령 등을 위한 것인지 구분한다.
- 국내 체류기간과 국외 체류 사실을 주민등록표와 별도로 정리한다.
-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의 출국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대체 관계를 확인한다.
-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2014. 1. 21.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확인한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상속개시일을 확인한다.
- 상속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신고 세율을 계산표로 남긴다.
- 56,000,000원 × 0.8% = 448,000원인지 확인한다.
- 지방교육세 89,600원을 포함한 신고·납부액이 537,600원인지 확인한다.
- 처분액 1,255,850원은 가산세 포함 총액으로 기록하고, 공개 근거 없는 본세·가산세 분해는 하지 않는다.
- 처분 취소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주문으로 확인한다.
- 피고의 주민등록 불이익 및 출국신고 주장은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배척 이유를 분리해 적는다.
- 대법원 사건이 심리불속행인지 확인하고, 대법원의 독자적인 본안 설시로 과장하지 않는다.
- 통상 상소 절차 종료와 별도 확정증명서 확인 여부를 구분한다.
- 비교 판례는 대법원 2013두27128만 사용하고 다른 사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합770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42
-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467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44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76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46
다른 재외국민 사건이나 추가 비교판례를 이 글에 덧붙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결론은 재외국민의 형식적 주민등록 등재만으로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 이를 인용하고 주민등록법상 피고 주장을 배척한 항소심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구성된다.
판결 주문의 효과는 피고의 2018. 10. 5.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데 있다. 처분액의 세부 구성과 별도 확정증명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