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가 처음 다투어진 사건이지만, 납세자가 항소심에서 이긴 직접 이유는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였다. 항소심은 무인택배보관함 투입, 뒤늦은 실제 수령, 공시송달 어느 것도 적법한 송달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증명원이나 별도의 확정 자료가 출처에 없어 확정 여부 미확인(확인일 2026-09-01)이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
| 1심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51, 2019. 7. 25. 선고 |
|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76, 2021. 5. 21. 선고 |
| 상고심 | 대법원 2021두41884, 2021. 9. 16. 선고 |
| 당사자 역할 | 원고 측은 납세자다. 1심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있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납세자는 원고·피상고인이다. 피고는 과세관청이지만 원문에 기관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
| 항소한 쪽 | 납세자 측 원고 |
| 상고한 쪽 | 피고 |
| 대상 처분 | 피고가 2016. 6. 2. 한 취득세 55,966,600원, 지방교육세 5,267,840원, 농어촌특별세 2,798,300원의 부과처분 |
| 1심 주문 효과 |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각하, 선정자의 각 예비적 청구 각하,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 기각 |
| 항소심 주문 효과 | 1심 중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대상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함 |
| 상고심 주문 효과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함 |
| 현재 상태 | 확정 여부 미확인(확인일 2026-09-01) |
주문에 적힌 세액 합계는 64,032,740원이다. 취득세 55,966,600원, 지방교육세 5,267,840원, 농어촌특별세 2,798,300원으로 구성된다. 이 합계는 2016. 6. 2. 처분의 주문상 금액이며, 앞선 2015. 1. 9. 결정액 58,928,290원이나 2015. 12. 1. 부과액 62,671,560원과 구별해야 한다.
소송 구조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자신의 소가 각하되었다. 선정자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문제로 각하되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다. 선정자의 무효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소 취하했고,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와 제1예비적 취소청구만 심판 대상이 되었다.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제1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구조
2011. 5. 4.
분양권 매수
분양대금 + 프리미엄 823,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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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1. 8. 30.
분양대금 완납,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프리미엄을 뺀 분양대금만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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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5. 1. 9.
피고가 821,974,800원을 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산출
합계 58,928,290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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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5. 11. 27. 취소
주소 오기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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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5. 12. 1.
합계 62,671,560원 다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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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6. 5. 27.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을 이유로 다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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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6. 6. 2.
합계 64,032,740원 다시 부과
납부기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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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 2016. 6. 17. 실제 거주지 방문
2016. 6. 7., 6. 8., 6. 9. 납세자를 만나지 못함
모두 폐문부재 반송 무인택배보관함에 고지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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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6. 6. 27.
실제 거주지 등기우편도 폐문부재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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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6. 7. 1.
피고가 공시송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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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6. 8. 30.
납세자 또는 가족 추정 인물이 보관함을 열었으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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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6. 12. 16.
납세자가 고지서를 실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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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항소심: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처분은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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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법원: 피고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금액 흐름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두 프리미엄 숫자가 나온다. 납세자가 2011. 5. 4. 분양권 매수 때 지급한 프리미엄 명목 금액은 823,100,000원이다. 피고가 2015. 1. 9. 과소신고액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은 821,974,800원이다. 두 금액을 같은 숫자로 바꾸거나 섞어서는 안 된다.
송달 흐름의 핵심은 피고가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았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은 2016. 6. 17. 실제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납세자가 입주해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납세자나 동거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고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였다. 이후 실제 거주지로 보낸 등기우편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했다.
핵심 쟁점
첫째, 납세자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안내문을 붙인 행위가 구 지방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인지가 문제였다.
둘째, 같은 행위가 적법한 유치송달인지가 문제였다. 유치송달은 납세자 또는 법이 정한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나 동거인을 만나지 못했다.
셋째, 2016. 8. 30. 보관함을 열어 본 행위나 2016. 12. 16. 실제 수령으로 2016. 6. 17. 시작한 교부송달이 뒤늦게 완성되는지가 문제였다.
넷째,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에 대한 시도 뒤 실시한 2016. 7. 1.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였다. 특히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었고 납세자가 그곳에서 장기간 이탈한 것도 아닌데 단순 폐문부재를 공시송달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다.
다섯째,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송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여섯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인지, 부과처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인지가 문제였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조세법률주의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신뢰보호와 비례 원칙에 반하는지,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다투어졌다. 다만 이 실체 쟁점들은 1심이 판단했을 뿐 항소심은 송달 하자만으로 무효를 인정해 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1심의 프리미엄 관련 판단을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원고 주장
항소심에서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나누어 주장했다.
절차상으로는 2016. 6. 17.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행위가 적법한 교부송달이 아니고, 유치송달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6. 12. 16. 보관함에서 고지서를 실제 수령했다고 해서 앞선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2016. 7. 1. 공시송달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실체상으로는 다음 내용을 주장했다.
- 분양권 매매대금은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지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
- 이후 거래된 분양권 프리미엄에 한해 과세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들어 그 전 거래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 다른 분양권 매수 사례와 달리 원고에게만 과세한 것은 공평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 취득세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토지 대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했고 약 5년 뒤 추가 과세한 것은 금반언, 신의성실,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 앞선 과세처분이 송달 문제로 취소된 뒤 다시 과세할 수 없고, 재부과는 과세권 남용이나 중복과세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 프리미엄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으므로 가산세 등은 과세권 남용이라는 주장
이 실체 주장은 항소심 판결에 적혀 있지만 항소심의 결론을 만든 법리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절차상 송달 하자만 판단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실체상 위법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
피고는 2016. 6. 17. 담당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실제 거주지의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은 것으로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2016. 7. 1. 공시송달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피고는 2016. 8. 30. 납세자 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관함을 열어 본 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1심에서 2016. 12. 16. 고지서를 받았다고 말한 점도 송달 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를 노리고 고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송달 하자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는 대법원 2019두34630 판결을 원용했다. 그 판결은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수취 거부와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을 다룬 사건이었다.
실체상으로 피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이 토지 대가 또는 그에 준하는 필수 취득비용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 소급입법금지, 공평과 비례, 금반언, 신의성실, 신뢰보호, 과세권 남용과 관련한 하자도 없다고 다투었다.
항소심은 피고의 송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019두34630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사건은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법이 송달 주체와 절차 및 방식을 엄격히 정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사건이어서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관련 법령
아래 법령 내용은 항소심 판결 별지에 실린 구 지방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을 바탕으로 줄여 정리한 요지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 시행령은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역사본 전문과 시행 시점 및 경과 규정은 독립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절은 항소심 별지 인용에 의존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요지: 지방세 관계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피고가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주소가 송달 판단에서 중요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요지: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방식이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을 사람이나 해당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이전 장소에 송달해야 한다. 서류를 교부했을 때에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절차도 규정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요지: 송달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는 보관함에 넣어 둔 행위와 수개월 뒤 실제 수령 사이에 교부를 갈음하기로 한 의사연락이 없었으므로, 뒤늦은 수령이 앞선 교부송달을 완성하는지가 문제였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요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서류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보통의 송달이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서류송달의 방법
요지: 교부 방식으로 송달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요지: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항소심은 과세관청이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시송달
요지: 우편송달을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두 차례 이상 방문해 교부하려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법원 판단
1심 판단
1심 주문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나. 선정자 황00의 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심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했다. 선정자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각하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다.
선정자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을 판단했다. 1심은 분양권 매수에 지급한 프리미엄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고 토지 자체 가격으로 지급된 돈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비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프리미엄 해당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넣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지침, 공평과 비례, 신뢰보호, 재부과,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가산세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단은 1심의 실체 판단이다. 항소심은 이 이유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대법원도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최종심 결과를 프리미엄 과세표준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으로 소개하면 심급별 판단을 뒤섞게 된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주문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966,600원, 지방교육세 5,267,840원, 농어촌특별세 2,798,3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은 송달 방법을 교부송달, 유치송달, 뒤늦은 실제 수령, 공시송달, 신의성실의 원칙 순서로 검토했다.
교부송달이 아니라고 본 이유
구 지방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방식이다. 납세자나 일정한 관계인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필요하다. 납세자가 과세처분 내용을 이미 알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은 실제 거주지에서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 원고에게 서류를 건네지 못한 채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였다. 항소심은 이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뒤늦은 보관함 개방이나 실제 수령도 앞선 송달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
담당 공무원과 원고 사이에는 현실적인 교부 대신 무인택배보관함에 고지서를 보관하기로 한 의사연락이 없었다. 보관함에 넣은 뒤 약 두 달이 지나 원고 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관함을 열었지만 고지서를 가져가지 않았다. 실제 수령은 투입 약 여섯 달 뒤인 2016. 12. 16. 이루어졌다.
항소심은 이 사정을 종합해 2016. 6. 17. 시작한 교부송달이 2016. 8. 30. 또는 2016. 12. 16. 뒤늦게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1심 서면에서 2016. 12. 16. 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적은 것도 같은 날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자백이 아니라 실제 수령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유치송달이 아니라고 본 이유
유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나 법이 정한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은 2016. 6. 17. 원고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 누구도 대면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함에 넣은 것이므로 적법한 유치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본 이유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지 않았고,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아니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시송달 약 두 주 전 실제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원고가 그곳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원고는 앞선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실제 거주지로 보낸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만으로는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에서 말하는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실제 거주지에 입주해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무공무원이 두 차례 이상 방문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6. 7. 1. 공시송달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송달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 이유
항소심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지서 수령을 피하려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안내문을 보고 보관함에 고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피고가 원용한 2019두34630 판결도 배척했다. 그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을 다룬 사건이다. 항소심은 법령이 송달 주체와 절차 및 방식을 엄격히 정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달 하자의 효과
항소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송달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제1예비적 취소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프리미엄 과세표준 등 실체상 위법 사유도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제2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 취하되었고 피고가 동의했으므로 그 부분 소송은 끝났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주문은 다음과 같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송달이나 프리미엄 과세표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법리 설시가 없다. 구체적인 송달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서 읽어야 한다. 대법원이 피고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납세자 유리 결과가 유지되었지만, 이를 대법원이 1심의 프리미엄 취득가액 판단을 채택하거나 새로 심리한 것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비교 판례
| 판례 | 이 사건에서 다룬 법리 | 항소심의 사용 방식 |
|---|---|---|
| 대법원 2003두13908 | 교부송달에는 현실적인 수령이 필요하고, 납세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서 송달을 생략할 수 없다는 법리. 수령 회피가 의심돼도 신의성실의 원칙만으로 송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 | 무인택배보관함 투입과 수령 회피 주장만으로 적법한 송달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인용함 |
| 대법원 2009두20380 |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법정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연무효라는 법리 | 송달 하자의 법적 효과를 정하는 직접 근거로 인용함 |
| 대법원 2014두9745 | 공시송달에서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 | 실제 거주가 확인되고 단지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정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인용함 |
| 대법원 2019두34630 |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등기우편 수취 거부 때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 | 피고가 원용했지만,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엄격한 법정 송달 방식이 적용돼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소심이 배척함 |
이 비교에서 2019두34630의 위치가 특히 중요하다. 이 판례는 이 사건의 참조 근거로 받아들여진 판례가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송달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판례다. 항소심은 민법상 의사표시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규율이 다르다고 보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확정 여부
대법원 2021. 9. 16.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고정 출처에는 확정증명원, 별도의 확정일, 판결 송달일, 이후 재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대법원 상고기각과 확정 여부를 구별해 표시한다. 현재 상태는 확정 여부 미확인(확인일 2026-09-01)이다. 이 사건을 확정 승소 사건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리스트
과세관청의 송달 기록 점검
-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했는가
- 이의신청서, 기존 처분 기록, 진행 중인 소송 기록 등에서 실제 송달 장소를 알 수 있었는가
- 우편송달의 발송일, 주소, 반송일, 반송 사유를 건별로 남겼는가
- 방문송달의 날짜, 방문 장소, 만난 사람, 교부 시도와 수령 거부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겼는가
- 납세자나 관계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를 수령 거부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 무인택배보관함, 우편함, 문 앞 등에 둔 행위를 곧바로 교부송달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 교부를 대신할 방식에 관해 송달 담당자와 수령인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는가
- 유치송달을 했다면 법이 정한 수령인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는가
- 공시송달 전에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를 각각 검토했는가
- 단순 폐문부재와 장기간 이탈을 구별했는가
- 공시송달 당시 실제 거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통상 송달이 불가능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 납부기한 안에 송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근거가 기록에 남아 있는가
납세자와 대리인의 불복 검토
- 처분일, 우편 발송일, 방문일, 공시일, 실제 수령일을 서로 분리해 정리했는가
- 납세고지서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전달되었는가
-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 송달서, 등기우편 조회, 반송 봉투가 있는가
- 무인택배보관함 기록에 단순 개방과 실제 수령이 구별되어 있는가
- 공시송달 요건별로 주소불명, 우편 반송, 방문 횟수, 장기간 이탈 여부를 검토했는가
- 실제 거주지를 과세관청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가
- 고지서 내용을 안 사실과 법정 방식의 송달을 구별했는가
- 신의성실 주장이 법이 정한 송달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했는가
- 취소청구의 제소기간과 무효확인청구의 구조를 나누어 검토했는가
- 직접 처분 상대방이 아닌 가족이나 관계인의 원고적격을 따로 검토했는가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 항소심에서 취하된 청구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부과처분 무효와 압류·체납처분·부당이득 문제를 각각 별도 절차로 검토했는가
판례를 인용할 때의 심급 구분
- 프리미엄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한 판단이 1심 판단임을 표시했는가
- 항소심은 프리미엄 과세표준의 실체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표시했는가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며 독자적인 구체 법리 설시가 없다고 표시했는가
- 2019두34630은 피고가 원용했지만 항소심이 지방세 송달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배척한 판례로 표시했는가
- 대법원 상고기각과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를 같은 뜻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 확정 자료가 없다면 확인일과 함께 확정 여부 미확인으로 표시했는가
이 사건의 실무상 핵심은 과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폐문부재나 보관함 투입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납세자 측도 고지 내용을 알았는지와 법정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를 분리해 기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위 세 심급 판결문을 함께 읽어 소송 경과와 판단 범위를 정리한 초안이다. 법령 부분은 항소심 별지의 구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0조·제32조·제33조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제17조를 요약했다. 역사본과 경과 규정은 독립 대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