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새 주주가 단독 55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했다. 겉으로만 보면 과점주주가 새로 생긴 전형적인 간주취득세 과세 장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새 주주와 기존 과점주주가 이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었다면 판단 단위가 달라진다. 특정 주주 한 명의 지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이 실제로 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기존 과점주주는 유상증자 전 대상 법인 주식 90퍼센트를 보유했다. 유상증자 뒤에는 기존 과점주주가 35퍼센트, 새로 참여한 원고가 55퍼센트를 보유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고, 집단 총지분율은 여전히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이 대상 법인의 자산을 지배하는 정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간주취득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사실인정을 일부 고치고 보강한 뒤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단독으로 55퍼센트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를 합한 하나의 과점주주 집단이 유상증자 전후 모두 90퍼센트를 유지했다는 데 있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납세자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인 원고
과세관청피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법인제주 관광 사업을 추진한 내국법인
쟁점 행위2015년 12월 30일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
원고 취득신주 2,707,848주, 증자 뒤 단독 지분율 55퍼센트
과세 이유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
부과일2018년 2월 12일
부과 세액취득세 1,204,235,0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280,610원, 모두 가산세 포함
합계1,307,515,670원
제1심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65, 2021년 2월 9일 선고, 부과처분 전부 취소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1누1246, 2021년 7월 21일 선고, 피고 항소 기각
상고심대법원 2021두48342, 2021년 11월 25일 선고, 피고 상고 기각
공개 판단 범위대법원의 상고기각은 확인되나 별도의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음

원고는 부과처분에 불복해 2018년 4월 4일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19년 6월 25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은 두 세목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과세관청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사건 개요에서 말하는 대법원 상고기각과 형식적인 확정 확인은 구분해야 한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으로 2021년 11월 25일 상고기각과 통상적인 불복 절차의 종료는 확인된다. 다만 이 글은 별도의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주문은 확정적으로 서술하되, 확정증명서까지 확인했다는 뜻으로 읽힐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거래 구조

대상 법인은 외국법인인 기존 과점주주와 국내 법인이 2014년 3월 24일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대상 법인은 제주에서 호텔, 컨벤션센터, 콘도미니엄, 골프아카데미 등을 주요 시설로 하는 대형 복합 관광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매수에 필요한 추가 자금이 생겼고, 기존 과점주주는 자금조달이 쉬운 원고를 인수해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기존 과점주주와 그 계열사는 2015년 6월 원고 주식 50.41퍼센트와 12.94퍼센트를 각각 인수했다. 원고가 2015년 7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한 뒤에는 기존 과점주주의 원고 지분율이 37.08퍼센트, 그 계열사의 지분율이 9.52퍼센트가 됐다. 원고 지분 5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다른 주주는 없었다.

그 뒤 대상 법인은 2015년 12월 30일 신주 3,008,720주를 발행했다. 원고가 이 가운데 2,707,848주를 취득했고, 나머지 300,872주는 기존의 국내 주주가 취득했다.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 전

기존 과점주주      1,723,176주   90퍼센트
국내 주주            191,464주   10퍼센트
발행주식 합계       1,914,640주  100퍼센트

                 유상증자 3,008,720주
                  ├─ 원고 2,707,848주
                  └─ 국내 주주 300,872주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 뒤

기존 과점주주      1,723,176주   35퍼센트
원고               2,707,848주   55퍼센트
국내 주주            492,336주   10퍼센트
발행주식 합계       4,923,360주  100퍼센트

특수관계인 집단
기존 과점주주 1,723,176주 + 원고 2,707,848주
= 4,431,024주 / 4,923,360주
= 90퍼센트

주식 대장으로 확인하는 변화

유상증자 전에는 기존 과점주주가 1,914,640주 중 1,723,176주를 보유했다. 계산 결과는 90퍼센트다. 유상증자 뒤에는 기존 과점주주의 1,723,176주에 원고가 취득한 2,707,848주를 더하면 4,431,024주가 된다. 이를 증자 뒤 발행주식 총수 4,923,360주와 비교하면 역시 90퍼센트다. 원고 단독 지분율은 55퍼센트지만,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를 하나의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보면 집단 총지분율은 전혀 늘지 않았다.

이 주식 대장은 두 관점을 분리해 보여 준다.

  1. 개별 주주 관점에서는 원고가 주주가 아니던 상태에서 단독 55퍼센트 주주가 됐다.
  2. 과점주주 집단 관점에서는 기존 90퍼센트 지배 집단에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구성원으로 들어왔고, 집단 전체의 지분율은 90퍼센트로 유지됐다.

과세관청은 첫 번째 관점을 앞세웠다. 법원은 간주취득세의 취지와 과점주주 정의에 따라 두 번째 관점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했다.

사실관계 구조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제1심이 중요하게 본 것은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의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었다.

확인된 지배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과점주주는 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인수했다.
  • 원고를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기존 과점주주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 유상증자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기존 과점주주의 대표이사를 겸임했다.
  • 원고 이사 한 명도 기존 과점주주의 이사를 겸임했다.
  • 원고 이사회 구성원 9명 가운데 5명의 임명에 그룹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
  • 항소심이 보강한 사실에 따르면 그룹 차원에서 원고 임원의 경영활동 판단기준, 보상과 처벌 방법, 비용예산과 자금지출 등을 결정했다.
  • 기존 과점주주는 원고 임원과 재무책임자의 급여를 심사해 급여액을 정했다.

제1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기존 과점주주가 직접 또는 겸임 임원을 통해 원고 경영에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기존 과점주주의 원고 지분율이 유상증자 당시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37.08퍼센트였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 법령은 지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 인정의 직접 근거는 단순한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다. 기존 과점주주가 최대주주로서 임원, 사업방침, 자금과 보상 체계를 통해 원고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다.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배경은 관계를 설명하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특수관계를 완성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단계로 나뉜다.

1. 유상증자에도 과점주주 집단 총지분율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종전 판결이 주로 다룬 모습은 기존 과점주주에게서 새 구성원으로 이미 발행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였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 대상 법인이 신주를 발행했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했다. 과세관청은 이 차이 때문에 집단 내부 주식 이동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심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과점주주가 되는 원인으로 증자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주식 취득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취득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판단의 핵심을 주식의 공급 경로가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 총지분율의 실제 증가 여부에 뒀다.

2.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가 하나의 특수관계인 집단인가

원고가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면 원고는 별개의 신규 과점주주가 된다. 반대로 둘 사이에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면 간주취득세 판단 단위는 원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법인이 구성한 과점주주 집단이 된다.

법원은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주식 37.08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는 사실과 함께 임원 겸임, 임면 관여, 사업방침 결정, 유상증자 참여 결정, 비용예산과 자금지출 관여, 임원 급여 심사 등을 종합했다. 그 결과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경영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3. 집단 총지분율이 그대로인 경우 간주취득이 발생하는가

원고 단독으로 보면 0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지분율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하나의 과점주주 집단으로 보면 유상증자 전 90퍼센트와 유상증자 뒤 90퍼센트가 같다. 법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특정 구성원 한 명의 지분 증가가 아니라 집단 총지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접근에서는 대상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집단의 실질적 지배력이 새로 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90퍼센트를 지배하던 집단이 증자 뒤에도 90퍼센트를 지배한다면, 원고가 새로 55퍼센트 주주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집단이 대상 법인의 자산을 추가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원고 주장

원고의 주장은 간명했다.

첫째,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에 속한다.

둘째,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과 뒤에 그 집단이 보유한 총지분율은 모두 90퍼센트다.

셋째,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총지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집단 총지분율이 늘지 않았다면 대상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집단의 지배력도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넷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취득세를 바탕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결국 주식 취득의 외형보다 과점주주 집단의 실질적인 지배 범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주장

피고 과세관청은 두 축으로 다퉜다.

첫째, 원고는 대상 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니었고 기존 과점주주에게서 주식을 이전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대상 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했다. 따라서 기존 과점주주 집단 안에서 주식이 이동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유상증자에까지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경영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를 하나의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묶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812 판결, 대법원 2020두49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73 판결을 들었다.

과세관청의 관점에서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단독 55퍼센트 주주가 된 순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고, 당시 원고가 가진 대상 법인 주식 전부에 대응하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행위일은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5년 12월 30일이다. 아래 인용은 고정 출처에 저장된 당시 시행 연혁의 정확한 발췌문이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실제로 대상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신주 취득이 이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조항은 증자도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제1심은 바로 이 문언을 근거로, 과점주주 집단 총지분율을 따지는 법리가 기존 주식의 이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과점주주 정의는 주주 한 명의 지분만 보지 않는다. 주주 한 명과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고, 그 합계가 50퍼센트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의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했던 이유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

다음은 고정 출처에 저장된 정확한 발췌문이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이 사건에서는 영리법인에 관한 제4항 제1호가 중요했다.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임원 임면권, 사업방침, 비용과 자금, 급여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위시법 고정 범위와 한계

이 글은 2015년 12월 30일 대상 법인의 유상증자 시점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연혁본을 공식 원문으로 저장하고 분석했다. 판결도 최종적인 간주취득 여부를 유상증자 시점의 주주 구성과 총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고와 관련 법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기간의 모든 개별 주식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각 연혁본과 경과규정을 따로 검증한 글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분석은 판결이 최종 간주취득을 2015년 12월 30일 증자 시점 기준으로 다룬 범위에 한정된다. 앞선 개별 취득의 독립적인 세무 효과까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단

제1심: 집단 총지분율이 늘지 않았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제1심은 먼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한 명의 지분 증가로 판단하지 않고,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지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은 대상 법인의 자산에 대해 공동사업자나 공유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관리와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집단 전체의 담세력을 함께 파악하는 제도라는 이해다.

그다음 제1심은 이 법리가 유상증자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증자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주식 취득에서 신주 취득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기존 주식의 이전인지 신주의 인수인지보다 집단의 총지분율이 증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에 관해서는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과점주주는 원고의 최대주주였고, 원고 대표이사와 이사 일부가 기존 과점주주의 임원을 겸했다. 원고 이사회 구성원 다수의 임명과 유상증자 참여에 그룹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 제1심은 이 사실들로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했다. 단순히 같은 기업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으로서 하나의 과점주주 집단을 이뤘다. 유상증자 전에는 기존 과점주주가 1,723,176주를 보유해 총 1,914,640주의 90퍼센트를 차지했다. 유상증자 뒤에는 기존 과점주주 1,723,176주와 원고 2,707,848주를 합한 4,431,024주가 총 4,923,360주의 90퍼센트를 차지했다.

제1심은 집단 총지분율이 90퍼센트로 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론은 주주 사이에서 기존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건처럼 증자로 새 주식이 발행됐더라도 집단의 총지분율과 실질적 지배 범위가 늘지 않았다면 같은 판단 구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제1심의 정확한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04,235,0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3,280,6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취소된 두 세목의 합계는 1,307,515,670원이다.

항소심: 제1심을 인용하고 지배력에 관한 사실을 보강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새로 대체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사실인정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 위에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이 고친 사실에는 대상 법인의 토지 매수 자금이 필요해지자 기존 과점주주가 국내 공동주주와 협의해 자금조달이 쉬운 원고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원고는 일반 투자자 대상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대상 법인의 신주 중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했다.

항소심은 지배력의 실제 행사에 관한 사실도 추가했다. 그룹 차원에서 원고 임원의 경영활동 판단기준, 보상과 처벌 방법, 비용예산과 자금지출 등을 정했고, 기존 과점주주는 원고 임원과 재무책임자의 급여를 심사해 액수를 정했다. 이는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가 단순한 계열 소속이 아니라 실제 경영 영향력에 근거한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했다.

항소심의 정확한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대법원의 정확한 주문은 다음과 같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집단 총지분율이나 유상증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 판단은 제1심이 제시하고 항소심이 인용하고 보강한 이유에 귀속시켜 읽어야 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1심 문구를 대법원의 새 판시사항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비교 판례

비교 판례는 이 사건의 고정 출처에 포함된 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문이 실제로 언급한 사건만 다룬다. 아래 설명은 각 사건을 언급하고 그 의미를 제시한 심급을 구분한다.

대법원 2012두12495 판결

말한 주체와 심급: 이 사건 제1심이 직접 인용했다.

이 사건 제1심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주주가 기존 과점주주에게서 주식을 넘겨받아 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의 총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12두12495 판결을 들었다.

이 사건의 추가 쟁점은 그 법리를 기존 주식 이전이 아닌 유상증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시행령이 증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용 범위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인정했다. 이 확장은 이 사건 제1심의 판단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며, 대법원 2021두48342 판결이 별도의 새 법리로 직접 설시한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812 판결

말한 주체와 심급: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이 구별했다.

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항소심의 설명에 따르면 비교 대상 판결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기본법령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 본인이나 기존 과점주주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 지분 37.08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원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됐다. 따라서 이 비교 판결은 오히려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영향력의 주체와 행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구별 기준을 보여 준다.

대법원 2020두4932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73 판결

말한 주체와 심급: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이 그 취지와 차이를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이 정리한 두 판결의 취지는,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사람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려면 본인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좌우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친족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영향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그친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과점주주가 겸임 임원 등을 통해 직접 원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그래서 두 판결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비교는 특수관계 판단에서 연결고리만 찾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누가 누구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는지, 그 영향이 임원 임면, 사업방침, 예산, 자금지출, 보상 같은 실제 경영 사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단의 의미

개별 지분 증가와 집단 지배력 증가는 다르다

원고의 지분은 단번에 55퍼센트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은 특수관계인 집단을 전제로 한다. 개별 구성원의 지분이 증가했더라도 그 증가가 집단 내부 구성 변화에 해당하고 집단 총지분율이 늘지 않았다면, 대상 법인의 자산에 대한 집단의 실질적 지배력이 추가됐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 이전과 신주 인수의 형식만으로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 제1심은 기존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와 신주를 인수한 경우를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증자도 시행령상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원인이고, 주식 취득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집단 단위로 담세력을 파악하는 법리 역시 증자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결론을 모든 유상증자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증자 뒤 집단 총지분율이 늘었거나 새 주주와 기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표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가 인정된 이유는 두 법인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존 과점주주가 원고를 인수한 목적, 유상증자 참여 결정, 겸임 임원, 이사회 구성, 경영활동 기준, 예산과 자금지출, 임원 급여 결정 등 실제 지배력의 흔적이 있었다.

실무에서는 계열 관계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와 수단을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반대로 과세관청도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외형만으로 특수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상고기각의 범위를 넘겨 읽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대법원이 상세한 실체 법리를 새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인용할 때는 “대법원이 유상증자에도 집단 총지분율 법리를 새로 판시했다”라고 쓰기보다 “제1심이 그러한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이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라고 심급별 역할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과점주주 판단 단위를 먼저 확정한다

  • 주식 취득자 한 명의 지분율만 계산하지 않는다.
  • 취득자와 기존 주주 사이에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 특수관계인 중 누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확인한다.
  • 유상증자 전과 뒤의 과점주주 집단 구성원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그린다.

2. 전후 주식 대장을 수치로 맞춘다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와 주주별 주식 수를 확인한다.
  • 발행 신주 총수와 각 인수인의 신주 수를 확인한다.
  • 증자 뒤 발행주식 총수가 증자 전 주식과 신주의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특수관계인 집단의 증자 전 총주식 수와 총지분율을 계산한다.
  • 같은 범위의 집단으로 증자 뒤 총주식 수와 총지분율을 계산한다.
  • 개별 주주의 증가분과 집단 전체의 증가분을 별도로 표시한다.

이 사건의 검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증자 전: 1,723,176주 / 1,914,640주 = 90퍼센트
  • 증자 뒤 집단: 1,723,176주 + 2,707,848주 = 4,431,024주
  • 증자 뒤 집단: 4,431,024주 / 4,923,360주 = 90퍼센트
  • 원고 단독: 2,707,848주 / 4,923,360주 = 55퍼센트

3. 경영지배관계는 실제 행위 자료로 입증한다

  • 최대주주 여부와 지분율을 확인한다.
  • 대표이사와 이사의 겸임 관계를 확인한다.
  • 임원 선임과 해임을 누가 결정했는지 확인한다.
  • 사업방침과 주요 투자 결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한다.
  • 예산, 자금지출, 급여와 보상에 대한 승인 구조를 확인한다.
  • 이사회 의사록, 투자 결정 문서, 내부 승인 문서, 임원 인사 자료처럼 영향력의 주체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한다.
  •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사실과 법령상 경영지배관계의 증거를 구분한다.

4. 증자 목적과 자금 흐름을 연결한다

  • 대상 법인이 왜 증자를 했는지 확인한다.
  • 신주 인수인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확인한다.
  • 기존 과점주주가 신주 인수 구조를 계획하거나 지시했는지 확인한다.
  • 신주 배정 비율이 기존 집단의 지분율 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 형식적인 신주 인수와 실질적인 지배력 변화를 따로 분석한다.

5. 세액과 부가 세목을 따로 검증한다

  • 간주취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한다.
  •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따라 성립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처분서의 세목별 금액과 판결 주문의 취소 금액을 대조한다.
  •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1,204,235,0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280,610원, 합계 1,307,515,670원이 모두 취소 대상이었다.

6. 적용 법령의 기준일을 고정한다

  • 주식 취득일 또는 증자일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한다.
  • 개정 전 문언과 현재 문언을 섞지 않는다.
  • 여러 시점의 주식 취득이 얽혔다면 각 취득 시점의 연혁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 이 글처럼 특정 증자 시점만 고정한 분석은 그 범위를 명시한다.

7. 심급별 판단을 구분해 인용한다

  • 상세 법리와 사실판단은 제1심에 있는지 항소심에 있는지 확인한다.
  • 항소심이 제1심을 인용했다면 고친 부분과 추가한 부분을 분리한다.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면 새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대법원 상고기각 확인과 확정증명서 확인을 구분한다.

판결 결과와 상태

제1심은 2018년 2월 12일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취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개 판결문을 기준으로 납세자 승소 결과가 상고심까지 유지된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통상적인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발급한 확정증명서로 형식적 확정 상태를 별도 확인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이 글은 전자는 확인했지만 후자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다.

참고 자료

판결문

행위시법

이 글은 공개 판결문과 행위시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판례 분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