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용우수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으나, 매매계약 체결 과정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했다. 이후 납세자가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대표 사건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60977 판결이다.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13103 판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10902 판결이다. 항소와 상고는 피고만 제기했다.
대법원 주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새로운 본안 법리를 설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 귀속된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통상 상소 절차는 종료됐으나 형식적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승소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조
| 시점 | 내용 |
|---|---|
| 2018. 1. 1.~2019. 12. 31. | 원고가 2년간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됨 |
| 2018. 9. 1. | 한○○크 소유 광주 북구 연제동 ○○○○-1 공장용지 3,306㎡ 매매계약 체결 |
| 2018. 10. 18. | 잔금 1,600,000,000원 지급, 매매대금 전액 지급, 감면 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
| 2019. 4. 29. |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대금반환 청구 |
| 2019. 7. 11. | 광주지방법원 무변론 청구인용 판결 |
| 2019. 7. 31. | 민사판결 확정 |
| 2019. 9. 10. | 판결 확정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등기 말소 |
| 2020. 6. 10. | 추징세액 신고 및 납부서 교부 |
| 2020. 7. 27. | 감액경정 청구 |
| 2020. 9. 22. | 경정청구거부처분 |
| 2021. 3. 19. | 1심 선고 |
| 2021. 11. 11. | 항소심 선고 |
| 2022. 3. 31. | 대법원 상고기각 |
토지는 광주 북구 연제동 ○○○○-1 공장용지 3,306㎡다. 매매대금은 2,170,000,000원이고, 잔금은 1,600,000,000원이다. 두 금액의 차액 570,000,000원은 판결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누어 적지 않았으므로 계산상 선급액으로만 표시한다. 매도인은 공개 판결문 표기대로 한○○크로 적는다.
원고는 2018. 10. 18. 고용우수기업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73,780,000원과 지방교육세 7,378,000원을 감면받았다. 이후 매도인 한○○크가 토지 일부만 필요하더라도 전부 매수한 후 분할해 일부를 매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관련 법령상 허가와 관리기관 양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민사판결에 따라 대금을 반환받는 내용과 함께 등기말소가 이루어졌다.
핵심 쟁점
첫째,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에서 2020. 6. 10. 교부된 납부서를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둘째, 매매대금 지급과 등기가 있었더라도 뒤에 법원의 취소판결과 등기말소가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셋째, 취득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감면 조례상 어느 추징 유형이 적용되는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다.
이 사건의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 계약 취소 소송은 2019. 4. 29. 제기됐고, 판결은 2019. 7. 31. 확정됐으며, 등기는 2019. 9. 10. 말소됐다. 추징 자진신고는 그 뒤인 2020. 6. 10.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순서를 과세처분 이후 사정에 의한 합의해제와 구별하는 핵심 사정으로 보았다.
원고 주장
출처에서 당사자 주장으로 명시된 원고의 주장은 두 가지다.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 조례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상 청구는 주위적으로 2020. 6. 10.자 납부서 교부의 취소, 예비적으로 2020. 9. 22.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였다. 다만 납부서 교부의 법적 성격 때문에 주위적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피고 주장
피고는 매매계약 취소의 성격이 원고와 한○○크 사이의 합의해제와 유사하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피고만 불복했다.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피고가 당사자 주장으로 제시한 내용은 구별해야 한다. 판결문이 인정한 계약 취소, 판결 확정, 등기말소의 시간적 선후는 법원의 사실인정이고,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지 피고 주장이 아니다.
관련 법령
출처에 있는 법령과 판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조문을 줄여 적은 부분은 요지다.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문은 출처에 없으므로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제2호와 제16조 제1항이 판결문에서 인용된 범위만 사용한다. 조례 연혁본 전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요지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과 취득시기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과 이 사건 조례 제16조 제1항은 감면 후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면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취지로 판결문에 인용됐다.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든다고 판결문이 적었다.
제1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규정으로, 제2호는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됐다. 이 글은 조례 전문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인용한 요지만 설명한다.
법원 판단
제1심
제1심은 먼저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다.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뒤에 납부서가 발부되어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따라서 2020. 6. 10. 납부서 교부를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취득행위를 먼저 살폈다. 대금 전액 지급과 등기로 당초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존재했지만, 그 뒤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계약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제1심은 피고가 말한 합의해제와도 구별했다. 원고는 추징 자진신고 전에 계약 취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말소했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 그 사정에 근거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과세처분 후 합의해제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심은 가정적 판단도 했다. 설령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경우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 유형에 해당하고, 제2호 유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원고가 잘못된 분할·전매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약 6개월 만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확정 후 말소등기까지 한 경위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항소심은 피고만 항소했으므로 심판대상을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했다.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취득행위 부존재를 주된 결론으로 앞세웠다. 항소심은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가 든 대법원 2013두2778 등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도 구별했다. 그 판례들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추징 자진신고 전에 취소판결과 등기말소가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가정적 판단으로 재배치했다. 설령 취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고, 제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종국적으로 실효됐고, 취득 후 2년 내 등기말소까지 마쳐 원고가 토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된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대법원 주문은 다음과 같다.
-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므로 대법원이 본안을 새로 설시했다고 볼 수 없다. 취득행위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세 이유는 항소심과 제1심에 귀속된다.
주문과 세액 효과
각 심급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문언은 각 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옮긴다.
제1심 주문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2020. 6. 10. 신고한 금액은 취득세 본세 73,780,000원과 가산세 18,666,340원으로 합계 92,446,340원이다. 지방교육세는 본세 7,378,000원과 가산세 391,030원으로 합계 7,769,030원이다. 합계는 100,215,370원이다.
다만 주문은 취소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2020. 9. 22.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한다. 따라서 위 금액을 곧바로 판결이 특정한 환급액 또는 취소액으로 적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자진신고액과 주문의 효과를 구별한다. 환급액·취소액은 추론하지 않는다.
비교 판례
출처 cited_comparison_cases에 있는 사건만 비교한다.
| 판례 | 이 사건에서의 위치 |
|---|---|
| 94누910 |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부서는 징수처분이라는 1심 법리의 근거 |
| 2002두5115 | 같은 신고확정·징수처분 구도를 뒷받침하는 판례 |
| 2011두27551 | 대금 완납 뒤 합의해제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반 법리 |
| 2013두2778 | 과세처분 이후 취소가 실질상 합의해제인 경우의 법리. 항소심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구별 |
| 2007두4438 | 조세법규 해석에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 |
| 2012두26678 | 미사용 추징과 단기사용 후 매각·증여 등 추징의 조항 역할을 구분하는 법리 |
| 2005두4212 | 2년 내 매각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의 미사용 추징 유형과 정당한 사유 판단에 관한 참고 |
94누910과 2002두5115는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쓰였다. 2011두27551과 2013두2778은 계약 취소와 합의해제의 경계를 정하는 비교축이다. 이 사건은 취소판결과 등기말소가 추징 자진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13두2778과 달랐다. 2007두4438, 2012두26678, 2005두4212는 가정적 정당한 사유 판단과 조례 제8조 단서의 체계적 해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다.
실무 시사점
첫째, 감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는 경우와 단순한 합의해제는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약 취소의 원인, 민사소송 제기 시점, 판결 확정일, 등기말소일, 추징 신고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만들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둘째, 과세처분 전후가 중요하다. 법원은 과세처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취소가 실질적으로 합의해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이 사건에서는 추징 자진신고 전에 취소판결과 말소등기가 끝났다.
셋째, 취득행위 부존재 주장을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항소심은 취득 부존재를 주된 결론으로 삼으면서도, 설령 취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넷째, 조례의 추징 유형을 정확히 나눠야 한다. 직접 사용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와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조례 문언상 구조가 다르다. 이 사건은 실제 직접 사용 없이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1호 유형으로 정리됐다.
다섯째, 납부서와 과세처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 신고납부 방식 취득세에서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 교부된 납부서는 징수처분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 판단이다. 불복 대상과 청구취지를 처분의 법적 성격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금액 자료는 주문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자진신고액은 확인되지만, 주문에는 취소 세액이 개별적으로 적히지 않았다. 실무 문서에서 자진신고액을 곧바로 환급액으로 표현하면 판결의 주문을 넘어선 결론이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등기부 변동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는다.
- 계약 취소의 원인이 사기·착오인지, 단순 합의해제인지 민사판결 문언으로 확인한다.
- 민사소송 제기일, 판결 선고일, 확정일, 등기말소일을 추징 신고일과 비교한다.
- 매도인 표기와 토지 지번·면적·매매대금을 판결문과 대조한다.
- 잔금과 총매매대금 차액은 계약금·중도금으로 임의 세분하지 않는다.
- 감면 근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과 직접사용 대상 사업을 확인한다.
-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구별한다.
- 직접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납세자의 임의 처분인지, 계약 취소와 등기말소처럼 사용 가능성을 없앤 외부 경위인지 정리한다.
- 신고로 확정된 세액과 납부서 교부의 법적 성격을 구분한다.
-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날짜와 청구 대상 세목을 정확히 적는다.
- 주문이 세액을 특정하는지 확인하고,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급액을 계산해 단정하지 않는다.
- 항소·상고 주체를 확인해 상급심의 심판범위를 제한한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건은 상세 본안 법리를 대법원 설시로 표현하지 않는다.
- 형식적 확정증명서가 필요한 절차라면 별도로 확인한다.
참고 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1310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876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1090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878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6097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916
이 글은 제공된 세 심급 판결문과 그 판결문이 인용한 법령·판례 범위에 따른 분석이다. 조례 전문과 형식적 확정증명서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