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주택과 토지가 집중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조합 한 사람의 재산처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 판결은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와 어떤 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가를 구분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결론만으로 여러 조합원이 맡긴 신탁재산을 원고 기준으로 한데 합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다룬 것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다. 판결문 각주에는 2020.12.29.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신탁재산 과세 체계가 다시 바뀌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개정 뒤 제도나 현재의 모든 신탁재산 과세에 곧바로 대입하면 안 된다. 이 글도 2019.6.1. 과세기준일에 적용된 구조와 판결문에 수록된 설명만 분석한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사건번호2021구합5455
사건명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2016.4.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피고관할 세무서장
과세기준일2019.6.1.
처분일2019.11.25.
귀속연도2019년
처분 대상사업대상 지역 내 주택 141건 및 토지 93건
주문상 종합부동산세219,724,730원 전부 취소
주문상 농어촌특별세43,944,940원 전부 취소
이의신청2020.2.20. 제기
조세심판원2020.12.15. 심판청구 기각
변론종결2022.5.12.
판결선고2022.6.16.
결론원고 승소, 이 사건 처분 전부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확정 여부2026-07-24 현재 확인되지 않음

원고는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를 공동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을 위해 부담금을 원고에게 신탁했다. 원고는 그 돈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건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했고, 2020.2.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택 141건과 토지 93건을 원고가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합산했다. 그 결과 2019.11.25.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과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을 결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쳤지만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 을 제1호증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로 들었다. 다만 공개 판결문에는 관계 법령 별지가 붙어 있지 않고, 조합원별 재산 목록과 각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세부 자료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사실관계 구조

[사업 형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
  ├─ 각자 부담금을 원고에게 신탁
  │
  ▼
원고 지역주택조합
  │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탁받은 돈을 재원으로
  │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취득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2018년 하반기부터 건물 순차 철거
  └─ 사업 완료 뒤 아파트 귀속 및 분담금 청산 예정

[2019.6.1. 과세기준일]

이 사건 부동산
  ├─ 주택 141건
  └─ 토지 93건
       │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등기는 마쳐지지 않음
       └─ 조합원별 신탁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 계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전부
  └─ 원고 한 사람의 보유재산처럼 공시가격·과세표준 합산
       └─ 2019.11.25.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

[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계산 방향]

위탁자 A의 신탁재산 → A별 과세표준·공제·세액
위탁자 B의 신탁재산 → B별 과세표준·공제·세액
위탁자 C의 신탁재산 → C별 과세표준·공제·세액
                         ⋮
원고의 고유재산       → 원고 고유재산별 과세표준·세액
                         │
                         └─ 각 세액을 마지막에 합산

※ 누가 납세의무자인지와 어느 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는 별개다.

판결문은 과세기준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 뒤인 2020.4.27. 주택 17건에 대해서는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법원은 이 사정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부담금의 신탁, 사업 목적의 일시 취득, 조합규약상 신탁과 반환 구조, 사업 완료 뒤 아파트 귀속 및 청산 계획을 함께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평가했다.

신탁과 과세 구조

1. 금전의 신탁과 부동산 취득이 이어진 구조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전형적인 부동산 신탁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것은 사업 부담금이고, 원고는 그 돈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조합규약, 사업 종료 뒤 귀속 구조를 종합해 취득된 부동산도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 조합규약 제4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하고, 원고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맞게 행사하며, 사업 종료 뒤 신탁을 해제해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조합규약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라 사업이 완성되면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고 분담금 등을 청산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었다.

2. 납세의무자와 계산 단위는 같지 않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았다.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능이 원고에게 있고, 과세기준일 당시 대외적인 소유권도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될 뿐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독립한다. 한 수탁자가 여러 위탁자의 재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탁재산이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산은 위탁자인 조합원별 신탁재산을 구분해 각각 해야 하고, 원고의 고유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계산한 뒤 각 세액을 합쳐야 한다.

3. 신탁등기 유무와 신탁재산성의 관계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을 전제로 했으므로, 과세기준일에 신탁등기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별 구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돈으로 사업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일시 취득했고, 조합규약과 사업 완료 뒤 귀속 구조까지 고려하면 신탁재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019년 과세관계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업·규약·자금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신탁등기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일반 명제로 확대하면 안 된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조합원들이 신탁한 부담금으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신탁등기가 없었던 과세기준일에 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가.
  3. 원고가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여러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원고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할 수 있는가.
  4. 위탁자별로 계산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원이 정당세액만 남겨 일부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가.
  5. 원고가 함께 제기한 주택 34건의 과세기준일 전 멸실 주장과 과세예고통지 누락 주장을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록만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첫 번째 계산방법 쟁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으므로 멸실과 과세예고통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

1.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구분해 합산하고, 각 조합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단순 합산했다. 원고는 이 계산이 신탁재산의 위탁자별 독립성과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다퉜다.

2. 주택 34건은 과세기준일 전에 멸실되었다

원고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주택 가운데 34건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고 주장했다. 멸실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위탁자별 계산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그러므로 판결에서 주택 34건이 실제로 과세기준일 전에 멸실되었다고 최종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위법도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법원이 본안 계산방법의 위법만으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 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로 소개하면 정확하지 않다.

피고 주장

피고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펼친 주장은 신탁등기가 없는 재산에는 위탁자별 구분 계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문언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 논리를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별 독립 계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등기·등록 신탁재산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9.6.1. 현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있었지만 신탁등기는 없었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별로 나누지 않고 원고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사실상 소유자 지위와 신탁재산의 계산단위를 분리하면서 이 주장을 배척했다. 공개 판결문은 주택 34건의 멸실 주장과 과세예고통지 주장에 관한 피고의 상세 반론을 별도로 싣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는 반론을 보완해 적지 않는 이유다.

관련 법령

공개 판결문은 관계 법령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했지만, 공식 판결 PDF에는 별지 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래 인용은 판결 이유와 각주에 실제로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누락된 별지 전체를 복원한 것이 아니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구조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납세의무자다”라는 결론 다음에 “어떤 신탁재산을 어느 단위로 합산할 것인가”라는 별도 질문이 이어졌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설명했다. 이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을 인용했다.

3.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판결문이 소개한 개정 연혁에 따르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이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은 이를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이해했다.

4. 2020.12.29. 법률 제17769호 개정에 관한 판결문 각주

판결문 각주는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를 신설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각주는 2019년 과세관계와 2020년 말 개정 뒤 구조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공식 판결 PDF에는 해당 개정법의 전체 조문, 시행일, 부칙과 경과조치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판결문 각주의 범위를 넘어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단정하지 않는다.

5. 신탁법상 소유권과 독립성에 관한 법리

판결문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동시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고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된다고 판단했다. 수탁자가 대외적인 소유권과 관리·처분 권능을 가진다는 점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위탁자의 재산을 한 덩어리로 계산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이자 납세의무자인지 확인했다

법원은 먼저 납세의무자를 정했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업 목적상 부동산을 취득했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지위도 가졌다.

신탁법상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단계에서 원고 주장의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원고가 조합원별로 별개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된 것도 아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명확히 했다.

2단계: 취득된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판단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했다.

  • 원고가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
  • 취득 목적은 원고 자신의 장기 보유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이었다.
  • 원고는 건물을 곧바로 순차 철거하고 아파트 공사를 준비했다.
  • 조합규약 제47조는 사업부지의 신탁등기, 사업 목적에 맞는 재산권 행사, 사업 종료 뒤 신탁 해제와 반환을 정했다.
  • 조합규약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라 사업 완성 뒤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귀속하고 분담금을 청산할 계획이었다.
  • 과세기준일 뒤이기는 하지만 2020.4.27. 주택 17건에 관해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법원은 이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조합원들에게서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은 이때 조합원들 사이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3단계: 신탁재산의 위탁자별 독립성을 계산 원칙으로 연결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될 뿐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한다. 수탁자가 여러 위탁자의 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더라도, 그 보유 권능은 각 개별 신탁관계에서 나온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세금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한 수탁자가 우연히 여러 위탁자의 부동산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실제로 각각 독립된 신탁관계에 있는 재산이 수탁자 한 사람의 고액 보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법원은 이런 결과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신탁 이용에 세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2014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한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했다.

4단계: 위탁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이 제시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다.
  2. 각 조합원이 신탁한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합산한다.
  3. 각 조합원별 합산액에서 해당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공제한다.
  4. 각 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한다.
  5. 원고의 고유재산이 있다면 그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6.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위탁자별 세액과 고유재산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과세관청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 전부를 자기 고유재산처럼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었다. 법원은 그 계산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5단계: 위법 범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세액 초과 부분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위탁자별 계산을 하지 않은 처분이 무조건 아무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이자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별로 올바르게 계산한 세액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가 위법하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취소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가 납세의무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단위가 틀렸다”는 이유로 취소한 판결이다.

6단계: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기록을 토대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 신탁재산과 과세표준을 구분해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자신이 직권으로 조합원별 과세표준을 새로 만들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납부할 정당세액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일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부 취소는 원고의 정당세액이 반드시 0원이라는 판단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한 계산과 기록만으로는 적법한 세액 부분을 분리할 수 없었다는 소송상 결과다. 실무에서 전부 취소 주문과 실체적인 무세액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7단계: 신탁등기가 없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문언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만 위탁자별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일시 취득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조합원별 신탁관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중시했다.

원고가 신탁등기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계산방식까지 신탁등기 유무에 따라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없으므로 원고 기준으로 전부 합산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다만 판결이 언급한 “지역주택조합을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 떼어 내면 안 된다. 법원은 조합의 목적, 부담금 신탁, 취득과 철거, 규약상 반환, 위탁자별 독립성, 구 법령의 구조를 함께 판단했다.

8단계: 멸실과 과세예고통지 주장은 더 판단하지 않았다

위탁자별 계산을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판결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주택 34건이 과세기준일 전에 실제 멸실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다.
  •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누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 두 주장은 원고가 제기했지만 법원의 결론을 만든 판단 근거는 아니다.

주문과 별도 후속 경정의 구분

판결 주문과 판결문 각주에 적힌 후속 경정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금액을 합치거나 후속 경정까지 주문으로 취소되었다고 쓰면 안 된다.

구분처분일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판결에서의 위치와 효과
이 사건 처분2019.11.25.219,724,730원43,944,940원주문 제1항이 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별도 후속 경정2020.7.10.82,700원 추가 부과16,540원 추가 부과누락된 주택 1건을 포함한 추가 경정으로 각주에만 기재됨. 주문상 취소 대상과 섞어 해석하지 않음

주문은 “피고가 2019.11.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반면 2020.7.10. 추가된 종합부동산세 82,700원과 농어촌특별세 16,540원은 판결문 각주가 별도 후속 경정 사실로 적은 금액이다. 공식 판결 PDF만으로는 이 추가 경정이 이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었거나 주문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네 금액을 더해 하나의 취소세액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019년 제도와 2020년 말 개정 뒤 제도의 차이

이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정하려면 과세기준일과 개정 시점을 분리해야 한다.

구분2019.6.1. 과세기준일에 관한 판결의 전제2020년 말 개정 뒤 구조에 관한 판결문 각주
지방세법 조문구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2020.12.29. 법률 제17769호가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를 신설
판결문이 설명한 납세의무자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했다고 각주가 설명
계산상 구분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위탁자별 과세표준·공제·세액 계산종합부동산세법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설명
이 사건과의 관계이 사건 처분의 직접 판단 기준이 사건 과세기준일 뒤의 입법 변화이므로 같은 계산 논리를 자동 적용할 수 없음

2019년 제도 아래 이 사건 판결이 보여 주는 특징은 수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세액 계산은 위탁자별 독립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원고를 최종 납부주체로 보면서도 각 조합원의 신탁재산을 한데 합치지 않았다.

판결문 각주가 설명한 2020년 말 개정은 납세의무자 자체를 위탁자로 다시 정하는 방향이다. 이는 납부주체와 계산구조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그러므로 2019년 사건에서 인정된 “수탁자 납세의무와 위탁자별 계산”이라는 문장을 개정 뒤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공식 판결 PDF에는 개정 조문의 전문, 정확한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가 없다. 개정 뒤 어느 과세연도부터 어떤 신탁에 새 구조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당시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은 2020.12.29. 개정이 있었다는 판결문 각주의 설명만으로 현행 제도를 단정하지 않는다.

판례 법리 비교

판결문은 두 대법원 판결을 직접 인용했다. 별도의 외부 판례를 추가하지 않고, 판결문 안에서 확인되는 역할만 비교한다.

판례판결문이 인용한 법리이 사건에서의 역할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출발점을 뒷받침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신탁의 소유권 귀속과 수탁자의 권능, 위탁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법리원고의 소유권과 납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위탁자별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는 핵심 결론을 뒷받침

2010두10501 판결이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가”라는 일반 출발점을 제공했다면, 2012두26852 판결은 “신탁재산을 어떤 단위로 계산할 것인가”라는 쟁점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사건 법원은 두 법리를 결합했다.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리가 곧 수탁자 단위의 전부 합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비교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사건 공식 판결 PDF에는 두 대법원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와 주문이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2021구합5455 판결이 직접 인용한 범위만 설명하며, 두 선행 판결과 이 사건이 사실관계까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정 여부와 해석상 한계

1. 확정 여부는 2026-07-24 현재 확인되지 않음

2026-07-24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공식 판례검색에서 2021구합5455의 후속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속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소가 없었다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상태는 2026-07-24 현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긴다.

이 글의 “승소” 표시는 이 판결 주문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고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다는 뜻이다. 확정판결이라는 뜻이 아니다.

2. 공식 판결 PDF에 관계 법령 별지가 없다

판결 이유는 관계 법령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했지만, 공식 판결 PDF에는 별지 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유 부분과 각주에 실제로 인용된 조문만 옮겼다. 누락된 별지를 검토했다고 표시하거나 그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3. 전부 취소가 무세액을 뜻하지 않는다

원고는 납세의무자다. 다만 피고가 위탁자별 계산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기록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이후 적법한 절차와 계산에 따라 다른 세액이 문제 될 가능성까지 이 판결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4. 나머지 원고 주장은 판단되지 않았다

주택 34건의 멸실과 과세예고통지 누락은 원고 주장일 뿐, 법원이 사실 또는 위법 사유로 확정한 내용이 아니다. 실무 의견서에서 이 판결을 멸실주택 과세나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

5. 현행 제도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2019.6.1. 과세기준일과 당시 구 법령을 전제로 한다. 판결문 자체가 2020.12.29.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신탁재산 과세 구조가 개정되었다고 적고 있다. 현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률, 시행일, 부칙, 신탁 유형, 등기 상태를 새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1. 신탁재산 사건은 납세의무자와 계산단위를 별도 표로 만들어야 한다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 다음 네 항목을 나눠야 한다.

  • 대외적인 소유권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공제와 세율 적용의 계산단위

이 사건에서는 네 항목이 모두 단순히 “원고”로 일치하지 않았다. 납세의무자는 원고였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탁자별로 먼저 계산해야 했다.

2. 위탁자별 원장과 재산 대응표가 정당세액 산정의 핵심이다

법원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직접 이유 중 하나는 기록만으로 조합원별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다음 자료를 갖춰야 한다.

  • 조합원별 부담금 납입 내역
  • 부담금이 어느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금 추적표
  • 부동산별 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신탁등기일과 철거일
  • 조합원별 신탁재산 귀속 또는 지분 계산표
  • 위탁자별 주택·토지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
  • 위탁자별 과세기준금액 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산출표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나눈 별도 원장

판결문은 조합원 지분을 균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조합이나 신탁에서도 언제나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규약, 계약, 납입액과 권리배분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3. 신탁등기만으로 신탁의 실질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 과세기준일에는 신탁등기가 없었지만 법원은 자금의 신탁, 취득 목적, 조합규약, 반환과 청산 구조를 종합해 신탁재산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과거 과세연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만 보는 대신 계약과 자금 흐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 판결을 근거로 신탁등기 없이도 항상 위탁자별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목적과 규약, 조합원 부담금으로 취득한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4. 처분 금액과 후속 경정 금액을 처분별로 분리해야 한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일과 세액이 다른 고지를 각각 식별해야 한다. 이 사건 주문은 2019.11.25. 처분만 특정한다. 2020.7.10. 추가 경정은 판결문 각주에 별도로 적혀 있다.

소송대상 목록에는 처분일, 고지번호, 세목, 귀속연도, 본세, 부가세목, 증액·감액 경정 여부, 청구취지 포함 여부를 별도 행으로 적어야 한다. 세액이 작다는 이유로 후속 경정을 본처분에 합치면 주문의 취소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5. 전부 취소 판결 뒤에도 정당세액 계산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계산자료 부족으로 전부 취소된 사건은 실체상 세액이 없다고 확정된 사건과 다르다. 납세자는 판결 이유에 맞는 조합원별 계산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과세관청의 후속 조치가 법률상 가능한지와 그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판결의 공식 판결 PDF는 후속 부과 가능성, 제척기간, 기속력의 구체적 범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 글도 그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6. 먼저 과세연도를 고정한 뒤 법령을 찾아야 한다

신탁재산 과세는 2014년과 2020년 말에 제도 변화가 있었다고 판결문이 직접 설명한다. 같은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사건이라도 과세기준일이 다르면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검토 순서는 사건에 유리한 판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 법률, 시행일과 경과조치, 신탁계약 및 등기 상태를 먼저 고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021구합5455는 그다음 비교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과세연도와 처분 특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귀속연도를 확인했는가.
  • 해당 과세기준일에 시행되던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을 확인했는가.
  • 법률 개정일뿐 아니라 시행일, 부칙과 경과조치를 확인했는가.
  • 최초 처분, 증액경정, 감액경정과 후속 추가고지를 처분일별로 나눴는가.
  •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세목별로 구분했는가.
  • 소송 또는 불복의 청구취지가 어느 처분과 금액을 포함하는지 확인했는가.

신탁관계와 소유 구조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구분했는가.
  • 신탁한 대상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 확인했는가.
  • 신탁계약서, 조합규약과 사업약정서를 확보했는가.
  •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신탁등기일을 부동산별로 정리했는가.
  • 신탁등기가 없는 기간의 관리·처분 권능과 사실상 소유관계를 확인했는가.
  • 사업 종료 뒤 재산 귀속과 청산 방식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장부상 분리했는가.

위탁자별 계산자료

  • 위탁자별 신탁재산 목록이 존재하는가.
  • 각 부동산과 위탁자를 연결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
  • 위탁자별 지분이 균등한지, 납입액이나 계약에 따라 다른지 확인했는가.
  • 위탁자별 주택·토지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했는가.
  • 과세기준금액 공제를 위탁자별로 적용해야 하는 과세연도인지 확인했는가.
  • 위탁자별 세액과 수탁자 고유재산 세액을 각각 계산했는가.
  • 과세관청의 합산표와 납세자의 재계산표 차이를 항목별로 대조했는가.

부동산 현황과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존재 및 이용 상태를 확인했는가.
  • 철거된 건물은 철거일, 멸실등기일, 건축물대장 말소일과 현장자료를 확보했는가.
  • 과세관청 목록의 주택 수와 실제 건축물 목록이 일치하는가.
  • 누락 부동산이 뒤늦게 발견되어 별도 경정된 사실이 있는가.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과세유형이 정확한가.

불복과 소송 대응

  • 원고 주장을 납세의무자, 계산방법, 과세대상, 절차 하자로 나눴는가.
  • 피고가 신탁등기 유무를 근거로 삼는다면 당시 조문 문언과 신탁의 실질을 함께 검토했는가.
  • 정당세액을 법원이 계산할 수 있도록 위탁자별 재계산표를 제출했는가.
  • 정당세액 계산이 불가능한 이유와 필요한 자료의 소재를 설명했는가.
  • 전부 취소와 무세액 판단을 구분해 의견서에 적었는가.
  • 판단되지 않은 멸실·절차 주장을 승소 법리로 잘못 소개하지 않았는가.
  • 후속심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는가.
  • 확정 자료가 없으면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는가.

2019년 판결 인용 전 최종 점검

  • 검토 대상 사건의 과세기준일이 2019년 제도와 같은 시기인지 확인했는가.
  • 2020년 말 개정 뒤 사건에 2019년 계산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는가.
  • 판결문에 없는 개정법 시행일이나 경과조치를 추정하지 않았는가.
  •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동산의 신탁재산성을 단정하지 않았는가.
  • 신탁등기가 없어도 언제나 위탁자별 계산이 된다는 일반론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
  • “원고 승소”와 “판결 확정”을 구분했는가.

참고 자료

  • 2021구합54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판결, 2022.6.16.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결 상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판결 PDF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문 인용 조문.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항 제3호: 사실상 소유자와 신탁재산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문 인용 조문.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판단 법리로 이 판결이 인용.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계산 법리로 이 판결이 인용.
  • 2020.12.29.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개정: 판결문 각주가 제107조 제1항 제3호 삭제와 제2항 제5호 신설을 설명함.

이 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공식 판결 PDF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관계 법령 별지 전문은 해당 PDF에 없으므로 판결 이유와 각주에 직접 수록된 범위만 인용했다. 주문의 2019.11.25.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 전부 취소와, 각주상 2020.7.10. 별도 후속 경정인 종합부동산세 82,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40원 추가 부과를 구분했다. 확정 여부는 2026-07-24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020년 말 개정 뒤 제도나 현행 제도로 일반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