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전구제절차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 부족이 과세관청 자신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서 비롯되었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3개월 이하라는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만료 전에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5두31960 판결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 판결만을 토대로 정리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심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이 확정한 법리를 구분하고, 판결문이 판단하지 않은 환급 절차나 부수적 금전 효과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법원 사건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
|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51929 판결 |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주식회사, 대법원 피상고인 |
| 피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대법원 상고인 |
| 대상 처분 | 2022. 1. 12.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 부과처분, 각 가산세 포함 |
| 핵심 절차 | 2021. 12. 27. 과세예고통지, 2022. 1. 3.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정정, 2022. 1. 12. 부과처분 |
| 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
| 원심 결과 | 제1심을 취소하고 당초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
| 대법원 결과 |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
| 납세자 효과 |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된 승소 판결 |
원고는 2014년 9월경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목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 설립되었고, 2017년 9월경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될 때까지 판결문이 적시한 구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건물을 신축하여 2017년 1월 2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7년 2월 1일 취득세 757,587,190원, 지방교육세 43,062,120원, 농어촌특별세 70,574,030원, 합계 867,223,34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이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했다.
그 뒤 피고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의 중복감면 배제에 어긋난다고 보아 추가 과세에 나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결론은 그 실체적 세법 해석이 아니라, 추가 과세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다.
사실관계 구조
2017. 1. 20. 건물 사용승인·취득
│
2017. 2. 1. 원고가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녹색건축 감면을 함께 반영해 신고·납부
│
2019. 8. 30. 서울특별시 질의회신: 중과세 배제는 중복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2020. 2. 6.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중복감면 배제 대상이라는 취지
│
2021. 3. 29. 조세심판원도 중복 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
│
2021. 12. 9.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중복감면분 추징 협조 요청
│
2021. 12. 27. 피고가 과세예고통지
│ └─ 최초 통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조기결정 신청 안내
2022. 1. 3. 정정 통지
│ └─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2022. 1. 12. 취득세 등 266,168,880원 부과
│
2022. 3. 19. 원심이 인정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2023. 10. 23. 조세심판원: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 부분 취소
│
2024. 12. 20. 서울고등법원: 나머지 부분 취소
│
2025. 6. 12.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 사이의 시간이다. 피고는 2021년 12월 27일 처음에는 원고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정확히 1주일 뒤인 2022년 1월 3일에는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통지를 정정했다. 이어 최초 통지일부터 보름째인 2022년 1월 12일 부과처분을 했다.
원심이 인정한 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다. 최초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만료일까지는 3개월에 8일이 모자랐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기간 문언에 들어갔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기간 계산만으로 분석을 끝내지 않고, 왜 그 시점까지 과세가 지연되었는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현실적 시간 여유가 정말 없었는지를 함께 살폈다.
처분과 절차 흐름
1. 당초 신고와 추가 부과
원고의 2017년 신고·납부 이후 피고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가 2022년 1월 12일 부과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 세목 | 본세 | 가산세 | 합계 |
|---|---|---|---|
| 취득세 | 83,731,910원 | 49,008,280원 | 132,740,190원 |
| 지방교육세 | 4,784,680원 | 2,322,000원 | 7,106,680원 |
| 농어촌특별세 | 84,928,080원 | 41,393,930원 | 126,322,010원 |
| 합계 | 173,444,670원 | 92,724,210원 | 266,168,880원 |
2. 조세심판 단계
원고는 2022년 4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2023년 10월 23일 당초 처분의 농어촌특별세 부분 가운데 117,426,100원을 취소했다. 그 결과 남은 농어촌특별세는 8,895,910원이었고, 취득세·지방교육세를 합한 잔존 처분은 총 148,742,780원이었다.
| 조세심판 이후 남은 세목 | 금액 |
|---|---|
| 취득세 | 132,740,190원 |
| 지방교육세 | 7,106,680원 |
| 농어촌특별세 | 8,895,910원 |
| 잔존 합계 | 148,742,780원 |
3. 행정소송과 상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문은 당초 합계 266,168,880원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형식이다. 여기서 117,426,100원 부분은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부분이다. 따라서 원심 주문은 이미 취소되어 소송대상에서 빠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심판 후 남아 있던 148,742,780원 전부를 취소하는 구조로 읽어야 한다.
피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이로써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질문은 단순히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였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다음 두 상황을 구분하는 데 있다.
| 구분 | 법적 의미 | 이 사건에서의 판단 방향 |
|---|---|---|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법정 기간 요건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예외의 문언 | 기간 요건 자체는 형식상 해당했다 |
|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하여 스스로 만든 시간 부족 | 과세관청의 선택으로 납세자의 사전구제권이 좌우될 위험이 있는 상황 | 기간 요건만으로 생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 |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실제 시간 부족 | 기간 예외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사정 |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따라서 판결을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반화하면 원문보다 강해진다. 대법원은 법정 예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자신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으로 예외상황을 만들었을 때까지 그 문언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3개월 이하이면 언제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해석도 판결과 맞지 않는다. 대법원이 제시한 추가 심사 항목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는지, 만료 전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실제로 없었는지, 그리고 이를 과세관청이 증명했는지다.
양측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먼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2021년 12월 27일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실체적 하자도 별도로 주장했다. 첫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특례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되돌리는 제도일 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이 말하는 감면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과 중복되는 감면으로 본 과세가 위법하다는 논리다.
둘째, 설령 특례조항이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 규정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과세당국의 해석, 처분 경위에 비추어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의 적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심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했고 나머지 실체적 주장에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그 절차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법적 성격이나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관한 원고의 논리는 당사자 주장이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실체법적 결론이 아니다.
피고 주장
고정된 원심 판결문은 피고의 의견을 별도의 하나의 장으로 요약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심 판단 중 피고의 반론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구세가 아니라 특별시세이고 농어촌특별세도 구세가 아니라 국세이므로, 위임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추징 지침이 내려온 뒤 그에 따라 과세한 것을 피고 자신의 과세 해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즉, 쟁점 세목의 성격과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권한 위임 및 뒤늦은 추징 협조 요청을 근거로 지연 책임을 다투었다.
대법원 판결문은 상고이유의 세부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다만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적용,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가 상고심에서 이 쟁점들을 다투었다는 범위까지는 확인되지만,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구체적 상고 논거를 추가로 만들어 적을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이하 법령 설명은 판결문에 인용된 문언과 사건 당시 적용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현행 조문이나 다른 시행시점의 문언을 섞지 않았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문은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인 제4호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인 제5호를 과세예고통지 사유로 들었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리고, 납세자가 충분히 준비해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로 보았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2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분 이후의 심사·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앞선 단계에서 작동한다. 대법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후 행정소송보다 권리구제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언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만든 시간 부족에도 아무 제한 없이 적용하면, 과세관청이 통지 시점을 임의로 늦춰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았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8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
원심은 적법절차 원칙, 사전구제제도의 취지, 납세자의 절차권을 배제하는 규정의 엄격한 해석, 과세관청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함께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정당한 사유와 그 증명책임을 보다 명확한 법리로 제시했다.
원심 판단
1. 형식상 3개월 이하였다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일부터 2022년 3월 19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보다 8일 짧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은 기간만 놓고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문언에 들어간다.
그러나 원심은 기간 요건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에서 그 예외를 원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 과세관청의 운영 때문에 납세자의 사전구제권이 사라진 경우에도 기간만 계산해 심사를 생략하면 적법절차와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2.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
원심은 이 사건이 납세자의 미신고로 과세요건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고, 세무조사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던 사안도 아니었다. 쟁점은 특례조항이 중복감면 배제의 대상인 감면 규정인지라는 법령 해석에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2월 6일 특례조항이 중복감면 배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고, 조세심판원도 2021년 3월 29일 같은 방향의 결정을 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도 피고가 2021년 12월 27일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한 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서울특별시 지침이 지연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특별시는 2021년 12월 9일 피고에게 중복감면분 추징 협조를 요청하고 같은 달 13일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그 지침 이후 과세한 것이므로 자신의 해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권한을 수임하거나 보유하는 이상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임기관의 협조 요청이 늦게 왔다는 사정은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사이에서 따질 문제일 뿐, 납세자에게 절차권 박탈의 불이익을 돌릴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
원심은 최초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보다 8일 모자랐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납세자의 청구기간 30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통지기간 30일을 고려해도 제척기간 만료 전 절차를 운영할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지침을 받은 뒤라도 적어도 2021년 12월 18일까지 신속하게 통지했다면 원고의 청구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피고는 12월 27일까지 통지를 미뤘고, 2022년 1월 3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정정한 뒤 1월 12일 처분했다.
5. 정당한 사유의 증명이 없었다는 점
원심은 처분의 적법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지연하여 제척기간 만료 임박이라는 예외사유를 스스로 만들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사전구제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았다. 형식상 통지가 있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로 볼 수 없으며,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냈다.
6. 실체적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원심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잔존 처분을 취소했다. 특례조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감면 규정인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이 구분은 실무상 중요하다. 판결로 확정된 것은 절차적 위법이고, 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성이나 가산세의 실체적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과세예고통지의 실질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조사 정보의 사전 제공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라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이는 통지서 한 장을 발송했는지만 보는 형식심사가 아니라, 통지가 실제로 사전구제 기회를 보장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전제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통지에서 30일 내 청구 가능성을 안내했다가 1주일 뒤 그 가능성을 부인했고, 최초 통지 후 보름 만에 처분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예방적 구제절차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사후 심사·심판과 행정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가 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할 수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사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심사 기회의 박탈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원칙적으로 기회 박탈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다
법령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을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필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처분하여 납세자에게 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된다.
대법원은 이런 하자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결의 참조판례로 적시된 2015두52326 및 2016두49228 판결의 흐름을 잇는다.
4. ‘3개월 이하’ 예외와 ‘스스로 만든 지연’을 구분했다
대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예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3개월 이하 예외는 법률상 존재하고, 그 문언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통지했고, 그 결과 납세자가 심사 기회를 잃었다면 다르다. 이런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세관청이 통지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절차권이 과세관청의 선택에 좌우된다.
5. 정당한 사유라는 추가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제88조 제3항 제3호를 들어 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 되었어야 한다.
- 그 결과 제척기간 만료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 이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이 네 항목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만을 요구한다는 폐쇄적 목록이라기보다, 대법원이 “등의 정당한 사유”라고 표현하며 제시한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는 지연 경위, 자료 확보 시점, 추가조사의 필요, 법령 해석이 정리된 시점, 실제 심사 가능 기간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6. 원심의 사실평가를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이 피고가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야 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했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제8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적용과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이 없다고 판시했다.
7. 피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상고인이 과세관청인 피고이고 납세자인 원고가 피상고인이므로, 상고기각은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납세자 승소 결론이다.
판례 비교와 판결의 위치
고정된 대법원 판결은 다음 두 판결을 참조판례로 명시한다. 아래 비교는 각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를 새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문이 인용한 법리의 역할만을 정리한 것이다.
| 판례 | 이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 | 이번 판결과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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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능, 기회 박탈에 따른 중대한 절차적 하자 법리 | 사전구제권 침해 시 처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원칙의 기초 |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같은 절차적 권리 보호 법리의 참조판례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 |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과세관청이 스스로 만든 제척기간 임박 상황에는 3개월 이하 예외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법리 |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제시 |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기존의 “사전구제 기회 박탈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원칙을 지방세기본법상 3개월 이하 예외에 구체화했다는 데 있다. 법정 기간 요건과 과세관청의 행정 지연을 분리해 심사하고, 정당화 사유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주문과 세액 효과
원심 주문의 정확한 연결
서울고등법원 주문은 다음 세 단계로 읽어야 한다.
- 2022년 1월 12일 당초 부과처분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이었다.
- 조세심판원은 그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 부분을 먼저 취소했다. 소송에서 실제로 남아 다투어진 잔존 처분은 148,742,780원이었다.
- 원심은 당초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이미 심판에서 취소된 117,426,1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잔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당초 부과처분 266,168,880원
조세심판원에서 먼저 취소된 부분 117,426,100원
행정소송 당시 남은 처분 148,742,780원
서울고등법원이 취소한 잔존 부분 148,742,780원
대법원 상고기각 후 유지된 원심 결론 잔존 부분 취소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라는 문구를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단순히 117,426,100원보다 큰 금액만 일부 깎았다는 뜻으로 읽으면 절차 흐름과 어긋난다. 그 금액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한 부분이고, 원심은 그 선행 취소를 반영해 당초 처분의 나머지를 취소하는 주문을 냈다.
대법원 주문의 효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취소한 잔존 처분 148,742,780원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취소된 117,426,100원과 원심에서 취소된 148,742,780원을 합하면 당초 추가 부과액 266,168,880원 전체에 대응한다.
다만 고정 판결문은 실제 환급일, 환급가산금, 징수·납부 상태, 별도 후속 처분의 유무를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언제 얼마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거나 “환급가산금까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말하는 세액 효과는 판결 주문상 당초 추가 부과처분의 효력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범위다.
실무 시사점
1. 3개월 이하라는 숫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과세예고통지일과 제척기간 만료일 사이가 3개월 이하라면 법정 예외 문언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에는 그 날짜 계산만으로 절차 검토를 마칠 수 없다. 통지가 왜 늦어졌는지, 지연에 과세관청의 책임이 있는지, 실제로 심사를 진행할 시간이 없었는지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2. 과세관청은 지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자료 입수일, 법령 해석 요청일과 회신일, 추가조사 필요성, 내부 검토 경과, 납세자 소명 일정, 제척기간 관리 내역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침이 늦게 왔다는 설명만으로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 상급기관 지침 대기와 처분청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적법하게 과세권한을 수임하거나 보유한 이상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급기관의 협조 요청이 늦었다는 사정이 납세자에게 절차권 박탈의 불이익을 돌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위임 세목이라도 처분청 자체의 제척기간 관리와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
4. 사전 소명 기회와 과세전적부심사는 같지 않다
원심 판결은 납세자가 심의 과정에서 관계인 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설명했다. 과세 전에 의견을 내거나 자료를 제출할 사실상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법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5. 절차 위법과 실체 위법을 구분해야 한다
원고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중복감면 대상인지와 가산세 정당한 사유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해 그 실체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검토에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중복감면이나 가산세 쟁점까지 곧바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다고 인용해서는 안 된다.
6. 납세자는 통지서의 정정과 실제 처분일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통지, 1주일 뒤의 정정 통지, 보름 뒤의 부과처분이라는 순서가 절차상 하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납세자는 최초 과세예고통지서뿐 아니라 정정·취소 통지, 송달일, 청구 안내 문구, 실제 납세고지서,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소명 요청을 날짜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대리인 확인사항
- 과세예고통지의 송달일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통지일부터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면 그 상황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확인했는가
- 최초 통지와 정정 통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졌는가
- 과세예고통지 후 실제 부과처분까지 며칠이 있었는가
-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시점과 법령 해석이 정리된 시점을 확인했는가
- 추가 사실조사나 세무조사가 실제로 필요했던 사건인지 자료로 구분했는가
- 상급기관 지침의 발송·수신일과 처분청 자체 검토 경과를 확보했는가
- 과세관청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지 확인했는가
-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와 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일정표를 만들었는가
- 사실상 소명 기회와 법정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절차적 하자 주장과 감면·세율·가산세 등 실체적 주장을 별도로 구성했는가
- 조세심판 단계에서 일부 취소된 세액과 소송에서 남은 처분액을 구분했는가
과세관청 확인사항
- 신고·납부 자료를 확보한 뒤 제척기간 관리 담당자와 검토 일정을 지정했는가
-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질의·회신과 내부 검토가 지연된 이유를 남겼는가
- 상급기관 지침을 기다렸다는 사정 외에 처분청 자체의 과세 판단 기록이 있는가
- 3개월 이하 예외를 적용하기 전에 과세관청 귀책사유가 없는지 검토했는가
- 제척기간 만료 전 심사를 거칠 수 없는 구체적 일정상 이유를 계산했는가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최초 통지에서 청구권을 안내한 뒤 이를 정정할 경우 근거와 절차 영향을 검토했는가
- 통지 후 납세자에게 보장된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가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별 본세와 가산세, 심판 취소액, 잔존액을 일치시켰는가
참고 자료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일련번호 606825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일련번호 607259
-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51929 판결, 원심 판결문에 제1심으로 표시됨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 지방세기본법 제18조
- 헌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참조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심 판결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59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하지만 적용 범위는 정교하게 잡아야 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법정 예외는 남아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하여 그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기간 문언만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없앨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실제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전구제권 박탈은 처분을 취소할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