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원이나 도로 예정 부지에는 공사사무실, 기존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이용시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이런 이용시설의 존재나 이미 시작된 공사를 근거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을 모두 부인하기 쉽다.

대법원 2025두34430 판결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이용시설의 존재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이 결론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전부의 무효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1심 주문은 별지 1과 별지 2에 적힌 각 부과처분 가운데 각 표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확인했다. 공개된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세액표의 구체적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래 부과세액, 정당세액, 무효액이나 환급 효과의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납세자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
과세관청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세목·연도2018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년 6월 1일
대상 토지정비사업으로 공원과 도로가 된 합계 2,405.2㎡
처분일2018년 9월 10일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구단71011 판결, 원고 청구 인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69809 판결, 피고 항소 기각
상고심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4430 판결, 피고 상고 기각
최종 효과각 부과처분 중 별지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확인

원고 조합은 2014년 6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2015년 8월 1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어졌다. 과세관청은 2018년 9월 10일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와 비조합원에게서 매입한 토지에 관한 2018년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사업의 준공인가는 2020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 고시는 2021년 5월 20일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8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준공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 시간적 간격이 ‘공사가 시작됐는가’와 ‘공공시설로 집행이 완료됐는가’를 구분하는 핵심이 됐다.

대상 토지는 공원 1,749㎡와 여러 도로 부지 합계 656.2㎡로 구성되어 전체 면적은 2,405.2㎡였다. 정비사업 완료 후 이 공원·도로 부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과세관청에 무상귀속됐다. 판결문에 적힌 개별 지번은 익명 처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공개된 용도와 면적만 구분한다.

사실관계 구조

1976년 아파트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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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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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0.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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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5.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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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9.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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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9.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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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재산세 과세기준일
  ├─ 정비사업 공사 진행 중
  ├─ 공원·도로 용도의 집행 완료 전
  └─ 준공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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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2018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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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5.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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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소유권이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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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원고 승소 → 피고 항소 기각 → 피고 상고 기각

이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두 판단축을 나누어야 한다.

첫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는 토지의 법적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요건이다. 공공시설용지 위에 사무실 등 이용시설이 있었는지는 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둘째,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은 과세기준일에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됐는지가 요건이다. 공사의 착수나 토지의 신탁·매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핵심 쟁점

1. 이용시설이 있는 공공시설용지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인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문언에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라는 제한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다. 피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사무실 등 건축물이 남아 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해 공공시설용지는 이용시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용시설의 유무를 따지는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했다.

2.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인가

피고는 이 사건 지형도면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고시됐을 뿐이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근거인 국토계획법 제30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여러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후 거치는 공통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그 조항이 함께 언급됐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공사가 시작되면 더 이상 미집행 토지가 아닌가

피고는 조합이 토지를 신탁받거나 매입하고 정비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이미 집행된 토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는 준공인가가 과세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뒤에 이루어진 만큼 2018년 6월 1일에는 공공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집행’을 공사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한정하지 않았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예정한 공공시설의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위법한 과세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가

비과세나 감면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지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고시의 내용과 관련 규정의 문언이 분명하고 기본 사실관계에도 다툼이 없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나 사실조사를 거쳐야만 과세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보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인정했다.

원고 주장

원고 주장은 두 실체법상 위법과 하나의 무효 사유로 정리된다.

  1. 이 사건 도로·공원 부지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2018년 과세기준일에는 정비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의 재산세 50%를 감면해야 한다.
  3. 이 두 법률효과가 문언과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명확한데도 과세와 감면 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4. 그 결과 각 부과처분 중 별지 세액표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다.

원고가 구한 것은 각 부과처분 전부의 무효가 아니라 정당세액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이었다. 청구 범위와 법원이 인용한 범위가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고 주장

피고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됐다.

  1. 이 사건 지형도면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작성·고시됐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말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과세기준일 당시 대상 토지에 이용 중인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었으므로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신탁받고 비조합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착수했으므로 이미 사업이 집행된 것이며, 미집행 토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4. 설령 비과세 또는 감면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관련 개념에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행정기관의 해석도 다양했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가 다시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2018년 귀속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문이 적용 대상으로 든 구법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른 과세연도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때에는 그 과세기준일에 시행된 법령과 개정 경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3항

판결문이 인용한 제3항의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과 하위 규정 체계를 함께 보아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라는 제한을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까지 확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공원 예정 부지에 건축물이나 이용시설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지역분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6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제1심은 이 개정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했다. 이에 따라 공사 착수 여부가 아니라 공공시설 설치의 완료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됐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제13호, 제30조·제32조

구 국토계획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도로와 공원을 공공시설 범주에 둔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절차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미집행 토지 감면의 출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연결 규정으로 작용했다.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이 조항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공통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이 절차 규정이 고시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이 가진 국토계획법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상세한 논리는 제1심 판결 및 이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1. 공공시설용지에는 이용시설 부존재 요건이 붙지 않는다

제1심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문언과 체계를 비교했다. 시행규칙은 도시개발구역 밖 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토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도시지역분 과세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상건축물, 별장·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체계에 비추어 법원은 이용시설의 유무가 개발제한구역의 과세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지,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의 비과세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에 사무실 등 건축물이 남아 있었더라도 이 사건 공원·도로 부지의 도시지역분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 판단은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보다 공공시설용지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라는 법적 상태를 우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재산세 전체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도시지역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도시정비계획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건 고시는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3주구 정비계획 변경, 그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됐다. 고시문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근거인 국토계획법 제30조가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기초해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를 구체화하는 법률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세법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공공시설용지를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서 따로 제외하지 않았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언급 역시 지형도면 고시의 공통 절차를 나타낼 뿐이었다. 이 때문에 피고가 제시한 ‘도시정비법상 고시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고시가 아니다’라는 양자택일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미집행 여부는 공사 착수가 아니라 완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법원은 2016년 개정 전후 문언과 개정 취지를 비교해, 개정 조항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빼기 위해 미집행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미집행’의 반대는 단순한 사업 착수나 공사 진행이 아니라 계획 용도에 따른 집행 완료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8년 6월 1일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준공인가는 2020년 9월 25일에야 이루어졌다. 과세기준일에는 공원과 도로의 설치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토지 신탁, 매입, 철거, 착공 또는 공정 진행 중 어느 하나만으로 감면 배제를 단정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시설이 실제로 완성됐는지, 준공과 귀속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위법성과 무효는 같은 판단이 아니다

법원은 먼저 도시지역분 과세와 50% 감면 배제가 각각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별도로 검토했다.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법령 적용 여부에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면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반대로 법령 문언상 과세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처분을 했다면 단지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무효 판단을 뒷받침했다.

  • 이 사건 고시의 문언과 형식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라는 성격이 확인됐다.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언에 따라 비과세와 감면 요건이 명확했다.
  • 이 사건 토지의 용도, 고시, 공사 진행, 준공 시점 등 기본 사실관계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었다.
  •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추가 사실조사를 해야만 과세 여부가 밝혀지는 사안이 아니었다.
  •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1심은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과 50%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효확인의 주문은 이러한 오류를 반영해 산정되는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에 한정됐다.

5. 항소심은 제1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피고가 강조한 고시 근거의 구분, 공사 착수, 이용시설 존재, 행정해석의 다양성은 제1심 결론을 바꿀 사유가 되지 못했다.

항소심 주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6.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결은 별도의 상세한 실체법 해석을 새로 전개한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새 법리를 상세히 제시했다’고 표현하기보다, 과세관청의 상고기각으로 제1심과 항소심의 납세자 승소 결론이 확정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문과 세액 효과

제1심 주문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주문은 다음처럼 읽어야 한다.

구분판결에서 확인되는 범위판결문 본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대상 처분2018년 9월 10일의 2018년 귀속 재산세 각 부과처분익명 처리된 개별 납세물건의 상세 지번
무효 범위별지 1·2의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표의 구체적인 부과세액·정당세액
남는 세액각 표에 기재된 정당세액 부분정당세액의 총합과 물건별 금액
금액 효과비과세·감면 오류가 반영된 초과 부분의 무효전체 무효액, 환급액 또는 부대금액

따라서 다음 세 가지 표현은 피해야 한다.

  • “2018년 재산세 부과처분 전부가 무효가 됐다.”
  •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 “취소 또는 환급 금액은 특정 금액이다.”

공개된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1과 별지 2의 세액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당세액 초과액을 계산할 숫자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무효액이나 환급 효과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 확인되는 것은 법률상 범위, 즉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이 무효라는 점뿐이다.

심급별 주문 효과

심급사건번호주문의 핵심비용 부담
제1심2023구단71011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초과 부분 무효확인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항소심2024누69809피고의 항소 기각피고가 항소비용 부담
대법원2025두34430피고의 상고 기각피고가 상고비용 부담

상소 흐름은 원고 승소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 과세관청이 항소하고,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구조다. 원고가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이 아니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도 아니다.

관련 판례와 비교 포인트

판결문은 쟁점별 법리를 설명하면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 판례들은 별도 사실관계를 새로 확장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판결문이 채택한 해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

판례이 사건에서 인용된 비교 포인트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이용시설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의 근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이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취지와 집행 완료 전 토지의 감면 해석, 명백한 법령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오해한 처분의 하자 판단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필요한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문언상 과세요건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한 경우의 명백성 판단

특히 95누7154 판결은 과거 도시계획세 규정에 관한 판단이지만, 제1심은 현행 체계로 이어진 도시지역분 규정의 문언을 해석하면서 이를 참조했다. 2018다287287 판결은 단지 감면 요건뿐 아니라, 명확한 문언을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데도 연결됐다.

실무 시사점

1. 공공시설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요건을 섞지 않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검토할 때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라는 문구가 어느 토지 범주를 수식하는지 먼저 나누어야 한다. 이 사건 법원 판단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건축물이나 이용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지역분 비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현장 사진에 사무실·창고·기존 건물이 보인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비과세 검토를 끝내면 안 된다. 해당 토지가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인지,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이 어떻게 고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고시 제목보다 법적 성격과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하나의 고시문에는 정비계획, 개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고시 제목에 도시정비법이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드러난다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 고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시문 본문과 첨부 도면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명시되어 있는가
  •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가
  •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연결되는 지형도면이 존재하는가
  • 공원·도로 등 해당 토지의 용도와 경계가 첨부 도면에서 특정되는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조항은 고시의 공통 절차로 언급된 것인가

3. 미집행 판단은 착공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완료 상태가 중심이다

정비사업 조합이 토지를 신탁받고 매입했거나 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사업 진행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그것만으로 공공시설용지의 집행 완료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산세 검토표에는 과세기준일, 착공일, 공정 단계, 준공인가일, 소유권이전 고시일, 공공시설 귀속일을 따로 적어야 한다. ‘진행 중’과 ‘완료’를 같은 상태로 분류하면 미집행 토지 감면을 놓칠 수 있다.

4.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재산세 50% 감면을 별도 항목으로 계산해야 한다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공공시설용지 감면은 근거 조항과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도시지역분 제외이고, 후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분 재산세 50% 경감이다.

따라서 검토서나 경정청구 계산표에서도 두 효과를 한 줄로 합치지 말고 구분해야 한다. 어느 세액 구성요소가 비과세로 빠지는지, 감면 전 재산세에서 어떤 부분을 50% 경감하는지를 각각 표시해야 중복 또는 누락을 막을 수 있다.

5. 무효확인은 위법성보다 높은 문턱을 가진다

과세가 잘못됐다는 판단과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법령 문언과 고시 내용이 명확했고 기본 사실관계에도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됐다.

다른 사건에서 곧바로 같은 무효 결론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의존한 반대 해석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가
  • 토지 용도나 고시 범위에 사실상 다툼이 있었는가
  • 현장조사나 별도 사실확인을 해야 비로소 과세 여부가 드러나는가
  •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 문언이 이 사건과 같은 구조였는가
  • 무효확인 대상이 처분 전부인지 정당세액 초과 부분인지

이 사건의 무효 판단은 비과세와 감면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도출된 결론이 아니다. 명확한 법령, 명확한 고시, 다툼 없는 사실관계, 합리적 근거 없는 해석이라는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

6. 판결 주문과 세액표를 확보하기 전에는 환급액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판결 이유에서 납세자가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전부 취소나 전액 환급을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주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만 효력이 미쳤다.

실무에서는 판결 주문, 별지 세액표, 당초 고지서, 감면 적용 후 계산서, 납부 내역을 대조해야 실제 환급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개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 금액을 제시할 근거가 없다.

실무 체크리스트

공공시설용지 확인

  • 과세대상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인지 확인했는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모두 확보했는가
  • 고시문에 국토계획법 제30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첨부 지형도면에서 대상 토지의 용도와 경계를 대조했는가
  • 도시정비법상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상 성격을 배제하지 않았는가
  • 이용시설의 존재를 공공시설용지 도시지역분 비과세의 배제 사유로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과세기준일과 미집행 상태 확인

  •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일로 고정했는가
  • 토지 신탁·매입,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를 서로 구분했는가
  • 과세기준일 현재 공원·도로가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했는가
  •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 완료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 준공인가일과 소유권이전 고시일을 증빙으로 확보했는가

세액과 불복 범위 확인

  • 도시지역분 비과세와 재산세 50% 감면을 서로 다른 계산 항목으로 표시했는가
  • 신탁 토지와 매입 토지 등 처분 단위를 빠짐없이 구분했는가
  • 당초 부과세액, 정당세액, 초과세액을 처분별로 대조했는가
  •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범위가 처분 전부인지 정당세액 초과 부분인지 주문 문언으로 확인했는가
  • 별지 세액표가 없는데도 무효액이나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았는가
  • 무효를 주장한다면 위법성 외에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했는가

판결 활용 범위 확인

  • 제1심, 항소심, 대법원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하나의 상소 흐름으로 정리했는가
  • 대법원이 상세 실체 판단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는 점을 구분했는가
  • 이 사건에 적용된 2018년 과세기준일의 구법과 검토 대상 연도의 시행 법령을 대조했는가
  • 판결문에서 익명 처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지번·세액을 다른 사실로 보완해 단정하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대상 판결

세 사건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진 하나의 소송이다. 공개된 자료는 세 심급의 내용을 한데 묶은 통합 전문이며, 제목의 띄어쓰기 차이만으로 별개의 원문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판례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주요 적용 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13호, 제30조·제32조
  •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이 글에서 법령과 판례의 역할은 2018년 귀속 재산세에 관한 대상 판결의 논리를 설명하는 데 한정된다. 다른 과세연도의 비과세·감면 또는 무효 여부는 해당 과세기준일의 법령, 고시, 공사 진행 상태와 처분 주문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