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구역 안의 주택을 보상·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그 보상관계를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제1심은 조합이 행정관청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감액경정 후 남아 있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판결이다. 공식 화면의 진행상태는 진행중이고 상고심 사건번호나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확정 승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10174 판결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4462 판결
당사자원고·항소인 도시개발사업조합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세목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일2023. 6. 1.
대상 재산도시개발사업구역 안의 주택 23호 중 감액경정 후 남은 건축물 부분
핵심 쟁점철거계획 확정 여부와 철거보상계약의 의미·체결 주체
제1심 결과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항소심 결과제1심 취소, 남은 부과처분 취소,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현재 상태항소심 승소, 상고심 사건번호 및 확정 여부 미확인

공개 판결문에서는 최초 고지일, 감액경정일, 주문상 처분일과 각 세액이 일부 익명 처리되어 있다. 구체 처분일이나 세액은 공개된 범위를 넘어 추정할 수 없다.

공식 화면과 판결문 사이에는 두 가지 메타데이터 차이가 있다.

  • 제1심 화면의 재판경과·생산일자와 판례 검색 메타데이터는 선고일을 2025. 7. 6.로 표시하지만, 제1심 판결문 머리말과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표시는 모두 2025. 7. 16.이라고 기재한다. 이 글은 판결문 기재를 기준으로 2025. 7. 16.을 사용한다.
  • 항소심 화면은 귀속연도를 2019년으로 표시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과 처분 경위는 모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글은 판결문 기재를 기준으로 2023년을 사용한다.

사실관계 구조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사업시행자 지정
                 │
                 ▼
2019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 존치할 기존 공장·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
                 ▼
2021년 실시계획인가
  └─ 기존 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
                 │
                 ▼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경까지
협의취득·수용재결 및 손실보상
  └─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 23호 소유권 취득
                 │
                 ▼
2023. 6. 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 해체신고, 실제 철거
  └─ 항소심: 이미 확정된 철거계획의 이행
                 │
                 ▼
최초 고지: 주택 23호 + 부속토지
                 │
                 ▼
감액경정: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
소송 대상: 감액경정 후 남은 건축물 부분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원고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가 제출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는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일부 건축물을 존치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1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네 차례의 협의취득 절차와 두 차례의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을 취득했다.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도 판결문이 인정한 범위에서 과세기준일 전에 마쳤다.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거주자 이전, 단전과 단수도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는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와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를 거쳐 주택을 모두 철거했다.

피고는 처음에 주택 23호와 그 부속토지를 함께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뒤에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액을 감액경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부른 것은 부속토지가 빠진 뒤 남은 부분, 즉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이다.

원고는 2024.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 7.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제1심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 해당 주택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인지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인지

이 사건에서는 두 단계 모두 다투어졌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라는 문구가 철거명령뿐 아니라 철거보상계약에도 걸리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지급한 보상을 철거보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또 하나의 범위 문제가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 말하는 주택 비과세는 건축법상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도 부속토지는 행정상 감액경정으로 먼저 제외되었고, 법원의 판단 대상은 감액경정 후 남은 건축물 부분이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당연히 철거될 주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협의취득과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거주자 이전과 단전·단수, 뒤이은 철거까지 일련의 경과를 보면 2023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논리다.

또한 원고는 2023. 6. 1. 전에 주택 소유자들과 손실보상협의를 마치거나 수용재결을 거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문언상 ‘행정관청으로부터’는 철거명령의 주체만 수식할 뿐,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까지 행정관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 주장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고가 과세기준일 뒤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받고 건축물 해체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으므로, 2023. 6. 1. 당시에는 해당 연도 철거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도 행정관청이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행정관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진행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을 시행령상 철거보상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이 판단의 전제로 인용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출발점이라는 구조에서 판단했다. 이 사건 주택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면 그 건축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결이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조항은 재산세 비과세 재산을 규정한다. 괄호의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문언 때문에 부속토지와 건축물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항소심 판결은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항소심의 핵심은 이 문장 속 ‘행정관청으로부터’가 ‘철거명령’에만 연결되는지, ‘철거보상계약’에도 연결되는지에 관한 해석이다.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실시계획인가 신청 때에는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은 원고의 신청서에 존치할 기존 건축물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을 철거계획 확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위 법령 문언과 개정 전 표시는 판결문이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과세기준일은 2023. 6. 1.이지만, 판결문은 적용 대상 시행령을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표시한다. 정확한 연혁 법령의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은 이 판결문만으로 독립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나 불복 사건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 연혁과 부칙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법원 판단

제1심: 철거계획과 철거보상계약 요건을 모두 부정

제1심은 이 사건 주택이 2023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2023. 6. 1. 뒤에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신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고 그 뒤 해체신고를 했다는 사정을 중시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주택 철거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할관청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2023년 안에 철거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결과론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제1심은 철거보상계약 요건도 부정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는 문언에서 철거보상계약 체결 주체까지 행정관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행정관청 아닌 자까지 포함하면 비과세대상을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원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당시 행정관청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은 감면요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도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철거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항소심은 철거 허가나 해체신고의 시점만으로 철거계획 확정 여부를 판단한 제1심과 달리 보았다.

첫째, 원고가 2019년 제출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는 존치할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021년 실시계획인가 뒤 일부 주택을 존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둘째, 원고는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손실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마치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뒤에 발급된 장애물 일부 이전·제거 허가서의 이전·제거 불가대상에도 이 사건 주택은 들어 있지 않았다. 실제 해체신고와 철거 완료도 기존 계획과 일치했다.

셋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을 요구할 뿐, 과세기준일 현재 이전·제거 허가나 해체신고까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과세기준일 뒤 받은 허가와 실제 철거를 이미 확정된 철거계획의 이행으로 보았다.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철거계획이 확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철거보상계약은 계약의 명칭보다 목적과 기능이 중요하다

항소심은 철거보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철거보상계약’이란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의사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실무상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

  1.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한 뒤 철거하고 곧바로 새 주택 등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기존 소유자가 철거로 입는 손해를 전보하려는 의사가 계약의 실질에 나타나야 한다.
  3. 계약은 명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항소심은 철거보상계약을 협의취득 형태의 사법상 매매계약으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이 정해진 경우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이전·제거를 위해 손실보상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한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23. 6. 1. 전에 손실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3호 주택을 취득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행정관청 한정 해석을 배척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문장은 여러 단어가 쉼표 없이 이어져 있어 문법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항소심은 문장만 기계적으로 끊지 않고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철거명령과 철거보상계약의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함께 살폈다.

‘철거명령’은 철거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철거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그 주체는 행정관청 또는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반면 ‘철거보상계약’은 기존 주택 등을 취득·철거한 뒤 곧바로 새 시설을 지으려는 자가 기존 소유자의 철거 손해를 전보하려는 의사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다. 계약의 기능과 성격상 체결 주체를 행정관청으로만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고 읽는 것이 문맥과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에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관청으로부터’는 철거명령의 주체를 한정하지만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까지 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결론: 재산세 비과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처분 취소로 연결

항소심은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2023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이다.
        1.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 재산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감액경정 후 남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급별 판단 비교

쟁점제1심 대구지방법원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3년 철거계획 확정과세기준일 뒤 허가·해체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실시계획, 부존치 명세, 보상·취득 경과를 종합해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
과세기준일 뒤 허가의 의미허가 전에는 철거계획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판단이미 확정된 철거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판단
철거보상계약의 주체행정관청으로 제한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의 범위원고 조합의 보상관계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명시·묵시 계약,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을 포함
재산세 비과세부정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관해 인정
종합부동산세 처분적법위법,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 취소
소송 결과원고 패소원고 항소 인용, 제1심 취소

제1심 판결은 철거보상계약 주체 해석과 관련한 유사 쟁점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55483 판결을 각주에서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그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결론을 비교·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도 사건번호를 넘어선 비교 법리를 덧붙이지 않는다.

주문과 세액 효과

제1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단계에서는 원고가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항소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의 취소 범위는 처분 경위와 함께 읽어야 한다.

  1. 최초 고지는 주택 23호와 그 부속토지를 함께 대상으로 했다.
  2. 피고는 뒤에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감액경정했다.
  3. 항소심 소송에서 남은 대상은 주택 23호의 건축물 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였다.
  4. 항소심은 감액경정 후 남아 있던 그 처분을 취소했다.

따라서 항소심이 부속토지에 대한 최초 처분까지 새로 취소했다고 정리하면 안 된다. 부속토지는 이미 감액경정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법원이 취소한 것은 그 뒤에도 남아 있던 건축물 부분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이다.

공개 주문은 처분일과 세액을 익명화하고 있다. 최초 고지세액, 감액된 세액, 항소심 주문으로 취소된 세액과 환급 가능액을 숫자로 산출할 수 없다. 소송총비용은 항소심 주문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승소와 확정 여부

공식 화면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사건과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74 사건까지만 재판경과로 표시하고, 진행상태를 진행중으로 표시한다. 2026. 7. 24. 확인 기준으로 상고심 사건번호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현재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한해 표현해야 한다.

  • 확인된 결과: 원고가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제1심판결과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 확인되지 않은 사항: 상고 제기 여부, 상고심 사건번호, 판결 확정 여부, 실제 환급 완료 여부.
  • 피해야 할 표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 승소했다’, ‘전액 환급이 끝났다’.

후속 절차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 사건은 항소심 승소 사건이지 확정 승소 사건은 아니다.

실무 시사점

1. 철거보상계약의 체결 주체보다 계약의 기능을 먼저 본다

항소심 법리에 따르면 철거보상계약은 행정관청만 체결할 수 있는 특수한 계약이 아니다.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해 철거한 뒤 곧바로 새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존 소유자의 철거 손해를 전보하려는 의사로 체결한 모든 계약이 문제 된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다른 사업주체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철거보상계약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제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 취득 대상, 철거 예정, 보상 항목, 보상금 산정 근거, 소유권 취득 방식과 철거 후 개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을 분리해 누락하지 않는다

일부 소유자와는 협의가 성립하고 다른 소유자와는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사업이 흔하다. 항소심은 협의취득에 따른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이 정해진 경우도 철거보상계약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취득·보상 현황을 소유자별로 나누어 협의일, 재결일, 수용개시일,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소유권 취득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이 과세기준일 전에 손실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23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3. 철거계획 확정과 철거허가·해체신고를 같은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중요한 지점이다. 항소심은 시행령이 해당 연도의 철거계획 확정을 요구할 뿐 과세기준일까지 철거허가나 해체신고가 완료될 것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세기준일 뒤의 허가와 실제 철거도 앞서 확정된 계획을 뒷받침하는 이행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나중에 실제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존치 건축물이 없다고 적힌 점, 계획 변경 자료가 없는 점, 과세기준일 전 보상·취득이 마무리된 점이 함께 작용했다.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 의사가 객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문서 묶음이 필요하다.

4.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별도 과세 단위로 관리한다

지방세법상 이 비과세 규정은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부속토지가 감액경정으로 먼저 제외되었고 건축물 부분만 소송에 남았다. 최초 고지서만 보고 법원의 취소 범위를 파악하면 토지와 건축물의 처리 순서를 혼동할 수 있다.

불복 자료를 만들 때에는 최초 고지, 감액경정, 심판청구, 소장과 판결 주문마다 다음을 분리해야 한다.

  • 주택 건축물 부분
  • 주택 부속토지
  • 종합부동산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
  • 행정상 이미 취소·감액된 부분
  •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

5. 후속 개정 문언을 과거 과세기간에 곧바로 대입하지 않는다

제1심은 2025년 개정 시행령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는 문언을 입법 취지 해석에 고려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문언의 구조와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의 성격을 분석해 행정관청 한정 해석을 배척했다.

과세연도별 불복에서는 현행 문언만 보면 안 된다. 과세기준일 당시 문언, 개정일,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것은 판결문이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 대상으로 표시했다는 점까지다. 다른 과세연도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연혁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6. 항소심 승소 뒤에도 후속심과 환급 상태를 따로 추적한다

과세처분 취소 주문을 받았더라도 상고가 제기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과세관청이 실제 경정과 환급을 마쳤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공식 화면이 진행중인 이 사건을 고객 보고서나 의견서에 인용할 때에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라고 심급을 명시하고 확정 여부 미확인을 함께 밝혀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과세대상과 처분 범위

  • 최초 고지 대상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모두 들어갔는가
  • 감액경정으로 이미 제외된 재산이 있는가
  • 현재 불복 대상이 건축물 부분인지 부속토지인지 구분했는가
  •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확인했는가
  • 공개되지 않은 처분일이나 세액을 추정해 기재하지 않았는가

철거계획 확정 자료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존치 건축물 명세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 실시계획인가 뒤 존치 또는 철거 범위가 변경되었는가
  • 이사회·총회 의사록, 공사도급계약, 보상계획 등에서 철거 의사가 확인되는가
  • 과세기준일 전에 보상·취득 절차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었는가
  • 과세기준일 뒤 허가·해체신고·실제 철거를 계획 확정 자료와 구분했는가

철거보상계약 자료

  •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해 철거한 뒤 곧바로 새 시설을 지으려는 사업 구조가 확인되는가
  • 보상금에 철거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려는 목적이 나타나는가
  • 협의취득 대상과 수용재결 대상을 소유자별로 구분했는가
  • 협의서·매매계약서뿐 아니라 재결서, 보상금 지급증빙, 공탁서도 확보했는가
  • 수용개시일과 소유권 취득일을 과세기준일과 대조했는가
  • 계약 명칭이나 사업시행자의 신분만으로 철거보상계약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는가

적용 법령과 소송 상태

  • 해당 과세연도의 지방세법과 시행령 문언을 확인했는가
  • 후속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과거 과세기간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재산세 비과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연결 구조를 검토했는가
  • 인용하는 판결의 심급과 선고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했는가
  • 상고 제기 여부와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 판례’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74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다. 인용할 때에는 2023년 과세기준일에 적용되는 연혁 법령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