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보유한 두 종류의 재산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나는 오랫동안 공원 출입로와 등산로로 이용된 토지였고, 다른 하나는 의과대학 학생의 실습과 교수의 연구에 쓰인 교수연구동이었다. 처분청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사용을 뒷받침할 약정이 없다고 보았고, 연구동에 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50% 감면만 적용했다.
조세심판원은 두 판단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된 재산이었고, 쟁점부동산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 공간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직접 쓰이는 공간이었다. 이에 2025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조심2025지2564 |
| 결정일 | 2026.4.16. |
| 세목 | 재산세 |
| 결정유형 | 취소 |
| 청구인 | 학교법인 |
| 처분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 쟁점토지 |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1,917㎡ |
| 쟁점부동산 |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1,021.8㎡ 및 건축물 12,003.86㎡ |
| 처분 | 2025.7.18. 및 2025.9.11.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부과 |
| 청구일 | 2025.10.14. |
| 주문 |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 |
공개 결정문에서 이름, 구체적인 주소, 세액 일부는 A, B, C, OOO로 가려져 있다. 이 글도 가려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조
[쟁점토지]
1988년부터 34년간 교육청 소유·관리
↓
공원 출입로·등산로로 일반 공중이 이용
↓
2013년 처분청이 데크계단·안전난간 설치
↓
2017년 처분청 보고서에 장기미집행 도로,
등산로 및 A 진입로로 기재
↓
2022년 청구법인 취득
↓
병원 증축 지연, 종전 이용 상태 유지
↓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 사용 여부가 쟁점
[쟁점부동산]
청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운영
↓
별도 교수연구동에 교수실·비서실·회의실·
실습강의실·의과대학 사무실 배치
↓
외부인 출입 제한, 교수·학과 명패 부착
↓
의료설비와 환자 진료 기능 없음
↓
학교 교육 직접 사용인가,
부속병원 의료업 직접 사용인가가 쟁점
두 재산은 적용 규정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제 공공용 사용 상태가 중심이다. 쟁점부동산은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중심이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장기간 이용 상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C병원과 OOO교 사이에 위치한 임야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1988년부터 34년간 소유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했고, 인근 주민들이 OOO 안의 A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로와 등산로로 사용했다.
처분청은 2013년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쟁점토지에 데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A 안의 종합안내도에는 쟁점토지가 출입구로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1980.3.27.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등산로이자 A 진입로로 이용되어 장기간 미집행된 것으로 2017년 지방의회 보고자료에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C병원 증축을 위해 2022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폭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와 소방도로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및 OOO의 책임 있는 사유 등 외부 사유로 증축이 지연되어 착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5년 과세기준일에도 교육청 소유 당시와 같은 상태로 이용되었다.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자료에는 지역주민들이 산책로 폐쇄를 이유로 매각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나타났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 상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B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C병원을 설치·운영했다. 쟁점부동산은 결정문에서 C병원 교수연구동으로 표현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 현황과 현장사진에는 출입구의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각 교수실 사용자의 명패, B 소속 학과의 실습실 명패가 확인되었다. 신축 후부터 심리 당시까지 사용 현황도 같았던 것으로 보였다.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동은 교수실, 비서실, 회의실, 실습강의실, 의과대학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져 있고 의료설비가 없어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곳에서 환자 진료가 아니라 수업 준비, 임상 연구, 논문 집필 등 교육·연구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법인의 정관은 B 의과대학 C병원의 소재지 일곱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했다. 처분청은 이 정관 내용과 신축 목적, 교수연구실 이전, 사용자의 병원 소속 등을 근거로 병원 사용 부동산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소재지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실제 공간의 개방성, 설비,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3. 부과처분과 불복
처분청은 2025.9.11.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했다. 쟁점부동산에는 2025.7.18. 및 2025.9.11.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결정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의과대학병원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해 과세한 전력도 적었다. 그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심2024지1349 결정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의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를 인정했다.
핵심 쟁점
쟁점 1. 사유지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에 해당하는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핵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사용 약정이 없더라도 34년간 이어진 통행 상태, 처분청의 시설 설치와 관리, 공식 보고자료가 실제 공공용 사용을 뒷받침하는지가 문제였다.
쟁점 2. 교수연구동이 학교 교육용인가, 병원 의료업용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면제를 둔다. 같은 조 제7항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50% 경감을 둔다. 따라서 연구동의 사용자에게 병원 소속 지위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실제로 교육·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려야 했다.
판단 대상의 구분
| 구분 | 처분청 분류 | 청구법인 분류 | 심판원이 본 핵심 사실 |
|---|---|---|---|
| 쟁점토지 | 일반인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등산로 |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된 재산 |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 통행, 처분청의 시설 설치·운영, 취득 뒤에도 같은 이용 상태 |
| 학생 실습실 | 병원 사용 연구동의 일부 |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 | 학생이 사용하는 실습실이라는 실제 용도 |
| 교수·전임교원 연구실 | 병원 소속 교수의 업무 공간 | 강의 준비와 연구를 위한 학교 교육·연구 공간 | 외부인 출입 제한, 의료시설과 환자 진료 기능 부재, 교수·교원 연구실이라는 실제 용도 |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1988년부터 교육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었고, A 진입로와 등산로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청구법인이 취득한 뒤에도 이용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분청이 2013년 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한 사실, A 안내도에 출입구로 표시한 사실, 2017년 지방의회 보고에서 등산로 및 A 진입로로 인식한 사실도 제시했다. 지역주민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산책로 폐쇄를 우려한 사정 역시 공공 통행의 실제 상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이라고 보았다.
2. 쟁점부동산은 학교의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C병원과 별도로 설치된 의과대학의 교육·연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 외 시간에 수행하는 수업 준비, 임상 연구, 논문 집필 등을 위해 교수실과 연구실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실습강의실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동은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져 있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의료설비가 없어서 외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들이 C병원에서 진료를 겸하더라도 B 총장과 고용계약을 맺은 의과대학 교수라는 지위와 강의·연구 활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조심2015지0584를 들며 학교 밖 시설인지 여부보다 실제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다만 이 인용 취지는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결정문에 소개된 것이며, 이 사건 결정문은 해당 선행 결정의 사실관계와 최종 결론 전체를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
처분청 의견
1.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공공용 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이고, 계단과 안전난간은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일 뿐이라고 보았다.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용 개시행위나 행정주체의 직접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권한을 가지고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해야 비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사용 약정이나 계약서가 없으므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 연구동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처분청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직접 사용을 교지, 교사, 체육장 등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쓰이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조심2016지0609를 참조했다. 다만 이 사건 결정문은 그 선행 결정의 상세한 사실관계나 결론을 적지 않고 처분청이 제시한 법리의 근거로만 소개했다.
처분청은 정관상 쟁점부동산이 C병원 소재지 중 하나로 기재된 점, 진료 및 환자 편의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된 점, C병원의 교수연구실이 이전한 점, 사용자가 C병원 소속 교수와 강사 및 진료 교수인 점을 들었다. 이에 쟁점부동산은 부속병원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고, 의료업 직접 사용에 적용되는 재산세 50% 감면이 맞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결정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 전 문언과 개정된 문언을 함께 제시했다. 이 사건 판단은 결정문에 적힌 개정 문언과 그 개정 취지에 관한 심판원의 해석을 전제로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결정문에 수록된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 문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결정문에 수록된 개정 문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해당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일부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위 인용은 결정문에 수록된 조문을 읽기 쉽게 줄인 것이다. 적용 범위는 원문의 괄호와 단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경감률은 100분의 60이다.
학교 직접 사용에는 면제가, 부속병원의 의료업 직접 사용에는 50% 경감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이 사건 세액 효과를 갈랐다. 다만 이 글은 결정문에 수록된 법령 문언만 정리하며, 원문에 없는 별도의 시행 시점이나 경과 규정을 덧붙이지 않는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이용 기간과 상태를 확인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1988년부터 34년간 교육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었고, A 진입로로 오랫동안 일반 공중에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청구법인이 2022년 취득한 뒤에도 개발에 착수하지 못해 종전 사용 상태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직전에 우연히 통행이 생긴 토지와 달리, 오랜 기간 공공 통행이 계속된 토지라는 기초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판단은 청구법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심리자료에 나타난 소유·관리 이력과 현황을 토대로 했다.
2단계. 처분청의 설치·관리 행위와 공식 인식을 확인했다
처분청은 2013년 데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해 운영했다. 종합안내도에는 쟁점토지가 출입구로 표시되었고, 2017년 지방의회 보고자료에는 10년 이상 A 이용에 필요한 등산로와 진입로로 인식한 내용이 나타났다.
이 사정들은 단순히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묵인한 상태를 넘어섰다. 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식 문서에서도 해당 기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3단계. 계약서는 장래 사용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보았다
처분청은 약정서나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비과세 배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심판원은 개정 조문이 계약서 등에 의해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입증되는 경우를 공공용 사용에 포함한 취지를 달리 해석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 문언은 아직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까지 비과세 범위에 넣는 취지다. 이미 장기간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에 반드시 별도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장래 사용 약정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실제 이용과 관리 증거가 충분했다.
4단계. 쟁점토지의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했다
34년간의 관리 이력,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로와 등산로 이용, 처분청의 시설 설치, 취득 후에도 유지된 사용 상태, 주민들의 산책로 폐쇄 우려, 처분청의 공식 보고를 종합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5단계. 연구동의 명칭이나 소속보다 각 공간의 실제 기능을 확인했다
쟁점부동산은 정관상 C병원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용 교수들이 병원 진료도 겸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것만으로 건물 전체를 의료업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또는 전임교원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자치부 제2004-286, 2004.9.23.을 근거로 들었다.
6단계. 의료업 직접 사용의 공간 요건과 대조했다
심판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되려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쟁점부동산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고, 교수실과 실습실로 사용되었으며, 의료행위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교수들이 병원 소속이거나 진료를 겸한다는 인적 연결만으로 그 연구실을 의료업 직접 사용 공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공간의 실제 개방 상태와 설비, 그 안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의료업 분류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7단계. 같은 부동산의 선행 결정을 함께 고려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쟁점부동산에 50% 감면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고, 조심2024지1349가 2025.12.29. 이를 학교의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보아 면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부동산과 같은 사용 관계를 다룬 선행 결정은 2025년분의 분류에서도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되었다.
8단계. 두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에는 「지방세법」상 공공용 재산 비과세가 적용되고, 쟁점부동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직접 사용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2025.7.18. 및 2025.9.11.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원문에 나온 참조결정 비교
| 참조 자료 | 결정문에서의 위치 | 이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비교 내용 | 해석할 때의 한계 |
|---|---|---|---|
| 조심2024지1349, 2025.12.29. | 사실관계와 심판원 판단 | 같은 쟁점부동산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에 관하여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면제했다 | 이 사건 결정문이 선행 결정의 모든 사실과 논거를 전재한 것은 아니므로, 세부 비교에는 선행 결정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 조심2015지0584, 2015.7.13. | 청구인 주장 | 학교 밖 시설도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학교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되었다 | 청구인의 인용 논리이며, 이 사건 결정문은 해당 결정의 사실관계와 최종 결론 전체를 적지 않았다 |
| 조심2016지0609, 2016.9.9. | 처분청 의견 | 교육사업 직접 사용을 교지·교사·체육장처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쓰이는 경우로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되었다 | 처분청의 인용 논리이며, 이 사건 결정문은 해당 결정의 상세한 적용 결과를 적지 않았다 |
| 행정자치부 제2004-286, 2004.9.23. | 심판원 판단 | 의과대학 교수 또는 전임교원이 사용하는 연구실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공개 결정문에 회신 전문은 수록되지 않았다 |
참조 자료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조심2024지1349는 같은 부동산의 앞선 과세연도를 다룬 결정으로 심판원이 직접 사실과 결론을 확인했다. 조심2015지0584와 조심2016지0609는 각각 당사자가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인용한 결정이다. 행정자치부 제2004-286은 심판원이 교수·전임교원 연구실의 성격을 판단하며 든 근거다. 이 구분 없이 모든 참조 자료를 심판원의 확정 법리로 묶어서는 안 된다.
실무 시사점
1. 공공용 비과세는 실제 사용의 누적 기록으로 입증한다
별도 사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용 비과세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공용 사용이 계속된 사건에서는 실제 이용 기간, 이용 주체, 시설 설치와 관리, 행정기관의 공식 인식이 핵심 증거가 된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자료는 단일 문서가 아니었다. 34년간의 소유·관리 이력, 현장 시설, 안내도, 지방의회 보고자료, 도시계획시설 자료, 주민 반대 의견, 취득 전후의 동일한 현황이 서로 맞물렸다. 사유지에 공공 통행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진 몇 장보다 시간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 묶음이 중요하다.
2. 장래 사용 입증과 이미 이루어진 실제 사용을 구분한다
계약서 등은 앞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사실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은 과세기준일 전에 이미 오랫동안 공공용 사용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심판원은 두 상황을 구분해, 이미 실제 사용이 입증된 사안에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실제 사용이 시작되지 않은 장래 사용 사안인지, 상당 기간 실제 사용된 사안인지 나누어 증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의대 교수의 병원 겸직과 공간의 의료업 사용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교수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병원 소속을 겸한다는 사실은 연구동을 병원 의료업용으로 분류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연구동 안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외부 환자에게 개방되는지, 의료설비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했다.
학생 실습실은 교육 공간으로 바로 인정되었다. 교수와 전임교원 연구실도 강의 준비와 연구에 쓰이고 의료행위의 공간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학교 직접 사용으로 분류되었다. 인적 소속과 부동산의 실제 용도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
4. 건물 단위보다 호실과 기능 단위의 자료가 설득력을 높인다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는 교수 명패와 학과 실습실 명패가 있었고, 출입구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있었다. 층별 사용 현황도 제출되었다. 의료업용인지 교육·연구용인지 다툴 때는 건물의 이름이나 정관상 소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호실별 사용자, 사용 목적, 출입 대상, 설비, 환자 동선, 수업과 연구 활동, 신축 후 사용의 연속성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한 건물 안에 의료업용 공간과 교육용 공간이 섞였다면 일부 직접 사용 배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면적과 기능을 나누는 작업도 필요하다.
5. 같은 재산의 앞선 과세연도 결정은 반드시 이어서 관리한다
조심2024지1349는 같은 쟁점부동산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 분류를 다뤘다. 이 사건은 2025년분 처분을 다루며 앞선 결정을 다시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복 과세되는 재산세에서는 한 번의 불복 결과가 다음 과세연도에 자동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무전문가는 동일 재산의 사용 현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앞선 결정문과 과세관청의 후속 부과 내용을 과세연도별로 연결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용 상태가 달라졌다면 선행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시점과 변경 내용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공공용 재산 비과세 점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자를 확인했는가
-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이 시작된 시점과 1년 이상 계속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현황을 촬영했는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계단, 난간, 표지판, 포장 등 시설 자료가 있는가
- 시설의 설치비·관리비 지출 주체와 유지관리 기록을 확인했는가
- 안내도, 도시계획 자료, 의회 보고, 행정문서에서 공공용 기능을 확인했는가
- 소유권 이전 전후로 실제 사용 상태가 같았는지 비교했는가
- 유료 사용이나 소유권 유상이전 약정에 따른 선사용 등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장래 공공용 사용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계약서 등 약정 자료를 확보했는가
- 실제 사용이 이미 이루어진 사안과 장래 사용 예정 사안을 구분했는가
학교 직접 사용과 의료업 직접 사용 구분
- 쟁점 부동산의 호실별 사용자와 실제 업무를 정리했는가
- 학생 실습, 강의 준비, 논문 집필, 임상 연구 등 교육·연구 활동 자료가 있는가
- 교수의 대학 소속과 병원 겸직 관계를 구분했는가
- 외부 환자나 특정 다수인에게 공간이 개방되는지 확인했는가
- 진료실, 검사실, 의료기기 등 의료행위 시설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환자 접수·대기·진료 동선이 존재하는지 확인했는가
- 출입통제 장치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를 촬영했는가
- 교수실·학과·실습실 명패와 층별 배치도를 확보했는가
- 정관상 소재지나 건물 명칭과 실제 사용이 다른지 대조했는가
- 건물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면적과 기능을 나누어 검토했는가
- 신축 후 과세기준일까지 사용 현황이 계속 같았는지 확인했는가
반복 과세와 불복 관리
- 같은 부동산의 앞선 과세연도 처분과 심판결정을 확인했는가
- 선행 결정 뒤 과세관청이 다음 연도에 같은 분류를 반복했는지 확인했는가
- 과세연도 사이에 사용자·설비·공간 구성·개방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했는가
- 선행 결정의 사실관계와 현재 연도의 사실관계를 표로 비교했는가
- 가려진 이름·주소·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공개 자료 범위에서만 의견서를 작성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564, 2026.4.16., 취소
- 조세심판원 공식 원문: 조심2025지2564 결정문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
-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49, 2025.12.29. — 같은 쟁점부동산의 앞선 과세연도 관련 결정
-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84, 2015.7.13. — 이 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실제 사용 관계 기준의 근거로 인용
-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09, 2016.9.9. — 이 사건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교육사업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근거로 인용
- 행정자치부 제2004-286, 2004.9.23. — 이 사건 심판원이 교수·전임교원 연구실의 학교 직접 사용 판단 근거로 제시
이 글은 공개된 결정문에 나타난 주문, 당사자 주장, 심리자료와 심판원 판단을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가려진 당사자 이름, 주소와 금액은 공개 원문 그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