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이 받는 금액의 이름이 “수수료”이고, 실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사례이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분담수수료를 단순한 용역 대가로 보지 않았다. 법령상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분담금에 가깝고, 예산과 정산 구조도 독자적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특히 이 결정은 비영리법인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준다. 첫째, 법령상 공익 목적사업에서 수입이 생기면 모두 수익사업인가. 둘째, 회원이나 협약 참여자가 부담하는 회비·분담금·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셋째, 과거에 스스로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왔다는 사정이 뒤늦은 경정청구나 불복 주장을 막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서1131
결정일2026.05.21
세목법인세
결과경정
과세기간20192023사업연도(주문 기준, 처분개요에는 20192022사업연도 경정·고지로 기재)
처분청남대문세무서장

청구법인은 2003년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뒤,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업무는 개인 회생 채무자 지원, 개인 소액 대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사업 등이다. 이 글에서는 결정문 표현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쟁점사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를 “쟁점분담수수료”라고 부른다.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신고, 심의, 의결, 합의, 변제금 송금 절차를 관리한다. 채무조정이 성립되면 개인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변제금을 보내고, 청구법인은 그 금액에서 분담수수료를 차감한 뒤 금융회사 등에 송금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8.7.부터 2024.9.23.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만큼만 연도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 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금융기관에 송금할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 인식 시점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더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투었다. 쟁점분담수수료는 애초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분담수수료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사실관계 구조도

이 사건의 돈과 업무 흐름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제도와 감독]

  서민금융법
      │
      ├─ 청구법인 설립·사업 근거
      ├─ 업무계획서·예산서 금융위원회 승인
      ├─ 금융위원회 지도·감독
      └─ 채무조정 수수료 징수 근거

[채무조정 업무 흐름]

  개인채무자                         금융회사 등
      │                                  │
      │ 1. 채무조정 신청 + 신청비        │
      ├──────────────▶ 청구법인 ◀──────────────┤
      │                         2. 채권신고·동의·협약 참여
      │                                  │
      │ 3.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송금   │
      ├──────────────▶ 청구법인 ──────────────▶│
      │                         4. 분담수수료 차감 후 잔액 송금
      │                                  │
      │                                  └─ 분담수수료 부담

[예산과 분담수수료 산정]

  다음 해 지출예산 산정
          │
          ▼
  지출예산 - 신청비 등 기타수입 - 이월·미집행 분담금
          │
          ▼
  다음 해 필요한 분담수수료 예산
          │
          ▼
  예상 변제금으로 나누어 분담수수료율 산정
          │
          ▼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으면 미집행예산 발생
          │
          ▼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 → 금융회사 부담률 인하 효과

겉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처분청은 이 흐름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용역 제공과 그 대가로 이해했다. 반면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채무조정 제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이고, 실제로 남는 금액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므로 실비 정산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다. 세무상 이름이 “수수료”인지, 회계상 한때 “수익”으로 잡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받는 법적 근거, 산정 절차, 사용 제한, 정산 구조, 남는 금액의 처리 방식이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청구법인이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이를 실무적으로 풀면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이 된다.

  1.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처분청은 심판관 회의에서 쟁점사업을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 청구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 앞선 공적 워크아웃 제도에 가깝고, 신용조사나 대금추심업과 다르다고 보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면 바로 수익사업인가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분류표상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 왔다. 이 사건에서도 “수입 발생”과 “수익사업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3. 분담수수료는 금융회사에 대한 용역 대가인가, 제도 운영비 분담금인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게 채무조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이 서민금융법상 협약 참여자로서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일 뿐, 특정 용역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 미집행예산과 선수분담수수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처분청은 선수분담수수료가 계속 커졌고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이라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그 금액이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사실상 금융회사 부담을 낮추므로 부채이자 정산항목이라고 보았다.

  5. 과거 신고 내용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막는가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왔다. 처분청은 이제 와서 비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이 부분도 별도로 판단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기본 입장은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왔고, 법령상 수익사업 제외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수수료와 선수분담수수료가 계속 발생했으므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제외 항목이 아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문언 중심으로 보았다. 비영리내국법인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다. 시행령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그 제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와 별개로, 법인세법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흐름도 들었다.

2. 청구법인 스스로 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거 신고와 회계처리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수수료 외에도 채무조정신청금, 소액금융사업 관련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수익 등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했고, 기부금 수입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했다. 또한 상당수 부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반영해 왔다.

처분청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오다가, 조사에서 손익 귀속시기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사업 전체를 비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3. 주무관청 감독만으로 비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비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처분청은 조심2017구1124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그 결정에서는 사립학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교육시설 개선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융자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이처럼 공익 목적과 주무관청 감독은 그 자체로 수익사업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4. 선수분담수수료 증가는 실비 정산이 아니라 잉여금 축적이다

처분청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선수분담수수료이다. 청구법인은 분담수수료를 먼저 부채 계정인 선수분담수수료로 처리한 뒤, 예산이 집행될 때 수익으로 인식했다. 처분청은 이 방식이 세무상 수익 인식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한 재무상태표상 선수분담수수료가 계속 증가했고 2023년 말에는 상당한 규모로 커진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금융회사 등에 직접 반환하거나 배분해야 할 명문상 의무가 없고 실제 반환 통지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수분담수수료를 실비 정산 항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쟁점사업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에 가깝다

처분청 담당자는 심판관 회의에서 쟁점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해당 분류는 개인 또는 사업체의 신용기록을 수집해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활동, 청구서 금액을 수금해 고객에게 송금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처분청은 개인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받아 금융회사 등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분담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를 보아 수입이 발생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로 이해한 것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분담수수료는 명칭만 수수료일 뿐, 채무조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협약 참여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데 있다.

1. 쟁점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쟁점사업은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법정 제도 운영이다. 일반 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신용조사나 추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 과세 규정의 취지도 들었다. 비영리법인의 모든 수입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과 과세 형평이 문제 되는 제한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매기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2. 쟁점분담수수료는 회비 또는 분담금 성격이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예시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시절부터 금융회사 등을 사실상 회원으로 두고 제도를 운영해 왔고, 서민금융법 제정 이후 조직 형태가 바뀌었지만 협약 체결, 운영방식, 분담금 납부 구조는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등도 쟁점분담수수료를 용역 대가인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세금과공과의 협회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이 점을 들어 금융회사 등 입장에서도 특정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제도 운영비 분담금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3. 수수료율과 예산은 법령과 규정상 절차로 정해진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로 예산 구조를 제시했다. 쟁점분담수수료율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이윤을 붙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법과 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다음 해 지출예산을 산정한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전산업무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의 운영경비 예상액이다. 그 다음 수입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다. 수입예산에는 개인채무자가 내는 정액 신청비와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분담수수료가 포함된다. 분담수수료 예산은 지출예산에서 정액 신청비와 전년도 미집행분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이를 다음 해 예상 변제금으로 나누어 분담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구조에서는 청구법인이 가격을 높여 이익을 남길 유인이 작동하기 어렵다. 분담수수료는 필요한 운영비를 맞추는 산식의 결과이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필요한 분담수수료에서 차감된다.

4. 미집행예산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다음 해 정산항목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아 분담수수료가 더 많이 걷히면 미집행예산이 생기지만, 그 금액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회사 등에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다음 해 부담할 분담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미집행예산 상당액을 부채인 선수분담수수료로 계상했다. 청구법인 관점에서는 그 금액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다음 해 예산 편성에서 금융회사 등에게 귀속될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정산항목이다.

5. 과거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과거에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한 것은 오판이었다고 설명했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과세관청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세무상 성격 판단을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단순한 오판 정정까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본다면, 납세자가 과거 신고 오류를 고치는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이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아래 법령은 결정문 별지와 관련 법령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 정리한 것이다. 공개 결정문에 일부 이름과 금액은 가려져 있으므로, 조문 문언도 사건 쟁점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3.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 중 일정한 것
  6. 소득세법상 일정 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조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모든 수입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건에서는 제1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의 수익성 여부가 문제 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청은 이 문언을 근거로, 쟁점사업이 제외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수입이 발생하므로 수익사업이라고 보았다. 반면 심판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지도 함께 보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가 있다. 다만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다.

청구법인은 이 기준을 들어 쟁점분담수수료가 용역 대가가 아니라 협약 참여자가 부담하는 회비·분담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칙은 법령 그 자체는 아니므로, 실제 판단에서는 법적 근거, 산정 구조, 정산 방식이 함께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다가 뒤늦게 비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단순한 세무상 오판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6조, 제60조

이 법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계획, 정관 및 규정,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조문들은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수행 업무가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공익적 제도 운영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민금융법 제69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와 협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묶음이다. 쟁점분담수수료는 단순한 사적 계약의 가격이 아니라,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제도와 금융위원회 승인·감독 체계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이다.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

분담수수료는 채권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위원회는 개인채무자 협약 및 법인소상공인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담수수료를 징수한다. 분담수수료는 변제금 송금액에 분담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분담수수료율은 당기 회계연도 예산집행실적, 차기 회계연도 예산, 차기 회계연도 신청비용 징수예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변제금 송금 시 산출된 분담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담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규정은 실무상 특히 중요하다. 수수료율 산정이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아니라 예산과 예상 변제금, 신청비, 전년도 정산금 등을 반영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판단 구조를 단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문언뿐 아니라 사업의 성격까지 보아야 한다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다만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익의 분배 여부, 수익 목적의 사업인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는지 등을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처분청은 “수입이 발생하고 제외 항목에 없으니 수익사업”이라는 구조로 접근했지만, 심판원은 비영리법인 과세에서 “수입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2단계: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쟁점사업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 접수, 채무조정 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판원은 이 사업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공익 목적이 있으니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사업이 애초에 시장에서 이윤을 얻기 위한 서비스인지, 법정 제도 운영을 위한 공익적 업무인지 가르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3단계: 쟁점사업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쟁점사업이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 앞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은 신용기록을 수집해 제공하거나, 청구금액을 수금해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가리킨다. 이 사건 쟁점사업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자 동의를 바탕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순 수금 대행이나 추심업과 같은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4단계: 분담수수료 산정은 법령과 규정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심판원은 쟁점분담수수료가 서민금융법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수수료의 금액, 예산안,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청구법인이 시장가격처럼 수수료를 임의로 높여 독자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다. 수수료율은 다음 해 운영에 필요한 지출예산, 예상 신청비, 전년도 미집행분, 예상 변제금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 구조는 수익 창출보다 제도 운영비 배분에 가깝다.

5단계: 선수분담수수료는 차기 예산에서 정산되므로 부채 성격이 강하다

처분청은 선수분담수수료가 증가한 사실을 수익성의 근거로 보았다. 심판원은 달리 보았다. 사업연도 중 이월정산금인 선수분담수수료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부채로서 익금으로 보기 어렵고, 다음 해 수입예산 편성 때 분담금 정산액으로 반영되어 분담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정산된다는 것이다.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으면 분담수수료도 예상보다 많이 걷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구조에서 생기는 차이이다. 남는 금액이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맞춰진다면, 그 경제적 성격은 독자적인 이익이라기보다 실비변상 또는 정산 항목에 가깝다.

6단계: 설령 분류표상 사업에 해당해도 수익성이 없으면 수익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심판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쟁점사업이 다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의 법리를 참조했다.

이 사건 쟁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분담수수료는 예산과 정산 구조상 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단계: 과거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곧 신의성실 위반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과거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오인한 것일 뿐, 허위 신고나 허위 조사 대응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납세자가 과거 세무처리를 잘못 이해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는 허용되어야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해치거나, 납세자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도의 배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단계: 결론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심판원은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쟁점분담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 넣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주문은 명확하다. 청구법인이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이 사건은 새롭지만, 완전히 고립된 판단은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회비·분담금·실비 보전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과거 흐름과 이어져 있다.

구분사건결론이 사건과의 연결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판단할 때 사업 자체의 수익성 또는 수익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설령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된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주무관청 감독, 법령상 절차, 실비 정산 구조 등이 수익사업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인용됨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 승인·감독, 수수료율 산정 규정, 미집행예산 정산 구조를 들어 수익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심판원도 이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조세심판원조심2012서4403, 2014.8.11.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위한 기본회비와 업무별 회비를 수익사업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회비가 실비 정산 구조이고, 당기 미집행 잉여금을 다음 회비에서 차감한다면 용역 대가가 아니라 고유목적사업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다.
조세심판원조심2018서0942, 2018.11.19.재활용의무 대행사업 분담금에 대해 수익사업 과세 처분을 취소분담금 단가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절차에서 정해지고, 비영리법인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수익사업성을 부정했다. 이 사건의 분담수수료율 산정 구조와 닮아 있다.
조세심판원조심2018서2939, 2020.1.16.국가기관 관리·통제 아래 실비 수준의 관리비를 받은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용자에게서 받은 관리비가 별도 사업적 수입이라기보다 관리 실비 상당액의 분담에 가깝다는 점이 이 사건의 선수분담수수료·실비변상 논리와 연결된다.
조세심판원조심2017구1124, 2017.7.25.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각이 사건과 구별되는 사례이다.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이 별도로 열거한 과세대상 소득이고, 융자사업 수입과 채무조정 분담수수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처분청이 원용했지만 심판원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조심2014서4629, 2015.2.9.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대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를 유지고유목적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축 사례이다. 실제로 특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며, 시행령상 제외사업이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비교표에서 보듯, 비영리법인 사건의 결론은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자소득, 교육서비스 대가, 일반 용역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반대로 법령상 제도 운영을 위한 분담금이고, 수수료율이 예산과 정산 구조에 묶여 있으며, 남는 금액이 다음 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반영된다면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실무 시사점

1.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결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이 모두 비과세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일정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 들어가는지, 시행령상 제외사업인지, 이자·배당·자산양도처럼 별도로 열거된 소득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사업 자체의 수익성, 수익 목적, 실비 정산 구조를 따질 수 있다. “우리는 공익법인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상 업무 범위, 주무관청 승인, 예산 편성, 수수료 산정, 잔액 정산까지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한다.

2. 회비·분담금·수수료의 이름보다 산정 구조가 중요하다

이 사건 금액의 이름은 분담수수료이다. 이름만 보면 과세관청이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기 쉽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름보다 구조를 보았다. 누가 부담하는지, 왜 부담하는지, 수수료율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남는 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다음 해 부담에서 차감되는지 등이 핵심이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협약 참여자로부터 금액을 받을 때에는 내부 규정과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수입 산식이 지출예산과 연결되어 있는지, 미집행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차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선수수익 회계처리는 세무상 설명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미집행예산을 선수분담수수료라는 부채로 계상했다. 이 방식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부채 계정으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오히려 그 금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을 수익성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선수수익, 선수분담금, 예수금, 미사용 회비 등을 부채로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은 그 부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다음 해 회비 고지서, 수수료율 산정표, 예산안, 결산서, 회원 통지자료, 감독기관 승인자료가 함께 있어야 회계처리의 실질이 살아납니다.

4. 과거 신고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정 논리를 미리 세워야 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왔다. 이 점은 처분청에게 강한 공격 포인트였다. 다행히 심판원은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과거 신고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보니 아니었다”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하다. 언제 어떤 이유로 잘못 판단했는지, 그 신고가 허위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는지, 과세관청에 신뢰를 부여한 특별한 행동이 있었는지, 정정 후 다른 세목이나 다른 사업연도와의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는 더 세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온 점을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비용 배부는 항상 분쟁 포인트가 된다.

쟁점분담수수료가 비수익사업 수입으로 정리되면, 그에 대응하는 비용도 비수익사업 비용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자소득,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등 별도로 과세되는 수입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유리한 수입만 비수익사업으로 빼고 관련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남기는 식의 처리는 불복 단계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응은 사건 초기에 준비해야 한다

처분청은 심판관 회의에서 쟁점사업을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어떤 산업분류에 해당한다고 볼지 미리 예상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단순 추심이나 신용조사와 다르다는 점을 절차별로 설명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채권신고, 심의·의결, 합의, 사후관리, 변제금 송금이라는 흐름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실무에서도 사업설명서와 절차도를 먼저 준비하면 분류표 논쟁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7. 세무조사 대응 때 “귀속시기”와 “과세대상성”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조사청의 출발점은 손익 귀속시기였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해 금융기관에 송금할 때 분담수수료 수익이 확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불복에서는 더 근본적인 과세대상성, 즉 그 분담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세무조사에서 특정 수입의 인식 시점이 문제 될 때, 납세자는 그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자체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귀속시기만 다투면 과세대상이라는 전제를 인정한 채 싸우게 된다. 반대로 과세대상성만 주장하고 귀속시기 자료를 놓치면, 예비적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두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비영리법인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관리비, 부담금 명목의 금액을 받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 실제 증빙 체크

  • 설립 근거 법률, 정관, 업무규정, 협약서에 해당 수입의 근거가 명확히 있는가.
  • 해당 사업의 목적이 법령상 공익 목적 또는 고유목적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수수료율 또는 분담률 산정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그 규정에 따라 산정했는가.
  • 지출예산을 먼저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입예산을 편성한다는 흐름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 주무관청 승인자료, 보고자료, 감사자료, 시정요구 내역 등 감독관계 자료가 있는가.
  • 미집행액, 이월분담금, 선수분담수수료가 다음 해 수입예산 또는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된 내역이 있는가.
  • 남는 금액이 임원·회원·출연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정관 또는 규정이 있는가.
  • 금액을 부담한 상대방이 이를 협회비, 분담금,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 자료가 있는가.
  • 해당 수입과 관련 비용이 수익사업·비수익사업별로 일관되게 구분경리되어 있는가.
  •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등 별도로 과세될 수 있는 수입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2. 신고 단계 체크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제외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처분청이 주장할 수 있는 업종분류를 미리 검토했는가.
  • “수입 발생”과 “수익사업성”을 구분하여 세무 메모를 작성했는가.
  • 수익사업으로 신고하는 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비용 배부 기준이 합리적인가.
  • 과거 신고와 달리 처리하는 경우, 변경 사유와 적용 시점을 문서화했는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원천납부세액, 이월결손금 등 다른 세무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했는가.

3. 세무조사 대응 체크

  • 조사청이 문제 삼는 쟁점이 귀속시기인지, 과세대상성인지, 비용 배부인지 먼저 나누어 정리했는가.
  • 수입 산정표와 실제 회계처리 전표를 연도별로 대조할 수 있는가.
  • 선수수익 또는 부채 계정의 증가 사유를 예상 변제금과 실제 변제금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다음 해 분담률 인하 또는 수입예산 차감 효과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는가.
  • 과거 수익사업 신고 사실에 대해 단순 오판인지, 세무상 입장 변경인지, 과세관청 신뢰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4. 불복 단계 체크

  • 청구취지를 귀속시기 오류 취소로만 둘지, 비수익사업 소득 제외까지 주장할지 정리했는가.
  • 조심2012서4403, 조심2018서0942, 조심2018서2939 등 실비분담형 비영리법인 사례와 사실관계를 비교했는가.
  • 조심2017구1124, 조심2014서4629처럼 과세가 유지된 사례와 어떤 점이 다른지 표로 설명했는가.
  • 대법원 2003두12455 판결의 “사업 자체의 수익성 또는 수익 목적” 법리를 사건 사실관계에 맞게 적용했는가.
  •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주장에 대해 과거 신고 경위, 허위성 부재, 과세관청 신뢰 침해 부재를 정리했는가.
  • 공개 결정문에서 금액이 가려지는 경우에도 산정 구조가 이해되도록 산식과 절차 중심으로 설명했는가.

참고 자료

법령 및 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업무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및 승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감독
  •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51조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사업 자체의 수익성 또는 수익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
  • 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주무관청 감독, 법령상 수입 결정 절차, 실비 정산 방식 등이 수익사업성 판단에서 문제 된 사례
  • 조심2012서4403, 2014.8.11.: 금융공동망 업무 등과 관련한 기본회비·업무별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조심2017구1124, 2017.7.25.: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 이자소득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조심2014서4629, 2015.2.9.: 비영리법인의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대가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조심2018서0942, 2018.11.19.: 재활용의무 대행사업 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조심2018서2939, 2020.1.16.: 실비 수준 관리비와 국가기관 관리·통제 아래 수행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조심2025서1131, 2026.5.21.: 개인채무조정 지원 관련 분담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