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결정은 면세사업 비중이 큰 금융회사에서 그룹 브랜드 광고비를 누가 부담하고, 그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에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 부가가치세 사건이다.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은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그룹의 문자 표장과 도형 표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 9월부터 계열사들과 서비스표 등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상표권임대업은 과세사업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되었다.

문제는 그룹 브랜드 광고비였다. 청구법인은 종전 심판결정 이후 계열사들과의 비용 분담 구조를 바꾸어, 그룹 브랜드 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후 청구법인은 그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전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브랜드 광고는 상표권임대업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된 면세사업인 은행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 즉 광고비 전액을 상표권임대업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쟁점매입세액 중 청구법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표권임대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하라고 판단했다.

구분내용
청구번호조심2022서8220
결정일2026.06.02
세목부가가치세
결정유형경정
쟁점 비용그룹 브랜드 광고선전비
청구 취지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 또는 최소한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 공제
판단 결과전액 공제는 부정,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은 상표권임대업 귀속 인정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사실관계 구조 또는 거래 구조

이 사건의 핵심은 광고비, 상표권 사용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야 이해된다. 단순히 광고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누가 상표권을 보유했는지, 누가 광고비를 부담했는지, 누가 사용료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가 모두 중요했다.

청구법인
  ├─ 주된 사업: 은행업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부수 사업: 상표권임대업
  │   ├─ 그룹 문자 표장 및 도형 표장 보유
  │   ├─ 계열사에 그룹 브랜드 사용 허용
  │   └─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취
  └─ 그룹 브랜드 광고비 부담
      ├─ 그룹 이미지, 신뢰, 식별력 제고 효과
      ├─ 청구법인 은행업에도 일정한 효익 발생
      └─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 가치에도 효익 발생

2016년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계열사들과 광고비를 공동으로 분담했다. 그런데 과거 법인세 사건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결정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그룹 브랜드 광고비는 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부터 계열사들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의 쟁점상표 사용과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그룹광고 등의 대가로 정의되었다. 사용료 산정은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브랜드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문에는 2016년 감정평가에서 브랜드 사용료율이 0.17퍼센트로 산정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광고비 부담 구조도 바뀌었다. 종전에는 그룹 광고비를 계열사들과 나누어 부담했지만, 사용료 수취 구조로 전환한 뒤에는 청구법인이 그룹 브랜드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과거 계열사들이 부담하던 광고비 몫까지 떠안는 대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이 구조는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1.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단순히 은행 영업을 위한 비용인지,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인지
  2. 광고비의 효익이 여러 사업에 걸친다면, 그중 특정 부분을 객관적 기준으로 과세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3. 처분청이 적용한 공급가액 비율 안분보다 더 직접적인 배분 기준이 존재하는지

심판원은 세 번째 질문에 주목했다. 광고비 전액이 상표권임대업에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열사가 종전에 부담하던 몫을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고 그 대가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된 구조라면, 그 부분은 상표권임대업과 상당한 대응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쟁점

쟁점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그룹 브랜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되는지 여부다. 청구법인은 그룹광고가 상표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활동이고, 상표권 사용계약상 광고와 홍보 활동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전액 공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계열사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권임대업에 귀속되는지 여부다. 청구법인은 종전에는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광고비를 분담했으나, 사용료 계약 이후 청구법인이 그 몫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추가 부담분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출발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도록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가액 비율 안분을 적용하려면, 해당 광고비가 실제로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대로 납세자가 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귀속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이 실지귀속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지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이 사건의 실무상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그룹 이미지 광고는 항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가
  • 상표권 사용료 수익과 광고비 지출 사이의 대응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 계열사 매출액 비중이라는 배분 기준은 단순한 내부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과 거래 구조에서 도출되는 객관적 기준인지
  • 면세사업 비중이 매우 큰 법인에서 공급가액 비율 안분만 적용하면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지

심판원은 이 질문들에 대해 중간 결론을 냈다. 광고비 전액을 상표권임대업에 귀속시키기는 어렵지만, 계열사 매출 비중으로 특정되는 부분은 상표권임대업 귀속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기본 입장은 쟁점광고선전비가 상표권임대업에 전속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활동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은행업에도 효익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처분청은 쟁점상표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구분해서 보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대상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표장이지만, 기업 브랜드 가치는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 지각된 품질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광고비는 그중 하나의 형성 요인일 뿐이고, 광고비 지출과 상표권 사용료 수취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 규정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체계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관련되는 비용은 실지귀속이 명백하지 않은 한 공급가액 비율 등 법령상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비적 산식에도 반대했다. 계열사 매출액 비중이나 브랜드 사용료 부담비율은 청구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또는 감정평가에 기반한 내부 기준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귀속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특히 광고 내용이 2016년 9월 전후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사용료 계약 체결 이후 부담한 광고비가 갑자기 과세사업에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처분청 의견을 실무 언어로 풀면 다음과 같다.

  • 그룹 브랜드 광고는 대중을 상대로 한 이미지 광고이므로 청구법인의 은행업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준다.
  •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은 내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거래이고, 광고 효과가 사용료 매출과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 광고비를 전액 또는 계열사 매출 비중만큼 과세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은 납세자가 임의로 만든 기준에 가깝다.
  • 따라서 기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주장은 겸영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와 닮아 있다. 면세사업 비중이 큰 법인이 과세사업 관련 비용을 주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비용이 실제로 면세사업에도 효익을 주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제시한 배부 기준이 자의적인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가 상표권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계열사에 그룹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이상, 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이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광고와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강조한 근거는 계약 내용이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서비스표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한 그룹 브랜드 사용과 관리 활동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브랜드 사용료의 정의에도 계열사의 쟁점상표 사용 대가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그룹광고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광고의 내용도 구분했다. 특정 은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개별광고와 달리, 이 사건 그룹광고는 특정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 가입 유도 문구가 아니라 그룹 이미지와 사회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효익은 은행업 매출 증대가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의 유지와 제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위적 청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상표권 사용료에는 그룹광고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 계약상 청구법인은 그룹 브랜드 광고와 관리 활동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한다.
  • 개별 상품 광고는 별도로 집행되므로, 이 사건 광고비는 은행업 개별 매출 증대 비용과 구분된다.
  • 따라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

예비적 청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배분 논리였다. 청구법인은 전액 공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계열사가 종전에 부담하던 광고비 몫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된 부분은 과세사업 귀속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용료 계약 전에는 청구법인과 계열사가 그룹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했다. 사용료 계약 후에는 청구법인이 전체 광고비를 부담하고 계열사는 사용료를 지급했다. 그렇다면 계열사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광고비는 사용료 수익을 얻기 위해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청구법인은 이 기준이 단순한 임의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브랜드 사용료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되었고, 종전 광고비 분담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매출액 비중은 광고비와 사용료를 연결하는 실무상 배부 기준이자 계약 구조와도 맞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관점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손익 대응 원칙과도 연결된다. 과세 매출인 상표권 사용료를 인식하면서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기 위한 광고비 원가를 전혀 또는 거의 공제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이 사건처럼 청구법인의 면세사업 비중이 매우 크면 공급가액 비율 안분만으로는 과세사업 관련 비용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의 법령 구조는 복잡하지 않지만, 적용 순서가 중요하다.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곧바로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지귀속을 검토한 뒤 그래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넘어간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조항은 매입세액 공제의 출발점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광고 용역은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다. 다만 그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또는 양쪽에 함께 관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은행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처분청은 이 조항을 전제로, 그룹 브랜드 광고비가 청구법인의 은행업에도 관련되므로 전액 공제는 어렵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안분한다.

이 조항이 이 사건의 중심이다. 심판원은 광고비 전액의 실지귀속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열사 매출액 비중으로 특정되는 부분은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즉 모든 광고비를 한 덩어리의 공통매입세액으로만 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실무상 가장 익숙한 방식이 공급가액 비율 안분이다.

다만 이 방식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계약, 회계처리, 내부 배부자료, 매출 연동 산식 등을 통해 더 직접적인 귀속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2조

원문에는 상표와 표장의 정의, 그리고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룹 브랜드 광고가 단순한 일반 홍보가 아니라 상표의 사용 및 가치 유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의 배경이 된다.

다만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곧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광고비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먼저 전액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상표권임대업뿐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도 영위하고 있었고, 그룹 브랜드 광고는 상표권 가치 제고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인 은행업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상표권임대업이 청구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고, 사용료 거래는 계열사를 상대로 한 내부 거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즉 심판원은 그룹 브랜드 광고가 상표권임대업과 관련된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관련성이 전액 귀속을 인정할 정도로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이 부분은 납세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계약서에 광고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광고의 효익이 실제로 다른 사업에도 미치는지, 그 다른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그리고 과세사업 매출과 어느 정도 직접 대응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그러나 심판원은 처분청의 공급가액 비율 안분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광고선전비에는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효익이 있는 동시에,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그룹 브랜드의 식별력, 명성, 신뢰를 높여 브랜드 자본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표권임대업에 대응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실지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이 주목한 사정은 네 가지다.

  1. 종전 심판결정 이후 청구법인은 계열사들이 종전에 부담하던 그룹 브랜드 광고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2. 계열사들은 그 대신 쟁점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광고비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 사이에는 매입과 매출의 직접적 대응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4. 광고비 분담 기준과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 모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심판원은 쟁점매입세액 중 다음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임대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임대업 귀속 비중
=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약 체결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 청구법인 및 계약 체결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 합계

이 산식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공통매입세액 안분 산식이 아니다. 심판원도 이를 단순한 시행령상 안분 공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 구조에서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포인트는 새로운 일반 안분 공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상 계열사 매출 비중이 과세사업 귀속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본 데 있다.

결정 주문도 같은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그룹 브랜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청구법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 합계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무적으로는 “전액 공제냐, 공급가액 비율 안분이냐”라는 이분법을 깨는 결정이다. 비용의 효익이 여러 사업에 걸쳐 있더라도, 과세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일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밀어 넣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에는 여러 결정례와 판례가 언급되어 있다. 이 사건을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해야 한다. 아래 비교는 원문에 나타난 번호와 취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별도 사건번호를 추가하지 않았다.

조심2013서4900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종전 심판결정이다. 청구법인이 2016년 이전에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이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로 다투어졌다. 종전 결정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룹 브랜드 광고비는 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격의 지출이라는 취지를 보였다.

이번 사건에서 조심2013서4900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실지귀속을 직접 결정한 선례는 아니다. 그러나 광고비 부담 구조와 사용료 수취 구조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청구법인이 왜 광고비를 단독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배경으로 기능했다.

조심2021전4882, 조심2018서1952

처분청은 납세자가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실지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사 결정례를 들었다. 특히 공급가액이나 사용시간 등 어떤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현실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지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룹광고가 은행업에도 효익을 주는 이상, 계약 문구만으로 전액 상표권임대업 귀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심판원은 계열사 매출 비중에 대해서는 종전 광고비 분담 기준, 사용료 산정 기준, 외부 감정평가, 실제 계약 구조가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보아 일정 부분 객관성을 인정했다.

국심1997서0442

원문상 청구법인은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결정을 언급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비가 문제 된 사안에서, 광고 목적과 내용이 특정 사업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다른 사업에 미치는 반사적 효과만으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비교하면, 청구법인은 그룹광고가 개별 은행상품 광고가 아니므로 상표권임대업에 직접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룹광고가 상표 가치 제고 목적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액 귀속이 아니라 일부 귀속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조심2011서0944

청구법인은 간접적이고 측정하기 어려운 효익만을 이유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결정을 원용했다. 원문상 이 결정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매입세액과 광고임대업, 여객운송사업의 관계가 문제 된 사례로 언급되어 있다.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도 광고비가 여러 사업에 간접 효익을 줄 수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공급가액 비율 안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흐름이 이어진다. 다만 그룹 브랜드 광고는 상표 소유자 자신의 은행업에도 상당한 이미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액 과세사업 귀속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심판원은 판단 부분에서 이 판결을 직접 언급했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사업을 기계적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이 판례 흐름상 실지귀속 우선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광고비가 여러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중 상표권임대업과 직접 대응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 밖에 원문에 언급된 판례 흐름

청구법인은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등을 들어 실지귀속 판단에서 실제 효용, 직접 대응성, 필수 비용성, 구분 경리 등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들어 브랜드 광고활동과 상표권 가치 및 사용료 사이의 경제적 연결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의 결론은 특정 대법원 판례 하나를 그대로 적용했다기보다, 원문에 제시된 여러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중간 지점을 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판례 흐름상 실지귀속 우선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 실지귀속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계약, 광고 내용, 사용료 산식, 실제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 체크리스트

그룹 브랜드, 공동광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면세사업이 함께 있는 법인은 이 결정의 체크 포인트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광고비를 그룹광고와 개별 상품 광고로 구분하고 있는가
  • 그룹광고의 목적, 매체, 메시지, 노출 브랜드, 상품 언급 여부를 광고별로 정리하고 있는가
  • 상표권 사용계약에 광고, 홍보, 브랜드 관리 활동의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적혀 있는가
  • 브랜드 사용료 정의에 광고와 브랜드 관리 활동의 대가가 포함되는지 검토했는가
  • 사용료 산정 기준과 광고비 배부 기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수익 등 배부 지표를 계열사별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외부 감정평가나 이사회 자료 등 사용료율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문서가 있는가
  • 경정청구 또는 세무조사 대응용으로 매입세액을 전액, 일부, 공통분으로 나누는 계산표를 별도로 작성했는가
  • 면세사업에도 발생하는 효익을 무시하지 않고, 그 범위와 성격을 설명할 논리를 준비했는가
  • 세금계산서 수취 단계에서 비용센터, 광고 캠페인 코드, 관련 계약 번호가 회계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가
  • 계열사 간 정산 구조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전가격 관점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는가
  • 과거 결정례나 판례 번호를 인용할 때 실제 원문에 등장하는 번호인지 확인했는가

특히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광고비 부담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광고의 실질 효익이 면세사업에도 미치는지를 반드시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납세자는 계약, 광고 실물, 사용료 산정, 회계 처리, 계열사별 매출 자료를 하나의 설명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8220, 2026.06.02, 결정유형 경정
  •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조심2022서8220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상표법 제2조
  • 조심2013서4900, 조심2021전4882, 조심2018서1952, 국심1997서0442, 조심2011서0944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 원문에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로 언급된 판례: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검토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며, 실제 신고나 불복 진행 시에는 계약서, 광고 집행 내역, 세금계산서, 계열사별 매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