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면 세무 쟁점은 법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손금 부인액이 사외유출로 보이고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통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를 통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문제가 된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연결고리, 즉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지, 실제로 회사를 움직인 사람인지가 문제 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완전히 들어 곧바로 취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부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상여를 확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계룡시 등 지방에 거주하며 음식점에서 생계형 근로를 했고, 서울 소재 쟁점법인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A가 청구인의 오빠 등에게 쟁점법인 업무를 지시한 메신저 정황, 거래처와 직원 확인서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제출된 점이 중시되었다. 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조세범칙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이 가공거래 환급 흐름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상반된 증거 때문에 결론은 재조사로 정리되었다.

이 결정의 실무적 핵심은 단순하다. 인정상여 사건에서 명의상 대표자 항변은 가능하지만,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업무지시자, 법인계좌 통제자, 거래처와의 협상자, 세금계산서 수수와 자금 반환을 지시한 사람을 자료로 특정해야 한다. 반대로 과세관청도 등기부, 주주명부, 지급명세서만으로 끝낼 수 없다. 형식 자료와 실질 자료가 충돌하면, 누구의 지시로 법인의 이익이 빠져나갔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전0200
결정일2026.06.02
세목종합소득세
결정유형재조사
처분청논산세무서장
조사 관련 세무서노원세무서장
쟁점법인2021.2.26. 개업해 대출모집업 등을 영위하다 2021.11.30. 폐업한 주식회사 A
쟁점거래2021년 제1기 및 제2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종이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선행 처분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이 사건 처분2025.9.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고지
심판청구일2025.11.20.
주문 요지A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만 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핵심 쟁점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불명 사외유출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쟁점법인은 대출모집업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부상 대표이사였고, 심리자료상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쟁점법인 지급명세서에는 2021.3.2.부터 2021.10.31.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문제는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종이세금계산서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1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와 손금 산입을 했지만,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24.9.1.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손금 부인액 상당의 사외유출에 관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이어졌다.

처분청은 그 인정상여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반영해 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 설립과 운영은 A가 했다고 다투었다. 심판원은 이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가진다고 보면서도,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반대 진술과 청구인의 등기·주주·급여 자료를 고려해 실질 대표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구조도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A]
  ├─ 청구인 주장상 쟁점법인의 실제 설립자·운영자
  ├─ 기존 관련 회사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사와 대출모집 위수탁 업무를 추진한 인물로 지목
  ├─ 청구인의 오빠와 메신저로 업무·자금 처리 관련 대화
  └─ 쟁점법인의 업무와 자금 흐름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확인서 존재

        업무 지시·자금 처리 지시 주장
                 │
                 ▼
[청구인의 오빠 및 관련 직원]
  ├─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 제공을 권유한 인물로 나타남
  ├─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대리인으로 기재
  ├─ A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
  └─ 메신저 대화에서 A와 대출모집 실적, 입금·회수 처리 등을 논의

                 │
                 ▼
[쟁점법인]
  ├─ 청구인이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나타남
  ├─ 대출모집업 등 금융 관련 업무 영위
  ├─ 2021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 조사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
                 ▼
[인정상여 및 종합소득세]
  ├─ 가공매입 손금 부인액이 사외유출로 처리
  ├─ 귀속 불분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 처분청은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 심판원은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라고 판단

[청구인]
  ├─ 생계 곤란 상태에서 월 OOO만원 정도 사례비를 기대하고 명의 제공했다고 주장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오빠에게 제공한 것 외에 관여 없었다고 주장
  ├─ 계룡시 등 지방에 거주하고 음식점에서 서빙·주방보조 업무를 했다는 자료 제출
  ├─ 서울 소재 쟁점법인 사업장 출근·방문·업무수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다만 대표이사 등기, 100% 주주 등재, 쟁점법인 급여 지급명세 자료 존재
  └─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의 거래 관여 취지 진술 존재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대립은 “외관”과 “실질”의 충돌이다.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100% 주주이며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대표자 인정상여를 할 때 과세관청이 우선 볼 수밖에 없는 자료도 이 외관 자료다. 그러나 실질 자료를 보면 다른 방향의 정황이 적지 않다. 청구인이 당시 지방에서 생활했고 음식점 근로를 했다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서울에 있었지만 출근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 금융사 담당자와 관련 직원들이 A를 실질 대표자로 인식했다는 점, 메신저 대화에서 A가 업무 지시자로 나타난 점은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가능성을 보여 준다.

반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작지 않다. 대표이사 등기와 주식 100% 보유 자료는 단순한 이름 기재 이상의 법률상 외관을 만든다. 지급명세서상 쟁점법인 급여가 잡힌 점도 “아무런 경제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과 긴장관계에 있다. 특히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금액을 A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가공거래 관여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결정적 반대 자료다.


핵심 쟁점

첫째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다.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 대표자는 단순히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상 대표자는 명의만 제공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모두 돌리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충돌한다.

둘째 쟁점은 명의상 대표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준이다. 청구인은 확인서, 메신저 대화, 근로사실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냈다. 이 자료들은 청구인에게 유리하지만, 심판원은 이것만으로 곧바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등기·주주·급여 자료와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이 반대 방향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명의대여 주장의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을 위해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이다.

셋째 쟁점은 가공매입 사건에서 실제 이익 귀속자와 실제 대표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법인 자금이 유출되었다면, 세무상으로는 그 유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우선 문제 된다. 귀속자가 특정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소득처분을 해야 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간다. 그런데 대표자 자체가 명의상인지 실질상인지 다투어지면, 과세관청은 유출액의 최종 귀속자와 법인을 실제 지배한 사람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넷째 쟁점은 재조사 결정의 의미다. 재조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의 처분이 그대로 정당하다는 뜻도 아니다. 심판원은 현재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가 실질 운영자였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으나, 청구인의 관여를 시사하는 반대 자료가 있어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재조사 단계에서 금융거래, 통신내역, 거래처 진술, 법인계좌 접근권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시자가 다시 핵심이 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을 함께 묶는다. 법리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 인정상여가 실제 대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인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을 들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올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과세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측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생계 곤란 상태에서 오빠의 말을 듣고 명의 제공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빠가 “실제 대표자가 신용 문제로 이름을 올릴 사람을 찾고 있고, 이름만 올리면 매월 OOO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주었지만, 쟁점법인의 사업 내용, 사업장 위치,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당시 실제 생활도 쟁점법인 운영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방에 거주했고, 2020.7.1.부터 2021.7.10.까지 음식점에서 서빙과 주방보조 업무를 했다는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쟁점법인 사업장은 서울에 있었는데, 청구인은 그곳에 단 한 번도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고, 직원이나 거래처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의상 대표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다. 실제 대표자라면 계약, 금융사 대응, 직원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법인계좌 운용 중 어느 하나에는 흔적이 남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A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실질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금융사 담당 직원은 A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였고 대출모집 위수탁업무의 전속 구조 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냈다. 관련 회사 직원들도 A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 업무를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의 오빠 역시 자신이 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로 세웠고, 청구인은 회사 업무를 몰랐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냈다.

메신저 대화도 청구인 주장의 중심 자료였다. A와 청구인의 오빠 사이 대화에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자금 처리에 관한 지시와 논의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이 대화에서 자신이 직접 A와 소통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흔적이 없고, A가 오빠를 통해 업무를 움직인 구조라고 보았다. 청구인 명의 계좌가 쓰인 부분도 실제 지배가 아니라 명의대여 대가나 형식상 급여를 다시 돌려주는 수준의 제한적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쟁점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A가 회사 자금을 빼내기 위해 허위 매입처를 이용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았고, 쟁점법인 역시 같은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가공매입은 있었지만 그 가공매입을 설계하고 이익을 취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A”라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처분청의 반박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맞섰다. 처분청은 SNS 대화가 A와 오빠 사이의 대화일 뿐이라고 보았지만, 청구인은 그 대화야말로 A가 실제 지시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했다. 처분청은 확인서가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은 직원과 거래처 담당자가 신분을 드러내고 허위 확인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청구인이 리턴을 요청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A나 쟁점매입처 대표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청 주장/의견

처분청의 출발점은 형식 자료다.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지급명세서 자료도 존재한다. 가공매입으로 인해 손금 부인액이 사외유출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그 대표자는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라는 논리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SNS 대화내용만으로 A의 실질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화 상대는 A와 청구인의 오빠이고, 그 내용도 대출모집 업무를 위한 쌍방 대화에 불과하므로 A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분청 관점에서는 A가 실제 대표자였을 수도 있지만, 청구인의 오빠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업무를 A가 도와주거나 대행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대화의 존재가 곧 법인 지배의 증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확인서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쟁점법인 소속 직원, 관련 회사 직원,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고 A가 모든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진술이 사실인지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확인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확인서 작성자와 이해관계, 작성 시점, 구체적 경험 사실, 금융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처분청이 특히 강조한 자료는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다. 그 조서에는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의 계좌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타난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가공매입 후 자금 반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이 서로 충돌한다고 보았다.

계좌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했다. 처분청은 제출된 통장거래 자료에서 청구인의 오빠와 A가 대출모집 실적을 위해 입금과 회수 처리를 반복한 내역은 보이나, 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질 대표자라면 법인 매출, 비용, 가공매입 자금, 리턴 금액, 급여 처리 등에서 A의 경제적 이익이나 지배 흔적이 더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처분청 의견의 핵심은 “명의대여 가능성은 주장되지만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등기부, 주주명부, 지급명세서, 쟁점매입처 대표자 진술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는 자료이고, 청구인이 낸 메신저와 확인서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이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반대 자료의 존재 때문에 곧바로 취소 결론까지 가지는 않았다.


관련 법령

결정문 상단의 [관련법령]란에는 별도 조문명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심리 및 판단 부분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실무자가 봐야 할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제66조는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법인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손금과 매입세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다. 대표자 인정상여는 이 법인세 경정의 후속 단계에서 발생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가공매입이 손금 부인되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실제로는 법인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소득처분의 핵심이 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과 대표자 인정상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구조를 둔다. 이 조문 때문에 가공매입 사건은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의 대표자는 기계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은,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이사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곧바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가 문제 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는 원칙을 둔다. 심판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소득, 수익, 재산,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을 들었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0조의2: 심판청구 인용과 재조사 결정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결정을 규정하고,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주문은 바로 그 틀에서 재조사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형식으로 나왔다.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라는 점에서, 판단의 중심은 “현재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사실관계 확정이 더 필요하다”는 데 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등기상 대표자라는 외관은 출발점일 뿐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상 주식 100%를 보유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오빠가 대리인으로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된 자료도 있었다. 이런 자료들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출발점이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외관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다. 인정상여에서 대표자를 보는 이유는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법인을 지배하고 소득 유출을 통제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려는 데 있다.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면, 실질 운영자가 법인 자금을 빼내고도 개인 과세를 피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명의자는 실제 이익 없이 세금만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 대표자 확인이 필요하다.

2. A가 실제 운영자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졌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여러 부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보았다. 쟁점법인 소속 직원, 청구인의 오빠, 거래처 직원 등은 A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운영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냈다. 금융사 담당 직원은 대출모집 수탁업무의 전속 구조상 A가 별도 법인을 필요로 했고, 업무 전 과정에서 A와 소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생활관계도 중요한 요소였다. 청구인은 지방에 거주하며 음식점에서 생계를 위한 근로를 했다는 자료를 냈고, 쟁점법인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질 대표자라면 금융사와의 위수탁계약, 직원 지시, 대출모집 실적 관리, 법인계좌 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라도 업무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원문 결정상 청구인의 직접 업무 수행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다.

A와 청구인의 오빠 사이 메신저 대화도 심판원이 주목한 자료다. 대화 내용상 A가 쟁점법인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나 협업의 수준을 넘어, 누가 사실상 업무를 움직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다. 심판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A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3. 청구인에게 불리한 형식 자료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1.2.19.부터 2021.7.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당시 법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명부상 100% 주주라는 자료는 법인 지배력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정하게 만드는 강한 외관이다. 물론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이런 외관 자체가 허위일 수 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주금 납입자, 주식 명의신탁 경위, 실제 주주권 행사자 등을 더 촘촘히 보여야 한다.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불리한 자료다. 청구인은 이를 명의대여 대가 또는 형식상 급여를 되돌려주는 구조로 설명했지만,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대표자와 법인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준다. 급여로 신고된 금액이 실제 청구인의 소득인지, 명의대여 대가인지,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반환된 금액인지가 재조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4.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이 재조사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반대 자료는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다. 그 조서에는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 진술이 사실이면 청구인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후 자금 반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셈이 된다. 그러면 단순 명의상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자금 유출에 대한 인식과 관여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심판원은 이 진술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조세범칙 심문조서의 진술은 진술자의 이해관계, 기억, 책임 회피 가능성, 객관적 금융자료와의 대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의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심판원은 실제 통화내역, 문자, 메신저, 계좌이체 요청 경로, 리턴 금액의 송금 지시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5. 재조사 주문은 조사 방향을 특정한다

주문은 단순히 “다시 조사하라”가 아니라, “A가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만 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구조다. 이는 재조사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뜻이다. 처분청은 A의 실제 지배 여부, 청구인의 명의대여 경위,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 대출모집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 반환 과정, 청구인 명의 계좌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봐야 한다.

재조사 결과 A가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처분은 경정 또는 취소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리턴 요청을 직접 했거나 법인계좌와 세금계산서 수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중간 판단이지만, 최종 면책은 아니다.

6. 공인회계사 실무에서 보는 판단 포인트

이 결정은 대표자 인정상여 사건의 검토 순서를 잘 보여 준다. 첫째, 법인세 경정 원인이 가공매입인지, 매출누락인지, 가공경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외유출로 본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금융자료로 추적해야 한다. 셋째, 귀속자가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로 갔다면, 대표자 외관과 실질 대표자를 구분해야 한다. 넷째, 명의상 대표자 주장을 하려면 해당 명의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자료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적극적 자료가 동시에 필요하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부재의 증거”와 “대체 운영자의 증거”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 거주, 음식점 근무, 사업장 미출근은 부재의 증거다. A의 업무지시 메신저, 금융사 담당자 확인서, 직원 확인서는 대체 운영자의 증거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같은 구조로 존재했다. 대표이사 등기, 100% 주주, 급여 신고는 외관의 증거이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진술은 관여의 증거다. 심판원은 이 양쪽을 비교해 재조사라는 결론을 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결정서의 [참조결정]란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유사 심판례 번호와 결정일을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비교 기준은 결정문 본문에 등장한 대법원 판례 두 건이다.

구분사건핵심 법리이번 사건과의 연결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는 취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제한될 수 있다.청구인이 직접 인용한 판례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자 인정상여의 상대방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볼지,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A로 볼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해,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문에 인용되었다.심판원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가능성을 검토했다. 단순 등기와 주주명부만으로 청구인 과세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지시와 자금 통제자를 다시 보라고 했다.
이번 결정조심2026전0200, 2026.06.02.실질 운영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대표이사 등기·주식 보유·급여 지급·쟁점매입처 대표자 진술 등 반대 자료가 있어 실질 대표자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위 판례 법리를 적용하되, 증거가 한 방향으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비교에서 주의할 점은 판례 법리가 곧바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85누526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를 과세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해당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생활관계와 A의 업무지시 정황은 청구인에게 유리했지만, 청구인의 등기·주주·급여 자료와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심판원은 “명의상 대표자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명의상 대표자 사실”은 재조사로 남겨 두었다.

공개 결정문에서 참조결정 번호가 비어 있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세무대리인이 유사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판례의 일반 법리만 인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사건의 증거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표자 인정상여 사건은 법리보다 사실인정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공매입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자, 대금 송금자, 리턴 지시자, 최종 자금 귀속자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실무 시사점

첫째,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대표자”는 등기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 대표자는 실제 법인을 지휘하고 자금 유출을 통제한 사람이어야 한다.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가 흔들릴 수 있다.

둘째, 명의상 대표자 항변은 위험한 방어 논리다. 명의대여 사실 자체가 세법상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 명의를 제공한 경위, 대가 수령 여부, 인감과 신분증 제공, 계좌 사용 허락, 급여 명목 지급, 법인카드·공동인증서 접근 여부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 명의자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공거래 대금 반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 방어 논리는 급격히 약해진다.

셋째, 확인서는 출발점일 뿐 결승점이 아니다. 직원이나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는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확인서의 내용을 계좌거래, 메신저 원문, 이메일, 계약서, 업무 파일 작성자, 금융사 상담 기록, 법인계좌 로그인 기록과 맞춰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서와 메신저는 청구인에게 유리했지만, 반대 진술 때문에 재조사로 갔다.

넷째, 가공매입 사건에서는 리턴 자금의 흐름이 핵심이다. 쟁점매입처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계좌로, 누구의 요청에 따라 돌려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 송금만 보면 법인 단계의 가공매입이지만, 리턴 흐름까지 보면 개인 단계의 소득 귀속자가 드러날 수 있다. 청구인이 직접 요청했는지, 오빠가 요청했는지, A가 지시했는지에 따라 인정상여 상대방이 달라진다.

다섯째, 지방 거주와 다른 직업은 강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음식점에서 근무했다는 자료는 실제 경영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격으로도 지시와 자금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자료와 함께, 누가 실제로 고객을 만나고 금융사를 상대하고 계좌를 움직였는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재조사 결정 후 대응이 더 중요하다. 심판 단계에서 재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재조사에서는 처분청이 부족했던 사실확인을 보완할 수 있고, 청구인도 추가 자료를 낼 기회를 가진다. 이 단계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 진술의 신빙성, A와 청구인 오빠의 관계, A 계좌로 흘러간 금액, 청구인 계좌 입출금의 실제 귀속을 정리하지 못하면 처분이 유지될 위험이 있다.

일곱째, 공인회계사 검토에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 법인 단계의 가공매입 경정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 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손금 부인액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이어지면 건강보험료, 지방소득세, 가산세, 체납 리스크까지 개인에게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외유출 금액의 최종 귀속자”를 정리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명의상 대표자 주장 검토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기간과 실제 사업기간을 나란히 정리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설립등기 신청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자와 제출자를 확인한다.
  • 명의 제공 경위가 가족·지인 부탁인지, 채권 회수 목적인지, 대가 수령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동인증서, 법인통장, OTP를 누가 보관했는지 확인한다.
  • 명의자가 사업장에 출근했는지, 직원과 접촉했는지, 거래처와 연락했는지 일정표와 통신내역으로 본다.
  • 명의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했거나 장거리 거주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근로계약, 급여자료, 출퇴근 자료와 함께 정리한다.

2. 실제 운영자 특정 자료

  •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사람이 법인 설립을 제안했는지 확인한다.
  • 금융사, 거래처, 직원이 누구를 대표자로 인식했는지 확인서를 받되, 구체적 경험 사실을 적게 한다.
  • 메신저와 문자 대화는 원문, 날짜, 참여자, 첨부파일, 전후 맥락을 함께 보존한다.
  • 업무지시가 단순 의견인지 최종 의사결정인지 구분한다.
  • 계약서 협상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자, 입금 계좌 안내자, 법인계좌 이체 지시자를 특정한다.
  • 실제 운영자의 관련 회사, 기존 거래처, 동종 사업 운영 이력이 쟁점법인 설립 동기와 연결되는지 본다.

3. 가공매입과 자금 유출 검토

  • 쟁점세금계산서별 공급시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 지급일을 표로 정리한다.
  • 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지급 직후 현금 출금이나 제삼자 송금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리턴 금액이 있다면 송금 계좌, 수취인, 송금 메모, 현금 인출자, 지시자를 추적한다.
  •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과 금융거래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가공매입으로 생긴 법인 이익 감소가 실제 누구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 판단한다.
  • 관련 회사에서 동일한 매입처나 동일한 방식의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4. 인정상여와 종합소득세 대응

  • 법인세 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확보해 소득처분 금액, 귀속연도, 귀속자를 확인한다.
  • 대표자 인정상여가 “귀속 불분명”을 전제로 한 것인지, 특정인 귀속이 확인된 것인지 구분한다.
  •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급여를 받았는지, 명의대여 대가인지, 다시 반환한 금액인지 계좌로 소명한다.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경정으로 증가한 종합소득금액, 세율구간,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 법인 단계 불복과 개인 단계 불복의 기간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한다.
  • 대표자 인정상여를 다투면서도 명의대여 대가 자체의 과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5. 재조사 결정 후 준비

  • 재조사에서 처분청이 확인할 질문 목록을 예상한다.
  • 쟁점매입처 대표자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화내역, 메시지, 계좌자료로 준비한다.
  • A와 청구인의 직접 연락 여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한다.
  • 청구인 오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 전달자인지 공동 운영자인지 구분한다.
  • 법인계좌 접근기록과 인터넷뱅킹 이체 승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
  • 금융사 담당자와 직원 확인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일시, 장소, 대화 상대, 업무 내용을 보강한다.
  •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유지될 때 추가 불복 가능성과 기한을 관리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2. 결정, 조심2026전0200: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12&dem_no=223770&menuNm=demList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별 소득처분과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인정상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의2: 심판청구 인용 결정과 재조사 결정의 근거.
  •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대표자를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문이 인용한 판례.
  • 원문 결정서의 [참조결정]란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유사 심판례 번호와 결정일은 별도로 적지 않았다.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된 금액, 성명, 상호, 표의 세부 내용은 임의로 보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