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도 과점주주였는지를 다룬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지 않고, 주금이 누구 돈으로 납입되었는지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를 다시 조사하라고 보았다.
핵심은 단순하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같은 외형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자금 흐름, 지시 관계, 녹취, 메신저, 세무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면 판단은 실질 쪽으로 이동한다. 이 사건은 그 경계선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6부1239 |
| 결정일 | 2026.06.02 |
| 결정유형 | 경정 |
| 세목 | 기타 |
| 처분청 | 통영세무서장 |
| 쟁점 처분 | 체납법인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
|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쟁점법인은 2019.6.4. 설립되었고 2025.8.7.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2019.12.31. 기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체납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납부고지는 2025.12.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취소가 아니라 경정이다. 즉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주주명부와 신고자료만으로 과점주주성을 단정하기에는 더 확인할 사정이 있다고 본 것이다. 주문도 “주금의 실제 납입 주체”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를 재조사하라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사실관계 구조
전기설비 증설공사 관련 사업 구조
│
├─ 청구인
│ ├─ 등기부상 쟁점법인의 초대 대표이사
│ ├─ 주주명부상 설립 당시 50%, 2019.12.31. 현재 100% 주주
│ ├─ 실제로는 현장 관리 감독 업무와 급여 수령만 했다고 주장
│ └─ C 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와 수표 출금을 처리했다고 주장
│
├─ B
│ ├─ 청구인이 실대표로 지목한 인물
│ └─ 처분청의 별도 법인세 조사에서 사외유출 금액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된 인물
│
├─ C
│ ├─ 청구인 주장상 법인통장과 회계를 관리한 인물
│ ├─ 자금 이체, 수표 출금, 자료 제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주장됨
│ └─ 2020.8.28. 청구인 사임 후 대표이사로 취임
│
├─ D
│ ├─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청구인과 여러 차례 통화
│ └─ 자료 제출과 소명 방식에 관여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타남
│
└─ 처분청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100% 과점주주 판단
└─ 청구인 제출 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납부고지 유지 의견
주식 이동만 보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2019.6.3. 현재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 2,500주, E 2,500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후 2019.9.26. 청구인이 E의 주식 2,500주를 양수하여 2019.12.31. 현재 청구인이 5,000주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 2020.8.28.에는 청구인이 보유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고, C은 2020.12.22. 이를 다시 K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반대로 자금 흐름과 업무 지시 관계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청구인은 최초 지분 50%와 관련하여 2019.6.3. C으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금액을 받은 뒤 2019.6.11.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했고, 조세심판원도 이 부분은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방향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자금 통제권이다. 청구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쟁점법인 법인계좌 또는 관련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 관련자 계좌, 또는 자기앞수표 형태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원문에는 2019.8.14., 2019.8.16., 2019.9.18., 2019.9.23., 2019.9.25., 2019.10.11., 2019.10.13., 2019.10.14., 2019.11.14., 2020.1.23., 2020.3.26., 2020.8.21.의 자금 이동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2020.8.21. 거래에는 2억원 입금과 1억8천만원 이체라는 구체 금액도 등장한다.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는 이 구조를 “명의 자료”와 “실질 자료”의 충돌로 본다. 명의 자료는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부다. 실질 자료는 주금 납입 자금의 원천, 법인 통장 접근권, 공인인증서 관리, 실제 급여 수령 방식, 현장 업무 내용, 대외 의사결정자, 세무조사 대응 지시자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두 자료군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질 자료 쪽의 추가 확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9.12.31. 현재 100% 주주로 기재된 청구인을, 실제 주금 납입자와 주주권 행사자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는 두 층위가 구분된다.
첫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가”의 문제다. 이는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명세서, 등기자료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된다. 처분청은 보통 이 자료를 근거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가”의 문제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단순한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주식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연결한다. 특히 이 사건의 적용 기준이 되는 2019년 법령은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가 흔들린다. 다만 명의대여 주장은 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실제 주주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청구인이 단순 진술을 넘어 자금 출처, 녹취록,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수표 발급 내역, 세무조사 당시 진술과 처분청의 별도 상여처분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주장은 외형 자료와 판례상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점 처분청은 2019.12.31. 기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자료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5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양도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9.9.26. 나머지 50%를 취득하여 2019.12.31. 현재 100% 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실적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 처분청은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처분청의 논리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인 주주총회 참석이나 배당 수령 같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처분청은 창원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도 언급했다. 원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판결을 제시했다.
청구인의 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처분청은 사실확인서가 임의 작성 가능한 문서이고, 금융거래내역의 거래내용 항목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녹취록과 일부 금융거래 내역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자료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고액 거래가 반복된 점은 단순 명의대여와 맞지 않는다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지시만 받고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고액 금융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단순 피해자라기보다 관련자들과 조력 또는 동업 관계에 있었을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대표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별도 사업 이력이 있었다는 점 처분청은 B와 A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기간 동안 다른 법인사업체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굳이 청구인 명의를 빌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보면 처분청 주장은 전형적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세 논리다. 신고자료상 100% 주주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급여 수령과 현장 관리 감독 사실도 있다면 일단 외형상 책임 요건은 상당히 강하다. 청구인이 이 구조를 뒤집으려면 명의대여의 사정뿐 아니라 주금과 주주권의 실질 귀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경 지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는 전기설비 증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세금 체납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A와 오랜 기간 같이 일한 적이 있어 이를 신뢰했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무는 현장 관리 감독에 그쳤다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통장과 회계를 C이 관리했고, 자신은 경상남도 함안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했고, 2020.8.28.자로 청구인이 사임하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자기 자금으로 출자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은 최초 50% 지분의 주금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대로 쟁점법인에 이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문상 청구인의 개인계좌에는 2019.6.3. C으로부터 금액이 입금되었고, 2019.6.1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금액을 이체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내 돈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다”라는 핵심 증거였다.
자금 이동도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2019년과 2020년에 자신의 개인계좌를 거친 여러 자금 이동이 있었지만, 이는 C의 지시에 따른 전달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특정 업체나 관련자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해 C에게 전달했다는 식이다. 청구인은 텔레그램 대화, 계좌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발급 내역 등을 함께 제출했다.
세무조사 대응 과정의 녹취록 청구인은 2024년 처분청으로부터 가지급금 관련 연락을 받은 뒤 B, D 등에게 문의했고, 관련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원문에는 D가 자료 제출을 기다리라고 하거나, B가 D와 이야기하라고 하는 내용, 청구인이 자금 출처를 모르는 전제로 대화가 오간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처분청의 별도 상여처분 결과 청구인에게 유리한 중요한 사정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결과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2019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해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를 B로 보아 B에게 상여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 점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B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청구인 주장의 약점도 있다. 청구인은 2026.4.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해 나머지 50% 지분의 취득 과정은 본인이 수행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머지 지분의 실제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된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은 전부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 후 경정을 택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의 기준 시점은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년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문도 관련 법률을 별지로 표시하고 있고, 판단의 중심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구조
2019.12.31.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일정한 출자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당시 조문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았다. 또한 과점주주의 책임은 부족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실무상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해도 부족한지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상태가 어떤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 형식상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 권리 행사 주체가 따로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사건에서 50% 초과 요건 자체는 주주명부와 신고자료상 충족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B나 C 등 다른 관련자인지가 불분명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명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 개념
국세기본법 제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요건 해석은 형식과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 특히 과점주주 책임은 주식 보유 외형과 지배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명의 대여인지 실제 지배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된다.
심판 결정의 법적 근거
결정문 결론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리한다. 이 사건의 주문은 처분을 전부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재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라는 방식이다. 실무적으로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책임이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외형 자료를 무시하지 않았다. 2019.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을 먼저 확인했다. 그러나 그 외형만으로 최종 판단을 끝내지는 않았다.
판단의 결정적 포인트는 네 가지다.
최초 50% 지분의 주금 출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다.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본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주식의 경제적 귀속은 다시 보아야 한다.
나머지 50% 지분의 취득 자금 불명확 청구인이 2019.9.26. E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해 100% 주주가 된 것으로 신고자료에 나타나지만, 그 나머지 50%를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그 취득 과정은 본인이 수행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판원은 이 부분을 곧바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확정하기보다, 실제 자금 출처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다운 독자 업무 수행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청구인이 C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정황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대표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24년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D 등과 통화한 내용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오간 대화가 다수 확인된다고 보았다.
처분청의 별도 세무조사 결과와의 관계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후, 2019사업연도 사외유출 금액 등의 귀속자를 B로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점을 중시했다. 같은 쟁점법인의 같은 시기 자금 유출에 대해 처분청 스스로 B를 이익 귀속자로 보았다면, 2019년 당시 실사업자가 B였다는 전제와 청구인에게 100% 과점주주 책임을 묻는 전제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자금 출처”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를 재조사하라고 했다. 이 표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가 누구였는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금과 권한의 실제 귀속을 따져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청구인의 승소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재조사 결정이다. 재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자금 부담자였다는 자료가 나오면 처분이 일부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B 또는 C 등 다른 사람이 자금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거나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에는 별도의 참조결정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처분청 의견 부분에서 두 판례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의미는 그 판례 흐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과의 관계
처분청은 이 판결을 들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실제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점주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다.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 책임을 쉽게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심2026부1239의 포인트는 “권리 행사 실적이 없었다”가 아니다. 청구인은 더 앞단의 문제, 즉 본인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인지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지위에 있었는지를 다투었다. 주금이 C으로부터 전달되어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계좌와 회계, 자금 이동이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B를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했다면, 단순히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된다”는 판례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기보다, 그 판례가 적용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더 엄격히 본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명의자료를 넘어 자금 출처와 지시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과의 관계
처분청은 이 판결도 언급했다. 원문상 처분청은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인용했다.
이 논리는 실무상 타당한 출발점이다. 명의상 주주가 나중에 체납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나는 경영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책임은 일상적인 경영 관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식에 관한 법적,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권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인은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최초 주금 납입 자금이 C에서 왔다는 계좌흐름을 제시했고, 여러 자금 이동이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녹취와 메신저를 냈으며, 쟁점법인의 사외유출 관련 처분청 조사에서도 B가 귀속자로 보인다는 사정을 제시했다.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자료가 쌓이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넘어 “주식과 법인 지배의 실질 귀속이 다르다”는 항변으로 성격이 바뀐다.
유사 쟁점과 비교한 실무적 차이
명의대여 항변이 배척되는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가 명의자 본인 계좌 또는 본인 자금으로 보인다.
- 명의자가 법인계좌, 공인인증서, 인감, 세무신고 자료를 직접 관리했다.
- 명의자가 급여 외 배당, 가지급금, 법인카드, 차량 등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 명의대여를 뒷받침하는 녹취나 메시지가 사후에 만들어진 진술 수준에 그친다.
- 다른 실사업자로 지목된 사람의 자금 부담이나 지시 관계가 객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일부 주금 납입 자금이 C을 거쳐 청구인 계좌로 들어온 뒤 법인에 납입된 정황이 있었고, 반복적인 자금 이동도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특히 처분청이 별도 세무조사에서 B를 이익 귀속자로 본 점은 납세자 측 자료만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 판단과도 연결되는 사정이다.
그래서 이 결정은 “명의상 주주는 언제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명의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 주장보다 훨씬 촘촘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처분청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보여준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먼저 확인할 자료
- 설립 당시 주금 납입일, 납입 계좌, 입금 직전 자금 출처를 확인했는가
- 주주명부상 지분 취득일과 실제 자금 이동일이 맞는가
- 나머지 지분 양수대금의 출처와 지급 상대방을 확인했는가
-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인감, 세무신고 아이디를 누가 관리했는가
- 대표이사 명의자와 실제 자금 승인자가 달랐다는 메신저, 전자우편, 녹취가 있는가
- 법인계좌에서 명의자 개인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다시 어디로 흘러갔는가
- 수표 출금이 있었다면 수표번호, 발급일, 지급제시 흐름을 확보했는가
- 급여, 배당, 가지급금, 법인카드, 차량 리스 등 경제적 이익 수령자를 구분했는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다른 사람을 실귀속자로 본 자료가 있는가
- 명의대여를 인정하는 관련자 확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계좌자료와 맞추어 검증했는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은 뒤 검토할 사항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 버전을 확인했는가
- 체납세액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세목별로 분리했는가
- 처분청이 과점주주 판단에 사용한 주주명부와 신고자료를 확보했는가
- 주식 취득 계약서, 양도명세서, 대금 지급증빙이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는가
-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 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다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명의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사후 진술뿐인지, 객관 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했는가
- 불복청구서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보다 “자금과 권한의 실질 귀속”을 중심으로 서술했는가
처분청 또는 조사 대응 관점에서 확인할 사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금 납입 원천을 확인했는가
- 명의자 개인계좌를 경유한 자금이 곧 명의자의 이익인지, 단순 통로인지 구분했는가
- 법인세 조사에서 사외유출 귀속자로 본 사람과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가 일치하는가
- 관련자들이 제출한 녹취, 문자, 메신저의 작성 시점과 맥락을 교차 검증했는가
- 실사업자로 지목된 사람의 다른 사업 이력만으로 명의대여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는가
- 재조사 시에는 주주권 행사자, 자금 부담자, 경제적 이익 귀속자를 별도 축으로 정리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부1239, 2026.06.02., 경정 결정
-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통영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관련 결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이 글에서는 2019.12.31.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정의
- 처분청이 원문에서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 처분청이 원문에서 언급한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원문상 비실명 처리된 금액과 인명은 그대로 일반화하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