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저작권, 설계 노하우, 상품기획, 시행사와의 관계가 한꺼번에 섞인다. 조심2025서3477 결정은 그중 어느 부분이 실제 용역대가이고, 어느 부분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다룬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형식은 부인했지만, 처분청의 정상대가 산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두 겹이다. 첫째, 설계도면 저작권 등록증과 저작권 이용 계약서가 있더라도 이용 대상물, 창작성, 창작자,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지급액 전부를 저작권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그렇다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일부 견적 항목만 골라 정상대가를 정할 수도 없다. 특히 C블럭과 D블럭처럼 사업 단위와 참여자가 나뉘어 있으면 블럭별 용역 범위와 대가 산정 근거가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서3477
결정일2026.06.04
세목법인
결정유형재조사
처분청서초세무서장
조사청서울지방국세청장
청구법인2019.1.1. 설립된 건축설계업 법인
거래상대방주식회사 A로 표시된 쟁점법인
쟁점사업경기도 안산시 소재 개발사업 중 C블럭 및 D블럭 설계 관련 사업
쟁점금액저작권 이용료 명목 지급액, 공개 결정문상 OOO원으로 비식별
처분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202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핵심 쟁점쟁점금액이 저작권 이용료인지, 콘셉트 제공 용역대가인지, 정상대가 초과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지
주문 요지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용역의 적정대가를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시행사 B와 쟁점사업 설계용역계약을 최초 체결했고, 이후 시행사 변경 또는 승계 등에 따라 C블럭 시행사 G와 2021.5.11., D블럭 시행사 H와 2020.9.22.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2019.8.30. 및 2020.5.13. 저작권 이용 계약서 2건을 작성했고, 이 계약서에는 이용료가 C블럭 OOO원, D블럭 OOO원 합계 OOO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중도금과 잔금은 설계 발주처에서 설계비가 지급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사용기간은 쟁점사업 준공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십자형 설계도면과 인테라스 설계도면에 관한 설계저작권을 보유했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용해 설계용역을 수행했으므로 쟁점금액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인테라스 설계도면이 쟁점법인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십자형 설계도면도 일반적 아파트 배치 형태의 단순 변용에 가깝다고 보았다. 다만 쟁점법인 또는 그 실질 운영자 a가 메인 콘셉트 제공 등 일정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해 일부만 정상 용역대가로 보았고, 그 초과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했다.


거래 구조도 및 사실관계 흐름도

[시행사 B / C블럭 시행사 G / D블럭 시행사 H]
        │ 설계용역 발주·승계·재계약
        ▼
[청구법인: 건축설계업]
  ├─ 2019.5. B와 최초 설계용역계약
  ├─ 2021.5.11. G와 C블럭 설계용역계약
  ├─ 2020.9.22. H와 D블럭 설계용역계약
  └─ 쟁점법인에 저작권 이용료 명목 쟁점금액 지급
        │ 2019.8.30. 및 2020.5.13. 저작권 이용 계약서
        │ C블럭·D블럭 이용료 구분, 설계비 지급비율 연동 지급
        ▼
[쟁점법인: 주식회사 A]
  ├─ 십자형 설계도면 등록자료 보유
  ├─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자료 보유
  ├─ B 등 시행 관련 법인 지분·영향력 보유 정황
  └─ 실질 운영자 a가 '회장' 직함으로 회의 참석
        ▲
        │ 상품특화·인테리어·평면도 협업 정황
[I: 상품특화 업체]       [J: 인테리어 협력업체]
  ├─ I는 C블럭 상품특화 총괄 디자인 견적서 제출
  ├─ I는 C블럭 설계평면도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제시됨
  └─ J는 D블럭 평면도·특화공사 협업 정황에 등장

2019.11.28. 경기도 경관위원회는 대표경관, 도시스카이라인, 건축형태, 조망, 연안 경관 특화 등을 다시 검토하라는 재검토 의결을 했다. 이후 인테라스 개념이 도입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법인의 저작권 성과로, 처분청은 여러 참여자의 협업 및 a의 콘셉트 의견으로 보았다. 결정문상 a는 2019.12.18. 회의, 2020.12.28. 회의, 2021.1.20. 회의 등에서 ‘a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허가변경안, 특화공사 검토, 설계 및 인허가 일정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제시되었다.


핵심 쟁점

1. 쟁점금액은 저작권 이용료인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십자형 설계도면과 인테라스 설계도면에 대한 설계저작권을 보유했고,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사업 설계용역 수행에 사용했으므로 쟁점금액은 매출과 직접 관련된 손금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고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저작권법 논리도 제시했다.

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상 이용 대상 설계저작권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저작권’ 정도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계약서 작성 이후 등록되었다. 최종 설계 과정에 I와 J가 협업한 정황도 있어 쟁점법인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2. 저작권료가 아니라면 어떤 비용인가

처분청도 쟁점법인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실질 운영자 a가 인테라스 개념 등 메인 콘셉트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용역 제공은 인정했다. 문제는 그 적정대가였다. 쟁점금액 전부를 저작권료로 볼 수 없다면, 일부는 콘셉트 제공 등 용역대가이고 나머지는 거래관계 유지 또는 설계용역 수주와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나누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정상대가 산정은 충분했는가

처분청은 I가 B에 제출한 상품특화 총괄 디자인 견적서를 토대로 일부 항목을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견적서 일부 항목을 골라 금액을 재계산한 근거가 부족했고, 그 견적서는 C블럭에 국한되어 D블럭 관련 용역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장은 크게 저작권 보유, 저작권 이용 계약의 존재, 수익 관련성, 처분청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으로 나뉜다.

1. 십자형 설계도면과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이용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5.6.30. 창작하고 2016.5.9. 등록한 ‘P-1 배치도’ 등 십자형 설계도면 8건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 결정문에는 십자형 설계도면 중 일부가 2014.8.2. 창작·2016.12.30. 등록, 2018.8.2. 창작·2019.5.13. 등록된 것으로도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9.3.22. 설계계획안을 이 십자형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작성해 시행사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11.28.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재검토 의결이 나오자, 쟁점법인이 휴양지 호텔과 유사한 콘셉트로 시화호 전경 조망을 위한 테라스 설계, 즉 인테라스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설명이다. 인테라스는 집 내부에 테라스 공간을 두고 각 객실에 테라스 공간을 배치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쟁점법인은 C블럭 A·B·C타입 설계평면도를 2020.8.6. 등록했고, D블럭 A·B·C·D·E·F타입 설계평면도를 2021.11.12. 등록했다. 결정문상 창작연월일은 C블럭이 2020.4.8., D블럭이 2020.6.3.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십자형 설계도면과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시점 차이를 오히려 설계 진행의 흐름으로 보았다. 즉, 초기에는 기존 십자형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경관위원회 재검토 이후에는 인테라스 설계도면이 완성·등록되었으므로 쟁점사업 설계가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을 순차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다.

2. 2019.8.30. 및 2020.5.13. 저작권 이용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19.8.30. 및 2020.5.13. 저작권 이용 계약서 2건을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이용료가 C블럭 OOO원, D블럭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중도금과 잔금은 설계 발주처에서 설계비가 지급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고, 사용기간은 쟁점사업 준공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지급 구조를 설계용역 매출과 비용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았다. 설계 발주처가 청구법인에게 설계비를 지급하는 비율에 맞추어 쟁점법인에게 이용료를 지급했다면, 쟁점금액은 별도의 접대성 지출이 아니라 설계용역 수행에 따라 발생한 대응 비용이라는 논리다.

3. 저작권 등록일이 계약일보다 늦어도 권리는 창작 시 발생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등록일이 저작권 이용 계약서 작성일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이용 대가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서 2020.5.29. 및 2021.10.25.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동일한 문서를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창작일이 각각 2020.4.8. 및 2020.6.3.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 전 파일 보유만으로 쟁점법인의 저작권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쟁점금액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금이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건축설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비용이라고 보았다.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시행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므로, 친목 도모나 거래관계 원활화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논리다.

또한 처분청이 I의 C블럭 견적서 중 일부 금액만 용역대가로 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I의 견적서는 C블럭에 관한 자료이고, D블럭을 담당한 협력업체 J의 견적서나 역할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 용역대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저작권 이용료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제공한 것은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콘셉트 제공 등 일부 용역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 정상대가를 초과한 부분은 설계용역 수주와 관계 유지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저작권 등록 전 이미 확인되었다는 의견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쟁점법인이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저작권 등록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이미 동일한 평면도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았다. 결정문에는 다음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문서명원문 생성일원문수정일최종 액세스저작권등록일처분청이 본 의미
CBL 기본설계도서2019.7.15.2020.5.29.2020.5.29.2020.8.6.C블럭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 전인 2020.5.29. 동일 평면도가 확인되었다는 정황
DBL OOO 회의자료2021.10.25.2021.10.25.2021.10.25.2021.11.12.D블럭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 전인 2021.10.25. 동일 평면도가 확인되었다는 정황

처분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시간의 흐름상 청구법인이 등록 전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쟁점법인이 등록한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청구법인이 사후에 저작권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 I와 J가 최종 평면도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I와 J의 역할도 중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B는 2020.2.27. I에 ‘안산시 OOO 총괄 디렉팅’ 견적을 의뢰했고, I는 2019년 12월경 C블럭 상품특화를 기획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I가 쟁점사업 설계용역을 진행한 결과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같은 C블럭 설계평면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D블럭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인테리어 협력업체 J가 인테라스 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평면도를 보유했고, 최종 평면도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 자료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청구법인, I, J가 참여한 쟁점사업 설계용역의 최종 결과물이지, 쟁점법인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십자형 설계도면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

처분청은 십자형 설계도면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파트 탑상형 또는 타워형 배치의 초기 형태는 2015년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것이고, 쟁점법인의 십자형 설계도면은 이를 단순 변용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설계도서, 평면도,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용도, 규격, 이해 편의성 등의 제약을 강하게 받으므로 창작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했다. 기능적 저작물은 기술사상 자체가 아니라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므로, 평면도와 배치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4. 쟁점법인과 시행 관련 법인 사이의 지분·영향력 구조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a의 사업상 영향력도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B가 전체 개발사업의 매각 주관사였고, 2023사업연도 말 G 지분 50%, H 지분 13.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은 B를 포함해 OOO 내 다른 사업 시행사들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보유해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 위치에 있었다고 제시되었다.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 a는 쟁점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OOO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주요 주주로 설명되었다. a는 ‘회장’ 직함을 사용해 2019.12.18. 경관심의 이후 인테리어 관련 계획 회의, 2020.12.28. 건축허가변경안 결정 및 특화공사 검토·설계 및 인허가 일정 검토 회의, 2021.1.20. 건축허가변경안 결정 및 특화공사 검토 회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a가 사업주 또는 건축주에 가까운 지위에서 분양수익 극대화를 위한 건축방향과 설계 의견을 냈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참여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5. 제3자 견적서를 기준으로 일부 용역대가만 인정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았다. a가 오랜 분양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대 간 간섭 최소화, 전 세대 시화호 조망, 인테라스 개념 도입 등 메인 콘셉트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일부 용역 제공은 인정했다.

다만 그 적정대가는 I가 B에 제공한 상품특화 총괄 디렉팅 견적서를 시가 자료로 삼아 산정했다. 처분청은 이 견적서 중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콘셉트 제공 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항목만 골라 OOO원을 정상 용역대가로 산정했고,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쟁점법인 또는 a와의 관계를 통해 설계용역을 수주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실질과세다. 계약서상 명칭은 저작권 이용료였지만,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실제 제공 내용이 저작권 사용인지, 콘셉트 제공 용역인지, 또는 거래관계 유지 비용인지 따졌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과세대상과 용역의 공급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과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한다.

저작권 이용료로 보든 콘셉트 제공 용역대가로 보든, 이 사건 지급은 권리 사용 또는 역무 제공과 연결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구조 안에서 검토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성격은 법인세 손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좌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9조 및 시행령 제79조: 접대성 비용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를 적시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또한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9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을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연결한다.

이 구조 때문에 쟁점금액 중 일부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법인세에서는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기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긴다. 이 사건 주문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도록 했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등 법에서 제외한 것을 빼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설계용역 매출을 얻기 위해 실제 필요한 권리 이용료 또는 용역대가라면 손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상대방이 어떤 산출물을 제공했는지, 그 제공 내용이 매출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지급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5.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명칭이 아니라 목적과 실질로 판단된다. 상대방이 업무 관련자이고, 지출 목적이 거래관계 원활화나 수주 관계 유지에 가깝다면 저작권료 또는 용역대가라는 명칭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6.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53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설계도 그 밖의 도형저작물은 저작물 예시에 포함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은 저작자,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등에 관해 일정한 추정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저작권등록은 권리 추정에 도움을 주지만, 세무상 지급액 전부의 손금성과 적정가격을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특히 설계도면처럼 기능적 성격이 강한 저작물은 창작성, 작성 주체, 이용 범위, 경제적 가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저작권료 주장 배척: 설계저작권 가치·독창성 입증 부족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설계저작권 가치와 독창성을 확인할 객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이 담겨야 한다. 설계도면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설계도면이 고액 지급의 근거가 될 정도의 경제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목은 특히 십자형 설계도면에 중요하게 작동했다. 처분청은 십자형 설계도면이 기존 탑상형 또는 타워형 아파트 배치의 초기 형태를 단순 변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이 주장을 전부 명시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가치와 독창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저작권료 주장 배척의 첫 근거로 삼았다.

2. 저작권료 주장 배척: 계약서상 이용 대상물 특정 부족

저작권 이용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저작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지만, 심판원은 이용 대상물인 설계저작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도면명, 등록번호, 창작일, 등록일, 이용 범위, C블럭과 D블럭별 적용 대상이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권리를 이용한 대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용료가 C블럭과 D블럭으로 나뉘고, 중도금·잔금이 설계 발주처의 설계비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점은 청구법인에게 매출 대응 비용이라는 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지급 구조만으로는 구체적 이용 대상물과 산정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저작권료 주장 배척: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 시점이 계약 이후인 점

인테라스 설계도면은 C블럭의 경우 2020.8.6., D블럭의 경우 2021.11.12. 등록되었다. 반면 저작권 이용 계약서는 2019.8.30. 및 2020.5.13. 작성되었다. 심판원은 계약서 작성 이후 등록된 인테라스 설계도면의 이용대가를 위 계약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고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청구법인도 이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상 지급액 인정 문제에서는 권리 발생 시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시 무엇을 이용 대상으로 삼았는지, 등록 전 도면의 원본과 작성자가 누구인지, 계약금액이 그 도면의 가치와 어떻게 대응되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했다.

4. 저작권료 주장 배척: I·J 협업 정황 때문에 단독 저작물 단정 곤란

심판원은 쟁점사업의 최종 설계 과정에서 I와 J가 협업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고려했다. I는 C블럭 상품특화 기획 및 총괄 디렉팅 견적과 관련되어 있었고, J는 D블럭 인테리어 협력업체로서 평면도와 특화공사 검토 과정에 등장했다. 처분청은 최종 평면도 작성 등 전문적 영역은 청구법인, I, J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인테라스 설계도면을 저작권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테라스 설계도면이 쟁점법인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무적으로는 등록증보다 원본 파일, 작성 이력, 수정 이력, 작성자 확인자료, 협업 산출물의 구분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5. 저작권료 주장 배척: 쟁점금액 산정 기준 부재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계약서에 C블럭과 D블럭 금액이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왜 그 금액이 십자형 설계도면 및 인테라스 설계도면 이용의 대가인지, 어떤 효익이나 시장가격, 투입시간, 유사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 부분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에게 중요하다. 청구법인은 저작권료 전액 손금을 주장하려면 금액 산정표가 필요했고, 처분청은 초과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려면 정상 용역대가 산정표가 필요했다. 심판원은 전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6. 저작권료 주장 배척: 쟁점법인과 a의 시행사업 이해관계 및 영향력

심판원은 쟁점법인과 a의 지위도 판단의 한 축으로 보았다. 쟁점법인은 시행사 B의 최대주주이고, B를 포함한 시행 관련 법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a는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공사 일정 등 사업 전반에 관여했고, 인테라스라는 메인 콘셉트에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쟁점금액을 순수한 저작권 이용료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실질을 단순 저작권 이용대가가 아니라 설계 용역에 대한 메인 콘셉트 제공 등의 용역대가이거나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았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설계용역에 참여하게 된 데 쟁점법인 또는 a와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7. 재조사 필요: I 견적서가 제3자 거래가액 자료로 쓰였다는 점

쟁점②에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콘셉트 제공 등 용역대가로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보았다. 처분청은 I가 2020.2.27. 시행사 B에게 제공한 상품특화 총괄 디자인 견적서를 제3자 거래가액 자료로 활용했다. 제3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견적서라면 정상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출발점이 된다는 것과 곧바로 적정대가가 확정된다는 것은 다르다. 제3자 견적서는 비교대상 용역의 범위, 용역 제공자, 제공 시점, 산출물, 대상 블럭,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이 쟁점법인의 실제 제공 용역과 얼마나 같은지 검증되어야 한다.

8. 재조사 필요: 견적서 일부 항목 선별 방식의 합리성 부족

심판원은 처분청이 I 견적서의 전체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선별해 견적금액을 재산정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자의적으로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견적금액을 재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짚었다.

예컨대 설계비, 상품특화, 총괄 디렉팅, 콘셉트 기획, 인테리어 협업, 평면도 작성 같은 항목이 섞여 있다면 어떤 항목이 쟁점법인의 메인 콘셉트 제공과 대응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제외한 항목이 실제 쟁점법인의 용역과 무관한지, 포함한 항목이 중복되거나 과소·과대 반영되지 않았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9. 재조사 필요: C블럭 자료에 국한된 한계

I의 견적서는 쟁점사업 중 C블럭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 저작권 이용 계약서와 지급 구조는 C블럭과 D블럭으로 나뉘어 있었고,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도 C블럭과 D블럭이 별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C블럭 관련 견적서만으로 전체 쟁점금액의 정상대가를 산정하면 D블럭 부분이 누락될 수 있다.

이 점은 심판원의 재조사 주문을 이끌어낸 핵심 사유다. 저작권료 전액 주장은 배척되었지만, 처분청의 과세도 D블럭 관련 용역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10. 재조사 필요: D블럭 관련 견적서·용역범위 추가 확인 필요

심판원은 D블럭 관련 견적서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D블럭에서는 J의 역할, D블럭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 내역, DBL 회의자료, 특화공사 검토 회의 등이 별도로 문제 되었다. 따라서 D블럭에서 누가 어떤 산출물을 작성했고, 쟁점법인 또는 a가 어떤 콘셉트·자문·조정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가 얼마인지 따로 보아야 한다.

재조사에서는 C블럭 I 견적서만이 아니라 D블럭 관련 견적서, J의 용역 범위, 청구법인·I·J·쟁점법인의 역할 구분, 회의자료와 도면 수정 이력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11. 재조사 필요: 법인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경정 구조

주문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라는 구조다. 적정 용역대가가 늘어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초과분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 손금불산입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

반대로 재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실제 제공 용역 범위가 제한적이고 D블럭에서도 별도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은 청구법인의 전면 승소가 아니라, 저작권료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정상대가 산정의 빈틈을 다시 보라는 판단이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결정문의 [참조결정]란과 [따른결정]란에는 별도 결정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조세심판원 선결정을 단정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문 본문에는 여러 판례 법리가 선고일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고, 사건번호는 OOO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다. 아래 비교는 원문에 나타난 법리의 작동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원문상 확인 범위비교 포인트이 사건에서 유리·불리하게 작동한 방향
접대비 엄격 해석 법리대법원 2010.6.24. 선고 OOO 판결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법리청구법인에게 일부 유리한 출발점이었으나, 쟁점법인과 a의 영향력 및 산정 기준 부재 때문에 전액 손금 논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처분청에는 초과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려면 정상대가를 더 엄밀히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동했다.
기능적 저작물 창작성 법리대법원 2005.1.27., 2007.8.24., 2009.1.30. 선고 OOO 판결설계도서·평면도·배치도는 기능적 제약이 강해 창조적 개성 여부를 별도 판단처분청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 십자형 설계도면과 인테라스 설계도면이 등록되어 있어도, 일반적 배치나 협업 결과물과 구분되는 창작성을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했다.
저작권 등록과 추정청구법인 주장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12.6. 선고 OOO 판결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고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법리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법리였지만, 계약서 작성일과 인테라스 설계도면 등록일의 선후관계, 등록 전 청구법인 보유 자료, I·J 협업 정황 때문에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했다.
용역대가와 기업업무추진비 구분원문에 특정 선결정 번호 없음실제 제공 내용과 정상가격 산정 근거가 함께 필요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동했다. 청구법인은 저작권료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했고, 처분청은 I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한 이유와 D블럭 누락 문제를 보완해야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구조원문 관련 법령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9조 및 시행령 제79조 적시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순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조정처분청에게는 과세 논리의 확장 근거가 되었고, 청구법인에게는 비용 성격 입증 실패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매입세액 불공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작동했다.

접대비 법리와 비교하면 이 사건은 전부 손금 또는 전부 기업업무추진비로 정리되지 않는다. 수익 관련 지출을 함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단정할 수 없지만, 지출 목적이 사업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나 사례에 가깝다면 손금 한도와 매입세액 공제에서 조정될 수 있다. 기능적 저작물 법리상 건축 설계도면은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권리 존재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작성 주체, 이용 범위, 지급금액 산정 근거까지 필요하다.


실무 시사점

첫째, 저작권 이용료 계약은 이용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도면명, 등록번호, 창작연월일, 등록연월일, 파일명, 버전, 이용 범위, 대상 사업, 기간, 독점성 여부를 계약서에 분리해 적어야 한다. “보유 설계저작권 일체” 같은 문구만으로는 고액 지급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저작권료와 콘셉트 용역대가는 구분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대가인지, 상품기획·배치·조망·브랜드 콘셉트를 제시한 대가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진다. 권리 사용료라면 권리의 특정과 가치평가가 중요하고, 용역대가라면 업무범위, 투입인력, 산출물, 회의록, 견적서가 중요하다.

셋째, 등록 전 파일과 협업 이력은 세무조사에서 핵심 증거가 된다. 저작권 등록 전 이미 청구법인 내부자료에 동일 평면도가 존재했다면, 그 파일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누가 작성·수정했는지, 어떤 버전이 원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작성자 확인서, 이메일 송수신 기록, 도면 수정 이력, 회의록을 보존해야 한다.

넷째, 관계자가 시행사나 사업주에 영향력을 가진 경우 가격 산정 문서가 중요하다. 이 사건처럼 쟁점법인이 시행 관련 법인 지분과 영향력을 갖고, 실질 운영자가 회장 직함으로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경우에는 지급액이 순수 대가인지 관계 유지 비용인지 의심받기 쉽다. 독립 제3자 견적, 협상 기록, 블럭별 산정표, 유사 거래 비교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상대가 산정은 항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견적 항목을 선별하려면 비교대상 용역 범위, 제외·포함 기준, 다른 블럭이나 기간의 누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C블럭 자료만으로 D블럭 대가까지 산정하거나, 인테리어 협력업체의 역할을 반영하지 않으면 재조사 위험이 커진다.

여섯째, 기업업무추진비 분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흔든다. 정상대가 초과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법인세 손금 한도초과액이 문제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될 수 있다. 지급 단계부터 손금 한도와 매입세액 공제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단계

  • 이용 대상 저작물의 명칭, 등록번호, 창작연월일, 등록연월일을 특정했는가
  • 등록 전 저작물이라면 창작 과정, 원본 파일, 작성자, 작성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저작권 등록 전 작성 파일,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창작자 확인자료를 보존했는가
  • 권리 이용료와 자문·콘셉트 용역대가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었는가
  • C블럭, D블럭처럼 사업 단위가 나뉘는 경우 단위별 대가를 구분했는가
  • 블럭별 용역 범위와 대가 산정표를 별도로 작성했는가
  • 사용기간, 독점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산출물 제공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2. 용역 수행 단계

  •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도면 수정 이력으로 실제 제공 업무가 확인되는가
  • 제공자가 직접 만든 산출물과 다른 협력업체가 만든 산출물이 구분되는가
  • 협력업체 I·J의 산출물과 쟁점법인의 산출물을 구분할 수 있는가
  • 최종 설계 결과물에 각 참여자의 기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등록 전 도면과 등록 후 도면의 차이, 수정 경위, 반영 범위를 추적할 수 있는가
  • 사업주, 시행사, 주주, 특수관계자 또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 그 역할을 기록했는가

3. 가격 산정·세무조사 단계

  • 대가 산정표가 매출액, 예상 효익, 투입시간, 시장가격 중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가
  • 독립 제3자의 견적이나 유사 거래가 있다면 비교 범위와 차이를 정리했는가
  • 관계 법인 또는 시행사 영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 독립 제3자 가격자료를 확보했는가
  • 특정 블럭이나 특정 기간만 반영해 전체 대가를 산정하지 않았는가
  •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하는 경우 포함·제외 기준과 금액 조정 사유를 문서화했는가
  • 저작권 등록증만이 아니라 창작성, 이용 범위, 경제적 가치 자료를 함께 준비했는가
  • 기업업무추진비로 의심받을 관계 또는 수주 경위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했는가
  • 기업업무추진비 분류 시 법인세 손금 한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했는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불공제 위험을 별도로 분석했는가

결론

조심2025서3477 결정은 “등록된 설계저작권이 있으니 지급액 전부가 손금”이라는 주장과 “일부 견적 항목만 뽑아 정상대가를 산정하면 충분하다”는 과세 논리를 모두 제한했다. 청구법인은 저작권 이용료라는 법적 형식을 제시했지만, 대상물 특정, 독창성, 협업 산출물 구분, 산정 기준에서 입증이 부족했다. 처분청은 접대성 경비 과세의 큰 방향에서는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었지만, I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한 산정 방식과 D블럭 누락 문제 때문에 재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실무상 이 결정은 설계·디자인·브랜드 콘셉트 대가를 관계 있는 시행사 또는 영향력 있는 사업주 측 법인에 지급할 때 특히 중요하다. 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블럭별 용역 범위, 권리 대상물, 원본 파일, 협업자 역할, 독립 제3자 가격자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효과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477, 2026.06.04, 재조사 결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접대비 및 유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제8호, 제10조, 제53조
  • 대법원 2010.6.24. 선고 OOO 판결, 접대비 엄격 해석 및 수익 관련 비용 판단 법리. 결정문상 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됨
  • 대법원 2005.1.27.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7.8.24.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OOO 판결,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법리. 결정문상 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됨
  • 대전지방법원 2018.12.6. 선고 OOO 판결, 저작권 등록과 창작 시 권리 발생 관련 청구법인 인용 판례. 결정문상 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