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세무상 쟁점은 단순한 미수금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 인정 문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조심2026광0194 결정은 그 경계선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임차법인에 대한 미수 임대료 채권이 2023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게 된 뒤에도 청구인이 임대료 채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시점, 채권 발생 경위, 보증금 상계,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임차법인의 재무상태를 종합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핵심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못 받은 돈은 언제나 대손금에서 배제되는가”가 아니다. 심판원은 특수관계 자체만으로 대손금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발생과 회수 과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대손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충돌할 때 실무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6광0194 |
| 결정일 | 2026.06.04 |
| 세목 | 종합소득세 |
| 결정유형 | 취소 |
| 처분청 | 전주세무서장 |
| 청구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 임차인 | 유한회사 OOO, 결정문상 “임차법인” |
| 기본 거래 | 2015.5.4.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기간 2015.8.16.~2020.8.16. |
| 특수관계 형성 경위 | 청구인의 배우자 a가 2015.11.4. 임차법인 주식 50%를 취득하고, 2017.10.26. 나머지 50%를 취득해 100%를 보유 |
| 쟁점채권 | 2015년 12월분부터 2020년 8월분까지 발생한 미수 임대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공개 결정문상 금액은 OOO로 비식별 |
| 청구 내용 |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채권을 대손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
| 처분 | 2025.9.1. 경정청구 거부 |
| 불복 | 2025.11.20. 심판청구 제기 |
| 주문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결정문상 청구인은 2011.10.11.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자다. 2015.5.4. 임차법인과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15.8.16.부터 2020.8.16.까지였다. 임차법인은 뷔페음식점 영업을 위해 쟁점건물을 임차했으나 개업 초기부터 영업손실과 자금 부족을 겪었다.
청구인의 배우자 a는 처음부터 임차법인을 전부 지배한 것이 아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임차법인의 당초 주주는 b와 c였고, a는 2015.10.30. 임차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뒤 2015.11.4. 담보 성격으로 주식 500주, 즉 50%를 취득했다. 이후 손실이 계속되어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2017.10.26. 나머지 500주를 추가로 취득해 임차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심판원은 이 2017.10.26.을 청구인과 임차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비로소 성립한 중요한 시점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회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2017.10.31.에는 기존 임대보증금과 미수 임대료를 상계했고, 2020.9.9.에는 임차법인으로부터 미납 임대료 채무를 승인받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청구인은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임차법인의 사업용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2020.11.10. 경매기일에 유체동산을 일괄 매수해 채권 일부와 상계했다. 그럼에도 남은 미수 임대료가 쟁점채권이다.
거래 구조도 및 사실관계 흐름도
[청구인: 개인 부동산임대업자]
│ 2015.5.4.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약정, 임대기간 2015.8.16.~2020.8.16.
▼
[임차법인: 뷔페음식점 운영 목적 법인]
│ 개업 초기부터 영업손실·자금 부족
│ 임대료 연체 및 보증금 일부 미지급
▼
[청구인의 배우자 a]
├─ 2015.10.30. 임차법인에 자금 대여
├─ 2015.11.4. 임차법인 주식 50% 취득
└─ 2017.10.26. 나머지 50% 취득, 주식 100% 보유
시간 흐름
2015.05.04.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2015.12.~ 미수 임대료 발생
2017.10.26. 배우자 a가 임차법인 주식 100% 취득
2017.10.31. 임대보증금과 미수 임대료 상계, 월세 계약 재작성
2020.09.09. 미납 임대료 채무승인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작성
2020.09.18. 임차법인 해산 결의
2020.09.30. 처분청 의견상 임차법인 폐업
2020.11.10. 유체동산 강제경매, 청구인이 매수 후 채권 일부 충당
2020.12.02. 임차법인 청산종결
2023년 쟁점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대손금 처리 주장
2025.06.3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025.09.01. 처분청 경정청구 거부
2026.06.04. 조세심판원 거부처분 취소 결정
이 흐름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시점은 세 개다. 첫째, 2015년 임대차계약 및 미수채권 발생의 시작 시점이다. 이 시점에는 임차법인이 청구인과 명백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심판원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2017.10.26. 배우자 a의 100% 지분 취득 시점이다. 처분청은 이후 장기 미회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실상 채권포기라고 보았으나, 심판원은 그 이전부터 누적된 미수채권의 성격까지 함께 보았다. 셋째, 2020년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집행 시점이다. 이 자료는 청구인이 채권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직접 증거로 기능했다.
핵심 쟁점
1. 쟁점채권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되는 대손금인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임대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미수 임대료이고, 202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소득 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대손금을 들고 있고, 그 대손금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대손 사유와 연결한다. 결정문은 여기에 민법상 임대료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손금이 부정되는가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법인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청구인이 임대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대금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 조치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특수관계자 사이였다면 채권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채권포기와 같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이 실제로 채권회수 노력을 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사실문제는 채권회수 노력이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과 미수 임대료를 상계했고, 미납 임대료 채무를 승인받은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차법인 사업용자산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까지 진행했다. 처분청은 그 조치가 실질적인 채권회수보다 사업장 정리에 가까웠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조치가 실제 채권 일부 회수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시해 처분청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특수관계, 조세 감소,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함께 보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미수채권 발생 경위와 회수 조치의 존재 때문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특수관계 성립 경위, 채권회수 노력,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요건 충족으로 정리된다.
1. 특수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 회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차법인의 당초 주주는 b와 c였고, 배우자 a는 임차법인의 사업이 자금 부족을 겪자 2015.10.30. 자금을 대여했다. a가 2015.11.4. 주식 50%를 취득한 것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성격으로 설명되었다. 이후에도 임차법인의 적자가 계속되어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7.10.26. 나머지 주식 50%를 취득해 직접 운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과정을 임의적인 이익분여가 아니라 손실 확대를 막고 기존 대여금과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영판단으로 보았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의 취지를 들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보증금 상계와 공정증서 작성 등 채권회수 조치를 했다는 주장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차법인은 개업 초기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연도별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었다. 임대료 미납이 지속되자 청구인은 2017.10.31. 임대보증금과 미수 임대료를 상계했다. 이후에도 임차법인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2020.9.9. 청구인과 임차법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그 공정증서에는 임차법인이 2020.8.31. 현재 지급해야 할 미납 임대료 채무를 승인하고, 2020.9.15.까지 변제하며,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를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채권회수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했다.
3.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회수했으나 잔여재산이 없었다는 주장
청구인은 공정증서상 채권금액을 집행권원으로 임차법인의 사업용 유체동산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2020.11.10. 경매기일에 청구인이 유체동산을 일괄 낙찰받아 채권금액과 상계했고, 이로써 임대료 일부를 회수했다. 결정문은 공개본이라 정확한 금액이 OOO로 비식별되어 있으나, 심판원은 이 경매와 상계가 실제 회수 실익이 있는 조치였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된 금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보증금과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임차법인은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2020.12.2. 청산종결되었다. 청구인의 관점에서는 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4. 임대료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이 되었다는 주장
청구인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임대료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한 이후 남은 쟁점채권에 대해 202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상 대손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임대료 연체를 사실상 방치했고, 비특수관계 거래라면 취했을 법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처분청 의견은 다음 네 축으로 정리된다.
1. 임차법인은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는데도 실질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임대차보증금 잔금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2016.12.7.까지 월 임대료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했다고 보았다.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a로 변경된 이후에도 임대료 회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결정문상 처분청은 임대기간 57개월 중 회수한 임대료가 총 4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 시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료 회수를 위한 납부독촉, 최고 등 관련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일반적인 임대인이라면 취했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생긴다는 논리다.
2. 카드매출대금 가압류 등 더 적극적인 채권확보가 가능했다는 의견
처분청은 임차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을 근거로,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상당한 매출액이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카드매출대금 가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면 쟁점채권을 충분히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즉 임차법인이 손실을 냈다는 사정과 별개로, 매출흐름을 대상으로 한 보전조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과 연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임차인에게도 같은 수준의 관대함을 보였을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채권확보와 소멸시효 중단을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의 미회수는 통상적인 상거래상 손실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실상 이익분여라는 취지다.
3. 공정증서와 경매는 채권회수가 아니라 사업장 정리에 가깝다는 의견
처분청은 2020.9.9. 공정증서 작성과 2020.11.10.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청구인의 핵심 회수 조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임차법인은 2020.9.30. 폐업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폐업 전후에 이루어진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경매를 쟁점채권의 실질적 회수라기보다 임차법인의 사업장 정리를 위한 절차에 가깝다고 보았다.
처분청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경매를 했는가”가 아니라 “연체가 누적되는 동안 일반 채권자라면 했을 조치를 했는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소멸시효 완성 방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쟁점채권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것과 같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과거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임대료 미수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그 채권은 과거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손실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3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므로, 2023년 귀속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직접 쟁점이 되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대손금이 포함된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를 상당 부분 끌어오는 구조다. 따라서 개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미수 임대료라도, 세무상 회수불능 사유와 확정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 포함된다.
결정문은 대손금 범위를 설명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 미수채권은 임대료 채권이고, 청구인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들었다. 실무상 미수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 기산점, 중단 또는 승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4. 민법 제163조 및 제166조: 3년 단기소멸시효와 기산점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임대료는 통상 월 단위로 지급되는 사용료 성격을 가지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에서 일부 회수한 이후 남은 채권에 대해 202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의 판단은 소멸시효 완성 자체보다 그 완성이 청구인의 임의 포기인지, 아니면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5. 소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상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으로 인정하면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특수관계와 세액 감소만으로 부족하다. 거래 경위와 회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이 필요하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배우자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을 통한 경영지배관계가 포함된다.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a가 임차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임차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이 특수관계가 언제 성립했는지, 그 전에 이미 어떤 채권이 발생했는지, 특수관계 성립 후 어떤 회수 조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았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회수 지연과 경제적 합리성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 취지를 원용했다.
이 기본통칙은 법률 그 자체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 지연을 평가할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핵심은 회수 지연의 외형이 아니라 지연의 이유와 회수 가능성, 채무자의 재무상태, 채권자가 취한 조치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심판원은 청구인과 임차법인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았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2015.5.4. 체결되었고, 임대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였다. 미수 임대료도 2015년 12월분부터 발생했다.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 a가 임차법인 주식 전부를 취득한 시점은 2017.10.26.이다. 심판원은 이때 비로소 청구인과 임차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이 시간 구분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쟁점채권 전부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으려면, 채권 발생 자체가 특수관계 거래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미수채권이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발생했고, 배우자 a의 지분 취득도 기존 대여금과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영판단의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보증금 상계를 채권회수 행위로 평가했다
2017.10.31. 청구인과 임차법인은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미지급 임차료를 상계했다. 처분청은 전체적으로 임대료 회수가 부족했다고 보았지만, 심판원은 이 상계를 청구인의 쟁점채권 회수 행위 중 하나로 보았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채무이기도 하지만, 연체 임대료와 상계할 수 있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실제로 상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권자가 회수 가능한 재원을 활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실무상 이 부분은 중요하다. 특수관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치명적이다. 반대로 보증금 상계, 지급각서, 채무승인, 담보권 실행,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객관적 조치가 있으면 경제적 합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상계가 첫 번째 방어 자료로 기능했다.
3. 공정증서와 강제집행을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보았다
심판원이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회수 조치는 2020년의 공정증서와 유체동산 경매다. 공정증서에는 임차법인이 미납 임대료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기일과 지연손해금을 정하며,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인은 이 공정증서를 실제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전주지방법원에 임차법인의 사업용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했다.
처분청은 이 절차가 사업장 정리 목적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심판원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채권금액과 상계해 일부 회수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즉 형식상 집행절차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실제 회수 실익도 있었다. 이 때문에 청구인에게 채권의 임의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임차법인의 재무상태와 잔여재산 부재를 함께 고려했다
임차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었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금전청구 소송에서도 임차법인이 보증금과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차법인은 2020.9.18. 해산 결의를 거쳐 2020.12.2. 청산종결되었고, 강제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잔여 자산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대손금 판단에서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회수 가능성의 핵심 증거다. 매출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지적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매출에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현금흐름이나 압류 가능한 채권이 있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한다. 반면 청구인은 영업손실, 다른 채권자의 소송, 청산종결, 잔여재산 부재를 통해 회수불능의 현실성을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 점을 받아들였다.
5. 소멸시효 완성을 임의포기가 아니라 회수불능의 결과로 보았다
처분청은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청구인의 방치로 보았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보증금 상계,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했고 일부 회수까지 했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임의포기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특히 강제집행 종료 후 임차법인에 잔여 자산이 없었다면, 추가적인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대목은 실무상 오해가 잦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해서 항상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 채권이라고 해서 항상 대손금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관건은 소멸시효 완성에 이른 경위다. 채권자가 회수 가능한 재산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성·기부성 지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회수 노력을 했고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가 확인된다면 대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위 사정을 종합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주문은 전주세무서장이 2025.9.1.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다. 공개 결정문상 정확한 환급세액과 쟁점채권 금액은 OOO로 비식별되어 있으므로, 이 결정의 의미는 금액보다 판단 구조에 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결정문상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공란이다. 따라서 별도의 조세심판원 사건번호를 추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결정문 본문은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국세청 예규의 일반 법리를 요약해 이 사건에 적용했다. 공개본에서는 대법원 사건번호와 선결정례·예규 번호가 OOO 또는 미기재 상태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아래 비교는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 범위로 한정한다.
| 구분 |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
| 대법원 2010.8.19. 선고 OOO 판결 | 법인이 실질적으로 채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 | 처분청 논리의 출발점이다. 다만 심판원은 청구인의 채권회수 조치와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를 보아 이 사건을 실질적 채권포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
|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국세청 예규의 취지 | 비특수관계자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도,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해 나머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 | 이 사건은 약정에 의한 명시적 채권면제 사안은 아니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회수된 채권을 임의포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심판원은 회수 노력과 일부 회수 실익을 근거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의 취지 | 특수관계인 간 외상매출금 등 회수 지연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 | 청구인은 이 기본통칙을 원용했다. 심판원은 명시적으로 기본통칙 번호를 판단 근거로 길게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수 지연의 경위와 상관행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다. |
이 비교에서 확인되는 법리는 단순하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대손처리는 “포기인가, 회수불능인가”를 가르는 작업이다. 포기라면 이익분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 된다. 회수불능이라면 대손금 문제가 된다. 양자의 구분은 장부상 계정명이나 당사자의 주장보다 객관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사건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결론난 이유는 청구인이 최소한의 문서와 절차를 남겼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 상계, 공정증서, 강제집행, 경매조서, 다른 채권자 소송 판결문, 임차법인의 재무제표와 청산종결 자료가 모두 하나의 흐름을 이뤘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었다면, 같은 특수관계 임차법인 미수임대료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시사점
1. 특수관계자 채권은 발생 시점부터 회수 파일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미수금, 임대료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사후 검증 강도가 높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다. 계약일, 임대료 발생월, 지분 취득일, 대표자 변경일, 보증금 상계일, 공정증서 작성일, 경매일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심판원의 판단도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실무자는 특수관계가 중간에 형성되는 거래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처음에는 비특수관계였으나 채무자의 자금난 때문에 가족이나 관계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분 취득 목적, 대여금 발생 내역, 주식양수도 계약, 자금이체 내역, 경영권 변경 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전체 거래를 특수관계자 지원으로 볼 수 있다.
2. 대손금은 “못 받았다”가 아니라 “받으려 했지만 못 받았다”를 입증해야 한다
대손금 처리에서 가장 약한 설명은 채무자가 어렵다는 말뿐이다. 세무상 필요한 것은 회수 노력과 회수불능의 객관 자료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보증금 상계,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경매, 채무자의 청산종결을 제시했다. 이 자료들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어선이 되었다.
특수관계자 채권이라면 독촉장, 내용증명, 지급확약서, 채무승인서, 공정증서, 담보권 설정·실행 자료, 가압류·압류 신청 자료, 소송자료, 강제집행 결과, 채무자의 재무제표와 폐업·청산 자료를 가능한 한 순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실제 회수액이 적더라도, 회수 시도와 회수불능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3.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을 들어 카드매출대금 가압류 등을 했다면 회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자주 사용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매출액은 곧바로 현금성 잔여재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식점업처럼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금융채무, 공사대금 채무가 누적되는 업종에서는 매출이 있어도 순현금흐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매출자료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납세자는 매출이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카드매출채권의 선순위 압류 여부, 금융기관 채무, 인건비 체불, 원재료 매입채무, 다른 채권자의 소송과 강제집행, 실제 잔여재산 부재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법인의 누적 손실과 다른 채권자 소송, 청산종결이 그런 설명을 뒷받침했다.
4.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이 지적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아직 영업 중이고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데도 시효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위험이 크다.
다만 시효중단 조치가 항상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강제집행을 했고, 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며, 채무자가 청산종결되었다면 추가 소송이나 압류가 실익 없는 비용만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회수가능성 검토 메모, 법률대리인 의견, 집행불능 확인자료, 청산자료가 그 근거가 된다.
5. 경정청구 단계에서도 증빙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 아니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문제 된 사안이다. 납세자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단순히 장부상 대손상각비를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대손 사유와 귀속연도,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서에는 대손금 명세, 채권 발생 내역, 회수 내역, 소멸시효 기산점과 완성일 검토, 회수조치 증빙, 채무자 재무상태, 특수관계 형성 경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해당 사유를 일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 금액이 OOO로 비식별된 공개 결정문에서도, 심판원이 본 자료는 대부분 이런 패키지에 해당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특수관계자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
1. 채권 발생과 특수관계 시점
- 채권 발생일, 공급일, 임대료 발생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월별로 정리한다.
- 특수관계 성립일을 별도로 확정한다. 지분 취득일, 대표자 취임일, 임원 취임일, 가족관계, 경영지배관계를 구분한다.
-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분과 후 발생분을 나누어 본다.
- 특수관계가 중간에 형성된 경우 그 형성 사유와 경제적 목적을 문서화한다.
- 채권 발생 당시 거래조건이 제3자 거래와 비교해 과도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회수 노력 증빙
- 독촉장,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임대료 또는 미수금 청구 자료를 보관한다.
- 보증금 상계, 일부 변제, 대물변제, 담보 실행 등 회수 내역을 계정별 원장과 연결한다.
- 채무승인서, 지급확약서, 공정증서 등 시효중단 또는 집행권원 관련 문서를 확보한다.
- 가압류, 압류,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남긴다.
- 회수 비용이 예상 회수액보다 큰 경우에도 그 판단 근거를 기록한다.
3. 채무자 회수가능성 검토
-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 매출은 있으나 손실이 지속된 경우 원재료비, 인건비, 차입금, 공사대금, 보증금 반환채무 등 현금유출 원인을 정리한다.
- 다른 채권자의 소송, 압류, 경매, 회생·파산·청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폐업일, 해산일, 청산종결일, 잔여재산 분배 여부를 법인등기와 세무자료로 확인한다.
- 채권자가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소멸시효와 대손 귀속연도
-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한다. 임대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성격 채권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 소멸시효 기산점을 채권별로 계산한다. 월별 임대료라면 각 월분의 지급기일이 달라질 수 있다.
- 채무승인, 일부변제, 공정증서, 소송, 압류 등 시효중단 또는 관련 법률효과를 검토한다.
- 대손금 귀속연도가 소멸시효 완성연도인지, 다른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연도인지 구분한다.
- 경정청구 기간과 환급세액 산정 내역을 별도로 검토한다.
5.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어
- 특수관계자라는 사실과 경제적 합리성 결여는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구성한다.
- 제3자 임차인 또는 거래처였다면 어떤 조치를 했을지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
- 장기 미회수 사유를 채무자의 객관적 재무상태와 연결한다.
- 채권포기, 채무면제, 소멸시효 완성, 강제집행 불능을 명확히 구분한다.
-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회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행위 자료로 보여준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4. 결정, 조심2026광0194,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관련 대손 사유.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특수관계인 간 외상매출금 등 회수 지연의 부당성 판단 취지.
- 대법원 2010.8.19. 선고 OOO 판결. 공개 결정문은 사건번호를 OOO로 비식별 처리했으므로 정확한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않았다.
- 결정문 본문이 언급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국세청 예규의 일반 취지. 공개 결정문에 구체적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 사건번호나 예규번호는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