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6중0301 |
| 결정일 | 2026.06.04 |
| 세목 | 기타 |
| 결정유형 | 재조사 |
| 쟁점 세금 | 주식회사 A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
| 처분 | 공부상 지분율 100%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
|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이 결정은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 언제까지 체납법인의 세금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다. 체납법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렌터카 대여 중개와 알선업 등을 하다가 폐업했고, 202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부상 주식 전부를 가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처분을 곧바로 취소하지는 않고, 실제 주금 납입자, 명의대여 경위, 체납법인의 사업 수행 과정, 실제 의사결정자와 자금 통제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 항변이 언제나 통한다는 뜻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과 함께 경영 지배력이라는 별도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사실관계 구조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세무 실무 관점에서 다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고 주장
├─ a의 요청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 지분 100% 보유
├─ 등기자료상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
├─ 체납법인에서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은 기록 존재
└─ 실제로는 단순 고객 응대와 보조 업무만 했고 모든 의사결정은 a가 했다고 주장
체납법인 주식회사 A
├─ 렌터카 대여 중개, 알선업 등을 영위
├─ 202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
├─ 처분청은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
└─ 공부상 단독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a와 b
├─ 청구인 주장상 실제 사업 운영자
├─ a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람으로 지목
├─ b는 사업 과정에서 실질 대표자로 인식됐다는 자료가 제출됨
└─ 심판원은 금융거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지배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봄
시간 순서로 보면, 결정문상 처분개요에는 체납법인이 2022.12.27.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 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일이 2022.12.14.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은 2023년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처분청은 2025.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청구인은 2025.11.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a가 신용 문제로 직접 대표자가 되기 어렵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설명에 따르면, 명의 제공은 채권 회수를 위한 선택이었고, 체납법인의 실제 영업, 계약, 자금 운용, 업무 지시는 a와 b가 맡았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했고,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공부상 주주였으며, 사내이사 지위에도 있었으므로 적어도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다.
증거 구조도 중요하다. 청구인은 a와의 카카오톡 대화, a와 b가 실질 대표자로 표시되거나 인식됐다는 명함과 민사소송 자료,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로 보아 불송치한 여러 수사기관 결정서, 쿠팡 근무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가 주식 명의대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사기나 횡령 사건에서의 판단이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을 곧바로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가진 공부상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더 좁혀 말하면, 청구인이 단순히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형식적 위치에 있었는지와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이다.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문언이 달라졌다. 종전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초점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지분율 요건과 함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전면에 놓인다. 이 사건의 체납세액은 202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이므로 개정 후 문언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무상 판단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다.
-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실제 투자자로 참여한 것인지
- 체납법인의 사업방침, 계약, 자금 집행, 직원 지시를 누가 결정했는지
- 청구인이 급여, 배당, 자금 인출 등 경제적 이익을 실제 경영자 수준으로 누렸는지
조세심판원은 위 네 가지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주명부상 100% 주주이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결론도 아니고,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면 책임이 사라진다”는 결론도 아니다. 정확한 결론은 “형식상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영 지배력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재조사 결정이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논리는 형식 자료와 책임 인식에 무게를 둔다.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과정에서 a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법인 설립 진행상황도 전달받았다.
- 청구인은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등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자료를 직접 제공했다.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 등기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임 관련 자료는 오히려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와 민사소송 소장은 사기나 횡령 사건의 자료일 뿐, 주식 명의대여를 직접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 회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약정과 주금 납입 관련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문장은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류를 제공한 사람이고, 공부상 단독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논리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의 문언과 충돌할 수 있다.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같지 않다. 심판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운영자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a가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겠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형식상 사내이사 등기와 주주 명의 제공에 동의했을 뿐,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체납법인의 렌터카 관련 사업은 a가 주도했고, a와 b가 대외적으로 실질 대표자로 행동했다.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후에도 2023년 5월 초까지 본래 근무하던 쿠팡에 출근했다.
-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체납법인에서 일부 업무를 도운 사실은 있으나, 고객 응대 등 단순 업무였고 모든 일은 a의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
- 각종 기안, 파일, 고객 대응, 계약 관련 판단은 a가 최종 결정했다.
- 체납법인의 수익과 자금 흐름도 a가 통제했고, 청구인은 배당을 받은 사실이나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다.
- 체납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제 근로 대가가 아니라 a로부터 받을 대여금 상환을 급여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또 민사와 형사 절차 자료를 보강 자료로 제시했다. 민사소송의 원고들이 a와 b를 실질 대표자로 지목했고, 수사기관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보아 여러 차례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인용한 법원 판단으로 전주지방법원 2024.9.12. 선고 판결이 언급되어 있으나, 사건번호는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청구인의 법리 주장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맞춰져 있다. 청구인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만 인정되어야 하고, 그 요건 충족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다. 단순히 대표자와 단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경영 지배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다. 결정문은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관련 법령으로 제시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출자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다. 과점주주와 관련해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일정한 사원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 그 사람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부족액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할 것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시행령 제18조의2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와 연결한다. 이 사건은 청구인 한 명이 공부상 100% 주주인 구조였으므로, 실무상 쟁점은 특수관계인 범위보다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을 지배했는지에 집중됐다.
중요한 것은 2020.12.22. 개정 전후의 차이다. 결정문은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과점주주의 표현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중심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설명에는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예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지분율 100%와 등기상 지위를 넘어, 누가 임원을 정하고, 누가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누가 자금을 움직였는지를 더 확인해야 했다.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과 실질 지배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형식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실질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과 사업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한 정황은 있다. 청구인은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제공했고, 주주명부상 100% 주주였으며, 등기자료상 사내이사로 나타난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급여 명목의 금액을 받은 기록도 있다. 이런 자료들은 청구인이 아무 관계 없는 제삼자였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그럼에도 청구인이 a와 같은 수준에서 사업방침을 정하거나 임원을 정하거나 자금을 지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사정이 많다. 심판원은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와 동등하게 협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기보다 a에게 지시를 받거나 판단을 요청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는 단독주주라는 형식과 실제 업무 장면이 어긋나는 부분이다.
셋째,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자료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정문에는 민사소송 소장에서 a가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로 세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수사기관 결정서에서도 b가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형사 불송치가 곧 세법상 면책을 뜻하지는 않지만, 실제 경영자를 찾는 사실인정 자료로는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심판원은 그래서 추가 조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처분청은 a와 b 등 관련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청구인이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 영위 과정에서 누가 의사결정과 자금관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a, b 등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결정의 주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 처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한다”는 형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지만, 곧바로 모든 납세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을 지배했다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a와 b의 실질 지배가 명확해지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은 줄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 결정서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언급한 전주지방법원 2024.9.12. 선고 판결은 결정문에서 사건번호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별도 사건번호를 만들지 않는다. 처분청이 원용했다는 심판례도 원문에 번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 흐름상 이 사건을 읽을 때 구분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개정 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주된 문구였다. 그래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자료, 명의 제공 경위,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반면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서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별도 문언으로 들어왔다.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단순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명의대여는 민사, 형사, 세무 모든 영역에서 위험한 행위이고, 스스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된다. 다만 경영 지배력 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과세관청도 주주명부와 등기자료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형식 자료와 유리한 실질 자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불리한 자료는 100% 주주, 사내이사 등기, 법인 설립 서류 제공, 급여 수령이다. 유리한 자료는 a의 지시 정황, 민사소송에서의 형식 대표자 언급,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쿠팡 근무 이력, 배당이나 주주총회 부재 주장이다. 심판원은 이 양쪽을 놓고 어느 한쪽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금융거래와 사실확인까지 다시 보라고 했다.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명의상 주주였을 뿐”이라는 말이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말만으로 부족하다.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통장을 갖고 있었는지, 누가 고객과 계약했는지, 누가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누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을 관리했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반대로 처분청도 실질 운영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와 메시지, 계약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조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명의상 주주나 임원을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1. 주식 취득과 주금 납입
- 설립 당시 자본금이 어느 계좌에서 납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나갔더라도 그 원천이 누구 돈인지 추적한다.
- 법인 설립 직전과 직후의 입출금 내역, 현금 입금, 대체 출금, 차용증을 함께 본다.
- 명의대여 대가, 대여금 상환, 급여 처리 등 자금의 명목과 실질이 다른 부분을 분리한다.
- 주식 양도, 명의 변경, 사임서, 주주명부 변경 요청이 있었다면 시점별로 정리한다.
2. 실제 경영 의사결정
- 사업방침을 누가 정했는지 확인한다.
- 주요 계약서의 작성자, 협상자, 서명자, 전자메일 발신자를 확인한다.
- 고객 응대가 단순 업무였는지, 가격과 조건 결정 권한까지 있었는지 구분한다.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업무 지시, 해고 또는 퇴사 처리 권한자를 확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누락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작성 지시자를 확인한다.
3. 자금 통제와 경제적 이익
- 법인 계좌의 통장, 카드, 공동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한다.
- 매출 대금이 입금된 뒤 누구에게 송금되었는지 자금 흐름표를 만든다.
- 대표자 급여, 상여, 배당, 가지급금, 대여금 상환이 실제 누구의 이익인지 검토한다.
- 명의자에게 형식상 급여가 잡혔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일치하는지 본다.
- 체납 발생 시점 전후에 법인 자금이 특정인에게 빠져나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외부 자료와 제삼자 인식
- 명함, 광고물, 누리집, 차량 계약서, 고객 안내문에 누구를 대표자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 민사소송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에 실제 운영자에 관한 진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형사 고소장, 불송치 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에 누가 실질 운영자로 언급되는지 확인한다.
- 거래처와 고객이 누구를 대표자로 인식했는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카카오톡, 문자, 전자메일, 업무 메신저에서 지시와 보고의 방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5. 처분청 대응과 심판 단계 전략
-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가 “지분율 자료”인지 “경영 지배력 자료”인지 나누어 반박한다.
-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고 그 사람의 자금과 지시 자료를 제시한다.
-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때는 왜 명의를 제공했는지, 어떤 대가나 채권 관계가 있었는지 객관 자료로 설명한다.
- 급여 수령 기록이 있으면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지급 명목, 실제 자금 귀속을 함께 소명한다.
- 재조사 결정이 나온 뒤에도 조사 대응 자료를 추가로 준비한다. 재조사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사실확인 절차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6중0301, 2026.06.04.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20조.
- 결정문에서 언급된 2020.12.22. 법률 제17650호 개정 내용 및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설명.
-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원문에 비공개 처리된 금액, 표, 사건번호는 임의로 보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