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에서 과거 세관 조사 결과는 강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에 대한 가격결정 승인으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2014년 관세조사에서 일부 주류 수입물품에 적용된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을 청구법인이 이후에도 수입가격 결정 기준으로 사용한 사안이다. 세관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새 관세조사를 거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거래가격을 부인한 뒤 제6방법으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일부 인용이었다.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믿었다는 신의성실 주장, 특수관계 영향 부인 주장,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제6방법 산식 중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 고른 비교대상업체 3곳은 위스키 중심 사업자인 청구법인과 충분히 유사하지 않고 재무자료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어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 자체를 전부 취소한 결정이 아니라, 과세가격 산식의 한 요소를 재검토하게 한 경정 결정이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4관0130 |
| 결정일 | 2026.06.10 |
| 세목 | 관세 |
| 결정유형 | 경정 |
| 처분청 | 서울세관장 |
| 쟁점물품 | 미국 및 영국 소재 특수관계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버번위스키 등 주류 |
| 대상기간 | 결정문상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 수입거래가 문제됨 |
| 처분 내용 | 2024.4.30., 2024.8.5., 2024.10.11.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
| 핵심 쟁점 | 신의성실원칙,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제6방법 산식과 동종·동류 비교대상업체 선정, 가산세 정당한 사유 |
| 주문 요지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산정과 관련해 유사 물품,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버번위스키 등 주류를 판매했다.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미국 소재 A와 그 자회사인 영국 소재 B였고, 양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판매자로 정리된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4년 선행 관세조사다.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부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그룹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적정 가격으로 보았다. 다만 일부 물품은 국내 주류시장의 위스키 수요 감소, 경쟁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평상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려고 수입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조정했다. 이때 처분청은 정상 거래가격으로 본 다른 물품의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조정 계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후 그 6.41이라는 비율을 수입가격 결정 기준으로 계속 사용했다. 처분청은 새 관세조사에서 이 방식이 시장 상황, 영업이익률 변화, 그룹 이전가격 정책상 제3자 벤치마크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 방법을 배제했다.
거래 구조도
[Brown-Forman 그룹 등 해외 판매자]
├─ 미국 소재 A
└─ 영국 소재 B(A의 자회사)
│
│ 특수관계자 간 주류 수출
▼
[청구법인: 국내 주류 수입·판매 법인]
│
│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국내 판매
▼
[국내 소비시장]
[2014년 선행 관세조사]
- 대부분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 일부 물품은 조건·사정 영향 인정
- C 750ml 등 정상 물품 기준으로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 적용
│
▼
[2015년 이후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 선행조사에서 나온 6.41 비율을 계속 적용
- 매년 제3자 벤치마크(TP Study) 수행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
[2023~2024년 관세조사]
- 처분청: 특수관계 영향으로 거래가격 부인
- 제6방법 산식 적용
- 수입물품 가격 =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 - 제세 - 제비용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
▼
[조세심판원]
- 거래가격 부인과 가산세는 유지
-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불합리하므로 재선정 후 경정
이 구조에서 실무상 핵심은 두 층으로 나뉜다. 첫째 층은 거래가격을 애초에 믿을 수 있는지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도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면 제1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가격결정 방식이 그룹 정책과 다르거나 시장 변화와 괴리되어 있으면 특수관계 영향 논쟁이 생긴다. 둘째 층은 거래가격을 부인한 뒤 어떤 대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지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첫째 층에서는 처분청 손을 들어 주었고, 둘째 층에서는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제동을 걸었다.
핵심 쟁점
첫째,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장래 수입거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인지가 문제 되었다. 청구법인은 6.41이 단순 숫자가 아니라 경쟁물품과 비교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이라는 방법론이므로, 이를 신뢰한 신고를 나중에 뒤집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선행조사는 그때 조사대상기간의 일부 물품에 관한 사후 심사일 뿐, 향후 모든 수입물품의 가격결정 방법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둘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 되었다. 청구법인은 국내 위스키 소비자 가격과 양주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수입가격 안정은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계수 6.41을 고정적으로 적용해 수입가격이 장기간 거의 변동되지 않았고,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셋째, 제6방법 산식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합리적인지가 문제 되었다. 처분청은 거래가격을 부인한 뒤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세금, 국내 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산식을 사용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른 3개 업체가 주력 품목, 매출규모, 국내 판매구조, 재무건전성 면에서 청구법인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다투었다. 심판원의 일부 인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다.
넷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했고 사업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장래 가격신고 방식에 대한 허가가 아니며, 의문이 있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주장
결정문상 청구인은 법인이므로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다.
1. 선행 관세조사를 신뢰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된다는 주장
청구법인의 핵심 논리는 “6.41이라는 고정 숫자 자체가 아니라, 경쟁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신뢰했다”는 데 있다. 선행 관세조사에서 처분청은 일부 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면서 6.41 비율을 사용했다. 청구법인은 이를 과세관청이 제시한 합리적 기준으로 이해했고, 이후 국내 판가가 변동되면 그에 맞추어 수입가격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신고 오류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시각에서는 과거 세관이 직접 제시한 방법을 따랐는데, 세관이 나중에 제1방법 적용을 번복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번복이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보았다.
2. 시장상황상 수입가격 안정은 비정상적 저가수입이 아니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위스키 시장의 객관적 지표를 강조했다. 한국은행 통계상 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상승했고, 닐슨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의 최종소비자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다. 2023년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 위스키 붐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고 판매가격이 일부 변동했지만, 그 전까지 판매가격이 안정적이었다면 수입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한 경쟁물품의 수입가격 인상도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특히 F 물품의 수입가격이 약 2배 오른 사정에는 수입구조 변화, 기업 인수비용, 하이볼 인기, 원액공장 화재 등 개별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 일시적 높은 이익률은 코로나 이후 매출 성장 효과라는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높은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낮은 수입가격의 결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높은 이익률이 구조적인 저가수입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 이후 위스키 시장 성장, 혼술·홈술 확산, 편의점 중심 유통 확대 등 일시적 매출 성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시장이 안정되면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실제로 이후 매출총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청구법인은 배당금 지급 역시 저가수입 이익의 해외 이전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기업이 신규 브랜드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전 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보유 현금에 비례해 실시한 글로벌 재무 정책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4.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제6방법 산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
청구법인이 가장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주장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부분이다. 처분청은 제6방법 산식에 3개 비교대상업체의 마진을 사용했다. 청구법인은 이 업체들이 위스키 중심 사업자가 아니고, 매출규모와 취급 품목,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가 청구법인과 다르며, 일부 업체는 재무건전성과 재무수치 신뢰성도 의심된다고 다투었다.
또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 수가 3개뿐인 상황에서는 한 업체의 특성이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위스키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수입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심판원이 처분청의 산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적 대목과 맞닿아 있다.
5.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사업구조와 수입물품 종류가 선행 관세조사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고, 과거 처분청의 조사 결과를 신뢰해 가격을 신고했으므로 의무위반을 탓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고의로 낮은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관이 과거에 사용한 기준을 존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 주장/의견
1. 선행 관세조사는 장래 전체 거래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이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2009.5.3.부터 2014.4.20.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사후 심사 결과일 뿐, 2015년 이후 모든 수입거래의 가격결정 방법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처분청은 2014년 조사에서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대부분 거래가격은 인정했고,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해 정상 물품에서 산출한 6.41 비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앞으로 모든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확정 기준”으로 이해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2. 고정 계수 적용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가격결정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그룹 이전가격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의 구매계약서와 그룹 정책에는 정상 마진을 제3자 벤치마크로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매년 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정책상 산식과 달리 과거 조사 결과의 6.41을 계속 적용했다.
처분청은 이 방식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은 위스키 판매량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된 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장기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경쟁물품 수입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낮은 수입가격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3. 제6방법 산식은 국내 이용 가능 자료를 기초로 한 합리적 방법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4방법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제6방법 아래에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제세, 제비용,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산식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처분청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수입물품 가격
=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
- 제세
- 제비용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처분청은 이 산식이 청구법인의 구매계약서와 이전가격 정책에서 말하는 제3자 마진 차감 구조와도 맞는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이 제3자 벤치마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을 조사해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4.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는 의견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통지가 장래 가격신고 방법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세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었다면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왜곡된 가격신고 방식이 청구법인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거래가격 원칙과 특수관계 영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평가의 출발점은 실제 지급가격이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삼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3자 벤치마크 없이 6.41 계수를 계속 적용한 점, 영업이익률 상승에도 수입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특수관계 영향 판단을 유지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자체가 곧 거래가격 부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수입자가 가격결정의 정상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다. 청구법인은 시장 가격 안정과 선행조사 기준을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매년 검증자료와 그룹 정책상 가격결정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 운임·보험료 등 비용,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조항은 흔히 제4방법으로 불리는 국내판매가격 기초 방식의 핵심이다. 이 사건 처분청은 제4방법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6방법에서 국내 평균판매가격과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적용했다.
관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6방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시행령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앞선 방법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과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다만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쓰는 기준,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제6방법은 과세관청에게 폭넓은 재량을 주는 조항처럼 보이지만, 핵심 제한은 여전히 “합리성”이다. 앞선 방법의 원칙과 부합해야 하고, 국내 이용 가능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비교자료의 신뢰성과 유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일부 인용은 바로 이 합리성 심사에서 나왔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판매 주변상황, 비교대상업체, 동종·동류비율
고시 제28조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고시 제34조는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동종·동류 품목번호 수입실적, 업종, 수입금액 규모, 외부감사 의견, 국내판매형태, 매출총이익률 등의 요건을 둔다.
고시 제35조는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고시 제39조는 제6방법 적용 시 GATT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6방법을 쓸 수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제6방법 산식에 들어가는 비교대상업체 마진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 규모, 시장, 재무상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동종·동류비율 관련 고시의 비교가능성 사고방식과 같은 방향이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장래 수입거래 전체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신의성실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선행 관세조사는 특정 조사대상기간에 수입된 물품에 관한 사후 심사였다. 그중 6.41 비율도 모든 수입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아니라, 수입가격이 낮다고 본 일부 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정상 물품에서 산출한 비율이었다.
특히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달라진다. 과거 조사에서 일부 물품에 특정 계산식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신고건의 거래가격이 승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향후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6.41을 적용하도록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은 관세 실무에서 중요하다. 세관 조사결과통지서에 특정 산식이나 계수가 등장하더라도, 그 문서의 조사대상기간, 대상 물품, 처분 사유, 적용 범위를 좁게 읽어야 한다. 장래 거래의 가격정책으로 삼으려면 별도 사전심사나 문서화된 협의가 필요하다.
2. 6.41 고정 적용과 벤치마크 부재는 특수관계 영향의 강한 정황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사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처분청 판단을 유지했다.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달리 과거 선행조사 결과의 6.41 계수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결정했다.
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는데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심판원은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가격결정 검증 절차의 부재를 넘어서지 못했다.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서와 관세평가 문서가 서로 따로 놀면 위험하다. 법인세 이전가격상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실제 수입신고가격을 매년 어떤 자료로 조정했는지, 제3자 마진은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했는지, 시장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까지 보여야 한다.
3. 제6방법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식 구성요소는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방향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3조·제34조 방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처분청은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세금, 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산식을 사용했다. 이 산식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상 순국내판매가격에서 비용과 마진을 차감하는 구조와도 일정 부분 닮아 있다.
그러나 제6방법은 아무 비교자료나 허용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이라는 표현에는 비교자료의 질이 포함된다. 처분청이 사용한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이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산식 전체의 결과도 흔들린다. 따라서 심판원은 산식의 틀보다 그 안에 들어간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보았다.
4. 비교대상업체 3곳은 취급 품목과 재무신뢰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일부 승소한 이유는 비교대상업체의 비교가능성 부족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이 고른 업체 중 일부는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등을 대표 상품으로 하는 업체였다. 또 다른 업체는 데킬라, 럼, 리큐르 등 취급 품목과 판매 방식이 청구법인과 달랐다.
재무자료 신뢰성도 문제였다. 한 업체는 2018년 감사의견이 존재하지 않고 2019년에는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업체 마진은 과세가격 산식에서 직접 차감되는 핵심 변수다. 그런 업체의 재무수치가 신뢰하기 어렵다면, 그 마진을 사용해 수입가격을 역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원은 처분청에게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수입규모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점유율과 재무상태가 어떤지, 국내 판매가격과 판매비·일반관리비 구조가 유사한지를 고려해 비교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라 비교가능성 분석의 재수행 명령에 가깝다.
5.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배척했다
심판원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조사대상기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사후 심사 결과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이를 장래 수입물품 전반의 가격신고 방식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았다.
또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었다면 관세법 제37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왜곡된 가격신고 방식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를 유지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결정문상 [참조결정]란은 공란이다. 따라서 이 글은 결정문에 기재된 관련 법령과 처분청 의견에서 인용된 공개 판례번호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아래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 결정문에 인용된 범위 안에서만 연결한다.
| 구분 | 사건 | 결정문상 활용 법리 | 이번 사건과의 연결점 |
|---|---|---|---|
| 대법원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해 납세자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라는 취지 |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장래 모든 수입거래에 대한 명시적·구체적 견해표명인지가 중요했고, 심판원은 그 요건을 부정했다 |
| 대법원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 관세는 수입신고 시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신고건별로 달라진다는 취지로 인용됨 | 2014년 조사 결과가 2018~2023년 수입신고 가격을 당연히 구속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논리에 사용됨 |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 | 관세의 신고건별 과세 구조와 관련해 인용됨 | 과거 조사대상기간과 이후 조사대상기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 구조를 보강함 |
| 대법원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 | 청구법인이 선행조사 결과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연결됨 |
| 대법원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가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 오해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 | 6.41 계수를 장래 가격결정 기준으로 확대한 청구법인의 해석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과 맞닿음 |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독특한 지점은 “납세자가 세관의 과거 산식을 따랐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신뢰보호와 가산세 면제까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판원은 선행조사에서 나온 숫자와 방법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반면 처분청도 제6방법을 적용할 때 비교대상업체를 넓게 고를 수 있는 무제한 재량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 모두에게 문서의 적용범위와 비교가능성 검증이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결정이다.
실무 시사점
첫째,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그 조사대상기간과 대상 물품 안에서만 안전하다.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에 특정 비율, 조정 방식, 비교물품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장래 수입가격 정책으로 일반화하려면 위험하다. 특히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관세에서는 과거 조사결과를 미래 거래의 포괄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는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 신고가격 산정 방식이 일치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제3자 벤치마크와 주기적 업데이트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 세관 조사에서 나온 계수만 반복 적용했다면, 가격결정 절차 자체가 공격받는다. 법인세 이전가격 문서가 있더라도 관세평가에 필요한 수입신고 단위, 품목군, 국내판매가격, 비용, 마진 자료와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제6방법은 최후수단이지만 느슨한 방법이 아니다. 거래가격이 부인된 뒤 제6방법으로 넘어가면 세관 산식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국내 평균판매가격,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 중 어느 하나라도 신뢰성이 부족하면 경정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비교대상업체가 3개처럼 적은 경우에는 업체 하나의 품목 차이와 재무자료 문제가 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다.
넷째, 동종·동류비율이나 비교대상업체 논쟁에서는 품목 유사성만으로 부족하다.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판매채널,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위스키 수입업체를 맥주·와인 중심 업체나 리큐르 중심 업체와 비교하면 매출총이익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과거 세관 조치에 대한 신뢰가 있더라도 사전심사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간 같은 방식을 유지하려면 사전심사, 서면질의, 내부 가격정책 문서, 외부 벤치마크 보고서 등 방어자료를 남겨야 한다. 사후 불복 단계에서 “과거 세관이 이렇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까지 방어하기 어렵다.
실무 체크리스트
특수관계 수입가격 점검 항목
- 구매계약서, 그룹 이전가격 정책, 실제 인보이스 가격 산정 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수행 주기, 비교대상, 산출 결과, 가격 반영 내역을 연도별로 보관한다.
- 국내 판매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가, 환율, 물류비, 광고선전비, 판매채널 변화도 함께 정리한다.
-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변한 해에는 수입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한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남긴다.
- 경쟁물품 가격을 사용할 때에는 용량, 브랜드 포지션, 거래단계, 수입수량, 판매채널, 특수관계 여부를 구분한다.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활용할 때의 확인 항목
-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의 대상기간, 대상 물품, 조정 사유, 적용 법조문을 분리해 읽는다.
- 조사 당시 일부 물품에 적용된 계수나 산식이 전체 물품에 적용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한다.
- 장래 수입거래에도 같은 방식이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한다.
- 세관 담당자와의 협의나 설명은 내부 메모가 아니라 공식 문서로 남긴다.
- 과거 조사 결과를 가격정책에 반영했다면 매년 시장자료와 재무자료로 재검증한다.
제6방법과 비교대상업체 대응 항목
- 세관이 적용한 산식의 각 요소가 무엇인지 표로 분해한다.
- 비교대상업체의 주력 품목,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재무상태를 청구법인과 나란히 비교한다.
-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감사의견 부재나 한정의견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교대상업체 수가 적다면 특정 업체가 평균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한다.
-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실제 사업 내용이 어긋나는 업체는 제외 논리를 준비한다.
- 납세자가 제시할 대체 비교대상업체가 있다면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같은 틀로 설명한다.
가산세 방어자료 항목
- 신고 당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 있었는지,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식 질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단순한 내부 판단이나 과거 관행만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방어가 약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자료를 보강한다.
-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당시 의사결정 기록으로 남긴다.
- 가격결정 방식 변경이나 유지에 관한 이사회, 재무부서, 세무부서 검토자료를 보관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10. 결정, 조심2024관0130: 신의성실원칙,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거래가격 부인
-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 범위와 특수관계 영향 배제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방법 적용 기준과 사용할 수 없는 가격 기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9조, 제33조부터 제37조, 제39조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의 예외적 적용 법리로 결정문에 인용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 관세의 수입신고 건별 과세 구조와 관련해 결정문에 인용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법령 오해 관련 법리로 결정문에 인용
- 결정문상 [참조결정]란은 별도 사건번호 없이 공란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