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에서 과거 관세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까지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그 질문에 대한 좋은 경계선을 보여 준다. 청구법인은 미국 및 영국의 특수관계 판매자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과거 2014년 관세조사에서 일부 물품에 적용된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을 이후 수입가격 결정에 계속 반영했고, 이를 과세관청이 제시한 방법론으로 이해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절반의 승패로 정리된다.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원칙, 특수관계 영향 부존재, 가산세 면제 주장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선행 관세조사는 과거 특정 조사대상기간과 일부 물품에 관한 사후 심사였고, 향후 모든 수입신고에 6.41을 적용해도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처분청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선택한 비교대상업체의 유사성과 재무자료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처분 전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실무적으로 이 결정은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 “한 번 인정된 가격결정방식”과 “매년 검증되는 정상가격”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주류, 소비재, 브랜드 제품처럼 국내 판매가격, 유통채널, 광고선전비, 시장점유율, 환율, 유행 변화가 모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업종에서는 과거 계수 하나를 장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큰 위험을 만든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뒤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려면, 비교대상업체 선정 자체가 과세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 준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4관0155 |
| 결정일 | 2026.06.10 |
| 세목 | 관세 |
| 결정유형 | 경정 |
| 처분청 | 서울세관장 |
| 청구법인 거래 | 미국 소재 A 및 영국 소재 B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해 국내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에 판매 |
| 수입 기간 |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의 쟁점물품 수입거래가 문제 됨 |
| 처분일 | 2024.4.30., 2024.8.5., 2024.10.11. 경정·고지 |
| 처분 내용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 부과 |
| 심판청구일 | 2024.7.29., 2024.11.1., 2025.1.8. 각각 제기 |
| 핵심 쟁점 |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성, 가산세 면제 사유 |
| 주문 요지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과 관련해 유사 물품,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해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청구법인은 2014년 선행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수입한 경쟁물품과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을 비교받았다. 당시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에 수입한 대부분 물품의 거래가격은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C 750ml의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조정 계수로 적용했다.
그 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된 조정 계수 6.41을 수입가격 결정에 계속 활용했다. 처분청은 2023.11.21.부터 2024.1.26.까지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했고,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즉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했다.
쟁점처분의 핵심 산식은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 - 제세 - 제비용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이었다. 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이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과 마진을 차감하는 구조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산식 자체보다 그 산식에 들어간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문제 삼았다. 처분청이 선정한 세 개 업체가 청구법인과 충분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업체는 감사의견 부존재 또는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이유다.
거래 구조도와 사실관계 흐름
[미국 소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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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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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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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 버번위스키 등 주류 수입
- 국내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에 판매
- 그룹 이전가격 정책상 국내 순판매가격에서 광고선전비, 국내 운임·유통·보관 비용, 정상 마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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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채널]
- 편의점
- 대형 유통업체
- 기타 주류 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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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시장]
- 코로나 시기 위스키 수요 증가
- 하이볼, 홈술·혼술 소비 트렌드
- 환율 상승과 유통구조 변화가 함께 작용
[2009.5.3. ~ 2014.4.20.]
선행 관세조사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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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1. ~ 2014.5.2.]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 대부분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 일부 물품은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을 적용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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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
선행 관세조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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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청구법인이 6.41 계수를 수입가격 결정에 계속 활용
- 청구법인: 과세관청이 제시한 합리적 방법론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
- 처분청: 과거 일부 물품의 사후 과세가격 산식일 뿐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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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청구법인과 판매자 사이 수입물품 구매계약 체결
- 정상 마진은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해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구조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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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 2023.11.20.]
쟁점물품 수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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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2024.1.26.]
처분청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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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9.]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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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9.]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 방법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
다만 국내판매가격, 비용 관련 매출장과 제비용 내역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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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0. / 2024.8.5. / 2024.10.11.]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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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 제1방법 부인, 신의성실원칙 및 가산세 주장은 기각
- 비교대상업체 재선정을 통한 과세표준·세액 경정 필요
이 흐름에서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장래의 모든 수입신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아니었다.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거래조건,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판단한다. 둘째,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산정한 과세가격은 별도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분청의 산식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 쟁점
1.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공적 견해표명인지
청구법인은 2014년 선행 관세조사에서 처분청이 6.41이라는 비율을 적용했으므로, 그 이후 같은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청구법인이 신뢰한 것이 “숫자 6.41” 그 자체인지, 아니면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론”인지였다.
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행 관세조사는 2009.5.3.부터 2014.4.20.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사후 심사였고, 그중 일부 물품에 한정해 조정 계수 6.41을 적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장래 모든 수입물품에 같은 계수를 적용하라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었다.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특수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내 위스키 시장의 가격이 장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고, 환율 상승이나 일시적 수요 증가 등 시장 요인을 고려하면 수입가격 안정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 이익을 검증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서 나온 특정 계수 6.41을 사용했다. 영업이익률 상승에도 수입신고 가격이 장기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다.
3. 제6방법 산식과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합리적인지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제6방법을 적용했다. 산식은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제세, 제비용,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제4방법의 국내판매가격 공제 방식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을 신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식의 핵심 변수인 비교대상업체 마진이 문제였다.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들은 청구법인처럼 위스키를 주로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맥주·와인·데킬라·럼·리큐르 등 다른 품목 비중이 컸다. 매출규모와 재무건전성도 달랐고, 한 업체는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다. 결국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그대로 사용한 과세가격은 합리적인 제6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4.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사업구조와 수입물품 종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처분청의 과거 조사 결과를 신뢰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조사대상기간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 심사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다.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인 주장(청구법인)
청구법인 주장의 출발점은 신뢰였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처분청이 일부 물품에 대해 6.41이라는 계수를 사용했으므로, 이는 경쟁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론이라고 보았다. 청구법인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 6.41이 절대불변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내 판매가격이 움직이면 수입가격도 그 비율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이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나중에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수관계 영향 부존재 주장도 여러 시장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청구법인은 한국은행 통계상 양주 품목 소비자물가지수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상승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닐슨 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들의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코로나 시기 위스키 붐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늘고 판매가격이 일부 변동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대표 제품 역시 장기간 병당 판매가격, 순판매가격, 판매량, 수입가격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한 경쟁물품의 수입가격 상승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예컨대 F 700ml의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더라도, 그 물품은 시장점유율이 낮고 거래구조가 비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바뀌었으며, 기업 인수 비용, 하이볼 인기, 원액공장 화재 등 특수한 요인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경쟁제품들도 비특수관계 거래 여부, 브랜드 포지션, 유통구조, 시장점유율이 서로 달라 쟁점물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률이 낮은 수입가격 때문이 아니라 위스키 시장의 예외적 성장 때문이라고 보았다. 코로나 이후 홈술·혼술 트렌드, 편의점 중심의 유통구조 재편, 위스키 수요 증가가 매출총이익률을 끌어올렸고, 그 뒤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익률이 다시 하락했다는 논리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모기업 A의 글로벌 재무 정책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배분일 뿐, 저가수입 이익을 해외로 이전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6방법과 관련해서는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다. 처분청이 선정한 세 업체는 주로 위스키를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데킬라, 럼, 리큐르 등 다른 주류를 주력으로 하거나 매출규모와 유통구조가 달랐다. 비교대상업체 수가 불과 세 개라면 하나의 업체가 전체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므로, 품목, 규모, 수입비중, 시장점유율, 재무상태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청구법인은 위스키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수입업체들을 비교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관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다. 판매자와의 사업구조 및 수입물품의 종류는 선행 관세조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일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존중해 가격결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과거 조사 결과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 위반 책임을 그대로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처분청 주장/의견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보았다. 신뢰보호 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선행 관세조사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관한 사후 심사였고, 일부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6.41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다. 향후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같은 계수를 적용하라는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관세의 과세단위도 강조했다.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2014년 조사 결과가 그 뒤 다른 기간, 다른 수입신고, 다른 시장상황에 자동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행 관세조사에서 대부분 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당시 전체 가격결정방식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일부 물품에 대한 조정 계수를 청구법인이 장래 가격결정 공식처럼 이해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특수관계 영향에 관해서는 청구법인이 그룹 이전가격 정책을 일관되게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과 구매계약에는 정상 마진을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해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매년 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다.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과거 계수 6.41을 고정적으로 적용해 수입가격을 장기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면, 이는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격결정이라는 것이다.
처분청은 경쟁물품 수입가격과 매출총이익률도 근거로 들었다. 쟁점물품은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이 유사한 다른 버번위스키 경쟁물품에 비해 수입가격이 낮았고, 과거 선행 관세조사에서 비교대상으로 보았던 F의 수입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 물품 수입가격은 거의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경쟁물품 수입업체보다 높게 실현된 것은 낮은 수입가격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제6방법 적용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었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구법인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처분청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제세, 제비용,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과거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사후 판단일 뿐이고, 향후 수입물품에 관해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자신의 해석에 따라 가격신고 방식을 결정한 이상, 그로 인한 과소신고와 납부의무 위반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거래가격 원칙과 특수관계 영향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30조의 핵심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였다.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특수관계자라는 점은 전제로 놓였고, 청구법인의 가격결정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 범위와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관세법 시행령 제23조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일방이 상대방을 사실상 지시·통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또한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통상적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둔다.
따라서 특수관계 수입자는 내부 이전가격 정책, 제3자 비교자료, 거래단계와 수량 차이에 대한 조정, 가격결정 공식의 실제 운용 내역을 통해 “관계 때문에 낮아진 가격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시장 안정성과 환율, 경쟁제품 특수요인을 제시했지만, 매년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하지 않은 점과 고정 계수 사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3조는 제1방법부터 제3방법까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제4방법을 규정한다. 기본 구조는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 운임·보험료 등 관련 비용, 관세 등 조세와 공과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의 처분청 산식은 엄밀히 제4방법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한다는 점에서 제4방법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래서 비교대상업체 마진이 산식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관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6방법의 합리적 기준
관세법 제35조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제6방법에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기존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시행령은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택하는 방식,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등 일정한 기준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제6방법은 이름만 보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리성”과 “기존 관세평가 원칙과의 부합성”이 핵심이다. 납세자 자료가 부족해 제4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비교대상업체 선정, 마진 계산, 자료의 신뢰성, 물품과 거래구조의 유사성은 여전히 검증되어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판매 주변상황, 비교가격, 동종·동류비율
결정문 별지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9조, 제33조부터 제37조, 제39조가 제시되어 있다. 고시 제28조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 가격 결정 방법 등 판매 주변상황을 종합 검토하도록 한다. 제29조는 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을 다룬다.
제33조부터 제35조는 동종·동류비율 산출과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둔다.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동류 품목번호, 업종, 수입금액 규모, 외부감사 의견, 국내판매형태, 매출총이익률의 범위 등이 고려 요소로 제시된다. 제39조는 제6방법 적용 시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제4방법을 신축 적용할 때 산출대상 품목군, 업종, 수입금액, 매출총이익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 사건의 주문은 바로 이 고시 체계와 맞닿아 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가 비교 가능한 업체를 다시 선정하라고 보았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가산세 판단
결정문은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의문이 있었다면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가산세 판단에서 언급했다. 이는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 과거 조사 결과나 내부 해석만으로 장기간 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신호다. 특히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장래 거래에 적용하려면, 그 적용 범위와 전제조건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주문은 “일부 인용”이 아니라 “계산 요소 재검토”에 가깝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처분 전부를 취소하지 않았다. 주문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산식 중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과 관련해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이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가 아니다. 제1방법 부인 자체, 특수관계 영향 판단, 가산세 부과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만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만큼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 계산을 다시 하라는 결론이다.
2. 신의성실원칙은 선행 관세조사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심판원은 2014년 선행 관세조사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 6.41은 일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산출된 비율이었다. 심판원은 그것이 향후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확정적 기준이나 처분청의 장래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관세의 신고 건별 성격과 연결된다. 관세는 수입신고마다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달라진다. 선행 조사 당시의 물품, 용량, 브랜드, 경쟁물품, 국내 판매가격, 시장상황이 나중의 수입신고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조사대상기간과 사실관계에 한정되고, 장래 거래에 적용하려면 새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3. 특수관계 영향 판단에서는 “가격결정 절차”가 결정적이었다
청구법인은 위스키 시장의 가격 안정, 소비자물가지수, 닐슨 자료, 환율 상승, 경쟁제품의 특수요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절차를 더 무겁게 보았다.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의 공식과도 다르게 선행 관세조사에서 나온 계수를 사용했다.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 수입가격이 장기간 안정적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 안정성이 정상적인 상업적 협상과 검증의 결과인지, 관계회사 간 내부 방침이나 과거 숫자의 반복인지다. 심판원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수입신고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방식이 특수관계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제6방법의 사용 가능성과 산식의 합리성은 구별된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정, 처분청이 국내 평균판매가격과 비용 자료를 기초로 이전가격 정책과 유사한 구조의 산식을 만든 사정은 제6방법 적용의 배경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제6방법은 아무 자료나 넣어도 되는 방식이 아니다. 산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핵심 변수인 비교대상업체 마진이 부정확하면 과세가격 전체가 흔들린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산식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진을 산출할 업체를 다시 고르라고 했다. 이는 제6방법의 합리성이 “방법론”과 “입력값” 양쪽에서 모두 검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5. 비교대상업체의 유사성은 품목명보다 넓게 보아야 했다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들은 모두 주류 수입업체라는 넓은 범주에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데킬라, 럼, 리큐르 등이 대표 상품인 업체는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유통채널, 브랜드 포지션, 재고 회전, 광고선전비 부담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주류”라도 수익구조가 다르면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기 어렵다.
재무자료의 신뢰성도 독립된 문제였다. 한 업체의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은 단순한 형식 하자가 아니다. 비교대상업체 마진은 과세가격 산식에 직접 들어가는 숫자이므로, 그 숫자를 만든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의견에 중대한 제한이 있으면, 그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쓸 때 별도의 보정이나 제외 검토가 필요하다.
6. 가산세는 과거 조사 결과 신뢰만으로 면제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가산세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조사대상기간 수입신고분에 대한 사후 과세가격 심사 결과다. 청구법인이 이를 장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방식으로 해석한 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었다.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었다면 사전심사 제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판단은 특수관계 수입자의 방어 전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고가격이 과세관청과 다툼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단순히 “과거 조사에서 문제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방어가 충분하지 않다. 가격결정 당시 합리적 근거, 외부 비교자료, 내부 승인 절차, 사전 질의 또는 사전심사 검토 내역을 함께 남겨야 한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결정문상 [참조결정]란은 공란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의 비교는 결정문에 직접 언급된 판례와, 그 판례가 이 사건 쟁점에 연결되는 방식에 한정한다. 확인되지 않은 별도 심판례의 사건번호나 결정일은 단정하지 않는다.
| 구분 | 사건 | 법리 또는 취지 | 이 사건과의 연결점 |
|---|---|---|---|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라는 취지 | 선행 관세조사에서 나온 6.41이 장래 모든 수입신고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결됨 |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 관세는 수입신고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별로 달라진다는 취지로 인용됨 | 과거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판단을 이후 쟁점물품에 자동 확장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논리의 근거가 됨 |
| 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 | 관세의 신고 건별 과세단위와 관세조사 결과의 범위에 관한 취지로 결정문에 함께 언급됨 |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에 대한 포괄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연결됨 |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 | 청구법인이 선행 조사 결과를 오해해 가격신고 방식을 정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연결됨 |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납세의무가 없거나 감경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 오해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 | 과거 계수 6.41을 장래 거래가격 결정 공식으로 해석한 청구법인의 사정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지 않은 판단과 연결됨 |
이 판례들과 이번 결정의 공통점은 “신뢰”와 “오해”를 엄격히 구별한다는 점이다. 과세관청이 특정 기간, 특정 물품,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장래 거래 전체에 대한 명시적·일반적 승인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그 판단을 넓게 해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처분청에도 같은 정도의 엄격함을 요구했다.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제6방법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은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재무자료의 신뢰성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납세자는 가격결정의 정상성을 입증해야 하고, 처분청은 대체 과세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첫째,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장래 거래의 안전지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에 특정 산식이나 조정 계수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기간, 어느 물품,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장래 수입신고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면 시장상황, 물품 구성, 거래조건, 경쟁제품 가격, 환율, 유통구조가 유지되는지 매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는 가격결정 “결과”뿐 아니라 가격결정 “과정”을 남겨야 한다. 청구법인은 소비자물가지수, 시장조사 자료, 경쟁제품 특수요인 등을 제시했지만, 심판원은 제3자 벤치마크 부재와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다른 방식의 운용을 중시했다. 수입가격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매년 TP Study 또는 이에 준하는 제3자 마진 검토, 내부 가격 승인 문서, 실제 가격 조정 검토 내역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상 이전가격과 관세평가는 서로 닮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 법인세 이전가격 문서가 있다고 해서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인정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관세조사에서 일부 가격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법인세 이전가격이나 장래 관세평가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수관계 수입자는 관세평가 관점에서 수입신고 시점, 수입물품 단위, 국내판매가격 공제 요소, 비교가격 요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제6방법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업체가 승패를 좌우한다. 과세관청이 선정한 업체가 같은 업종 코드에 있거나 같은 주류를 취급한다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물품군, 브랜드 포지션, 유통채널, 매출규모, 수입비중, 외부감사 의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광고선전비 부담, 국내 판매가격 수준까지 비교해야 한다. 납세자도 단순히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체 가능한 후보군과 제외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가산세 방어는 본세 방어와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본세 일부가 경정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은 비교대상업체 재선정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선행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격신고 방식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남으면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여섯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같은 가격결정 방식이나 같은 계수를 적용하려는 경우, 과거 조사 결과를 장래 거래에 적용하려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구매계약에서 정상 마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사후 불복에서 “믿었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사전에 확인하려 한 기록이 훨씬 강한 방어 자료가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특수관계 수입자가 매년 점검할 항목
- 수입물품별 가격결정 공식이 구매계약서, 그룹 이전가격 정책, 실제 송장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제3자 벤치마크 또는 TP Study를 매년 수행했는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대체 검토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 국내 판매가격, 순판매가격, 광고선전비, 국내 운임·유통·보관 비용, 제세, 정상 마진 산정 자료를 품목군별로 구분 관리한다.
- 과거 관세조사에서 언급된 계수나 산식의 적용 대상 기간, 물품, 용량, 브랜드, 비교물품, 전제조건을 문서로 정리한다.
- 같은 계수를 장기간 적용한다면 시장상황 변화, 환율 변화, 원재료 가격, 경쟁제품 가격,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 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총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락한 경우 수입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한 자료를 남긴다.
- 특수관계 없는 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가격, 마진, 거래조건 자료를 확보한다.
- 배당, 로열티, 광고비, 그룹 서비스 수수료 등 해외 관계회사와의 다른 자금 흐름이 수입가격과 혼동되지 않도록 설명자료를 분리한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불명확하면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한다.
- 가산세 방어를 위해 신고 당시 합리적 판단 근거, 외부 자문, 내부 승인, 과세관청 질의 내역을 보관한다.
관세조사 대응 및 불복 단계 확인 항목
- 세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확인한다.
- 특수관계 자체와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판단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처분청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을 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순서별 검토 내역을 확인한다.
- 제6방법을 적용했다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존 방법을 어떻게 신축 적용했는지 확인한다.
- 국내 평균판매가격,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 등 산식의 각 입력값을 분해해 검증한다.
- 비교대상업체의 주력 품목,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통채널, 국내판매형태, 외부감사 의견을 확인한다.
- 비교대상업체 중 재무제표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동종·동류비율 산출에서 품목번호, 업종, 수입금액 범위, 매출총이익률 제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과세관청 산식보다 더 합리적인 대체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본세 일부 경정 가능성과 별도로 가산세 면제 사유를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10. 결정, 조심2024관0155: 신의성실원칙,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공개 원문 상세 URL: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223777&menuNm=demList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거래가격 부인 사유
-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와 관련된 검토 필요성
- 관세법 제37조의4: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및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및 금지 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신축 적용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9조, 제33조부터 제37조, 제39조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의 예외적 적용 법리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관세의 수입신고 건별 과세단위에 관한 법리
-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 관세조사 결과의 범위와 수입신고별 과세단위에 관한 취지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가산세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 판단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자기 나름의 법령 해석 오류와 가산세 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