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에서 과거 세관 조사 결과는 납세자에게 강한 기준점이 된다. 특히 세관이 특정 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면서 산식이나 계수를 제시했다면, 수입자는 이후 가격정책을 세울 때 그 결과를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조사에서 사용된 계산요소가 곧 장래 수입신고 전체에 대한 승인이나 면책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선행 관세조사에서 일부 주류 수입물품에 적용된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을 청구법인이 2015년 이후 수입가격 결정 기준으로 계속 사용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일부 인용, 즉 경정이었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거래가격을 부인한 뒤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처분청이 선정한 3개 업체가 청구법인과 취급 품목,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면에서 충분히 유사하지 않았고, 일부 업체의 감사의견 문제로 재무수치 신뢰성도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납세자가 전부 이긴 사건도, 과세관청이 전부 이긴 사건도 아니다. 심판원은 “거래가격 부인”이라는 출발점은 유지하면서도, “얼마로 다시 과세할 것인가”라는 계산 단계에서는 처분청의 비교자료를 엄격하게 보았다.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 과거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법인, 국내판매가격 기초 방식이나 제6방법으로 관세평가 리스크를 점검하는 법인에게 실무상 의미가 큰 결정이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5관0017
결정일2026.06.10
세목관세
결정유형경정
처분청서울세관장
쟁점물품미국 소재 A 및 영국 소재 B로부터 수입한 버번위스키 등 주류
거래기간2018.11.21.부터 2023.11.20.까지의 수입거래가 결정문상 문제됨
선행 관세조사2014.4.21.부터 2014.5.2.까지 실시, 조사대상기간은 2009.5.3.부터 2014.4.20.까지
처분 내용2024.4.30., 2024.8.5., 2024.10.11.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핵심 쟁점신의성실원칙,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제6방법 적용과 비교대상업체 마진 산정, 가산세 정당한 사유
주문 요지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해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A와 A의 자회사인 영국 소재 B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해 국내 편의점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결정문상 A와 B는 함께 “판매자”로 정리되고, 청구법인과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다.

사건의 배경에는 2014년 선행 관세조사가 있다.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거래된 경쟁물품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적정 가격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C 375ml, C 1,750ml, PEPE Lopez 750ml 등 일부 물품은 국내 주류시장의 위스키 수요 감소, 경쟁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평상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본 C 750ml의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적용해 일부 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했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그 6.41 계수를 수입가격 결정에 반영했다. 결정문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았고, 이후 관세조사에서 처분청이 이를 문제 삼았다고 설명한다. 처분청은 2023.11.21.부터 2024.1.26.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했다. 그 다음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즉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거래 구조도

[해외 주류 그룹]
  ├─ 미국 소재 A
  └─ 영국 소재 B(A의 자회사)
        │
        │ 버번위스키 등 주류 수출
        │ 특수관계자 간 거래
        ▼
[청구법인]
  - 국내 주류 수입·판매 법인
  -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판매
        │
        ▼
[국내 소비시장]
  - 위스키, 버번위스키, 리큐르 등 경쟁시장

[2014년 선행 관세조사]
  - 대부분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 일부 물품은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인정
  - 정상 물품 기준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 적용
        │
        ▼
[2015년 이후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 6.41 비율을 수입가격 결정에 계속 반영
  - 매년 제3자 벤치마크 수행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그룹 이전가격 정책상 주기적 마진 검토와 실제 운용 사이에 간극 발생
        │
        ▼
[2023~2024년 관세조사]
  - 처분청: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 제1방법 배제 후 제6방법 적용
  - 산식: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 - 제세 - 제비용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
        ▼
[조세심판원]
  - 선행조사 신뢰, 특수관계 영향 부인,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배척
  - 비교대상업체 3곳의 유사성과 재무신뢰성은 부족하다고 보아 재선정 후 경정

이 구조에서 핵심은 두 단계다. 첫 단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실제 지급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특수관계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방법을 쓸 수 없다. 둘째 단계는 거래가격을 부인한 뒤 사용할 대체 과세가격을 어떻게 계산할지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첫 단계에서는 처분청의 판단을 유지했고, 둘째 단계에서는 처분청이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마진의 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핵심 쟁점

첫째,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장래 수입거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인지가 문제 되었다. 청구법인은 6.41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경쟁물품과 비교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이라는 방법론을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가 그때의 조사대상기간과 일부 물품에 대한 사후 심사일 뿐, 향후 모든 수입물품의 가격결정 방식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둘째,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 되었다. 청구법인은 국내 위스키 소비자 가격과 양주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보수적 내부환율 적용까지 고려하면 미화 기준 수입가격 안정은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년 제3자 벤치마크를 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달리 선행 조사에서 나온 6.41을 고정적으로 적용했으며, 영업이익률 상승에도 수입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셋째, 제6방법 산식과 동종·동류비율 성격의 비교대상업체 마진 산정이 합리적인지가 문제 되었다. 처분청은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산식을 적용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른 3개 업체가 위스키 중심 사업자인 청구법인과 다르고, 규모와 판매구조, 재무상태도 비교하기 어렵다고 다투었다. 심판원의 일부 인용은 바로 이 쟁점에서 나왔다.

넷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사업구조와 수입물품 종류가 선행 관세조사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고, 과거 세관 조사 결과를 신뢰했으므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통지가 장래 신고방식에 대한 허가가 아니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주장

결정문상 청구인은 법인이므로,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이라는 표현도 함께 쓴다.

1. 선행 관세조사를 신뢰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논리는 “6.41이라는 절대불변의 값”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경쟁물품과 비교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론을 따른 것이라는 데 있다. 즉 6.41은 국내 판가가 움직이면 수입가격도 함께 조정하게 하는 비율이지, 시장 변화를 무시한 고정가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선행 관세조사에서 처분청이 직접 일부 물품의 과세가격 조정 기준으로 6.41을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합리적 기준을 납세자가 신뢰하고 따랐는데, 이후 처분청이 제1방법 적용을 번복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2. 시장상황상 수입가격 안정은 저가수입의 증거가 아니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 위스키 시장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2014년 대비 약 3~11% 상승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닐슨 시장조사 결과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들의 최종소비자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시기의 위스키 붐으로 판매량 대폭 증가와 판매가격 소폭 변동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제출했다.

청구법인은 환율 요인도 별도로 강조했다. 이 사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2014년 대비 약 1124% 상승했으므로,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을 유지했다고 가정해도 원화로 실제 부담하는 수입 대가는 이미 상당히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분청 전제처럼 미화 기준 수입가격 자체를 다시 5080%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보면, 환율 상승으로 늘어난 원화 부담 위에 가격 인상 부담까지 중첩시키는 이중 부담이 된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대표 제품들의 병당 판매가격, 순판매가격, 판매량, 수입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입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지,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수입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청구법인은 수입가격 결정 시 시장환율보다 낮은 보수적 내부환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내부환율을 실제 시장환율보다 낮게 적용하면 그 결과인 실제 지급 수입가격(USD)은 시장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아지므로, 청구법인은 약 12.5% 더 높은 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장기간 미화 표시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가수입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경쟁물품 가격 인상 사례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주장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비교대상 물품이었던 F 700ml의 수입가격이 처분 당시보다 약 2배 인상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청구법인은 이 비교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F의 수입량은 시장점유율 1% 미만으로, 시장점유율이 훨씬 큰 C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F의 국내수입 구조가 비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변경되었고, 기업인수 비용, 하이볼 인기, 원액공장 화재 등 개별 요인이 가격 인상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경쟁제품도 대부분 특수관계자 거래이거나 고유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쟁제품 몇 개의 형식적 가격 비교만으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일시적 높은 이익률은 코로나 이후 매출 성장 효과라는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높은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낮은 수입가격의 결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했다. 코로나 이후 혼술·홈술 트렌드와 편의점 중심 유통구조 변화로 위스키 시장이 일시적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4.5.1.부터 2025.4.30.까지 미화 기준 수입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매출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급락했다는 사정도 제시했다. 낮은 수입가격이 구조적 원인이라면 시장 변화에 따라 이익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2023년 배당금 지급이 저가수입 이익의 해외 이전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모기업 A가 신규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전 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보유 현금에 비례해 실시한 글로벌 재무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5.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제6방법 산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일부 인용을 끌어낸 주장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부분이다. 처분청은 제6방법 적용 과정에서 3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해 그 매출총이익률을 청구법인의 적정 마진처럼 사용했다. 청구법인은 이 업체들이 주로 위스키를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증류주, 리큐르, 맥주, 와인 등 다른 품목을 주력으로 하거나, 매출규모와 판매방식이 다르고, 재무건전성 또는 재무수치의 신뢰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가 불과 3개인 상황에서는 업체 하나의 특성이 평균값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위스키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수입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해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처분청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FY별 적정 수입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출렁인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논리에 따르면 FY2020 적정가격에서 FY2021에는 대폭 인하, FY2022에는 10% 이상 인상, FY2023에는 다시 인하하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실제 독립 수입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변동시켰더라도 정상적 변동으로 인정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처분청 산식에 따르더라도 FY2020은 오히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다투었다.

6.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사업구조와 수입물품 종류가 선행 관세조사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해 신고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시각에서는 세관이 과거에 사용한 기준을 따른 것이지, 법령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거나 고의로 낮은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처분청 주장/의견

1. 선행 관세조사는 장래 전체 거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의견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결정문상 처분청은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을 인용했다.

처분청은 관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수입신고 때마다 하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물건과 과세단위도 신고건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2009.5.3.부터 2014.4.20.까지 수입한 물품에 관한 의견일 뿐이고,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처분청은 2014년 선행 관세조사에서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부분 수입물품은 거래가격을 인정했고,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낮은 일부 물품만 정상 수입물품에서 산출한 6.41 비율로 조정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이후 모든 수입물품의 가격결정 방법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2. 고정 계수 적용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가격결정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의 구매계약서와 그룹 이전가격 정책에는 정상 마진을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해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달리 선행 조사 결과의 6.41을 적용해 수입가격을 결정했다.

처분청은 이 방식이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경쟁물품 수입가격은 위스키 판매량 증가, 소비트렌드 변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되었지만,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장기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음에도 가격 조정 검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했다.

3. 경쟁물품 및 매출총이익률 비교는 저가수입 정황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이 유사한 경쟁 버번위스키 제품들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았다. 특히 선행 관세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합의해 선정한 F 700ml의 수입가격은 2014년 이후 크게 상승했지만, 쟁점물품 C 700ml의 수입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처분청은 매출총이익률을 중요한 지표로 보았다. 주류 수입업체에서 매출원가는 곧 상품 매입원가와 직결되고, 수입가격이 낮으면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진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경쟁물품 수입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4. 제6방법 산식은 국내 이용 가능 자료를 기초로 한 합리적 방법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이 사용한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수입물품 가격
=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
- 제세
- 제비용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제4방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제6방법 안에서 제4방법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근거해, 청구법인의 구매계약서와 그룹 이전가격 정책에서 예정한 제3자 마진 차감 구조를 산식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5.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는 의견

처분청은 가산세가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정문상 처분청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과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을 인용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통지가 조사대상기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사후 심사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다.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다면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왜곡된 가격신고 방식을 유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거래가격 원칙과 특수관계 영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조항은 관세평가의 출발점이다. 실제 지급가격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매년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다르게 선행 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점을 중시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와 정상 가격결정 관행

특수관계의 범위에는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동일한 제3자에게 지배받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자체가 곧 거래가격 부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수입자가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이나 비교가격 근접성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청구법인은 시장가격 안정과 선행 조사 기준을 제시했지만, 심판원은 가격결정 절차와 자료 검증의 부재를 더 크게 보았다.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 운임·보험료 등 관련 비용,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조항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제4방법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제6방법 산식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은 제4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으므로 비교가능성 검토가 중요하다.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방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시행령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앞선 방법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과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다만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써야 한다는 기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제6방법은 최후수단이지만 무제한 재량은 아니다. 앞선 평가방법의 원칙과 부합해야 하고, 국내 이용 가능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산식에 들어가는 수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심판원이 이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이유도 제6방법 자체가 아니라 비교대상업체 마진의 신뢰성과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다. 처분청의 설명은 제4방법을 직접 적용하거나 제4방법 요건을 신축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도 곤란했기 때문에 제5호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 정책의 제3자 마진 차감 구조를 반영했다는 취지다.

관세법 제37조 및 제37조의4: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자료 제출

결정문은 가산세 판단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언급했다.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사전심사를 통해 장래 신고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는 사후 불복보다 사전 문서화와 자료 제출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결정문 별지에 인용된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은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한글로 작성해 제출하되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 자료 제출 형식과 대응 실무를 보여 준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TP Study와 제3자 벤치마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이 제4방법과 제6방법 적용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시행규칙 제7조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신축 적용 예로 생산국 요건과 선적일 전후 시간 요건의 확대를 들고, 제2호와 관련해서는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해야 한다는 요건을 납세의무자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33조 제3항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호와 관련해서는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7조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신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다. 이 사건 처분청 의견은 이러한 신축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자료 관리 부재로 제4방법 자체와 제4방법 요건의 신축 적용이 모두 곤란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의 별도 합리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구조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판매 주변상황, 비교가격, 동종·동류비율

고시 제28조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고시 제29조는 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기준을 둔다.

고시 제33조부터 제35조는 산출대상 품목군, 비교대상업체 선정, 동종·동류비율 산출 기준을 규정한다.

고시 제39조는 제6방법 적용 시 GATT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고시는 이 사건의 실무적 판단틀을 제공한다. 제6방법으로 산식을 구성하더라도,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비교대상업체의 업종과 수입규모, 외부감사 의견, 국내판매형태, 매출총이익률의 이상치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심판원도 비교대상업체 재선정 기준으로 유사 물품,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를 제시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장래 전체 거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신의성실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선행 관세조사는 C 375ml, C 1,750ml, OOO 750ml 등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해 정상 수입물품에서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을 산출하고 적용한 것이었다. 이는 그 조사대상기간의 일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조정 방식이지, 향후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6.41을 적용하라는 확정적 기준은 아니었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일 뿐,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단위가 형성되고, 거래시기와 물품, 시장상황이 달라진다. 과거 조사결과를 장래 신고가격의 포괄 승인으로 읽으려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필요하지만, 결정문상 그런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세관 조사결과통지서에 특정 산식이나 계수가 등장하더라도, 그 산식의 적용 범위는 조사대상기간, 대상 물품, 조정 사유에 의해 제한된다. 장래에도 같은 방식을 쓰려면 가격결정정책을 별도로 정비하고, 사전심사나 공식 질의, 연도별 벤치마크 자료로 방어력을 확보해야 한다.

2. 6.41 고정 적용과 벤치마크 부재는 특수관계 영향의 강한 정황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처분청 판단을 유지했다. 판단의 핵심은 청구법인이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구법인의 그룹 이전가격 정책은 제3자 마진을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였지만, 실제 수입가격은 과거 선행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계수 6.41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도 보았다.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는 시장 상황, 원재료 가격, 소비 트렌드, 판매량, 환율, 물류비 등이 가격협상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장기간 동일한 계수에 의존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상적인 독립당사자 거래와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가격결정 절차의 정상성을 더 중시했다. 관세평가에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격이 왜 변하지 않았는지, 그 판단이 어떤 외부 비교자료와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검증되었는지, 그룹 정책과 실제 신고가격 산식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야 한다.

3. 거래가격을 부인한 뒤 제6방법으로 넘어간 방향 자체는 유지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1방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의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큰 방향을 부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청구법인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다만 국내판매가격과 국내 발생 비용 관련 자료는 제출했다.

처분청의 논리는 이 자료 부재 때문에 제4방법 직접 적용뿐 아니라, 제6방법에서 제4방법 요건을 신축 적용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제출된 국내판매가격·비용 자료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상 제3자 마진 차감 구조를 결합해 산식을 구성했다. 심판원은 이 산식의 존재 자체보다 산식에 들어가는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대목은 제6방법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제6방법은 앞선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국내 이용 가능 자료와 합리적 기준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합리적 기준이라는 말은 산식의 외형만 합리적이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산식에 들어가는 비교자료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4. 비교대상업체 3곳은 유사성과 재무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심판원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비교대상업체 선정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는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등이 대표 상품이었다. 또 다른 업체는 데킬라, 럼, 리큐르 등을 취급하고 판매 방식도 청구법인과 달랐다. 주력 품목이 다르면 매출총이익률의 의미도 달라진다. 위스키 수입·유통의 브랜드 포지션, 재고 부담, 판촉 구조, 유통채널과 맥주·와인·리큐르의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무자료 신뢰성도 중요했다. 결정문은 처분청이 선정한 3개 업체 중 한 업체에 대해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이 있어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제6방법 산식에서 비교대상업체 마진은 과세가격을 직접 낮추거나 높이는 핵심 변수다. 그 수치를 산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다면, 산식 전체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그대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수입규모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점유율과 재무상태는 어떤지, 국내 판매가격과 판매비·일반관리비 구조가 유사한지를 고려해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하라고 주문했다.

5.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배척했다

심판원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이를 장래 수입물품 전반의 가격신고 방식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았다.

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가 있었지만,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 사정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일부 세액 경정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오류 때문이지,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결정문상 [참조결정]란은 공란이다. 따라서 이 글은 결정문에 기재된 관련 법령과 처분청 의견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된 공개 판례번호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아래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 결정문에 인용된 범위 안에서만 연결한다.

구분사건결정문상 활용 법리이번 사건과의 연결점
대법원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라는 취지선행 관세조사 결과가 장래 모든 수입거래에 대한 명시적·구체적 견해표명인지가 핵심이었고, 심판원은 이를 부정했다
대법원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관세는 수입신고 시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신고건별로 달라진다는 취지로 인용됨2014년 조사 결과가 2018~2023년 수입신고가격을 당연히 구속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논리와 연결된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관세의 수입신고 건별 과세 구조와 관련해 인용됨과거 조사대상기간과 이후 조사대상기간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보강한다
대법원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선행 조사 결과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대법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가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 오해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6.41 계수를 장래 가격결정 기준으로 확대한 청구법인의 해석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맞닿아 있다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특징은 과거 세관 조사에서 실제로 사용된 숫자가 있었는데도 신뢰보호와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판원은 6.41 계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계수의 법적 효력을 2014년 조사대상기간과 일부 물품에 한정해 읽었다. 반면 처분청도 제6방법을 적용할 때 아무 업체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납세자에게는 과거 조사결과의 적용 범위를 좁게 읽으라는 메시지를, 과세관청에는 비교가능성 분석을 더 정교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남긴 결정이다.

같은 쟁점의 다른 청구번호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글은 조심2025관0017 결정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참조결정란이 공란인 이상, 확인되지 않은 심판례 번호나 결정일을 추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 시사점

첫째,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조사대상기간과 대상 물품 안에서만 안전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 조사결과통지서에 특정 계수, 비교물품, 계산식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장래 모든 수입거래의 가격결정 승인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단위가 형성되므로, 과거 조사결과를 미래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별도 검토와 문서화가 필요하다.

둘째, 특수관계 수입거래에서는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 인보이스 가격 산정 방식의 일치가 중요하다. 계약서와 정책에는 제3자 벤치마크와 주기적 업데이트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 조사에서 나온 계수만 계속 적용했다면 가격결정 절차 자체가 공격받는다. 법인세 이전가격 문서가 있더라도 관세평가상 수입신고가격, 품목군, 국내판매가격, 제비용, 마진 자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방어력이 약하다.

셋째, 국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관세평가에서 가격 안정의 이유를 설명하려면 소비자물가지수, 경쟁제품 가격, 판매량, 환율, 원재료 가격, 물류비, 광고선전비, 유통채널 변화, 재고정책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가 실제 수입가격 결정 시점에 검토되었는지다.

넷째, 제6방법은 최후수단이지만 느슨한 방법이 아니다. 거래가격이 부인된 뒤 제6방법으로 넘어가면 과세관청 산식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국내 평균판매가격,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 중 어느 하나라도 신뢰성이 부족하면 경정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비교대상업체 수가 적을수록 특정 업체의 품목 차이와 재무자료 문제가 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다.

다섯째, 동종·동류비율이나 비교대상업체 논쟁에서는 품목 유사성만 보아서는 안 된다.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외부감사 의견, 국내 판매가격, 판매채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 위스키 중심 수입업체를 맥주·와인 중심 업체나 리큐르 중심 업체와 비교하면 매출총이익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여섯째, 가산세 방어는 본세 방어와 별개로 설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문제로 일부 경정을 받았지만,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배척되었다. 신고 당시 어떤 법령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었는지,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가 있었는지, 사전심사나 공식 질의를 검토했는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았는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특수관계 수입가격 점검 항목

  • 구매계약서, 그룹 이전가격 정책, 실제 인보이스 가격 산정 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제3자 벤치마크를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수행 주기, 비교대상, 산출 결과, 가격 반영 내역을 연도별로 보관한다.
  • 수입가격을 장기간 유지했다면 그 이유를 시장자료, 원가자료, 환율자료, 내부 의사결정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총이익률이 급격히 변한 해에는 수입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한 회의록, 보고서, 승인문서를 남긴다.
  • 경쟁물품 가격을 사용할 때에는 용량, 브랜드 포지션, 거래단계, 수입수량, 판매채널, 특수관계 여부를 구분한다.
  • 배당이나 자금이전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상 저가수입과 무관한 재무정책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활용할 때의 확인 항목

  •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의 조사대상기간, 대상 물품, 조정 사유, 적용 법조문을 분리해 읽는다.
  • 일부 물품에 적용된 계수나 산식이 전체 물품에 적용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한다.
  • 과거 조사결과를 장래 신고가격 정책으로 사용할 때에는 매년 시장상황과 비교자료로 재검증한다.
  • 장래 수입거래에도 같은 방법을 쓰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한다.
  • 세관 담당자와의 설명이나 협의 내용은 내부 메모만으로 끝내지 말고 공식 문서로 남길 방법을 검토한다.

제6방법과 비교대상업체 대응 항목

  • 처분청이 적용한 산식을 국내 평균판매가격, 제세, 제비용, 비교대상업체 마진 등 요소별로 분해한다.
  • 비교대상업체의 주력 품목,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재무상태를 청구법인과 나란히 비교한다.
  •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감사의견 부재나 한정의견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교대상업체 수가 적다면 특정 업체가 평균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한다.
  •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실제 사업 내용이 어긋나는 업체는 제외 논리를 준비한다.
  • 대체 비교대상업체를 제시할 때에는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같은 틀로 설명한다.

가산세 방어자료 항목

  • 신고 당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 외부 전문가 의견서, 공식 질의, 사전심사 검토자료 등 당시의 선의와 합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한다.
  • 과거 관세조사 결과를 자기 방식으로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 검토 메모를 남긴다.
  • 본세가 일부 경정될 수 있더라도 가산세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10. 결정, 조심2025관0017: 신의성실원칙,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거래가격 부인
  •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
  • 관세법 제37조의4: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 범위와 특수관계 영향 배제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방법 적용 기준과 사용할 수 없는 가격 기준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신축 적용 기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9조, 제33조부터 제37조, 제39조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원칙의 예외적 적용 법리로 결정문에 인용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 관세의 수입신고 건별 과세 구조와 관련해 결정문에 인용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법령 오해 관련 법리로 결정문에 인용
  • 결정문상 [참조결정]란은 별도 사건번호 없이 공란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