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송달은 과세처분의 출발점이다. 세액 계산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유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을 얻기 어렵다.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강한 절차다. 그래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좁게 본다.

이 사건의 표면 쟁점은 체납법인의 7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이자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 실체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직권으로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보았다. 결론은 공시송달 부적법, 송달 효력 부존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다.

이 결정은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도 송달 절차가 독립된 승패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수취인 부재”라는 우편 반송 문구가 곧바로 공시송달의 통행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서0954
결정일2026.06.11
세목기타
결정유형취소
처분청마포세무서장
체납법인주식회사 A
문제된 처분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체납세목2021사업연도 법인세,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청구인 지위체납법인 설립일부터 2022.7.6.까지 대표이사, 발행주식 5만 주 중 35,000주 보유자로 등재
지분율70%
송달 경과2025.2.19. 및 2025.3.7. 등기우편 발송 → 각 수취인 부재 반송 → 2025.3.21. 공시 → 2025.4.5. 송달 간주로 처리
심판청구일2026.1.2.
핵심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주문 요지2025.4.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지분율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로 고지했다. 결정문상 세액은 OOO원으로 마스킹되어 있어 구체 금액은 공개 결정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자체를 다투었다. 자신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을 지배한 사람은 B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본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먼저 본 납부고지서 송달 절차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구조도

[2021.12.1.]
  체납법인 주식회사 A 사업자등록
  청구인: 대표이사 및 70% 주주로 등재
      │
      │  청구인 주장: B의 요청·강요에 따른 명의 제공
      │  처분청 주장: 등기·주주명부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
      ▼
[2021사업연도 / 2022년 제1기]
  체납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
      ▼
[2025.2.18.]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
[2025.2.19.]
  납부고지서 1차 등기우편 발송
      │
      └─ 수취인 부재 반송
      │
      ▼
[2025.3.7.]
  납부고지서 2차 등기우편 발송
      │
      └─ 수취인 부재 반송
      │
      ▼
[2025.3.21.]
  처분청이 납부고지서 주요 내용 공시
      │
      ▼
[2025.4.5.]
  공시일부터 14일 경과 → 송달 간주로 처리
      │
      ▼
[2025.10.27.]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모사전송으로 발급받았다고 주장
      │
      ▼
[2026.1.2.]
  청구인 심판청구
      │
      ├─ 청구인: 실제 과점주주와 대표자는 B
      ├─ 처분청: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70% 주주 및 대표이사
      └─ 심판원: 직권으로 공시송달 요건 먼저 판단

사실관계의 갈림길은 두 곳이다. 첫째는 실체상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와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과점주주인지, 아니면 B가 실질 주주인지가 문제였다. 둘째는 절차상 납부고지서 송달이다.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실제 송달하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맞는 노력을 했는지가 문제였다.

이번 결정의 결론은 두 번째 갈림길에서 나왔다.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면 납부고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납부고지가 효력을 얻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도 유지되기 어렵다.


핵심 쟁점

1. 직권 쟁점: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했는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 발송했고, 두 차례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공시송달했다. 국세기본법 제11조는 일정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실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복기간을 진행시키는 절차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반송 사실보다 반송 이후의 확인 노력을 보았다. 공시송달 명세서, 주소 확인 내역, 교부송달 시도, 연락 시도 기록 등 구체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2. 본안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는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70% 주주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B의 요청과 강요에 따른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쟁점은 결론의 직접 근거가 아니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뒤 과점주주 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명의대여가 인정된 사건”이라기보다 “납부고지서 송달 절차의 하자가 처분 취소로 이어진 사건”으로 읽어야 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의 중심은 제2차 납세의무의 실체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라고 보았다.

첫째, 청구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가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대표이사 등재, 주주 명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 11월 태국에 거주하던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B와 동거 및 사실혼 관계로 이어졌다.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B의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었고, B의 보복이 두려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가 요구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납법인 계좌에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경우도 청구인 단독 판단이 아니라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체납법인 설립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다.

셋째, 청구인은 B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뒤 대표이사와 주식 명의를 실질 소유자인 B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2022.5.11. 동거를 종료한 뒤 B를 상대로 재산보전 신청을 했다가, B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2022.6.7. 해당 신청을 취하했고, 2022.7.7. 대표이사 명의를 B로 변경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설명이다.

넷째, 청구인은 B에게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실확인서 날인을 요청했지만 날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이기도 하고 동시에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 부족을 지적한 지점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와 등기부에는 자신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출자와 경영지배는 B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와 과점주주 관련 조세심판례를 근거로, 단순한 명의 등재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고 보았다.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논리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혼 관계, 폭언·폭행 정황,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B가 실질 과점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등기 때 자신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도 수령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B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의대여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보전 신청도 법원의 판단 전에 취하되었으므로, 그 자체를 명의대여 입증자료로 삼기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처분청의 정책적 우려도 있었다.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쉽게 인정하면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B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형식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달 쟁점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추가 설명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 소재 처분청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교부송달 출장을 하지 못했고, 체납법인의 사업장 퇴거 사실을 확인했으며, 청구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나 회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심리자료로 제출된 구체적 공시송달 명세서나 확인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송달 장소

세법상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전자적 송달 장소에 송달한다.

이 규정은 송달의 원칙을 정한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송달 장소와 송달 방법이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 방법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과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때에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등기우편 송달은 납부고지서 송달의 기본 방식 중 하나다. 그러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송달 노력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공시송달로 넘어가려면 반송 사유와 추가 확인 노력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 반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실제 도달이 없어도 송달을 의제한다. 따라서 주소 불분명 또는 수취인 부재의 요건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 효력 발생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이 적법하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면 송달 효력의 기초가 사라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주소 불분명과 수취인 부재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

시행령의 문언에서 중요한 표현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반송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왜 송달이 곤란한지,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가 필요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일정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는 소유주식 합계 등이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된다.

이 조항은 본안 쟁점의 근거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공시송달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과점주주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실질 요건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통칙을 근거로 형식상 등재와 실질 지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 판단의 직접 축은 공시송달 요건이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심판원은 공시송달 문제를 직권으로 먼저 보았다

결정문의 쟁점 배열은 중요하다. 쟁점①은 직권심리로 표시된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이고, 쟁점②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다. 심판원은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부터 보았다. 납부고지의 효력이 없으면 과점주주 여부를 따질 실익이 크게 줄어든다.

2. 공시송달의 법리는 두 단계로 정리되었다

첫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다.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 공부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둘째, 수취인 부재의 경우다. 심판원은 수취인 부재를 일시적인 외출이나 단순 미수령으로 보지 않았다. 납세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이 기준은 납세자에게 불복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는 공시송달의 효과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된다.

3. 처분청 자료에는 반송 이후의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상 공시송달 내역에는 송달불능 사유로 수취인 부재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처분청이 공시송달에 관한 확인 내용을 적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기 어려웠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통상적인 우편 송달로는 송달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두 차례 등기우편 반송은 있었지만, 그 반송이 청구인의 장기 부재나 송달 곤란을 입증하는 자료로 연결되지 못했다.

4. 회의장에서의 설명은 문서화된 입증을 대체하지 못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교부송달 출장을 하지 못했고, 체납법인의 사업장 퇴거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화와 문자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설명만으로 처분청이 송달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체납법인의 사업장 퇴거는 청구인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성이 약했다. 또한 청구인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나 문자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은 연락 시도 자체의 존재보다 그 시도와 결과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지였다.

5. 수취인 부재 반송만으로 장기 부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우체국의 반송 사유는 실제 장기 부재와 동일하지 않다.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외출했거나, 배달 시점에 부재했거나, 우편물 보관 기간 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반송 사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소 확인, 방문, 연락, 다른 송달 장소 확인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남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6. 부적법한 공시송달은 송달 효력을 만들지 못했다

심판원은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납부고지서 송달이 효력을 얻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결정문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으로 취소”한다고 정리했다. 이는 납부고지서 송달 하자가 단순 절차상 흠이 아니라 처분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7. 과점주주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다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이상, 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인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다. 따라서 이 결정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되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 결정의 직접 법리는 공시송달 요건과 납부고지 효력이다.


과거 결정례 및 판례 비교

구분사건확인한 핵심 법리 또는 요지이번 결정과의 연결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납세고지서 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송달 규정에 위배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이번 결정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무효로 보고 취소한 직접 법리와 연결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했으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취지단순 반송이 아니라 주소 확인 노력의 존재가 공시송달 적법성의 핵심임을 뒷받침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공시송달에서 주소 불분명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는 취지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 등 주소 확인 불능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수취인 부재 반송 문구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다는 이번 결정의 핵심 논리를 형성한다
조세심판원국심1996서4104, 1997.12.31.고지서를 과거 주소지로 보낸 뒤 현주소지 확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한 취지이번 결정의 참조결정이다. 송달 전 조사와 확인 노력이 부족하면 처분 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이 같다
조세심판원조심2024인2394, 2024.8.8.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반송되었지만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 별도 확인 없이 우편 재발송에 그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이번 결정도 두 차례 반송 이후 추가 확인 노력이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이다
조세심판원조심2021전1599, 2021.12.13.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경영자와 실질 지배자가 따로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청구인이 본안 쟁점에서 인용한 과점주주 실질 판단의 참고 사례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이 쟁점 판단을 생략했다
조세심판원조심2020중1240, 2020.7.27.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설립·운영 관여, 자금 출처, 명의대여 정황 등을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본안 쟁점의 입증 구조를 보여 주지만, 이번 사건의 결론은 공시송달 하자에서 나왔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중0789, 2011.4.14.결정문상 청구인이 과점주주 실질 판단 맥락에서 원용한 참조결정이번 결정의 결론에는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형식상 등재와 실질 지배 구별이라는 본안 배경으로만 의미가 있다

비교하면 공시송달 사건의 승패는 반송 횟수로 정해지지 않는다. 두 번 반송되었더라도 전화·문자·방문·주소 탐문·공부 확인·다른 송달 장소 확인 등 구체 과정이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이 흔들린다. 반대로 한 번 반송된 사건이라도 처분청이 주소 확인과 연락 노력을 충분히 남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과점주주 관련 결정례도 별도로 보아야 한다. 조심2021전1599와 조심2020중1240은 형식상 명의와 실질 지배를 구별하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심판원이 그 법리를 최종 적용한 것은 아니다. 공개 결정문을 읽을 때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심판원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실무 시사점

첫째,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납부통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과점주주 여부만 보다가 송달 하자를 놓치면 중요한 방어 포인트를 잃는다.

둘째,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의 편의 절차가 아니다. 납세자가 실제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예외 절차다. 따라서 처분청은 반송 이후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 명세서, 반송 봉투, 등기조회, 전화 발신 기록, 문자 발송 내역, 방문 복명서, 주민등록표 확인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 수취인 부재와 주소 불분명을 구별해야 한다. 주소 불분명은 공부와 조사로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고,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다. 우편물 배달 시점에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 부재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회의장 설명보다 사전 문서화가 중요하다. 처분청이 실제로 전화나 문자 연락을 했더라도, 그 기록이 심리자료로 제시되지 않으면 입증력이 약해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와 사실조회 요청으로 처분청의 공시송달 검토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명의대여와 실질 과점주주 쟁점은 별도 축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폭행·강요 정황,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금융거래 내역, 재산보전 신청 및 취하 자료 등을 냈다. 그러나 송달 하자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자료들의 충분성은 최종 판단되지 않았다. 유사 사건에서는 송달 하자와 실질 주주 부존재를 병행 주장하되, 두 쟁점의 입증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한다.

여섯째, 납세자가 늦게 처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 알았는지”와 “왜 그때 알았는지”를 증거로 남겨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5.10.27. 납부고지서를 모사전송으로 발급받고 2025.11.14.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면 송달 간주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실제 인지 시점과 자료 확보 경위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확인 항목

  • 납부고지서가 언제, 어느 주소로, 어떤 방법으로 발송되었는지 확인한다.
  • 등기우편 조회자료와 반송 봉투를 확보해 반송 사유를 확인한다.
  • 공시송달 공고일과 송달 간주일을 분리해 정리한다.
  • 처분청에 공시송달 명세서, 공시송달 검토서, 방문 기록, 전화·문자 발송 기록의 존재를 확인한다.
  • 당시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장기 부재 여부, 우편물 수령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한다.
  • 주소 변경이나 주민등록 말소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공시송달 부적법 주장에 반영한다.
  • 처분을 실제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남긴다. 고지서 재발급일, 모사전송 수령일, 정보공개청구일, 상담일이 중요하다.
  •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는 주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보유주식 수, 지분율,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표로 정리한다.
  • 명의대여 주장이 있다면 출자금 출처, 주금 납입자, 의사결정자, 계좌 지시자, 급여 수령 실질, 주주총회 관여 여부를 별도로 입증한다.
  • 송달 절차 하자와 실질 과점주주 부존재 주장을 하나의 문단에 섞지 말고, 절차 쟁점과 실체 쟁점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남겨야 할 송달 자료

  • 1차·2차 등기우편 발송일, 발송 주소, 반송일, 반송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등 공부 확인 내역
  • 주소지 방문 여부, 방문자, 방문일시, 만난 사람, 부재 확인 방법을 적은 기록
  • 전화 발신 내역, 문자 발송 내역, 회신 여부, 통화 내용 요지
  • 동거인, 사용인, 종업원 등 대체 수령 가능자 확인 내역
  • 다른 송달 장소나 신고된 송달장소 존재 여부 검토 내역
  •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구체 사유
  • 공시송달 승인 또는 검토 문서와 공고 내용
  • 조세심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공시송달 명세서

불복 단계에서의 쟁점 정리 순서

  1. 처분의 존재와 납부고지서 송달 방식부터 확인한다.
  2. 공시송달이 있다면 법정 요건과 실제 확인 노력을 대조한다.
  3. 송달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불복기간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를 먼저 세운다.
  4. 그 다음 본안 쟁점인 과점주주 여부, 실질 주주, 경영 지배, 출자 사실을 검토한다.
  5. 본안 자료가 강하더라도 송달 자료를 생략하지 않는다.
  6. 송달 하자로 승소하더라도 본안 쟁점이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후속 대응에서 인식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0954, 2026.06.11., 결정유형 취소, 세목 기타.
  • 국세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55조, 제61조, 제65조, 제68조, 제80조의2.
  • 국세기본법 제39조. 결정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맞추어 2020.12.22. 법률 제17650호 개정 전 조문과 2020.12.22. 개정 후 2022.12.31. 개정 전 조문을 함께 제시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 39-0…1, 39-0…2, 39-0…3.
  •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 효력이 없으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리.
  •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조사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법리.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주소 불분명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법리.
  • 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수취인 부재는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법리.
  • 국심1996서4104, 1997.12.31.: 주소 확인 노력이 부족한 공시송달과 그 후속 처분의 효력을 문제 삼은 결정례.
  • 조심2024인2394, 2024.8.8.: 폐문부재 반송 후 별도 확인 없이 우편 재발송에 그친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정한 결정례.
  • 조심2021전1599, 2021.12.13.: 명의상 주주와 실질 경영자를 구별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결정례.
  • 조심2020중1240, 2020.7.27.: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재조사를 명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