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세금을 다투기 위한 출발점이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했더라도,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문제 되었지만, 조세심판원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를 먼저 보았다.

결론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였다.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했지만, 반송 뒤 납세자에게 실제로 송달하려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주소 확인이나 전화 연락, 방문 시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중1254
결정일2026.06.17
세목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유형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나머지 심판청구 각하
과세기간2022년 귀속
처분청성남세무서장, 경기도 성남시 관련 지방세 처분청
핵심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실사업자 판단 필요 여부
주문 요지성남세무서장이 2024.6.27.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

청구인은 2018.10.10.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2023.3.3. 3개 호실의 주택신축판매 매출액을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에 반영했지만, 그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성남세무서장은 그 매출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2024.5.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우편물은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24.6.12.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난 2024.6.27.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구조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2024.6.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되었고, 결정문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송달일부터 90일을 훨씬 넘긴 청구였다.


사실관계 구조도

[2018.10.10.]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
[2023.3.3.]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 202·203·301호 주택신축판매 매출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
[2024.5.1.]
  성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
      ├─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부재로 설명됨
      │
      ▼
[2024.6.12.]
  처분청이 납부고지서 주요 내용을 공시
      │
      ▼
[2024.6.27.]
  공시일부터 14일 경과 → 송달 간주로 보아 과세
      │
      ▼
[2026.1.28.]
  청구인 심판청구
      │
      ├─ 청구인: 공시송달 적법하지 않음, 실제 사업자는 A
      └─ 처분청: 90일이 지나 부적법, 실사업자 증빙 부족

[별도 흐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 2024.6.14. 주소지 송달 확인 →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이 사건의 특징은 실체 쟁점과 절차 쟁점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A라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심판원은 종합소득세 고지 자체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사업자 쟁점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

첫째 쟁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이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단순히 등기우편이 한 번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주소 확인, 연락 시도, 방문, 다른 송달장소 확인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쟁점은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이다. 처분청은 2024.6.27. 공시송달로 종합소득세 고지가 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2026.1.28. 제기된 심판청구는 90일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시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쟁점은 실사업자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이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와 실제 사업자 A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가 무효라고 보아 그 실체 쟁점은 심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정은 명의대여 입증을 인정한 사건이라기보다,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의 흠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 의견의 첫 번째 축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2024.6.27.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4.6.14.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므로, 2026.1.28. 제기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90일의 청구기간을 모두 넘겼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 축은 실사업자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처분청은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후에 사인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나 통화 녹취,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A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특히 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를 사후 작성 문서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만으로는 각 금액의 성격, 거래처와의 연결, 실제 귀속자를 알 수 없고,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처분청 주장 중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공시송달 과정의 입증이었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은 납부고지서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라고 설명했지만, 공시송달 검토서 등 문서를 제공받지 못해 송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으나, 실제 발송 여부와 내용이 자료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의 첫 번째 축은 청구기간 도과를 청구인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4년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A라는 사정을 설명했고,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권리구제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A 측 세무사의 조언 때문에 명의대여 사실을 바로 밝히지 못했고, 나중에야 재출석하여 실사업자 문제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A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2015년경 A가 2~3년 동안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해 이를 수락했고, 이후 건축·분양 관련 대출 협의, 사업 운영, 분양계약, 수익 수취와 비용 지출은 A가 했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본인이 건축·분양 업무에 필요한 설계, 대출 협의, 분양 실무를 수행할 지식과 경험이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문서에 명의상 사업자로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행확약서, 통화 녹취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 내역 등을 제출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A는 장기간 명의를 돌려주지 않았고, 관련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 원리금, 압류, 신용 제한, 건강보험료 문제 등 피해가 청구인에게 발생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실사업자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고지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본 이상, 그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이 점이 중요하다. 이 결정은 명의대여 자료가 충분하다고 본 결정이 아니라, 고지 절차의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정이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송달 장소

세법상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전자적 송달 장소에 송달한다.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나 영업소에 도달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이 원칙적 송달이 어려운 때에만 허용되는 예외이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 방법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 세법상 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송달 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끝나는지, 반송 뒤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 장소에 받을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실제로 서류를 보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강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특히 수취인 부재는 일시적 부재와 구별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적절한 확인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주소 불분명과 수취인 부재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기우편 송달 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공시송달 사유가 될 수 있다.

시행령은 “반송” 자체가 아니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구한다. 즉, 반송 봉투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납부기한 내 송달이 어려운지와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판청구 기간

국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방세 심판청구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송달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공시송달 효력이 부정되었으므로, 그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개인지방소득세는 먼저 각하했다

심판원은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보았다. 지방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고, 2024.6.14.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을 지났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2.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따져야 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2024.5.1.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반송되자 2024.6.12. 공시송달을 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등기우편 반송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등록표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수취인 부재라면 단순 외출이나 일시 부재를 넘어 납세자가 장기간 송달 장소를 떠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의 추가 확인 노력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처분청이 공시송달 검토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분청은 납부고지서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라고 설명했지만, 반송 후 주소지를 방문했는지, 전화 연락을 했는지, 다른 송달 장소를 확인했는지,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다시 확인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설명은 실제 송달 노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부적법한 공시송달은 송달 효력을 만들지 못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송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어렵다. 심판원은 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보고,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 실사업자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A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했고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냈지만, 심판원은 그 판단을 생략했다. 이미 고지 절차의 하자만으로 종합소득세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실무자가 읽어야 할 핵심은 명의대여 입증 기준이 아니라, 공시송달 전 송달 노력의 입증책임과 문서화이다.


과거 결정례 및 판례 비교

구분사건핵심 내용이번 사건과의 연결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이번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라고 본 직접적 법리와 연결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했지만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반송 뒤 어떤 조사와 확인을 했는지가 공시송달 적법성의 핵심임을 보여 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주소 불분명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는 취지단순 반송이나 전산상 착오만으로 주소 불분명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떠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수취인 부재” 반송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다는 이번 사건의 핵심 논리와 일치
조세심판원국심1996서4104, 1997.12.31.고지서를 전전주소지로 보낸 뒤 현주소지 확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을 취소이번 결정의 참조결정. 공시송달 전 주소 확인 노력 부족이 처분 취소로 이어진 점이 유사
조세심판원조심2024인2394, 2024.8.8.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반송되었지만, 전화 연락이나 주소지 탐문 없이 우편 재발송만 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번 사건도 처분청이 반송 뒤 송달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

비교해 보면, 공시송달 사건의 결론은 “반송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주소 확인 자료, 방문 기록, 전화나 문자 발송 기록, 반송 사유의 구체성, 납부기한과의 관계, 다른 송달 장소 확인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이번 사건에서 처분청은 이러한 과정을 문서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 공백이 처분 취소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실무 시사점

첫째, 공시송달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편의적인 대체 절차가 아니라 엄격한 예외 절차이다.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기보다,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납세자의 실제 주소, 연락 가능성, 송달 받을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과정을 남겨야 한다.

둘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불복 단계에서 과세내용만 보지 말고 납세고지서 송달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조회, 반송 봉투, 공시송달 공고일, 송달 간주일, 처분청 내부 검토자료 존재 여부가 모두 중요하다. 특히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본안 쟁점보다 송달 적법성이 먼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는 송달 사실과 불복기간을 따로 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종합소득세는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송달이 확인되어 각하되었다.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서 나온 세금이라도, 각 처분의 송달일과 불복기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넷째, 명의대여나 실사업자 주장을 하더라도 절차 쟁점을 놓치면 안 된다. 청구인은 실사업자 A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그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 하자가 처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체 입증자료와 함께 송달 절차 자료를 반드시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확인 항목

  • 납부고지서가 실제로 언제,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 공시송달이 있었다면 공고일과 14일 경과일을 구분해 정리한다.
  • 등기우편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 무엇인지 확인한다.
  • 반송 당시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사업장 주소, 연락처 변경 내역을 정리한다.
  • 처분청이 전화, 문자, 방문, 주민등록표 확인, 다른 송달 장소 확인을 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 국세와 지방세의 송달일이 서로 다른지 확인하고, 각 처분별로 90일 불복기간을 따로 계산한다.
  • 실사업자 주장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계좌 흐름,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출 자료, 사업 의사결정 자료를 송달 쟁점과 별도로 정리한다.

과세관청 송달 단계에서 남겨야 할 자료

  • 등기우편 발송일, 송달 주소, 반송일, 반송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 등 공부 확인 내역과 주소 변경 여부 검토 기록
  • 전화 연락, 문자 발송, 방문 시도, 동거인 또는 종업원 확인 등 추가 송달 노력의 일시와 결과
  •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이유
  • 공시송달 명세서 또는 내부 검토서
  • 공시송달 공고문과 공고일, 송달 간주일 계산 내역

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보았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17. 결정, 조심2026중1254: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 조세심판원 1997.12.31. 결정, 국심1996서4104: 전전주소지 송달 뒤 공시송달을 한 처분과 압류처분을 취소한 사례
  • 조세심판원 2024.8.8. 결정, 조심2024인2394: 폐문부재 반송 뒤 전화 연락이나 주소지 탐문 없이 공시송달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법리
  •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주민등록표와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 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수취인 부재를 공시송달 사유로 볼 때의 제한적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55조, 제68조, 제80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
  •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