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결정일 | 조심2026서0841·2026.6.17. |
| 세목·결정유형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
| 청구인 | 2017.3.24.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보건업 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
| 처분청 | 강남세무서장 |
| 본업 신고 | 복식부기에 따라 보건업 사업소득 신고 |
| 쟁점소득 | 2019년 방송 1회 출연, 의료분야 인터뷰 대가 |
| 공개 금액 | 결정요지상 39만원, 결정문 본문은 OOO 처리 |
| 심판원의 명시 판단근거 | 2019년 중 인적용역 제공이 1회였다는 점과 대가가 39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
| 수입금액 대비 비율 | 본업 수입금액의 0.017%라는 청구인 주장(심판원의 명시 판단근거는 아님) |
| 당초 처리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 |
| 경정청구 | 2025.6.26. 보건업 사업장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구 |
| 거부처분 | 2025.9.25. 추계 시 감면배제 규정을 이유로 거부 |
| 심판청구 | 2025.12.23. 제기 |
| 결론 | 인터뷰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재계산하고 보건업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세액 경정 |
| 참조결정 | 조심2019서3640, 2020.2.10. |
| 따른결정 | 공개 결정문에 기재 없음 |
|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문 |
이 사건은 소액 인터뷰 대가의 소득구분이 본업의 세액공제까지 좌우한 사례다. 청구인은 보건업 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했지만 별도 인터뷰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했다. 처분청은 일부라도 사업소득을 추계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했다. 심판원은 그보다 앞서 인터뷰 대가가 실제 사업소득인지부터 다시 판단했고, 2019년 중 1회 제공과 39만원이라는 소액성을 명시적 근거로 들었다. 본업 수입금액의 0.017%라는 비율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심판원이 명시한 판단근거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최초 경정청구에서 기타소득 재분류를 명시하지 않고 심판 단계에서 이를 새 감액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결정은 ① 새 사유의 심리가 가능한지, 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③ 소득구분 변경 후 추계에 따른 감면배제 사유가 남는지의 순서로 읽어야 한다.
사실관계 구조 및 거래 흐름도
[청구인: 보건업 개인사업자]
│
├─ 2019년 본업 소득 → 복식부기 신고
│
├─ 2019년 방송 1회 출연
│ └─ 의료 인터뷰 → 결정요지상 39만원 수령
│
├─ 지급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
├─ 청구인 확정신고
│ └─ 인터뷰 대가를 사업소득·기준경비율로 추계
│
├─ 2025.6.26. 경정청구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구
│ (기타소득 재분류 사유는 명시하지 않음)
│
├─ 2025.9.25. 거부
│ └─ 추계 시 감면배제 적용
│
├─ 2025.12.23. 심판청구
│ └─ 기타소득이라는 새 감액사유 추가
│
└─ 2026.6.17. 경정
├─ 새 사유 본안심리 허용
├─ 1회 인터뷰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 사업소득 추계 전제 소멸 → 세액공제 적용
결정요지에는 대가가 39만원으로 공개되어 있다. 본업 수입금액의 0.017%라는 수치는 청구인이 제시한 비율이며, 심판원 판단 부분은 이를 명시적 근거로 들지 않았다. 다른 표의 사업장 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공제액과 환급액은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므로 역산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1. 경정청구 때 밝히지 않은 감액사유를 심판에서 추가할 수 있는가
처분청은 경정청구 이유가 세액공제 적용뿐이었고 기타소득 재분류를 거부한 사실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불복 대상 처분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판원은 경정청구 거부 불복의 심판대상이 개별 이유가 아니라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판단했다. 개별 오류 사유는 정당한 세액을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심판 단계에서 새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전문지식을 활용한 방송 인터뷰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 여부는 지급명세서 코드나 계약 명칭이 아니라 활동의 실질로 판단한다.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형태, 상대방, 수익 목적, 계속성·반복성 및 전후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해야 한다. 심판원이 이 사건에서 일시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명시한 것은 2019년 중 단 1회 제공과 39만원이라는 소액성이다. 본업 수입금액의 0.017%라는 비율은 청구인의 주장에 머문다.
3. 잘못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가 소득구분을 확정하는가
지급자와 청구인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지만 이는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형식보다 실질에 맞게 계산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는 단순히 지급자의 착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출연일, 지급자료, 전후 연도 출연 횟수로 실제 일시성을 입증해야 한다.
4. 기타소득이면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는 어떻게 되는가
처분청 논리는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고 그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했다는 전제에 서 있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추계한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사라진다. 본업은 복식부기로 신고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을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5. 실제 사업소득 일부를 추계한 경우까지 판단했는가
아니다.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실제 추계한 경우 전체 공제가 배제되는가”라는 쟁점은 심리 실익이 없어 생략됐다. 이번 결정을 일부 사업소득 추계 일반에 확대해서는 안 된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서 기타소득 재분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경정 전후 과세표준도 같게 기재했으며, 모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거부 사유도 “추계과세 시 세액공제 배제”였을 뿐 소득구분을 판단한 처분은 아니므로 새 쟁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었다. 청구이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가능한 사유를 모두 추론하도록 하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도 들었다.
본안에서는 지급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청구인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 같은 분류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부 시점까지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재분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끝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 증가를 요건으로 하고,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한 때 공제를 허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라도 추계했다면 공제가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된 사업이 보건업이고 방송 인터뷰는 이와 별개로 한 번 제공한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대가는 본업 수입금액의 0.017%에 불과해 독립된 수익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결과 신고서에도 잘못 반영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과세표준 계산은 신고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라야 하므로 지급명세서와 출연 자료로 성격을 확인해 정당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면 사업소득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며, 본업은 복식부기로 신고했으므로 추계신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배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소득이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지급명세서와 신고서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활동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세액공제액 등이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 요건과 기간 안에서 경정을 청구하도록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간보다 심판 단계의 사유 추가 범위가 문제됐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과 경정 이유 등을 청구서에 적도록 하고 보정 절차를 둔다. 최초 청구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는 실무 원칙과, 심판에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구분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제21호는 개인서비스업 소득과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방송을 통한 해설·계몽, 전문지식 활용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전문용역이라는 속성보다 일시성이 사업소득과의 경계를 가른다.
- 소득세법 제70조·제80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서류와 결정·경정 근거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장부·증명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추계를 허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일정 요건 아래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거주자에게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주문은 기타소득 자체가 아니라 청구인의 보건업 사업장에 공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함한 열거 특례를 배제한다. 이 사건에서는 규정의 효과보다 사업소득 추계라는 전제가 실제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새 감액사유도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보았다
심판원은 조심2019서3640과 대법원 2006두13497 판결을 참조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심판대상은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이를 잘못되게 만든 개별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경정청구 때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불복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지급명세서 형식보다 활동 실질을 기준으로 삼았다
심판원은 대법원 2000두5203 판결이 제시한 직업활동의 내용, 기간·횟수·형태·상대방, 수익 목적, 계속성·반복성 및 전후 사정의 종합 기준을 적용했다. 해당 대법원 사건은 연기자·광고모델의 전속계약금이 문제 된 사안으로, 개별 전속계약금만 떼어 일시적 소득인지 보지 않고 전후의 연예활동 전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었는지를 살펴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사건 청구인은 보건업 종사자로서 2019년 의료분야 방송 인터뷰를 1회 제공하고 소액의 대가를 받았다. 이러한 직업과 활동 전후의 맥락 차이가 서로 다른 소득구분으로 이어진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청구인의 당초 신고만으로 법정 소득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3. 1회성과 소액을 근거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청구인은 2019년 중 단 한 번 방송 인터뷰 용역을 제공했다. 심판원은 결정요지상 대가도 39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함께 들어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서 심판원의 명시 판단근거는 1회 제공과 소액이고, 0.017%라는 수입금액 대비 비율은 청구인의 주장이다.
4. 감면배제의 전제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업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되어 있었으므로, 추계를 이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한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감면배제 규정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요건사실을 바로잡은 결과다.
5. 일부 사업소득 추계의 일반론은 판단하지 않았다
쟁점②가 인용되어 쟁점③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심리를 생략했다. 결정 주문은 인터뷰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보건업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이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 비교자료 | 원문이 인용한 법리 | 이 사건의 역할 |
|---|---|---|
| 조심2019서3640, 2020.2.10. | 경정청구 당시 밝히지 않은 감액사유도 거부처분 불복에서 새로 주장 가능 | 쟁점①의 명시적 참조결정 |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 심판대상은 과세표준·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개별 오류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취지 | 새 감액사유를 본안에서 심리한 절차 근거 |
|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 연기자·광고모델의 전속계약금 사건에서 개별 계약금만 분리하지 않고 전후 연예활동 전체의 수익 목적과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사업소득으로 판단 | 계속·반복된 연예활동의 전속계약금과, 보건업 종사자가 2019년 의료 인터뷰를 1회 제공하고 39만원을 받은 이 사건을 직접 대비하는 기준 |
참조결정과 대법원 2006두13497 판결은 최초 경정청구서의 기재가 불충분해도 언제나 인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동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거부처분에서 정당세액을 다투는 감액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절차법리다. 다른 과세기간이나 별도 처분까지 불복기간과 무관하게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00두5203 판결은 한 건의 전속계약금만 고립시켜 보지 않고 연기자·광고모델로서 전후 연예활동 전체가 계속·반복된 점을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그와 달리 이 사건은 보건업 종사자가 2019년 중 의료분야 방송 인터뷰를 1회 제공하고 39만원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두 사건의 대비는 “한 번이면 무조건 기타소득”이라는 규칙이 아니라, 개별 지급 건을 직업활동과 전후 활동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명시한 구체적 근거도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두 사정이다.
공개 결정문의 따른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심판례 번호를 보태기보다 원문이 명시한 참조결정과 판례의 적용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시사점
인적용역은 개별 지급 건만 떼지 말고 전후 활동표로 분류해야 한다. 대법원 2000두5203 판결이 전속계약금 한 건보다 연기자·광고모델의 전후 연예활동 전체를 본 것처럼, 강연·방송·자문·원고·심사 수입을 모아 제공일, 계약기간, 횟수, 상대방 수, 금액과 전후 연도 반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지식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업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 수익활동이라면 사업소득 가능성이 커진다.
당사자 주장과 판단기관의 근거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본업 수입금액의 0.017%라는 비율은 청구인의 주장이고, 심판원이 명시한 판단근거는 2019년 중 1회 제공과 39만원이라는 소액성이다. 불복서와 검토보고서에는 사실의 출처와 판단 주체를 나누어 적어야 판례 적용 범위를 과장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코드는 최종 결론이 아니다. 지급자의 처리는 중요한 자료지만 실질과 다르면 바로잡을 수 있다. 출연계약서, 섭외 메일, 촬영일정, 방송자료, 계좌 입금과 전후 연도 지급명세서로 일시성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구분 오류의 연쇄효과를 추적해야 한다. 분류 변경은 필요경비뿐 아니라 장부·추계 여부, 무신고 판단, 결손금,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에 한정된 공제·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은 소액 한 건의 잘못된 코드가 본업 세액공제 배제로 이어진 경우다.
경정청구에는 주위적·예비적 사유를 함께 낸다. 심판에서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있어도 최초 단계에서 쟁점을 빠뜨리면 조사와 입증이 늦어진다. “주위적으로 기타소득, 예비적으로 사업소득이라도 감면배제 범위 재검토”처럼 계산서와 증빙을 사유별로 제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실체요건은 별도 입증한다. 소득분류가 바로잡혔다고 모든 사건에서 공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기업 규모·업종, 상시근로자 범위, 증가인원, 중복지원과 사후감소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결정의 한계를 명시한다. 실제 별도 사업소득을 추계한 사건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적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쟁점③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추계 일반에 대한 선례로 사용할 수 없다.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대응 절차
신고 전 소득분류
- 강연료·출연료·자문료·원고료 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집했는가
- 용역별 제공일, 횟수, 기간, 상대방, 금액을 표로 만들었는가
- 전후 연도에 같은 활동을 계속했는지 확인했는가
- 정기계약, 별도 영업·광고·시설·인력의 존재를 확인했는가
- 지급명세서 코드와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가
- 기타소득이라면 해당 귀속연도의 필요경비·과세방법을 확인했는가
경정청구 준비
-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실제 신고일·처분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공제액·환급액 비교표를 만들었는가
- 주위적·예비적 경정사유를 모두 기재했는가
- 계약, 섭외 메일, 촬영기록, 계좌내역, 지급명세서를 연결했는가
- 1회라는 사실 외에 금액·상대방·전후 활동도 소명했는가
- 본업 수입 대비 비율 등 당사자 주장을 판단기관의 명시 근거와 구분했는가
- 소득구분 변경이 공제·감면·가산세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했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 해당 귀속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을 확인했는가
- 기업 규모와 공제 대상 업종을 입증했는가
- 직전·해당 연도 상시근로자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부, 4대 보험 자료가 일치하는가
- 보건업 등 공제 대상 사업소득이 장부로 신고됐는가
- 추계로 계산된 다른 실제 사업소득이 없는가
- 중복공제와 후속연도 고용 감소 효과를 검토했는가
불복 대응
- 거부통지의 사실인정과 적용조문을 문장별로 구분했는가
- 새 주장이 동일 과세기간·동일 처분의 감액사유인지 확인했는가
- 조심2019서3640과 대법원 2006두13497의 절차법리를 연결했는가
- 대법원 2000두5203의 전속계약금과 전후 연예활동 전체의 계속·반복성을 이 사건의 보건업 종사자·1회 의료 인터뷰·소액 대가와 직접 대비했는가
- “1회이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않았는가
- 0.017%는 청구인 주장, 1회 제공과 39만원의 소액성은 심판원의 명시 판단근거로 각각 귀속했는가
- 쟁점③이 심리 생략됐다는 결정 범위를 명시했는가
- 비실명 금액과 공제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았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0841, 2026.6.17., 결정유형 경정.
-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3640, 2020.2.10., 원문상 참조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사실, 관련 법령, 참조결정과 인용 판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비실명 처리된 사업장 명칭·수입금액·세액·공제액은 추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 시 해당 귀속연도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