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명의가 바뀌면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심2026방0444에서 조세심판원은 위탁자 변경이라는 형식만으로 취득세를 확정하지 않았다. 수익자 지위, 처분·관리권, 계약 해제권이 누구에게 남았는지를 따져 선행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맞는지부터 판단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실질적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시행령상 예외”라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사건 당시 시행령 조문을 대조하면 공개 결정문 별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실제 시행본과 다르다. 심판원의 결론은 넓은 시행령 예외의 적용보다 앞선 단계, 곧 유효한 신탁과 유효한 위탁자 지위 취득이 있었는지에 놓여 있다.

사건 개요

구분내용
사건번호조심2026방0444
결정일2026.6.17.
세목취득세
결정취소
처분청충청북도 진천군수
대상 재산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주택, 공개 원문상 상세 주소는 OOO 처리됨
쟁점 행위계약서와 반복된 사실관계상 2022.2.13. 체결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다만 처분개요의 신고 경위에는 2022.2.12.로도 기재됨
처분일2025.9.29.
심판청구일2025.12.26.
주문처분청이 2025.9.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함

공개 원문에 따르면 청구 외 주식회사 A는 2020.5.4.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주식회사 A는 2022.2.11. 수탁자 a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자는 2022.2.12. 유한회사 B로 변경되었다가 계약서와 반복된 사실관계 기재상 2022.2.13.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처분개요 1.나.는 청구인이 “2022.2.12.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했다고 적는다. 같은 원문의 계약서 인용과 다른 사실관계 부분은 청구인으로의 변경 계약일을 2022.2.13.로 반복해 기재하므로 이 글은 2022.2.13.을 주된 날짜로 쓰되, 2022.2.12. 기재도 공개 원문의 내부 불일치로 남긴다.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2022.2.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처분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처분청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를 2025.9.29. 부과했다. 공개 원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OOO로 가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

거래 구조

2020.5.4.
주식회사 A가 쟁점주택 취득
        │
        ▼
2022.2.11.
주식회사 A ── 부동산 관리신탁계약 ── 수탁자 a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상 수탁자
처분·관리권을 가진 수익자                필요하면 협력
        │
        ▼
2022.2.12.
위탁자: 주식회사 A → 유한회사 B
        │
        ▼
2022.2.13. (계약서·반복 사실관계 기준)
원문 처분개요 1.나.: 2022.2.12.로도 기재됨
위탁자: 유한회사 B → 청구인
수익자 지위: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처분·관리권: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계약 해제권: 양도인이 통보로 즉시 행사 가능
양수대가: 계약서에는 51만원
        │
        ▼
2022.2.17.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
        ▼
2025.9.29.
처분청이 시가표준액과 무상취득 세율을 전제로 추가 부과
        │
        ▼
2026.6.17.
조세심판원: 부과처분 취소

이 구조에서는 명칭이 비슷한 지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구분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세법 판단에서의 뜻
위탁자 지위계약상 명의가 유한회사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출발점이지만, 신탁법상 유효한 지위인지가 먼저 문제됨
수익자 지위청구인은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음신탁재산의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함께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임
처분·관리권관리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의 모든 처분과 관리를 하도록 정함청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실질 권한을 얻지 않았다는 근거임
계약 해제권양도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청구인의 계약상 지위가 독립적이고 확정적인 지배권인지 의문을 낳는 사정임
실질적 소유권 변동청구인에게 수익자 지위와 처분·관리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음다만 심판원은 이 사정만으로 시행령 예외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선행 신탁의 유효성 문제로 연결함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계약서와 반복된 사실관계상 2022.2.13. 이루어진 위탁자 지위 변경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다. 처분개요의 2022.2.12. 기재는 앞서 본 원문 내부 불일치로 구분한다. 쟁점은 다음 순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

  1. 주식회사 A와 수탁자 a 사이의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인가.
  2. 유효한 신탁이 전제된다면 청구인이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았는가.
  3. 유효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이 의제되는가.
  4. 본문상 취득이 의제된다면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가.
  5. 과세대상이라면 거래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중 무엇으로 보고 어떤 과세표준을 적용할 것인가.

심판원은 첫째와 둘째 단계에서 처분의 전제가 흔들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결정은 넷째 단계의 시행령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위탁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실질 권한은 넘어오지 않았다는 주장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위 변경 계약 제2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고 정했다. 선행 관리신탁계약 제5조 제2항은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의 모든 처분과 관리를 하도록 정했다. 청구인이 위탁자로 표시되었더라도 처분권과 관리권을 얻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없다는 논리다.

유효한 위탁자 지위 취득 자체가 없다는 주장

청구인은 기존 위탁자가 유효한 신탁관계의 위탁자 지위를 갖지 못했다면 새로운 위탁자도 지위 이전만으로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 제목이나 위탁자 명의 변경뿐 아니라 선행 신탁의 성립과 효력까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사실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최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A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주식회사 A가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방증으로 들었다. 다만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자료 해석이다. 심판원의 최종 판단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 의견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과세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으로 보는 규정이 신탁재산 거래의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한 창설 규정이라고 보았다. 당초 위탁자가 재산을 취득해 소유하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했고, 청구인이 2022.2.13.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이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회신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액 거래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유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대가라면 무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 원문의 처분청 의견 부분에는 청구인이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51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처분청은 이를 쟁점주택의 유상거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소액이라고 평가하고, 시가표준액과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1만원과 10만원의 공개 원문 불일치

공개 원문에는 양수대가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제4조와 처분청 의견 부분에는 양수대가가 51만원으로 적혀 있다.
  • 사실관계 중 처분청의 과세 판단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양수도 대가가 10만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같은 공개 원문 안의 불일치다. 계약서 인용과 당사자 의견을 보면 51만원이라는 기재가 반복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10만원이 단순 오기인지 다른 지급액을 가리키는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 금액으로 고쳐 쓰거나 숨기지 않고 원문의 불일치로 남겨야 한다. 어느 금액을 택하더라도 처분청이 대가를 사회 통념상 유상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소액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은 같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022.2.13.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다음 구조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유효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으로 의제한다. 단서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과세대상에서 뺀다. 본문을 적용하려면 먼저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과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어야 한다.

신탁법 제5조와 제10조

신탁법 제5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의 신탁,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가능한 신탁을 무효로 정한다.

신탁법 제10조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본 핵심은 제10조의 이전 절차만이 아니다.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게 하는 신탁의 본질이 선행 계약에 실제로 있는지가 먼저였다.

시행일 기준 시행령 대조

이 사건 계약일인 2022.2.13.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대조하면 공개 결정문 별지와 실제 시행본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구분공개 결정문 별지2022.2.11. 시행본에서 확인되는 조문
개정 기준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표시함2021.12.31. 개정으로 종전 제11조의2가 제11조의3으로 이동한 뒤의 체계임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 범위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을 정하는 조문임
제11조의3별지에 제시되지 않음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 범위 조문임
제2호제1호에 준하면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삭제되어 있음

2022.2.13. 당시 시행본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제1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는 삭제된 상태였다. 같은 시행본 제11조의2는 위탁자 지위 이전 조문이 아니라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조문이었다.

반면 심판원 공개 원문 별지는 2020.12.31. 개정 당시 제11조의2와 당시 제2호 문언을 그대로 싣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조문 번호 표시 문제가 아니다. 삭제된 제2호를 사건 당시에도 존재한 일반적 예외처럼 읽으면 결론의 근거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모두 취득세가 제외된다”는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다. 심판원도 청구인의 지위 이전이 당시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은 시행령 단서의 넓은 적용이 아니라, 애초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유효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제한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형식상 위탁자 변경은 확인했다

심판원은 위탁자 변경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A가 2022.2.11. 수탁자 a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위탁자가 2022.2.12. 유한회사 B로 변경된 뒤 2022.2.13. 청구인으로 다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서 명칭과 위탁자 변경 기록만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검토 대상이 된다.

2단계: 수익자 지위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022.2.13. 지위 변경 계약 제2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고 정했다. 위탁자 지위와 수익자 지위는 같은 것이 아니다.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한 당사자의 지위이고, 수익자는 신탁 이익을 받는 지위다. 위탁자라는 이름만 청구인에게 붙었을 뿐 수익자 지위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이 구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경제적 이익과 지배력을 함께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수익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위탁자 지위 이전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단계: 처분·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살폈다

2022.2.11. 관리신탁계약 제5조 제2항은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의 모든 처분과 관리를 한다고 정했다. 수익자는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공개 원문에 나타난 계약 내용대로라면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청구인도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관리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심판원은 위탁자 명의 변경과 재산에 대한 실질 권한의 이동을 분리해 보았다.

4단계: 양도인의 계약 해제권을 함께 평가했다

심판원은 양도인이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보았다. 이는 청구인의 지위가 독립적이고 확정적인 재산 지배권인지 판단하는 요소다. 처분·관리권의 유보와 일방적인 해제 가능성을 함께 보면, 명의 변경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계약 해제권은 수익자 지위나 처분권과 별개의 권리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가 지위 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청구인이 취득했다는 지위의 실질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5단계: 선행 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맞는지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종전 당사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신탁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다. 그런데 공개된 계약 내용은 수익자가 모든 처분과 관리를 맡고, 수탁자는 필요할 때 협력하는 구조였다.

심판원은 이 계약이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맞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판단의 중심은 단순히 청구인에게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 데 머물지 않는다. 선행 계약 자체가 신탁으로서 유효한 법률관계를 만들었는지가 문제였다.

6단계: 유효한 신탁이 아니라면 유효한 위탁자 지위 취득도 어렵다고 보았다

선행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면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위탁자 지위도 신탁법 제10조의 위탁자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위 변경 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심판원은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그러므로 시행령 단서의 구체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지 않아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다.

7단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2025.9.29. 부과된 취득세 등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이다.

심판원은 어느 양수대가가 정확한지 확정하거나 유상·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최종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유효한 취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그 뒤 단계인 과세표준과 세율 판단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원문에 나온 참조결정과 판례 비교

비교표

구분조심2026방0444조심2025지1481대법원 2017두67810
결정·선고일2026.6.17.2026.5.26.2018.2.8.
문제된 시기2022년 위탁자 변경2021년 신탁과 위탁자 변경2012년 지분 양도계약
중심 쟁점수익자 지위와 처분·관리권을 넘기지 않은 위탁자 변경이 취득인가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권이 없는 계약이 유효한 신탁인가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시행 전 신탁재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는가
핵심 사정수익자 지위 비이전, 처분·관리권 유보, 양도인의 즉시 해제권수탁자의 처분·관리 제한, 무보수, 수익자의 관리·처분권과 종료권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으로 보는 규정이 없었음
결론의 법적 위치유효한 신탁과 유효한 위탁자 지위 취득의 전제가 부족함명칭과 달리 신탁 본질에 맞지 않아 유효한 위탁자 지위 취득이 어렵다고 봄제7조 제15항은 뒤에 생긴 창설 규정이고, 종전 법 아래 사실상 취득도 부정됨
결과취소취소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유지

조심2025지1481과의 비교

조심2026방0444가 직접 같은 뜻으로 참조한 결정은 조심2025지1481이다. 두 사건 모두 계약을 신탁이라고 부른 형식보다 수탁자가 실제로 관리·처분권을 가졌는지를 중시했다.

조심2025지1481에서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처분과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신탁 보수도 없으며, 수익자가 모든 관리·처분권과 계약 종료권을 가진 사정이 확인되었다. 심판원은 처분 권한이 위탁자 쪽에 유보되어 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심2026방0444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지만 계약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았고, 선행 계약상 수익자가 처분·관리권을 계속 행사했다. 여기에 양도인이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통보만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정이 추가되었다. 두 결정 모두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폭넓게 예외”라는 결론보다 “유효한 신탁이 아니면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의 유효한 이전도 없다”는 결론에 가깝다.

대법원 2017두67810 판결과의 비교

처분청이 든 대법원 2017두67810 판결은 적용 시기와 쟁점이 다르다. 그 사건의 지분 양도계약은 2012년에 체결되었고,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그 뒤에 신설되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기존 사실상 취득 개념의 확인 규정이 아니라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창설 규정이라고 보았다.

그 판결은 신탁 부동산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신탁의 기본 구조도 설명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일정한 의무나 제한을 부담한다고 해서 위탁자가 곧바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조심2026방0444는 제7조 제15항이 시행된 뒤의 사건이므로 위 판결만으로 과세 여부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수탁자가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정상적인 신탁의 기본 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맞는지를 살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단순한 수탁자 제한과 처분권의 전면적 유보는 구별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계약서의 지위 명칭보다 권리 묶음을 확인해야 한다

위탁자 변경 계약만 보면 취득 의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실제 검토에서는 위탁자 지위, 수익자 지위, 처분·관리권, 계약 종료권과 해제권, 신탁 보수, 수탁자의 독립적 업무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권리들이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나뉘어 있으면 계약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를 같은 지위로 다루면 안 된다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한 당사자이고 수익자는 신탁 이익을 받는 자다. 한 사람이 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만 넘겨받고 수익자 지위는 넘겨받지 않았다. 누가 처분·관리권을 행사하는지도 수익자 지위와 연결되어 있었다.

처분·관리권의 제한과 전면적 유보를 구별해야 한다

정상적인 신탁에서도 수탁자는 신탁 목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기능이 거의 없고 종전 당사자가 모든 처분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신탁의 본질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은 지위 취득의 확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다

양도인이 언제든 통보만으로 지위 변경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면 양수인이 얻은 지위가 독립적이고 확정적인지 따져야 한다. 해제권 하나가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자 지위 비이전과 처분·관리권 유보를 함께 보면 실질적인 권리 이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시행 당시 조문을 반드시 따로 대조해야 한다

결정문 별지에 적힌 법령이 언제나 사건 당시 시행본과 일치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공개 원문은 2020.12.31. 개정 당시 시행령 제11조의2와 제2호를 싣지만, 2022.2.13. 당시 실제 시행본에서는 관련 조문이 제11조의3으로 이동했고 제2호는 삭제되어 있었다.

실무 의견서에서는 결정문 별지 인용과 시행일 기준 법령 확인을 분리해 적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 사건을 일반적인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음” 예외로 원용하면 삭제된 문언을 현행 규정처럼 적용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표준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한다

처분청은 양수대가가 소액이므로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유효한 위탁자 지위 취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대상 단계에서 처분을 취소했다. 과세대상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는 차례가 다른 문제다.

공개 원문의 불일치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51만원과 10만원처럼 같은 결정문 안에서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 원본, 과세자료, 심리자료로 확인하기 전까지 어느 하나를 사실로 확정하면 안 된다. 공개 글에서는 불일치 위치와 판단에 미치는 범위를 밝히고, OOO 처리된 금액·주소·법인명은 추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실무 체크리스트

신탁 성립과 효력

  • 신탁 목적과 신탁재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실제로 이전되거나 처분되었는가.
  •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가.
  • 수탁자의 권한이 단순히 제한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모두 배제된 것인지 구분했는가.
  • 계약의 위법·불가능한 목적이나 무효 사유를 확인했는가.

지위별 권리 확인

  • 위탁자 지위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가.
  • 수익자 지위도 함께 이전되었는가.
  • 신탁 이익의 귀속자가 누구인가.
  • 부동산의 처분권과 관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가.
  • 수탁자가 처분·관리를 위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계약 종료권과 해제권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 위탁자 변경을 신탁원부와 등기자료에서 확인했는가.

취득세 판단 순서

  •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이 먼저 성립했는가.
  •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유효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는가.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취득 의제 요건이 충족되는가.
  • 본문 요건이 충족된 뒤에 시행령상 예외를 검토했는가.
  • 계약일과 납세의무 성립일에 실제 시행된 법령을 확인했는가.
  • 결정문 별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을 시행본과 대조했는가.
  • 과세대상 판단과 유상·무상 판단, 과세표준 판단을 분리했는가.

증빙과 공개 자료 검토

  • 원신탁계약서와 모든 변경계약서를 함께 확보했는가.
  • 수익자 지위 이전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처분·관리권 조항과 실제 집행 자료가 일치하는가.
  • 해제권·종료권 행사 조건과 실제 행사 내역을 확인했는가.
  • 양수대가의 계약서 기재, 지급증빙, 회계처리가 일치하는가.
  • 공개 원문의 51만원과 10만원 차이를 원자료로 재확인했는가.
  • OOO 처리된 금액·주소·법인명을 임의로 복원하지 않았는가.
  • 당사자 주장과 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 기록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방0444, 2026.6.17., 공식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81, 2026.5.26., 이 사건 공개 원문이 같은 뜻으로 든 참조결정
  •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 의제 규정의 창설적 성격과 신탁재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판결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022.2.13.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 2022.2.11. 시행본 및 2020.12.31. 개정본 대조
  • 신탁법 제5조, 제10조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처분청이 위탁자 지위 이전 과세 취지와 과세표준 판단 근거로 제시한 회신

이 결정은 계약서에 적힌 위탁자 명칭만으로 취득세를 판단하지 말라는 사례다. 다만 시행령상 실질적 소유권 변동 예외를 넓힌 결정은 아니다. 수익자 지위, 처분·관리권, 해제권이 종전 당사자에게 남아 선행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았고, 그 결과 청구인이 유효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한된 결론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