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결정일조심2025서2669·2026.6.18.
세목·결정법인세·경정
처분청마포세무서장
청구법인2017년 설립된 독립 보험대리점(GA)
대상 기간2021~2023사업연도
쟁점상품중소기업 대상 CEO종신보험·경영인정기보험 등
인원·계약특수관계설계사 52명·쟁점보험 85건
쟁점비용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 모집수당
신고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 설계사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조사·과세2024.9.25.~12.24. 통합조사 후 리베이트이자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라며 손금불산입하고 지급명세서 가산세 포함 고지
절차2025.3.25. 고지, 2025.6.13. 심판청구
주문쟁점수당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청구법인은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소속 설계사를 통해 상품을 모집하는 GA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모집수수료가 주요 수익이고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주요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대표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해 청구법인 소속으로 등록한 뒤 그 계약의 담당자로서 받은 수당이 문제 되었다.

공개 결정문이 가린 금액·수당률은 추정하지 않는다. 비실명 영업방식은 판단문 표현에 따라 컴슈랑스 영업으로만 적는다.

거래·사실관계 구조와 흐름도

[청구법인(GA)]
  중소기업에 CEO종신보험·경영인정기보험 등 제안
             ↓
[계약법인의 대표자·가족 등 특수관계인]
  설계사 자격 취득 → 금융위원회 등록 → 위촉계약
  계약 체결 관여 + 계약 유지·관리
             ↓
[계약법인] 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
[보험회사 → 청구법인] 모집수수료 지급
             ↓
[청구법인 → 특수관계설계사] 모집수당 지급
  지급수수료 손금 / 설계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조사청]
  실제 영업자는 기존 지사장·다른 설계사이고
  위촉·코드이관은 관계인에게 수당을 돌리기 위한 형식
  → 계약법인 측 리베이트 → 사회질서 위반비용
             ↓
[조세심판원]
  적법한 등록 + 모집·유지 관여 + 수당 지급
  관여 정도는 다양하고 코드이관만으로 용역 부존재 단정 불가
  → 정상 모집용역 대가 → 손금산입 경정

같은 자금흐름을 처분청은 ‘보험가입 대가의 환급’으로, 청구법인은 ‘등록 설계사의 용역 보수’로 파악했다. 설계사 52명 모두 계약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다른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중 31명은 위촉 직후 관계 법인의 보험만 체결했다. 심판원은 이런 집중성만으로 실제 역할을 일괄 부인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은 최초 설계사에게 부여된 관리코드가 유지기간 중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이관되었다. 처분청은 최초 권유·설명을 한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뒤에 코드를 받은 사람은 용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계약 유지도 모집용역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코드이관만으로 용역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쟁점

  1. 쟁점수당이 보험모집·계약 유지 용역의 대가인지, 계약법인 측에 제공한 가입유인 리베이트인지가 문제다.
  2.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이나 제97조의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에 해당해 사회질서 위반비용인지가 문제다.
  3. 적법한 등록과 계약별 활동 자료가 1회성 판매, 위촉 전 관리자료, 코드이관 등 의심 정황을 넘어서는지가 문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을 충족하는지와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함께 문제 된다.

핵심은 특수관계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느 단계의 업무를 했는지, 수당이 일반 지급기준에 따른 것인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된 것과 경제적으로 같은지를 계약별로 확인하는 데 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계약법인이 보험 필요성보다 대표자나 가족에게 수당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고 보았다. 기존 지사장·설계사가 권유와 설명을 마친 뒤 계약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형식상 위촉했다면, 수당이라는 명칭에도 실질은 보험가입 리베이트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 전산에는 위촉 전부터 예비 설계사의 시험응시장소와 합격 여부 등을 관리한 파일이 있었다. 조사청이 확인한 파일은 특수관계설계사 15명과 보험 31건에 관련되었다. 일부 설계사는 지점장에게 전화를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처분청은 이를 보험가입과 자격 취득을 묶어 기획한 정황으로 보았다.

또 31명은 위촉 직후 관계 법인의 보험만 체결했고, 일부는 원거리 거주·불완전한 지원서·서명 불일치 정황도 있었다. 판매실적이 없는 설계사에게 코드가 이관되고 지사장 개인계좌에서 금전이 이전된 자료도 제시되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4월 소비자경보와 업계 자정결의도 근거로 들었다. 지사는 별도 보험대리점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소속 설계사를 관리해야 하고 이상징후를 묵인한 책임도 있다고 했다.

수당이 계약법인에 귀속될 특별이익이라면 설계사의 사업소득으로 적은 지급명세서도 잘못이므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모집이 최초 고객 발굴이나 상품설명을 혼자 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계약 성립을 위해 힘쓰는 사실행위와 체결 지원, 고객확인, 계약 유지·해지 방지도 모집 역할이다. 특수관계설계사가 고객확인서와 청약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유지업무를 했으므로 적극적 권유가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을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등록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등록했다. 관계 법인 한 건을 계기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후 실적이 없어도 해당 계약의 역할은 별개이고, 위촉계약상 보수 미지급은 「보험업법」 제85조의3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코드이관은 해촉이나 계약관리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지사장에게 계약상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지사장 개인의 송금을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위촉 전 파일은 신규 위촉자 목록용 참고자료일 뿐 본사가 통제한 정식 문서가 아니며, 조사 출석불응만으로 용역 부존재를 추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관련 불기소 결정, 금융당국 해석과 고객확인서도 제출했다.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사실과 금액이 맞고, 지급 당시 등록 설계사에게 위촉계약상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 사후에 처분청이 성격을 달리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본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수당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손비의 예로 들고, 제24호는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손비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75조의7은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한다. 결정문에는 미제출분 지급금액 1% 규정이 인용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제12호는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대리인 모집을 정의한다.
  • 제84조는 소속 설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과 등록 제한·요건을 정한다.
  • 제85조의3 제1항 제6호·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설계사 수수료 미지급·지연 및 환수를 금지한다.
  • 제97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을 금지한다.
  • 제98조 제1호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02조 제3호는 관련 벌칙을 둔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는 설계사 구분·등록요건과 등록신청 절차를 정한다.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법문상 독립 항목이 아니라 판례가 제19조 제2항의 통상비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위법 가능성만으로 자동 부인할 수 없고 지출 경위·목적·형태·효과를 종합해야 한다.

등록이나 특수관계만으로 결론 낼 수 없고 실제 용역과 최종 귀속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통상비용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을 인용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을 뜻하며,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제외된다.

2. 적법한 자격·등록과 용역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와 제8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등록했다. 심판원은 쟁점수당을 이들이 제공한 보험모집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에게 명목상 수당을 지급한 경우와 구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2022.7.4. 법령해석도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모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일 판매실적만으로 용역을 부인하지 않은 이유다.

3. 모집 관여의 다양한 형태를 받아들였다

보험모집은 최초 유인과 상품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지원, 계약 유지·관리와 해지 방지도 중요한 영업행위가 될 수 있다. 결정문은 생명보험이 지인을 통해 체결되는 비중이 높고, 보험사들이 담당자 부재를 막기 위한 보험계약 승계제도를 운영한다는 자료도 참작했다.

기존 설계사가 먼저 접촉했더라도 실제 체결·유지 과정의 역할을 보아야 한다.

4. 불기소 결정과 감독당국 조치를 보강자료로 보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관련 사건에서 모집 관여 정도가 다양하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를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당을 정상적 모집대가로 보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세심판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강자료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경부터 경영인정기보험 취급 GA를 검사해 무자격자 수당과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직접 금전 제공은 적발했지만, 이 사건과 같은 등록 특수관계설계사 수당은 적발하지 않았다고 결정문은 적었다. 2024.12.23. 모집수수료율·해약환급률을 낮춘 후속조치도 과거 개별 지급의 위법성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경보는 위험을 보여주지만 개별 수당이 특별이익이라는 직접 증명은 아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5. 코드이관만으로 용역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았다

코드이관은 일반 설계사의 관리코드를 유지기간 중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바꾸는 것이다. 심판원은 이를 약정 수당을 누구에게 배분할지의 문제로 보면서, 계약 유지 역할도 모집용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관 사실 하나만으로 새 담당자가 아무 용역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코드이관 전부를 정상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이관 사유, 전후 담당자의 업무와 관리기록을 따져야 하며, 이관만으로 일괄 부인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6.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적법한 등록, 모집·유지업무의 범위, 불기소 결정, 금융감독원 검사, 금융위원회 해석과 코드이관의 성격을 종합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2023사업연도 수당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별도 쟁점으로 상세히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법리는 모집수당의 손금성이며 가산세 경정 범위는 주문과 실제 고지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과거 결정례·판례 비교

자료법리·사실과 이 사건의 위치
조심2025서1835, 2026.1.19.판단 말미가 ‘같은 뜻’으로 직접 인용한 유사 결정이다. 원문 머리말의 [참조결정] 칸은 비어 있지만 판단이유에는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 2007두12422통상비용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하고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상위 법리다. 심판원이 직접 채택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367청구인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가 계약 성립을 위해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포함한다는 근거로 인용했다. 최종 판단도 유지·관리를 모집용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두22955청구인이 과세처분 적법성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인용했다. 출석불응만으로 용역 부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쓰였으나 최종 판단문은 별도로 재인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2015.4.30.·2022.7.4. 회신판례는 아니지만 보험업법상 모집 범위와 특정 계약 목적의 자격 취득에 관한 공식 해석자료다. 2022년 회신은 최종 판단에 반영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불기소 결정형사처분으로 조세사건을 구속하지 않지만, 컴슈랑스 수당이 당연히 특별이익이라는 전제가 확정적이지 않음을 뒷받침했다.

원문 [참조결정]·[따른결정]은 공란이고 조심2025서1835는 판단이유에 인용되었다. 불기소와 소비자경보도 각 증명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자격·등록과 실제 용역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등록증과 위촉계약은 최소요건이다. 고객 접촉, 설명·확인, 청약 보완, 보험료 안내, 유지상담과 해지 방지 자료를 계약별로 연결해야 한다. 관계 법인 한 건만 취급한 설계사는 반복판매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건의 기록이 더 중요하다.

특수관계보다 지급원인과 최종 귀속이 핵심이다. 대표자나 가족의 수당 수령은 조사 위험을 높이지만 부인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입과 수당을 사전 교환조건으로 약속했는지, 수당이 계약법인·대표자에게 환급되었는지, 지사장 개인계좌를 거친 대납·보전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수익·비용 대응을 계약코드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 수수료 정산서, GA의 수익 인식, 설계사 수당규정,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를 연결하면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이라는 설명이 선명해진다. 일반 설계사와 수당률·환수조건이 다르면 합리적 이유도 남겨야 한다.

코드이관은 사유와 역할분담을 기록해야 한다. 해촉, 고객 요청, 지역 변경 등 사유와 이전·이후 담당자의 업무를 적고 초회 모집수당과 유지수당을 구분해야 한다. 이관 직후 큰 수당을 소급 지급하면서 관리기록이 없다면 명의 이용으로 의심받기 쉽다.

정책경보 이후에는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보가 개별 계약의 위법성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지만, 경보 뒤에도 상품 필요성·수당 안내·이해상충 확인 없이 같은 방식을 운영하면 통상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대응 절차

위촉·계약 전

  • 시험합격, 등록일·등록번호, 소속과 위촉계약일을 확인한다.
  • 계약법인·대표자·피보험자와 설계사의 특수관계를 도표화한다.
  • 자격 취득과 가입을 묶어 수당액을 가입이익처럼 제안하지 않는다.
  • 계약법인의 보장 필요성, 보험료 부담능력과 의사결정 자료를 남긴다.
  • 기존 설계사가 관여했다면 담당 업무와 수당 배분기준을 미리 정한다.
  • 일반 설계사와 같은 교육·준법·위촉 절차를 적용한다.

모집·유지·코드이관

  • 최초 접촉, 설명, 청약, 고객확인과 보완 업무를 날짜·담당자별로 기록한다.
  • 설명서·확인서의 작성일, 서명과 실제 설명자를 대조한다.
  • 수당을 계약법인·대표자·피보험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다.
  • 개인계좌를 통한 선지급·대납·보전이나 우회송금을 금지한다.
  • 보험료 안내, 계약변경, 유지상담과 해지 방지 기록을 남긴다.
  • 코드이관 사유·승인일과 이전·이후 담당자의 역할을 문서화한다.
  • 이관 전후 수당 산식·기간을 구분하고 소급 지급 근거를 확인한다.
  • 한 건 판매 후 활동이 없는 설계사도 유지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수당 지급·세무신고

  • 보험회사 정산서와 계약별 설계사 수당명세를 대사한다.
  • 위촉계약·수당규정·실제 역할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한다.
  • 등록 설계사 본인 계좌로 지급하고 제3자 계좌 요청은 거절한다.
  • 지급 후 관계 법인·대표자·지사장에게 재이체되는 이상 흐름을 점검한다.
  • 지급명세서의 소득자·식별번호·지급액과 이체액을 대사한다.
  • 환수액도 같은 계약코드로 연결해 회계처리한다.

조사·불복

  • 계약별 모집·유지 업무와 지급액 대응표를 만든다.
  • 자격·등록, 실제 용역, 수당 산식, 최종 귀속, 계약 유지를 증거군으로 나눈다.
  • 위촉 전 파일의 작성자·작성일·목적·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설계사와 전임 지사장의 사실확인을 확보하고 출석불응 사유도 기록한다.
  • 코드이관 전후 업무와 수당을 타임라인으로 비교한다.
  • 소비자경보·자정결의일과 거래일을 구분하고 적용 법규를 확인한다.
  • 불기소 결정은 보강자료로만 쓰고 대가성·통상성 자료를 별도로 낸다.
  • 경정 시 본세, 가산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영향을 사업연도별로 재계산한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18. 결정 조심2025서2669(공개 결정문 상세번호 223966).
  • 조세심판원 2026.1.19. 결정 조심2025서1835(판단이유가 같은 뜻으로 인용).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5.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청구인 인용).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청구인 인용).
  • 금융위원회 2015.4.30. 회신 및 2022.7.4. 법령해석 회신(결정문 수록 범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관련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결정문 수록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제75조의7, 「국세기본법」 제14조, 「보험업법」 제2조·제84조·제85조의3·제97조·제98조·제202조.

이 글은 조세심판원 공개 결정문과 그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결정례·판례·공식 회신만을 토대로 정리했다. 비실명 금액과 문서번호는 추정하지 않았고, 불기소 결정과 감독당국 자료는 각각의 증명범위 안에서만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