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소1418
결정일2026.6.22.
세목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결정유형취소
처분청세종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공개 결정문상 일부 익명 처리)
쟁점사업장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업 및 농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자청구인
청구인이 지목한 실사업자청구인의 부친 C(이하 “쟁점인”)
사업기간2020.7.10.∼2022.11.15.
문제가 된 거래2021년 제1기에 A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선행 부가가치세 처분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1.2.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이 사건 소득세 처분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25.12.18.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지방소득세 처분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6.1.16.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경정·고지
심판청구일2026.2.6.
핵심 쟁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아니면 쟁점인이 사업을 지배·관리한 실사업자인지
결론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취소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가공매입이었다. 쟁점사업장이 2021년 제1기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했고, 같은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계약서 일부, 제세 신고와 사업용계좌가 모두 청구인 명의였으므로 외형만 보면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심판에서 직접 다투어진 핵심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가 아니었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은 부친이 신용 문제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명의만 빌렸고, 영업·계약·고용·계좌 사용을 모두 부친이 했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2023년 12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 서류나 세무신고의 명의만 보지 않았다. 사업용계좌의 실제 사용지역과 사용처, 같은 시각 청구인의 소재, 운전면허 보유 여부, 거래처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견적서 담당자와 이메일 발신자가 누구인지, 직원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다고 인식했는지, 청구인의 거주지와 다른 근무처 급여 수령 내역을 함께 대조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이 생겼고, 그 불명확성의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공개 결정문에서 상호, 주소, 계좌번호, 거래금액과 고지세액 대부분은 OOO로 가려져 있다. 이 글은 비공개 금액이나 인적사항을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주문상 취소 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앞서 고지된 부가가치세까지 이 결정으로 함께 취소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래 구조 및 사실관계 흐름도

[사업자등록 전후]
  2019.9.27. 청구인 D대학교 제적
  2020.3.15. 청구인 서울 소재 주거지 임차
        │
  2020.5.13. 이후 청구인 서울 소재 의원에서 정신건강 관련 진료
        │
  2020.7.10.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 명의상 대표: 청구인
        ├─ 신청서 제출: 직원 J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
        ├─ 첨부: 청구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여권 사본·인감증명서
        └─ 청구인 주장: 부친의 부탁에 따른 명의대여
        │
  2020.7.28. 청구인이 강남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
        ▼
[실제 운영 주체를 보여주는 상반된 자료]
  형식 자료                              실질 자료
  ├─ 사업자등록 명의: 청구인             ├─ 견적서 담당자·연락처: 쟁점인
  ├─ 공사계약서 대표자: 청구인           ├─ 거래 이메일 발신·수신: 쟁점인
  ├─ 홈택스 증명 발급·폐업신고 정황      ├─ 거래처 문자 약 70건: 쟁점인
  ├─ 제세신고와 납부: 청구인 명의        ├─ 직원 J의 재직증명서 작성: 쟁점인
  └─ 지급명세서상 쟁점인: 근로자         └─ 거래처·직원 진술: 쟁점인을 사장으로 인식
        │
        ▼
[사업용계좌와 생활권]
  사업용계좌: 청구인 명의
        ├─ 충청남도·세종·전라도·경상북도 등의 주유소·식당·농자재업체 사용
        ├─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출금
        └─ 일부 카드 사용시각에 청구인은 서울 소재 의원 진료

  청구인 개인 생활자료
        ├─ 운전면허 정보 없음
        ├─ 사업기간 대부분 서울 주소지
        ├─ 서울 일대 개인계좌 소비 내역
        └─ 여러 다른 사업자로부터 계속 급여성 입금
        │
        ▼
[가공매입 과세자료와 처분]
  2021년 제1기 A㈜ 세금계산서 수취
        │
  고양세무서장 → 세종세무서장 과세자료 통보
        │
  2025.1.2.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고지
        │
  2025.12.18. 가공매입액 필요경비 부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
        │
  2026.1.16.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고지
        │
  2026.2.6.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심판청구
        │
        ▼
[조세심판원 판단]
  2026.6.22. 취소
        ├─ 청구인이 직접 계좌자금을 썼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인이 거래·계약·고용을 맡았다는 자료가 상호 보강
        ├─ 청구인의 주소·근무·생활권은 서울에 집중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취소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의가 누구인가”와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갈라진 구조다.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세무서 방문, 홈택스 처리, 공사계약서상 대표자 표시는 명의 형성과 유지에 청구인이 일정 정도 협력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영업상 연락, 견적 작성, 직원 고용, 현장 관련 카드 지출은 쟁점인을 향한다. 실질과세 판단에서는 이 두 증거군 중 하나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자료가 소유·관리·책임·계산 중 어느 요소를 입증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계좌가 청구인 명의라는 사실과 그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계좌명의만으로는 형식이 반복될 뿐이다. 지방 주유소 결제, 운전면허 부재, 같은 때 서울 병원에 있었던 진료기록이 결합되면 실제 카드 소지자와 자금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 여기에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장기간 사업용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더해져 쟁점인이 그 계좌를 자신의 사업활동에 이용했다는 방향의 정황이 강해졌다.


핵심 쟁점

1. 사업자등록 명의가 소득의 실제 귀속을 확정하는가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의 중요한 출발자료다. 과세관청은 통상 등록명의자와 신고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명의대여는 당사자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순한 사후 진술만으로 등록의 외관을 쉽게 뒤집으면 과세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도록 한다. 따라서 등록명의자가 자신의 인감과 서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의 성립 경위나 책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그 사람에게 실질 귀속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영업의 의사결정, 거래처 접촉, 계약 이행, 계좌 사용, 손익 부담과 수익 향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는가

심판원은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다.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자료를 제시할 현실적인 필요가 생긴다.

그때 명의자가 반드시 별도의 실사업자를 한 치의 의문도 없이 확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출한 증거로 법관 또는 심판기관이 “명의자에게 사업의 실질이 귀속되었다”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도면 된다. 그 결과 실질 귀속이 불분명해져 확신할 수 없다면, 최종적인 불이익은 과세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좌 사용, 공간적 동선, 거래 상대방의 인식과 다른 근무처 자료가 누적되어 그 문턱을 넘었다.

3. 청구인이 세무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실제 경영 참여로 볼 수 있는가

처분청에 가장 유리한 자료는 청구인이 직접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한 사실이다. 직원 J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청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었다.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등록과 신고가 명의자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구조상 예정되어 있다. 세무서 방문이나 인증수단 발급은 명의 제공과 절차 협조를 입증하지만, 농업·농자재 영업의 가격을 정하고 현장을 관리하며 매출·매입 위험을 부담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심판원은 이런 형식 자료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사업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비교해 무게를 정했다.

4. 사업용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누구였는가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에서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경상북도 소재 주유소·식당·농자재 업체 등의 결제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보가 없고, 일부 결제 시각에는 서울 소재 의원 진료기록이 있었다. 청구인이 그 체크카드를 들고 지방 현장을 이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모순이다.

또한 2020.8.4.부터 2022.5.6.까지 해당 계좌에서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출금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인이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였으므로 직원 복리후생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요금 하나만 분리해 보면 그런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지방 현장 지출과 거래처 연락, 견적서 담당자, 이메일 사용자를 함께 보면 쟁점인이 사업용계좌를 포함한 운영수단을 통제했다는 방향으로 증거가 모였다.

5. 사후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가

거래처 대표자, 직원과 작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과세 뒤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였다. 처분청은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을 수 있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사후 확인서는 작성 경위와 기억의 정확성 때문에 단독 증거로는 한계가 있다.

이 사건의 차이는 확인서가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약 70건의 문자메시지, 쟁점인의 이메일 발신 기록, 쟁점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견적서, 거래명세서, 쟁점인이 자필로 발급한 것으로 제시된 재직증명서가 진술 내용을 보강했다. 과세관청은 진술인들이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거나 문자·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반대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객관적 당시 자료와 일치하는 사후 진술은 단순 확인서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6. 명의대여의 위법 가능성이 실질과세를 배제하는가

처분청은 명의위장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불리한 종합소득세를 피하려는 청구인보다 과세관청의 신뢰와 조세정의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명의대여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나 조세범 처벌법상 책임을 일으킬 수 있고, 결코 권장되거나 보호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명의대여에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사람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이상, 명의제공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득의 실제 귀속을 바꾸어 과세할 수는 없다.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신의칙 논리보다 실제 귀속자 판단을 우선했다. 그렇다고 명의대여 자체의 다른 법적 위험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7. 부가가치세를 분납한 사정이 종합소득세 불복을 막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매입 관련 부가가치세에는 불복하지 않고 분납하다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평가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세목의 처분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세목에서 실제 소득 귀속을 다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부가가치세 분납보다 실제 사업활동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부가가치세 처분의 확정 여부와 이 사건 주문의 범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분청 주장

1. 등록과 세무행위는 청구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견

직원 J가 2020.7.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청구인의 위임장, 여권 사본, 인감증명서와 청구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냈다. 이후 청구인은 2020.7.28.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했고, 홈택스로 각종 증명을 발급받거나 폐업신고도 했다. 처분청은 이를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등록 당시 청구인은 성인이었고 사회 경험도 있었으므로, 부친의 부탁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독립적인 의사와 책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직원을 두고 원격지에서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으므로 서울 거주 역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을 들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 없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명의대여는 내부 합의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과세 이후 사인 사이에 작성되었고, 서울의 보드게임 카페 등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국세통합전산망상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객관적 등록·신고 자료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였다.

3. 쟁점인은 근로자로서 업무를 처리했을 수 있다는 의견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쟁점인이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직원이라면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와 연락하며,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나간 것도 직원 복리후생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견적서 담당자나 문자 상대방이 쟁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유자·경영자로서 업무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4. 종전 신고·납부와 뒤늦은 불복은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낮춘다는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제세 신고를 계속했고 청구인도 그동안 세금을 납부했다. 특히 문제의 세금계산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는 불복하지 않고 분납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뒤에야 고인이 된 부친을 실사업자로 지목한 것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 주장일 수 있다고 했다.

처분청은 명의위장을 통해 세법상 등록질서를 잠탈한 사람이 그 사실을 다시 이용해 과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 2007.11.30. 선고 2007구합24791 판결도 제시했다.


청구인 주장

1. 부친에게 명의만 제공했을 뿐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청구인은 쟁점인이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20년경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했다. 쟁점인은 2023년 12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청구인은 쟁점인의 생전에는 그가 세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해 이를 믿었고, 사망 뒤에야 명의대여 사실을 적극 주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직접 신청한 것도 부친의 요청을 받아 주소지에서 가까운 세무서에 들러 처리한 절차일 뿐, 실제 영업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사업자등록과 폐업 관련 형식적 행위와 실제 운영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의 거주·건강·근무 상황상 지방 사업 운영이 어려웠다는 주장

청구인은 대학을 그만둔 뒤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공포,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 소재 보드게임 카페 등에서 시간제로 일했다고 했다. 제출된 진료기록에는 2020.5.13.부터 2021.2.9. 사이 여러 차례 서울 소재 의원에 내원했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급성 불면증 등의 병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20.3.15.부터 서울에 주소지를 두었고 개인계좌 소비도 주로 서울 일대에서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다른 지급자로부터 급여로 주장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내역도 제시했다. 쟁점사업장은 충청남도와 세종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일상 생활권과 떨어져 있었다.

다만 건강상태나 원거리 거주만으로 사업 운영 불가능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정들은 계좌 사용지역, 진료시각, 다른 근무처의 입금자료와 결합하여 청구인이 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기능했다.

3. 사업용계좌와 체크카드는 쟁점인이 사용했다는 주장

사업용계좌는 청구인 명의였지만 실제 출금과 카드 사용은 충청남도, 세종, 전라도와 경상북도 등의 주유소·식당·농자재 업체에서 일어났다.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일부 체크카드 사용시각에는 청구인이 서울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청구인은 이 시공간 자료가 자신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강한 반증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계속 빠져나갔다. 청구인은 사업장 수익을 받은 적도 없고 계좌를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부친이 사업자금과 운영수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4. 거래처와 직원 모두 쟁점인을 사장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거래처 E의 대표 F은 쟁점인을 사장으로 알고 거래했으며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다른 거래처 대표 H은 오래전부터 쟁점인을 사장으로 불렀고, 쟁점인이 종전 회사를 정리한 뒤 신용 문제로 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직원 J은 2021년 3월경부터 쟁점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했고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로 알았을 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쟁점인이 J에게 자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준 자료도 제출되었다. 거래자 K는 쟁점인을 “박 사장님”으로 부르며 사업 관련 이메일을 보냈고, 작업자 L은 쟁점인에게 작업 일정을 메시지로 받고 현금결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5. 실제 계약·영업 문서의 담당자는 쟁점인이었다는 주장

쟁점사업장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었지만, 관련 견적서 담당자란에는 쟁점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주식회사 M에 보낸 견적서의 이메일 송신 주소도 쟁점인의 것이었고, K와의 씨감자 분무수경시설 설치 관련 이메일 역시 쟁점인이 보냈다.

쟁점인의 휴대전화에는 견적서와 공사진행 상황 등을 주고받은 문자기록이 남아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인이 직접 작성한 다수 문서의 필적과 자신의 자필확인서 필적도 다르다고 제시했다. 이 자료는 명의상 계약 당사자와 실제 협상·이행 담당자가 달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관련 법령

공개 결정문 상단의 [관련법령]란은 공란이지만, 결정문 말미 별지에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조문이 수록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그 별지와 결정 이유에 나타난 적용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유사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당시 시행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과세 대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외관만 있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사업의 지배·관리, 거래 수행과 손익 귀속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한 직접적인 근거다.

실질과세는 명의를 무시하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다.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의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정하는 원칙이다. 거래처 연락과 계좌 사용을 실제 귀속 판단에 연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하고,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같은 의무를 진다. 처분청은 명의위장을 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세금이 부과되자 그 외관을 뒤집는 행위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의칙은 실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바꾸는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명의대여에 대한 별도 제재 가능성과 소득세 과세요건은 구분해야 한다. 심판원은 먼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사업자를 판단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고, 휴업·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의무를 정한다. 청구인이 직접 다른 세무서를 방문해 보안카드를 신청하거나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등록질서상 의미가 있지만, 등록명의가 민사·세법상 모든 소득의 실질 귀속을 확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타인 명의 등록·이용 가산세

공개 결정문 별지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정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하는 규정이 인용되어 있다. 이는 명의대여 구조에 별도의 세법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규정의 존재는 오히려 두 문제를 나누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과 명의위장 등록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요건에 따른다. 이 심판의 주문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취소에 관한 것이며, 별도 가산세의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으로 읽을 수 없다.

5.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한 사람, 또는 같은 목적에서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각각 처벌하는 규정이다. 목적 요건을 포함하므로 단순히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문이 이 규정을 인용한 것은 실질과세에 따라 명의자 소득세를 취소하는 결론이 명의대여를 적법하거나 무위험한 행위로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6.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심판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위 조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취소했다. 종합소득세 처분과 그 자료에 연동된 지방소득세 처분을 함께 취소한 절차적 근거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증명책임의 기본구조를 먼저 확정했다

심판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 법률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명의자가 등록의 외관을 뒤집으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생긴다. 그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들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심판원은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각 증거를 개별적으로만 보지 않고 상호 연결했다.

2. 청구인의 진료기록과 개업 경위를 보조사실로 보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 소재 의원 진료기록에는 2020.5.13.부터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났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1994년생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청구인이 자기 의사로 2020.7.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특정 연령이나 정신건강 진료 이력만으로 사업능력 또는 의사능력의 부재를 일반화한 결정은 아니다. 결정 전체에서는 사업장과 생활권의 거리, 계좌의 실제 사용, 거래처 연락과 다른 근무처 급여 자료가 함께 고려되었다. 실무상 의료자료는 민감정보이므로 필요한 기간과 입증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좌명의와 실제 자금사용을 분리했다

사업용계좌에서 지방 주유비와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청구인에게 운전면허가 없었고, 일부 자금 출금시점에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기록도 대조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계좌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단순한 생활권 추정에 머물지 않는다. 동일한 날짜와 시각의 결제내역과 진료기록을 비교하면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객관적 모순이 생긴다. 명의상 계좌주와 카드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거래단위로 보여준 것이 실질과세 판단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4. 거래처·직원 진술과 당시 문서를 교차검증했다

청구인은 쟁점인이 거래당사자들과 약 70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했다. F, H, J, L 등 거래처 관계자와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견적서, 거래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붙였다. 문서의 담당자·연락처·발신 이메일이 쟁점인을 향했고, 현장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쟁점인을 사업주로 인식했다.

처분청은 확인서가 과세 뒤 작성됐다고 지적했지만, 진술인들이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적이 없다거나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는 반대 자료를 내지 못했다. 심판원은 사후 진술 그 자체보다 당시 작성된 문서·통신기록과의 일치, 여러 진술의 상호 부합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5. 청구인의 주소·소비·다른 근무처를 사업 관여 여부와 연결했다

청구인은 사업기간 대부분 서울에 주소를 두었다. 개인계좌의 소비 장소도 서울 일대였고, 여러 다른 사업자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은 내역이 나타났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정식 소득자료가 없다는 처분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좌 입금은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원거리 거주만으로 원격 경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원격으로 경영 지시를 했다는 이메일·메시지나 수익을 향유한 계좌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쟁점인의 운영자료는 다수 존재했다. 그래서 서울 생활권은 독립된 결정타라기보다 다른 증거를 보강하는 요소가 되었다.

6. 형식 자료보다 누적된 실질 자료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보안카드, 홈택스 처리, 지급명세서와 종전 신고를 제시했다. 이 자료들은 청구인의 명의 사용과 절차 관여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실사업자 판단에 필요한 매출처 관리, 견적·현장 진행, 직원 고용, 자금 사용과 수익 향유까지 청구인에게 연결하지는 못했다.

반대로 청구인은 계좌·운전경력·진료시각이라는 객관 자료, 거래 당시 문자·이메일·견적서, 제3자 진술, 주소와 급여 입금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다. 심판원은 이 증거의 결합으로 청구인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인이 사업을 운영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평가했다.

7. 과세요건의 불명확성을 과세관청의 불이익으로 귀결했다

최종 판단은 “쟁점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표현보다,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형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증명책임 법리와 연결된다. 청구인의 자료가 실사업자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만들었는데도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실질 지배·관리와 소득 향유를 추가로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주문은 두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8. 취소 결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 사건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재 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 명의자인 청구인을 그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실제 사업자에 대한 후속 과세 가능성, 명의대여 가산세 또는 조세범 처벌법상 문제는 각각 요건과 제척기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2025.1.2.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분납했다는 사실도 결정문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세금이 취소되었다”거나 “가공매입이 진짜 거래로 인정되었다”고 요약하면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공개 결정문 상단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은 모두 공란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에 직접 연결한 별도의 선결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 비교대상은 결정 이유와 당사자 주장에 실제로 기재된 판결들이다. 그중 대법원 2011두9935 판결의 증명책임 법리는 심판원의 판단문에 직접 원용되었고, 나머지 판결은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라는 차이가 있다.

비교자료결정문에 나타난 법리 또는 주장이 사건과의 관계 및 한계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명의사용 경위·명의자의 관여·내부 책임과 계산·관리처분권 등을 종합한다.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일으키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남는다심판원이 직접 채택한 핵심 법리다. 이 사건의 계좌·동선·거래처 자료를 평가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처분청은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다투는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원용했다명의자의 반증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그 필요를 다한 뒤에도 궁극적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2011두9935 법리로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2015.3.12. 선고 2014구합12192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자력이 없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해 운영이 어렵다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시했다청구인의 생활권·다른 근무처라는 사실유형과 유사하다고 주장되었다. 공개 결정문은 이 판결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거나 직접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1.14. 선고 2020누48279다른 곳의 근무 등으로 명의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유형에서 명의자 과세 취소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했다사실유형 비교자료에 그친다. 판결 전문의 세부 사실과 이번 사건의 동일성을 결정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7.11.30. 선고 2007구합24791명의위장 사실을 이용해 불리한 과세를 피하려는 자보다 과세관청의 신뢰와 조세정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제시했다신의칙·조세정의 논거다. 이번 심판원은 이 논거보다 실제 소득귀속과 증명책임을 우선하여 취소했다

1. 2011두9935 판결과 이번 결정의 연결

2011두9935 법리는 명의와 실질이 다른 사건에서 두 단계를 구분한다. 먼저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명의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면, 명의자는 실질이 다르다는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자료 때문에 명의자 귀속에 상당한 의문이 생기면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을 더 입증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과세관청이 찾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명의자가 별도의 실사업자를 완벽히 확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패소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만큼 반증했다. 단순히 “부친 사업이었다”는 가족 진술만 낸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의 진료기록, 운전면허 부재와 지방 주유비, 쟁점인의 문자·이메일·견적서, 제3자의 인식과 서울 급여 입금을 제시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격·거래·계좌를 통제하거나 사업수익을 가져갔다는 실질 자료를 추가하지 못했다.

2. 84누68 판결과의 긴장관계는 증명책임의 단계로 해소된다

처분청이 원용한 84누68 판결은 은밀한 명의대여 관계의 특성상 등록명의자에게 반증을 요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결정도 이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아무런 자료 없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한 데 그쳤다면 등록과 신고의 외관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증이 충분히 제시된 뒤까지 모든 불명확성을 명의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2011두9935 판결에 따라 궁극적인 과세요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남는다. 두 판결은 “초기 자료제출의 필요”와 “최종 증명책임”을 나누어 이해하면 함께 적용할 수 있다.

3. 하급심 판결은 사실유형을 비교하되 직접 선례로 과장하면 안 된다

청구인이 언급한 2014구합12192와 2020누48279는 명의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제적·현실적 여건이 없거나 다른 곳에서 일한 사정을 강조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번 사건도 서울 거주와 다른 근무처 입금, 지방 사업장의 거리를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결정문에는 두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심판원도 이를 판단 근거로 명시적으로 다시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는 당사자가 그러한 취지로 주장했다는 점이다. 유사 사건에 인용하려면 공식 판결문 전문에서 사업 지배·자금 귀속·명의자의 관여 정도를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4. 신의칙 판결과 실질과세의 관계

처분청이 제시한 2007구합24791 판결의 논리는 명의위장으로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친 당사자가 나중에 자기 위법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법상 신의칙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을 대체하는 일반적 제재수단으로 무제한 사용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명의대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사업소득을 얻지 않은 명의자에게 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등록질서 위반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나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등 해당 규정의 요건에 따라 다룰 문제다.


실무 시사점

1. 명의대여 주장은 한 종류의 증거가 아니라 증거 묶음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족 간 명의대여 약정서나 사후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등록명의자와 주장되는 실사업자의 주소, 업무 연락, 계약 작성, 사업계좌 접근, 카드 사용, 직원 지시, 수익 인출과 손실 부담을 기간별로 배열해야 한다. 서로 독립적인 자료가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신빙성이 커진다.

이번 사건은 공간·시간 자료가 특히 효과적이었다. 지방 주유소에서 카드가 사용된 시각 청구인이 서울 병원에 있었다는 식의 비교는 추상적 진술보다 반박하기 어렵다. 카드 승인시각, 통신기지국, 병원 접수·결제시각, 교통이용 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한 수집 범위 안에서 검토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절차에 협력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명의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를 부인하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면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무너진다. 어떤 요청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보안카드와 인증서를 그 뒤 누가 보관·사용했는지, 세금신고 자료를 누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했는지까지 설명하는 편이 낫다.

절차 협력과 경영 의사결정은 구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위임장 작성은 명의 제공을, 가격협상과 현장 지시는 영업 지배를, 수익 인출은 경제적 귀속을 보여준다. 각 증거의 입증취지를 구분하면 형식 관여가 곧 실질 경영이라는 단순 추론을 막을 수 있다.

3. 사업용계좌는 명의보다 접근권한과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

계좌개설 신청서, 통장·체크카드 교부 및 보관자, 공동인증서와 OTP의 관리, 인터넷뱅킹 접속기기, 입출금 상대방, 카드 가맹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명의자가 누구인지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실사용자를 가릴 수 없다.

사업대금이 입금된 뒤 누구의 개인계좌로 이동했는지, 현금인출 후 누가 사용했는지, 사업비 외 개인비용이 누구를 위해 지출되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은 단독으로는 직원 복리후생비라는 반론이 가능했지만, 다수의 현장 지출과 영업자료가 결합되면서 의미가 달라졌다.

4. 제3자 확인서는 당시 생성된 자료로 보강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거래기간, 계약 상대방, 연락한 전화번호·이메일, 대금 지급방법, 현장 지시자와 직접 목격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실제 사장은 누구였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그 결론에 이른 경험 사실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세금계산서,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이메일 원본, 문자 내역, 통화내역, 현장일지와 송금기록을 붙여야 한다. 확인서 작성자가 실제 거래당사자였다는 자료도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사후 확인서라도 객관적인 당시 자료와 맞고 반대증거가 없으면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지급명세서상 근로자 표시는 실사업자 판단을 끝내지 않는다

쟁점인은 지급명세서상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실사업자가 자기 이름을 근로자로 올렸을 가능성과, 명의자 대표가 유능한 직원을 두고 원격 경영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지급명세서는 중요한 외관이지만 실제 지휘·감독 관계, 급여의 실지급, 이익 귀속과 경영상 위험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누가 직원을 채용·해고하고 급여를 결정했는지, 거래처와 가격을 정했는지, 손실이 생기면 누구 자금으로 메웠는지를 조사하면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직증명서 작성자와 법인 인감의 실제 관리도 확인 대상이다.

6. 의료자료는 보조증거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장기간 진료사실을 고려했다. 그러나 진단명만으로 의사능력이나 사업능력 부재를 단정하면 안 된다. 실제 진료일과 계좌 사용시각을 대조하거나, 해당 기간의 생활·근무 패턴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신건강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쟁점과 무관한 진료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제출하지 말고, 날짜·의료기관 위치·업무수행 관련 소견 등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와 제출 목적, 비공개 요청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7. 한 세목의 납부가 다른 세목의 실질귀속 다툼을 당연히 막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불복 없이 납부하거나 분납한 사실은 뒤늦은 주장의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과세요건과 불복대상이 각각 다르다. 각 처분의 고지일, 불복기간, 납부상태, 쟁점과 주문 범위를 별도 표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종합소득세 처분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서 출발했더라도, “가공매입인지”와 “그 사업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다른 쟁점이다. 하나를 인정했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백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8. 취소 뒤 후속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취소되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귀속자의 인적사항, 귀속연도, 소득금액, 부과제척기간과 자료확보 가능성이 쟁점이 된다. 실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문제도 별도 법률요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나, 공개 결정문은 그 후속처리를 판단하지 않았다.

명의자와 실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또는 조세범 처벌법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각 규정에는 대상 행위, 목적, 기간과 책임주체라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 취소결정만으로 책임의 성립 또는 부존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9. 과세관청도 형식자료 뒤의 실제 운영을 조사해야 한다

등록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출발점이지만, 구체적인 반증이 제출되면 실제 운영자를 향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사실조회하고, 사업용계좌 카드 승인내역과 인증수단 사용자를 확인하며, 이메일·전화번호의 가입자와 사용자를 대조할 수 있다.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일으킨 뒤에도 “등록이 그 이름이므로 충분하다”는 답에 머물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명의자의 진술만으로 과세를 철회할 필요도 없다. 반증의 객관성, 동시성, 상호 일치와 반대증거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0. 실질과세와 위법행위 제재를 분리해야 한다

명의대여가 세금이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재는 관련 가산세와 형사규정의 법률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 귀속되지 않은 소득을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대체하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충돌한다.

실무 의견서에서는 ①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 ②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가산세, ③ 조세범 처벌법상 목적과 행위, ④ 확정된 다른 세목 처분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대응

1. 사업자등록과 명의사용 경위

  • 사업자등록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등록 신청서를 실제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명의대여 요청 시기·이유·당사자와 당시 통신자료를 정리했는가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공동인증서, OTP를 누가 신청하고 보관했는가
  • 홈택스 로그인 기기와 증명발급·신고 이력을 확인했는가
  • 명의자가 직접 처리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각 행위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했는가
  • 사업자등록 이후 명의자가 경영회의나 거래협상에 참여한 자료가 있는가

2. 실제 영업과 의사결정

  •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를 누가 발굴하고 관리했는가
  • 견적금액, 계약조건과 작업일정을 누가 결정했는가
  • 계약서 담당자·연락처와 실제 이메일 발신자를 대조했는가
  • 업무용 전화번호의 가입자와 실사용자를 확인했는가
  • 거래처 문자·이메일을 원본 형식과 날짜순으로 보존했는가
  • 현장 작업을 지시하고 검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사업 손실과 자금 부족을 누가 자기 자금으로 부담했는가

3. 사업용계좌와 카드 실사용

  • 사업용계좌 전체 기간의 입출금내역을 확보했는가
  • 통장, 체크카드, OTP와 공동인증서의 실제 보관자를 특정했는가
  • 인터넷뱅킹 접속기기·접속지역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
  • 카드 승인시각과 가맹점 위치를 지도·일정표와 대조했는가
  • 같은 시각 명의자의 병원, 근무, 교통 또는 소비기록이 있는가
  • 차량 보유자, 운전자와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성 지출의 수익자를 특정했는가
  • 매출 입금 뒤 최종 자금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가
  • 현금인출의 사용처와 수령인을 확인했는가
  • 명의자가 사업 수익을 실제로 향유한 내역이 있는가

4. 거래처·직원 증거

  • 사실확인서 작성자가 실제 거래 또는 근무한 사람임을 입증했는가
  • 확인서에 직접 경험한 날짜·장소·연락방법·대금지급 사실이 적혀 있는가
  • “누가 사장이다”라는 결론뿐 아니라 그렇게 인식한 구체적 이유가 있는가
  • 확인서 내용을 견적서·거래명세서·이메일·문자와 연결했는가
  • 직원의 채용, 급여 결정, 업무지시와 해고를 누가 했는가
  • 재직증명서 발급자와 필적·인감 사용자를 확인했는가
  •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과 과세처분 후 작성 경위를 설명했는가
  • 진술을 반박할 자료나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는가

5. 명의자의 거주·근무·생활권

  • 사업기간 전체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확보했는가
  • 주소지만이 아니라 카드·교통·통신 등 실제 생활지역을 확인했는가
  • 다른 근무처의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근무표와 확인서를 확보했는가
  • 국세청 소득자료가 없다면 실제 급여 입금의 지급자와 사유를 소명했는가
  • 원거리에서도 원격 경영을 했다는 반론에 답할 자료가 있는가
  • 명의자의 사업 관련 전화·이메일·현장방문 내역이 있는지 빠짐없이 검토했는가

6. 의료자료 등 민감정보

  • 의료자료가 실제 쟁점 기간과 연결되는가
  • 진료일·장소를 카드 사용시각 등 객관자료와 대조했는가
  • 진단명만으로 의사능력이나 사업능력 부재를 과장하지 않았는가
  • 입증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제출했는가
  • 불필요한 개인정보 마스킹과 비공개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7. 세목별 처분과 불복관리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의 고지일과 금액을 따로 정리했는가
  • 각 처분의 불복기간과 현재 확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납부·분납이 해당 쟁점을 인정한 것인지 단순 징수 대응인지 설명했는가
  • 가공매입 여부와 사업소득 귀속자 쟁점을 구분했는가
  • 심판청구 취지에 모든 취소 대상 처분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연동된 지방소득세의 불복절차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심판 주문이 포함하지 않은 세목까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8. 법적 위험과 후속 대응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판단요소별로 증거목록을 만들었는가
  • 명의자의 반증 필요와 과세관청의 궁극적 증명책임을 구분했는가
  • 부가가치세법상 타인 명의 등록·이용 가산세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목적 요건과 행위주체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 실제 사업자에 대한 후속 과세 가능성과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했는가
  • 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문제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 형식적 신고자료와 실질자료가 충돌하는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했는가

참고 자료

  1.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418, 2026.6.22.
    이 글의 직접 분석대상이다. 공개 결정문 상단의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은 공란이고, 관련 법령은 결정문 말미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 결정문 보기

  2. 국세기본법 제14조·제15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의2
    실질과세, 신의·성실 및 심판청구 인용·취소의 근거다.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연혁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
    사업자등록 절차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또는 이용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다. 이 사건의 종합소득세 취소와 별도인 등록질서상 위험을 이해하는 자료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사용·명의대여 행위를 다룬다. 단순한 명의 불일치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상 목적과 행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5.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명의와 실질이 다투어질 때 고려할 요소와 증명책임의 구조에 관하여 결정문이 직접 원용한 판례다.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이 생긴 뒤의 불명확성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는 법리가 핵심이다.

  6.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원용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명의자의 구체적 반증이 제출된 이후 단계에서 2011두9935 판결의 최종 증명책임 법리가 적용되었다.

  7. 서울행정법원 2015.3.12. 선고 2014구합1219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2.1.14. 선고 2020누48279 판결
    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여건이 없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한 유형의 비교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했다. 공개 심판결정에는 판결 전문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건에 인용하기 전에 공식 판결문으로 세부 사실과 판시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

  8. 서울행정법원 2007.11.30. 선고 2007구합24791 판결
    명의위장 뒤 과세관청의 신뢰와 조세정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이 제시했다. 심판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 논거만으로 실질귀속 판단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글은 공개된 심판결정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판단구조를 분석한 자료다. 익명 처리된 금액·상호·주소를 추정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신고·불복 또는 형사책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