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일부를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 대응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뒤,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표면상 세목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지만, 실질 쟁점은 법인의 법률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인지, 설령 손금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 제67조상 그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특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번호 | 조심2025서1181 |
| 결정일 | 2026.06.23 |
| 세목 | 종합소득세 |
| 결정유형 | 경정 |
| 처분청 | 강남세무서장 |
| 처분일 | 2024.12.18. 경정청구 거부 |
| 불복일 | 2025.2.13. 심판청구 |
| 쟁점 기간 | 2020~2023년 귀속 |
| 쟁점 비용 | 주식회사 A가 C에 지급한 법률자문비용 중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 귀속분으로 본 금액 |
| 결론 |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
| 원문 |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서1181 |
청구인은 과거 B 소속 임원이었다가 B의 자회사였던 A 매각 과정에서 A의 대표로 선임되었다. 이후 A 매수자인 G와 B 사이에 국제중재와 민사분쟁이 이어졌고, B는 A와 청구인 등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민·형사 절차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A는 법무법인 C로부터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했다.
처분청은 A의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C의 인보이스, 사건번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상 변호인 내역, 회사 측 설명자료 등을 대사하여 일부 금액을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비용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금액을 A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청구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뒤, 해당 법률비용은 A의 업무관련 비용이거나 적어도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고, 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
사실관계 구조
원문상 금액, 일부 사건명, 세부 월은 비식별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보다 법률비용이 발생하고 과세로 연결된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B의 A 매각 및 이후 국제중재·민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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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와 A·G 사이의 계약상 분쟁, 영업비밀 관련 분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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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 및 임직원 다수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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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 이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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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단독 기소 및 일부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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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로 정리된 부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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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C에 법률자문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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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보이스는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 등 포괄적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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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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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비용은 제외하고, 청구인 형사사건 관련 비용이라고 본 부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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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금불산입 + 청구인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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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환급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 → 심판청구 → 재조사 경정
이 흐름에서 중요한 점은 A와 B의 분쟁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복수의 민사·형사 절차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법률비용 인보이스도 일부는 사건별로 비교적 분리되어 있었지만, 임직원 형사사건 관련 비용은 포괄적 명목으로 청구된 부분이 있었다. 결국 세무상 판단은 “형사사건 비용이면 모두 개인비용” 또는 “경쟁사 분쟁에서 발생했으므로 모두 법인비용”이라는 단순한 양자택일로 끝나지 않는다. 개별 법률용역의 내용, 시기, 담당 변호사, 관련 사건, 법인의 이해관계, 개인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다.
A가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한다. 청구인은 경쟁사 B와의 영업비밀·손해배상·물류계약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A의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단독 형사사건 대응비는 위법행위에 대한 개인 방어비용이어서 법인의 통상적 손비가 아니라고 보았다.손금불산입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임원에게 상여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 금액의 귀속자를 정하는 절차다. 이 사건에서는 C의 용역 효익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A 또는 다른 임직원·공통분쟁에 귀속되었는지가 문제 된다.처분청의 쟁점법률비용 산정 방식이 충분히 객관적인가
처분청은 인보이스, 사건검색, 변호사 투입시간, 회사 측 정리자료를 통해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일부 기간의 비율 적용, 9월 이후 담당 변호사 비용 전부 포함 방식,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법리보다 산정·특정의 증명력이 승부처가 된 사건이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먼저 청구인이 A의 법인세 고지처분 당사자가 아니므로 A의 손금 여부 자체를 다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A의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에서 파생되므로, 처분청도 실질적으로는 손금성과 귀속 문제를 함께 설명했다.
처분청의 산정 논리는 다음과 같다.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내역, 발생 배경, 진행 과정,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 처분청은 A의 지급수수료 계정과 법률비용 전표를 소송 사건번호와 대사했고, 민사소송 중 B와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회사 손실 방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쟁점법률비용에서 제외했다. 반면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단독 기소된 이후, C가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 명목으로 청구한 비용 중 청구인 형사사건 변호인단의 투입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청구인 개인 귀속 비용으로 분류했다.
처분청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A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A의 적법한 직무수행이나 대표자 지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업무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관련 보도와 법률비용 지출이 A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횡령 문제가 될 수 있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들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법률비용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쟁점형사소송 비용 전부임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부 지급일이 청구인의 퇴사 후 또는 대법원 상고심 무렵이라는 점, 추가 위임계약의 원계약과 변경계약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명목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더라도 청구인이 회장으로서 A 및 계열사를 사실상 총괄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도 제시했다.
정리하면 처분청의 입장은 “회사 분쟁 관련 민사비용은 제외했고, 청구인 단독 형사사건과 관련된 비용만 합리적으로 추출했으며, 그 비용은 법인의 손금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라는 것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률비용이 A의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B가 A 매각 이후 국제중재와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지자 A와 청구인 등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A는 회사 사업의 적법성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 거액 손해배상 위험, 물류계약 해지 등 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구인은 A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거액 손해배상 책임, 사업상 손실, 기업이미지 훼손을 입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형사사건이라는 외형만으로 법인의 손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직원이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회사 사업활동과 밀접하고, 유죄 확정 시 회사도 민사책임이나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문에서 청구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깊은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을 제시했다.
더 중요한 주장은 귀속 특정 문제다. 청구인은 C의 인보이스가 “영업비밀 이슈” 등 포괄적 제목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업무내용도 A와 임직원 전체, 민사·형사 관련 전반의 법률자문을 포함하므로 청구인 개인에게만 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기간에는 청구인의 형사재판 단계와 맞지 않는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 개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에게 실제 귀속된 법률비용은 별도로 사비로 부담했다며 계약서와 송금증빙을 제출했다.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처분청이 개인귀속으로 분류한 다수 항목에 대해 인보이스 기재 내용, 관련 사건의 성격, 비용 귀속 구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자료도 냈다. 청구인의 결론은 명확하다.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 법률비용이 사적 경비이고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지 못하면 상여처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가 되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제19조의 판단은 두 층위로 나뉜다. 첫째, 법률비용이 A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다. 경쟁사와의 영업비밀 분쟁, 손해배상소송, 임직원 고소·고발 대응은 회사 사업과 연결될 수 있다. 둘째, 그 비용이 통상적인 비용인지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다. 형사사건 비용은 개인 위법행위 방어비용으로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의 이익을 위한 대응 필요성과 비용의 합리적 범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한다. 즉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계산의 문제이고, 소득처분은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단순히 “법인이 손금 처리한 법률비용이 부적정하다”는 점뿐 아니라 “그 법률비용의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여러 사건과 여러 임직원이 얽힌 포괄 인보이스라면, 귀속자 특정은 더 엄격한 항목별 검토를 요구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심판원은 즉시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를 선택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곧바로 취소하지 않았다. 동시에 처분청의 산정 방식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문의 실질은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쟁점법률비용의 전부가 법인비용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전부가 청구인 상여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2. 일부 기간의 비율 적용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처분청은 특정 기간 비용을 다른 월과 유사한 비율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전제가 되는 월별 형사사건 비용 발생 구조가 실제로 유사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률비용은 월별로 사건 단계, 제출서면, 기일, 담당 변호사, 관련자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월의 비율을 적용하면 청구인 개인 귀속분이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세무조사에서 법률비용을 사후 배분할 때 “대표 월의 비율”이나 “유사 기간 평균”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분쟁 비용은 제조간접비처럼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월에 청구인 사건이 집중되었는지, 다른 임직원 사건이나 회사 민사사건이 함께 진행되었는지를 원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3. 9월 이후 담당 변호사 비용 전부 포함 방식도 문제 될 수 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 산정 대상으로 포함한 변호사들이 해당 기간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특정 변호사가 청구인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호사의 모든 투입시간이 청구인 개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대형 법률분쟁에서는 동일 변호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민사, 형사, 내부조사, 의견서, 대외 대응을 동시에 수행한다. 인보이스상 업무내역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나 사건명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담당 변호사명만으로 귀속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업무내역, 작성 서면, 회의 참석자, 질의 주체, 실제 산출물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해야 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이 개인귀속으로 분류한 항목들에 대해 개별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원문은 그 수량을 비식별 처리하지만, 상당한 항목별 검토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심판원은 이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과세요건 증명책임의 형식적 선언보다 실무적으로 더 강한 메시지다. 처분청이 처음에는 합리적 추출 방식을 사용했더라도, 납세자가 각 항목별로 다른 사건 관련성, 개인귀속 부재, 법인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면 그 반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괄적 추정과 총액 논리만으로는 상여처분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5. 최종 판단은 “업무관련성 + 귀속 특정”의 재조사다
심판원의 결론은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출내역을 다시 조사하라는 것이다. 재조사 대상에는 C 및 청구인에 대한 추가 질의,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개별 인보이스와 사건 진행 내역 대사, 변호사별 투입시간의 실제 업무 확인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정 결과는 재조사에서 확인되는 개인귀속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에는 참조결정으로 조심2019서1882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문 전문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 사실관계, 쟁점, 결론, 판단 문구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 조심2019서1882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 정확한 비교 한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조심2025서1181 | 조심2019서1882 |
|---|---|---|
| 원문상 확인되는 위치 | 이 사건 결정문 본문과 참조결정란 | 참조결정 번호로 기재 |
| 구체 내용 | 법률비용의 손금성, 청구인 개인 귀속,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여부 | 원문에는 세부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 미기재 |
| 비교 가능한 축 | 법인 업무관련성, 임직원 개인 효익 귀속, 소득처분의 특정·입증 문제 | 참조결정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업무관련성·귀속 판단의 비교축으로 보아야 함 |
| 실무상 활용 한계 | 이 사건 자체의 재조사 사유는 산정 방식과 개별 검토 부족 | 별도 원문 확인 없이 결론이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됨 |
이처럼 조심2019서1882는 “참조결정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같은 업무관련성·귀속 판단의 비교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안전하다.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선결정의 내용을 근거로 “대표자 형사사건 법률비용은 항상 손금이다” 또는 “항상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말하면 과잉 해석이다. 이 사건의 결론도 전부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 경정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원문에 직접 언급된 판례 흐름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관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을 제시했다. 청구인은 반대로 회사의 법적 분쟁과 업무적 관련성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비용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제시했다. 결국 판례 비교의 핵심은 형식적 당사자가 개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법인이 그 분쟁을 자기 비용으로 대응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비용의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다.
또 다른 비교축은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로 언급된 귀속 입증 문제다. 원문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처분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거나 다른 귀속자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례를 들었다. 반면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과 정당한 세액 범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판원은 어느 한쪽의 추상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구체 산정내역과 개별 반박자료를 다시 보라고 했다. 이 점이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실무 시사점
첫째, 법인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 법률비용은 “회사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발단이 회사 사업활동에서 비롯되었는지, 회사가 패소 또는 유죄 확정으로 입을 손실이 무엇인지, 법률자문이 회사의 손해 방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경쟁사 분쟁, 영업비밀 분쟁, 임직원 다수 고소·고발 사건은 회사 이해관계와 개인 이해관계가 섞이기 쉽다.
둘째, 손금성과 소득처분은 별도 검토 항목이다. 일부 비용이 손금불산입되더라도 그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다시 따져야 한다. 회사 전체 방어, 여러 임직원 공통 대응, 개인 방어가 혼재된 인보이스라면 귀속자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상여처분은 재조사 또는 취소 위험이 커진다.
셋째, 사후 배분표는 원자료와 연결되어야 한다. 처분청이든 납세자든 변호사명, 사건번호, 인보이스 제목, 월별 비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타임차지 원장, 업무 상세내역, 작성 서면, 회의록, 사건 기일, 질의자, 산출물 수령자, 회사 내부 의사결정 문서가 함께 맞아야 한다.
넷째,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 법률비용이 있으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별도 위임계약, 원계약과 변경계약, 청구서, 지급증빙, 해당 용역의 수행기간,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의 중복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개인이 일부 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지급분 전부가 개인비용이 아니라고 설명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처분청도 개인 지급분이 있다는 자료를 무시하고 회사 지급분 전부를 개인귀속으로 볼 수는 없다.
다섯째, 재조사 결정은 끝이 아니라 2차 입증의 시작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재조사에서 개인귀속분이 다시 특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과세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재조사 단계에서는 항목별 반박자료를 원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C 등 법률용역 제공자에게 가능한 범위의 사실확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법인이 임직원 관련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미 부담한 비용이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1. 비용 발생 단계
- 사건의 원인이 법인의 사업활동, 거래관계, 경쟁사 분쟁과 연결되는가
- 법인이 해당 법률대응을 하지 않으면 입을 손해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이사회, 경영회의, 내부 승인문서에 회사 부담 사유가 남아 있는가
- 임직원 개인 방어와 회사 방어가 구분되는 경우 위임계약을 분리했는가
- 법률비용 부담 기준이 임직원별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2. 인보이스와 타임차지 관리
- 인보이스 제목이 포괄적이면 세부 업무내역으로 사건별 분류가 가능한가
- 담당 변호사별 투입시간이 실제 어떤 사건과 산출물에 연결되는가
- 동일 변호사가 민사·형사·내부자문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시간 배분 근거가 있는가
- 월별 비율 배분을 한다면 각 월의 사건 진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근거가 있는가
- 법률용역 제공자로부터 사실확인서 또는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는가
3. 손금 판단 자료
- 법인세법 제19조상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각각 설명했는가
- 형사사건이라면 회사 이익을 위한 대응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했는가
- 유죄·무죄·불기소·혐의없음 등 사건 결과를 비용 성격 판단과 구분해 정리했는가
- 회사가 승소하거나 손해를 방지한 민사사건 비용이 개인 형사비용과 섞이지 않았는가
-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평가될 위험에 대한 대응논리가 있는가
4. 소득처분 대응 자료
- 손금불산입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항목별로 특정 가능한가
- 청구인, 다른 임직원, 법인 공통분, 귀속불명분을 구분했는가
- 대표자 상여처분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 등기상 대표자와 사실상 지배 요건을 검토했는가
- 개인이 별도 부담한 비용과 회사가 지급한 비용의 중복·공백을 대사했는가
- 경정청구 또는 불복 단계에서 항목별 반박표와 원증빙이 함께 제출되는가
5. 재조사 단계 대응
- 처분청이 문제 삼은 기간별 산정 방식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비율 적용 기간, 담당 변호사 전부 포함 기간, 업무내역 누락 기간을 따로 관리했는가
- 법률용역 제공자에게 추가 질의할 질문 목록을 사건별로 만들었는가
-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 반박자료가 원자료와 연결되도록 재정리되었는가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일부 인정, 일부 유지 가능성을 세액별로 시뮬레이션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서1181, 2026.06.23.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조세심판원 참조결정 조심2019서1882. 단, 이 사건 원문에는 결정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 판단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원문 확인 없이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 원문에서 처분청이 대표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부담의 한계와 관련하여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에서 소득처분 귀속 입증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판례.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원문에서 금액과 일부 사건명은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인보이스, 타임차지, 위임계약, 사건 진행자료, 회사 의사결정 문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