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결정일조심2026부1447·2026.6.23.
세목·결정부가가치세·취소
처분청울산세무서장
과세기간2021년 제2기
청구법인울산 소재 선박기자재·선박구조물 제조 법인
쟁점거래2021년 7~10월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
세금계산서쟁점매입처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다툼 없는 사실현장 용역의 실제 수행과 대금 전액 지급
과세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절차2026.1.12. 고지, 2026.2.9. 심판청구
결론선의·무과실 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공개 결정문은 공급가액·세액·일당을 OOO로 가렸다. 이 글은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또 처분개요와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의 개업일을 **2015.5.22.**로 적었지만 청구인 주장 첫머리는 2025.5.22. 설립이라고 적었다. 2021년 거래 및 장기사업 경력과 함께 읽으면 충돌하나, 공개 원문만으로 어느 쪽이 오기인지 확정하지 않고 원문 불일치로 남긴다.

거래 구조 및 현장 흐름도

[모듈 공사 중 단기 인력 부족]
          ↓
[2021.7.1. 쟁점매입처와 업무협약]
  대표 직접 대면·청구법인 이사 배석
  사업자등록증·신분증·법인통장 확인
  현장 투입 소장·반장 등 면담
          ↓
[2021년 7~10월 배관 설치]
  초기 약 10명 투입, 인당 일당 방식
  청구법인 현장·자재·공구 사용
  작업일보·근태·출입증·안전교육·현장사진
  관리책임자와 작업지시·진척도 소통
          ↓
[월별 기성 확정]
  공수×약정단가 → 세금계산서 6매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법인계좌 이체
          ↓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명의·계좌 대여형 위장사업자로 판단
  실제 용역은 인정하되 공급자 명의 부인
          ↓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 심판청구]
          ↓
[의심할 충분한 사정 없음 + 확인·현장관리 이행
 + 특별한 조세상 이익 없음 → 선의·무과실 → 취소]

이는 완성품 납품이 아니라 공급된 인력이 청구법인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자재·공구로 배관을 설치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공급능력 확인의 중심은 공장 방문보다 실제 투입자 면담과 출입·안전·근태·작업 관리에 있었다.

핵심 쟁점

  1. 실제 용역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문제다.
  2. 명의가 다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3. 조선업의 물량팀·명의대여 관행, 거래 규모와 청구법인의 업력만으로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처분청 주장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복수 관계인이 함께 사용했고, 대표자는 호프집 운영 외에 선박임가공 경력이 없으며, 지급명세서상 일부 직원은 법인과 대표를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보았다. 대표자가 법인 명의와 계좌를 소속 불명의 물량팀장들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거래대금 입금 직후 개인 이체·현금 인출로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전형적 자료상 금융 흐름도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쟁점매입처는 현장 인원 관리, 작업지시, 기성고, 급여·근태·지급명세서 등 정상 사업자가 갖출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 청구법인의 작업일보와 쟁점매입처 지급명세서에서 근무기간·성명이 일치하는 사람은 두 명뿐이고, 연결자이자 관리책임자로 지목된 소장도 지급명세서상 근로이력이 없으며 제한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선업에는 미등록 물량팀장이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일용직 인건비에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관행이 있다. 청구법인은 장기사업자이고 쟁점거래는 총매입액의 약 12.57%이므로 신생업체 대표의 경력, 사업장, 인적·물적 시설과 공급능력을 더 엄격히 조사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사실 등록, 통장사본은 계좌 존재만 증명할 뿐 적격 사업자임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기 인력 부족 때문에 인당 계약 방식으로 배관 설치 인력을 공급받았다. 2021.7.1. 현장 사무실에서 양사 대표가 직접 만나고 청구법인 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에 날인했다.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소재지 사진과 법인통장을 확인했고, 실제 투입될 소장·반장 등과 면담해 작업 전문성을 살폈다.

계약 후 2021년 7~10월 작업일보와 근태를 관리하고 출입증 신청,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지시, 현장사진과 업무기록을 남겼다. 매월 공수에 약정단가를 적용해 기성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을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이체했다. 세금계산서·금융거래·거래처원장·외주기성 의뢰서가 연결되며, 처분청도 용역비 손금을 부인해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쟁점매입처가 내부적으로 명의·계좌를 빌려준 사정은 외부 거래자가 통상 확인으로 알기 어렵다. 조사청의 고발 뒤 대표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여 혐의가 경찰에서 불송치된 자료도 제시했다. 실제 용역, 정상 대금과 계약 전 확인, 계약 후 현장관리까지 갖췄으므로 선의·무과실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도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한다.
  •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성명·명칭, 공급가액·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4호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거짓 기재, 통정에 의한 거짓 수취,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판단

1. 실제 용역과 대금은 인정되었다

쟁점매입처 명의 인력이 현장에서 배관을 설치했고 금융자료상 대금도 전부 지급되었다. 처분청도 용역 수령을 인정하고 관련 손금을 부인하지 않았다. 용역 없이 비용과 매입세액을 만든 사건과 출발점이 다르다.

2. 공급자의 위장과 매입자의 귀책을 분리했다

쟁점매입처가 조사에서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사정은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구법인의 악의나 과실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알 수 있던 구체적 사실과 실제 확인행위를 따로 보아야 한다.

3. 계약 전·후 확인을 거래 특성에 맞게 평가했다

청구법인은 대표와 직접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증·신분증·법인통장을 확인했으며 현장 투입자도 면담했다. 투입 후에는 근태를 관리하고 물량팀장 등과 계속 소통했다. 작업일보, 출입증, 안전교육, 안전회의·작업지시·현장사진은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수행자를 계속 확인한 자료다.

4.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매입자에게 위장사업자 여부를 언제나 적극 조사할 의무는 없다. 수집된 자료와 당시 사정상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몰랐던 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인원 명단 불일치와 관리책임자의 출근기간 문제는 있었지만, 대표 대면과 기본 확인, 실제 인력 검증·관리가 이루어진 전체 정황상 충분한 의심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5. 특별한 이익과 인식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대금을 부가가치세와 함께 법인계좌로 지급했다. 쟁점매입처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실제 거래의 공제를 넘어 특별한 조세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위장 사실을 알면서 거래한 정황도 부족했다.

6. 선의·무과실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전부 취소했다.

판례 비교

판례법리와 이 사건의 구별
대법원 97누7660매입자에게 위장 여부를 항상 적극 조사할 의무는 없고,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의 핵심 판단기준이다.
대법원 2012두20618실제 공급자와 기재 공급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명의위장을 몰랐으며 무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공제 주장자가 증명한다. 청구법인은 계약·현장·지급 자료로 이를 증명했다.
대법원 2009두1808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이 매입자에게 있다는 같은 취지다. 공급자 조사결과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매입자 측 예외요건을 별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03도6934사업자등록증은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할 뿐 영업 자격이나 요건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등록증 외에도 대표 대면과 현장 확인·관리가 있었다.
서울고법 2012누35445·대법원 2013두11529통장사본 등 형식 자료의 한계가 문제 된 폐동 수집·판매 사건이다.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 유통과 달리 이 사건은 관리되는 현장의 인력공급 용역이므로 전제 사실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무 시사점

형식서류와 이행자료를 연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신분증·법인등기·계좌 확인 뒤 계약서의 인력·단가·관리책임자 조건이 작업일보, 출입기록, 안전교육, 기성 산정, 세금계산서와 이체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력공급은 현장이 공급능력 확인 장소다. 완성품 납품처럼 공장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면담, 자격, 출입, 안전교육, 일별 근태와 작업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 사업장 존재와 연락수단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원 불일치는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작업일보와 상대방 지급명세서·4대 보험 자료가 다르면 명의대여 의심이 커진다. 월별 정산 전에 투입명단, 소속, 급여 또는 팀별 정산 근거를 받아 차이의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신생·고액 거래는 확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거래 비중이 크고 대표자의 관련 경력이 부족하면 대표 면담 기록, 사업장 확인, 인력 확보 경위와 관리책임자 소속을 더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정상 단가, 법인계좌 지급, 우회 송금·현금 환급·수수료 분배가 없다는 자료도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설명에 도움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및 대응 절차

거래 전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사업장·대표자와 계약 상대방을 대조한다.
  • 대표자 신분증·법인등기를 확인하고 대표를 직접 면담한다.
  • 상대방 명의 법인계좌와 사업장 존재를 확인한다.
  • 투입될 소장·반장·물량팀장의 소속·권한·경력을 서면으로 받는다.
  • 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투입명단, 관리책임자, 기성·증빙 의무를 넣는다.

수행·정산 중

  • 작업일보에 인원·시간·구역·내용·확인자를 기록한다.
  • 출입기록, 안전교육, 작업 전 회의와 날짜가 확인되는 현장사진을 보관한다.
  • 관리자 부재나 명단 불일치가 생기면 즉시 확인서와 보완자료를 받는다.
  • 월별 공수와 단가로 기성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와 연결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 송금을 거절한다.
  • 세금계산서별 계약서·기성서·작업일보·이체증을 묶어 보관한다.

조사·불복 시

  • 실제 용역, 공급자 확인, 대금 지급, 선의·무과실을 나누어 입증한다.
  • 세금계산서별 기간·공수·기성·지급액 대응표를 만든다.
  • 대표 대면자·현장관리자 진술을 당시 작성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 거래 당시 알 수 있던 사실과 사후 조사로 드러난 내부 사정을 구별한다.
  • 의심사유가 없었던 근거와 이상징후에 대응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비용 인정, 정상가격,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낸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2026.6.23. 결정 조심2026부1447.
  •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5.22. 선고 2012누35445 판결 및 대법원 2013.9.26.자 2013두11529 심리불속행 판결.

이 글은 공개 결정문과 그 원문이 인용한 판례만을 정리했다. 비실명 금액·당사자는 추정하지 않았고 개업일 충돌도 원문 불일치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