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목내용
청구번호조심2026서0769
결정일2026.06.24.
세목기타(공매대금 배분처분)
결정유형경정
청구인쟁점공매물건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
처분청강동세무서장
쟁점 지방세권자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쟁점 조세채권2025년도 2/2기분 재산세 본세 및 가산세(결정문상 금액은 비실명 처리됨)
근저당권 설정 관련 기준일2021.12.3.(결정문상 청구인 주장에 나타난 날짜)
지방자치단체 압류일2022.12.29.
배분요구종기2025.9.1.
쟁점당해세 법정기일2025.9.10.(결정문상 청구인 주장 및 사실관계)
쟁점당해세 교부청구일2025.11.24.(배분요구종기 후)
배분기일 및 이의 제기일2025.12.17.
주된 쟁점선행 압류의 효력이 뒤에 발생한 당해세에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배분요구종기까지 별도 교부청구하지 않은 당해세를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분할 수 있는지
결론강동구청장에게 배분된 쟁점당해세 해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도록 배분금액 경정
원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이 사건은 “재산세는 당해세이므로 근저당권보다 무조건 앞선다”거나 “먼저 압류했으므로 그 뒤의 모든 세금도 먼저 받는다”는 식의 단선적인 접근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매대금의 배분은 적어도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첫째, 기존 압류의 효력이 뒤에 발생한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둘째, 그 체납액이 배분절차에 적법하게 들어왔는가. 셋째, 배분대상에 들어왔다면 다른 권리와 비교하여 어느 순위인가. 이 사건에서는 첫째 단계의 압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었지만, 둘째 단계인 종기 내 교부청구가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단계의 당해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강동구청장에게 이미 배분된 2025년도 2/2기분 재산세 해당액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돌리는 내용이다. 공개 결정문에서는 부동산 주소, 공매대금, 개별 배분액과 세액이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비실명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날짜와 절차 및 법리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실관계 구조도

[쟁점공매물건 소유자 a]
        │
        ├─ 2021.12.3. 청구법인 근저당권 설정 관련 기준일
        │     └─ 청구법인: 저축은행이자 담보채권자
        │
        ├─ 종합부동산세 체납
        │     └─ 2022.5.16. 강동세무서가 쟁점물건 압류
        │
        ├─ 2022.12.29. 강동구청도 쟁점물건 압류
        │     └─ 처분청: 이 압류가 뒤에 발생할 지방세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주장
        │
        ├─ 2025.7.10. 강동세무서가 공매대행기관에 공매 의뢰
        │
        ├─ 2025.8.8. 강동구청 1차 교부청구
        │     └─ 이때 2025년도 2/2기분 쟁점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음
        │
        ├─ 2025.9.1. 배분요구종기
        │     └─ 쟁점재산세에 관한 교부청구 없이 종기 경과
        │
        ├─ 2025.9.10. 쟁점재산세 법정기일
        │     └─ 근저당권 설정 관련 기준일과 배분요구종기보다 늦음
        │
        ├─ 낙찰자 매각대금 납부
        │     └─ 2025.10.13. 매각결정
        │
        ├─ 2025.11.24. 강동구청 2차 교부청구
        │     └─ 쟁점재산세 본세·가산세를 이때 비로소 포함
        │
        ├─ 2025.12.17. 배분기일
        │     ├─ 강동구청에 쟁점당해세 해당액 배분
        │     └─ 청구법인이 해당 배분에 이의 제기
        │
        ├─ 2025.12.19. 청구법인 심판청구
        │
        └─ 2026.6.24.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 쟁점당해세 해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강동구청이 배분요구종기 전인 2025.8.8. 이미 한 차례 교부청구를 했다는 점이다. 다만 그 교부청구에는 아직 쟁점당해세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후 쟁점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배분요구종기가 지난 2025.11.24. 두 번째 교부청구에서야 해당 세액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절차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종기 전에 제출한 교부청구의 범위에 없던 후발 조세채권을 종기 후 추가할 수 있는지였다.

또 하나의 핵심은 “압류”와 “교부청구”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2022.12.29. 압류는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을 확장하는 보전·집행 수단이다. 반면 교부청구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강제환가절차에 조세채권을 신고하여 배분을 구하는 절차적 행위다. 압류 효력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교부청구의 금액과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결정의 출발점이다.


핵심 쟁점

1. 압류 효력의 확장과 배분자격은 같은 문제인가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과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발 체납액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은 매번 새로운 체납액이 생길 때마다 같은 부동산을 다시 압류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명제에서 곧바로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압류 효력의 확장이 후발 조세채권에 특별한 우선권을 주거나, 후발 세액 전부에 교부청구 효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한다. 이 사건도 바로 이 구분을 공매 배분처분에 적용했다.

2. 당해세의 실체법상 우선권이 종기 내 교부청구 흠결을 치유하는가

지방세기본법 제71조는 지방세와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를 일반적인 담보권 우선 예외와 달리 취급한다. 재산세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배분대상이 된 재산세라면 당해세 우선권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우선권은 배분절차에 적법하게 참가한 채권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배분요구종기까지 해당 세액을 교부청구하지 않아 배분대상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당해세라는 성질만으로 절차상 흠결을 건너뛸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된다. 심판원은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을 근거로 이를 부정했다.

3. 선행 압류권자는 종기 후에도 후발 세액을 보정·확장할 수 있는가

공매공고 전에 압류가 등기되어 있었다면 등기된 권리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도 집행기록상 권리로 배분에 반영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76조는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일정 채권에 배분요구 의무를 두고, 제96조는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은 배분요구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 정한다. 처분청은 강동구청이 이미 압류권자였으므로 종기 전 교부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쟁점당해세도 배분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후발 재산세는 2022년 압류 당시 압류원인이 된 체납액이 아니었고, 2025.8.8. 종기 전 교부청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결정 요지에 따르면 심판원은 강동구청이 배분요구종기까지 쟁점당해세를 교부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절차 구조로 풀면, 선행 압류의 공시만으로 아직 종기 내 교부청구하지 않은 후발 세액까지 배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4. 이 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결정은 모든 압류권자가 공매에서 반드시 별도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일반명제를 선언한 것으로 넓혀 읽기보다, 선행 압류 뒤 발생했고 종기 전 교부청구에도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당해세를 종기 후 추가한 사안에 관한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던 체납액의 액수 보정, 배분요구서에 원금과 배분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괄해 청구한 경우, 공매공고 전 등기된 권리의 집행기록상 확정 범위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


처분청 주장

1. 2022년 압류의 효력이 2025년 쟁점당해세에도 미친다는 의견

처분청은 강동구청이 2022.12.29. 쟁점공매물건을 압류했으므로, 그 후 발생한 쟁점당해세에도 압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았다.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은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까지 선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쟁점당해세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했으므로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이라는 논리다.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10다50625 판결도 선행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뒤 발생한 체납액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청은 이 법리를 근거로 쟁점당해세가 기존 압류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2. 압류권자의 채권은 종기 내 별도 배분요구가 없어도 배분대상이라는 의견

처분청은 압류권자가 조세채권을 교부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와 달리 배분요구종기 전에 별도로 배분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분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미 압류등기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가 권리 존재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이 주로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에 배분요구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배경이 된다.

강동구청은 2025.11.24. 쟁점당해세를 포함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매각대금 배분 시점에는 세액이 특정되어 있었고, 선행 압류의 효력도 미치므로 배분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 배분대상이면 당해세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쟁점재산세가 쟁점공매물건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해세는 담보권 설정일과 법정기일의 단순 선후 비교와 달리 매각재산에서 우선 징수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배분대상에 포함되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처분청 논리의 구조는 “선행 압류의 효력 확장 → 별도 종기 내 교부청구 불필요 → 당해세 우선배분”으로 이어진다. 심판원은 첫 단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자동 연결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 주장

1. 종기 후 처음 교부청구한 쟁점당해세는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당해세의 법정기일이 2025.9.10.이고 배분요구종기는 2025.9.1.이므로, 종기까지 쟁점당해세에 관한 적법한 교부청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청이 2025.8.8.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시 쟁점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한 교부청구는 종기 후인 2025.11.24.에야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이 제출을 기존 청구금액의 단순 계산 보정이 아니라 새로운 조세채권의 추가로 보았다. 배분요구종기의 기능은 매각대금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제때 확정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종기 후 새로운 세액을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당해세라도 절차상 배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실체법상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당해세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압류 효력이 후발 체납액에 미치더라도, 그 효력이 후발 세액에 특별한 우선권이나 포괄적인 교부청구 효력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당해세 우선권을 논하기 전에 종기 내 교부청구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강동구청이 청구법인보다 먼저 배분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선행 압류는 후발 세액을 무제한 확장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주장

청구법인은 선행 압류가 후발 체납액에도 미친다는 규정의 취지를 새로운 압류등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한정했다. 그 규정은 압류 뒤 생긴 모든 조세채권을 압류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만들거나, 배분요구종기 뒤에도 자유롭게 추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결정문상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17 판결의 같은 취지 법리도 제시했다. 이 판결은 압류 이후 발생한 세액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해야 하며, 종기 후 배당기일까지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배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 결정문에는 이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선고일이 2019.9.16.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공식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0.9.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이다. 사건번호와 판결 전문 및 후속 대법원 판결의 원심 관계를 고려하면 결정문의 연도 표기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공식 자료의 날짜를 사용한다.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46조: 압류 효력의 시간적 범위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단어는 “압류의 효력”이다. 법문은 후발 국세의 법정기일을 최초 압류일로 소급시키거나, 후발 국세에 당연히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하지 않는다. 후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집행상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다. 대법원 2003두6115 및 2011다44160 판결도 이 범위를 구분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57조: 후발 지방세에 미치는 압류 효력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압류등기 또는 등록 완료 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강동구청의 2022.12.29. 압류가 2025년 쟁점재산세에도 미친다는 처분청 의견의 직접적인 근거다.

다만 압류의 효력 범위와 공매대금에서의 배분대상 및 순위는 구분해야 한다. 제57조만으로 종기 후 교부청구가 허용되는지까지 답할 수는 없다.

3. 국세징수법 제59조: 교부청구의 종기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절차의 배당·배분요구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정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 조세채권자로 참가하여 배당 또는 배분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에서 공매를 진행한 처분청과 쟁점 지방세권자는 서로 다르다. 강동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공매를 진행했고, 강동구청은 지방세를 받기 위해 교부청구했다. 이 구조에서는 공매 진행기관이 후발 지방세의 존재와 금액을 제때 알 수 있도록 하는 교부청구의 절차적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4. 국세징수법 제76조: 배분요구 대상과 신고 범위

제76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압류재산 관련 체납액, 교부청구 관련 체납액·지방세·공과금, 담보권부 채권,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등이 배분을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공매공고 전 등기·등록된 채권을 가진 자에게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기록상 증명자료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 이후 추가할 수 없도록 한다. 이 규정들은 공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종기 후 채권액 추가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낸다.

5. 국세징수법 제96조: 배분대상과 배분순위의 분리

제96조 제1항은 매각대금 등을 압류재산 관련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공과금, 담보권부 채권 등에 배분하도록 정한다.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하는 채권은 실제 배분요구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제4항은 매각대금이 전체 채권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이 구조는 “배분대상인가”와 “몇 순위인가”를 분리해서 보게 한다. 제1항에 따라 절차상 배분대상에 들어온 뒤 제4항에 따라 실체법상 우선순위를 따진다. 이 사건에서 강동구청은 후발 당해세가 배분대상에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았고, 심판원은 종기 내 교부청구가 없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제96조 제5항은 배분순위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등으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놓치고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의 시정 근거도 둔다. 이번 결정의 주문은 특정 지방세 배분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리도록 배분금액을 경정했다.

6.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와 담보권의 우선순위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여러 예외를 둔다. 제1항 제3호는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에 앞설 수 있도록 하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그 예외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이에 부가되는 일부 지방교육세를 열거한다.

따라서 쟁점물건에 부과된 재산세가 적법하게 배분대상에 포함됐다면 당해세 우선권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실체법상 우선권보다 앞선 절차 문제, 즉 배분요구종기까지 해당 세액의 교부청구가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7. 국세징수법 제103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제65조

국세징수법 제103조는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권리이전 및 금전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된 공매 등이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공개 결정문에서 공매대행기관 명칭은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기관이 실제 대행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제65조를 준용하고,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한다. 심판원이 배분처분을 경정한 절차법적 근거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 선행 압류의 존재와 후발 체납액에 대한 효력 가능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심판원은 강동구청이 2022.12.29. 쟁점공매물건을 압류했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주장을 정리했다. 처분청은 이 압류가 2025년 쟁점당해세에도 미치므로, 별도 교부청구 없이 배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심판원이 압류 효력의 확장 자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단의 핵심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라는 조건부 표현에 있다. 즉, 강동구청의 압류가 후발 체납액에 미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압류 효력과 교부청구 효력을 분리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발 조세채권에 미치는 것은 새 압류등기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효과일 뿐, 후발 조세채권에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교부청구 효력까지 자동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으로 인해 처분청 논리의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가 끊어졌다.

3. 종기 전 교부청구의 실제 범위를 확인했다

강동구청은 2025.8.8. 배분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다. 그러나 그 청구에는 쟁점당해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배분요구종기인 2025.9.1.이 지난 뒤인 2025.11.24. 제출된 교부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당해세가 포함되었다.

이 사실관계 때문에 후자의 제출은 종기 전에 적법하게 청구한 동일 세액의 산술적 보정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당해세의 법정기일 자체가 종기 후인 2025.9.10.이므로, 종기 전 교부청구 당시 해당 채권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결정문은 강동구청이 종기까지 쟁점당해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4. 당해세 우선권보다 절차적 참가요건을 먼저 적용했다

심판원은 쟁점재산세가 당해세인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이는 당해세 우선권을 소멸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배분절차에 적법하게 들어온 당해세라면 우선권이 작동할 수 있지만, 종기 내 교부청구가 없어 배분대상이 되지 못한 채권에는 순위 판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는 “당해세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종기 내 청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5. 잘못 배분된 지방세 해당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리도록 경정했다

심판원은 쟁점당해세가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강동구청장에게 배분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주문은 쟁점당해세 해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금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공개 원문상 금액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경정액을 수치로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주문의 구조상 단순히 강동구청 배분을 취소하고 재배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해당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특정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공개 결정문 상단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란은 공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연결된 다른 조세심판원 사건번호를 임의로 보태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정 이유와 당사자 주장에 등장하는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법리의 역할도 구분된다.

비교자료공식 확인 내용이 사건과의 관계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당해세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 배당 가능. 압류 효력이 미치는 후발 조세가 있어도 별도 교부청구 없이는 후순위 배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음심판원의 직접적인 결론 근거로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가장 가깝다
부산지방법원 2010.9.16. 선고 2010가합10217종기 후 추가한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할 수 없다고 보고 배당표 경정2011다44160의 제1심으로, 청구인이 원용한 구체적 비교사례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다50625유효한 선행 압류는 뒤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고,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음처분청 논리의 첫 단계는 뒷받침하지만 교부청구와 우선순위까지 자동 인정하는 판례는 아니다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6115압류 효력 확장은 후발 조세에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후발 조세와 담보권의 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일에 따라 판단압류 효력과 우선순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보충 법리다

1.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 이 사건의 직접 기준

공식 판례정보에 따르면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은 당해세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압류등기 뒤 발생한 체납세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해도, 이는 새 압류등기가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후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권이나 포괄적인 교부청구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당해세의 중가산금을 종기 후 추가한 부분과, 기존 압류 뒤 발생한 다른 재산세 등을 종기 후 추가한 부분을 모두 문제 삼았다. 이번 심판사건은 종기 전 1차 교부청구가 있었지만 쟁점재산세는 빠졌고, 종기 후 2차 교부청구에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법리 적용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대법원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배당”을 다룬 반면 이번 사건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배분”을 다룬다. 심판원은 교부청구와 종기의 절차 안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따라서 공매 실무에서도 민사경매 판례를 배제하지 말고, 국세징수법 제59조·제76조·제96조와 함께 읽어야 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17 판결: 날짜 오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전문은 부산지방법원 2010.9.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로 확인된다. 이 판결은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액을 넘어서 종기 후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한 사안에서, 지방세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종기 후 새로운 세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다.

원문 결정문에는 부산지방법원 2019.9.16.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식 판례의 사건번호·전문·심급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 의견서나 외부 글에는 2019년으로 전재하지 말고 공식 자료에 따른 2010.9.16.을 사용해야 한다.

3. 대법원 2010다50625 판결: 압류 효력은 인정하지만 결론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공식 선고일은 **2012.7.26.**이다. 공개 심판결정문에는 처분청 의견 부분에 2012.7.23.으로 적혀 있어 날짜 차이가 있다. 판례번호로 확인되는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12.7.26.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판결은 압류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다. 최초 체납액을 납부했더라도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면 뒤에 생긴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른 공매 또는 경매절차에서 후발 체납액을 종기 후 교부청구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즉, “압류가 살아 있는가”에는 답하지만 “어떤 금액을 언제 신고해야 배분받는가”에는 직접 답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전자의 법리를 후자의 결론까지 확장했지만, 심판원은 2011다44160 판결에 따라 두 문제를 분리했다. 상반된 판례라기보다 서로 다른 법적 층위를 다룬 판례로 이해해야 한다.

4. 대법원 2003두6115 판결: 압류일이 우선순위를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두6115 판결은 압류 뒤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보다 더 뒤에 발생한 조세의 우선순위를 다뤘다. 대법원은 선행 압류가 후발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더라도, 후발 조세에 특별한 우선효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담보권 설정등기일과 후발 조세의 법정기일을 관련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재산세는 당해세로 다뤄져 단순한 날짜 비교만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선행 압류일을 후발 세금의 만능 우선일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 구분에는 의미가 있다.

5.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새로운 채권 추가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은 압류 당시 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와, 압류 뒤 새로 발생한 조세를 구분한다. 경매개시 전 압류 당시 이미 징수하려던 세액이라면 일정한 범위에서 배당표 작성 전 증빙으로 체납세액을 보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다. 반면 압류 당시 원인채권이 아니었던 후발 세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2025.11.24. 제출이 2025.8.8. 청구의 단순 보정인지, 새로운 2025년도 2/2기분 재산세의 추가인지가 중요하다. 배분요구종기까지 쟁점당해세를 교부청구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의 결론에 비추어, 후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수정 교부청구”라는 서류 제목보다 세목, 귀속기간, 납세의무 확정 시점, 법정기일, 압류원인 세액과의 동일성을 보아야 한다.


실무 시사점

1. 공매 배분검토는 ‘효력-참가-순위’ 3단계 표로 해야 한다

조세채권이 보이면 곧바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만 비교하는 관행은 위험하다. 먼저 해당 조세가 선행 압류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종기 내 배분요구 또는 교부청구 등 참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당해세·담보권·임금채권 등 사이의 순위를 계산해야 한다.

검토 단계핵심 질문주요 자료
1. 압류 효력압류등기일은 언제이고, 후발 세금의 법정기일이 소유권 이전 전 도래했는가등기사항증명서, 압류조서, 납세고지서, 매각대금 납부일
2. 배분절차 참가해당 세목·귀속기간·금액이 배분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됐는가공매공고, 배분요구종기 통지, 교부청구서 원본·접수증, 채권계산서
3. 우선순위적법한 배분대상끼리 당해세, 담보권 설정일, 법정기일을 어떻게 비교하는가지방세기본법 제71조, 근저당권 등기, 세목별 과세자료

이 세 단계를 한 셀에 합치면 “압류가 먼저이므로 모두 우선” 또는 “당해세이므로 무조건 우선” 같은 오류가 생긴다.

2. 종기 전 교부청구서는 세목별로 확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기 전에 교부청구서를 한 번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느 납세자에 대한 어떤 세목과 귀속기간, 본세·가산세, 금액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속 교부청구서가 있다면 줄 단위로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세액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종기 전후에 정기분 재산세 고지가 예정되어 있으면 종기와 고지일이 엇갈릴 수 있다. 공매기관과 지방세 부서는 배분요구종기 전에 발생·확정 가능한 세액을 점검하고, 아직 특정할 수 없는 후발 세액을 막연히 선행 압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담보권자는 종기 후 추가된 정기분 재산세가 보이면 최초 교부청구 범위에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3. 당해세 여부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었는지’를 증빙해야 한다

재산세라는 세목명만으로 쟁점물건의 당해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지번·건물번호,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명세를 공매물건과 대조해야 한다. 가산세나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본세와 별도로 법적 성격과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정문이 쟁점재산세를 당해세로 전제했지만, 공개 자료에서 금액과 물건별 과세명세는 가려져 있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세대상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

4. 배분기일 이의는 세액 단위로 구체화해야 한다

결정문은 청구법인이 2025.12.17. 배분기일에 강동구청장의 배분채권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절차 사실을 적고 있을 뿐, 그 이의를 별도의 실질적 권리보전 행위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무상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준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대상과 근거를 구체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배분계산서에 이견이 있으면 배분기일에 “지방세 전액에 이의”라고만 적기보다, 쟁점 세목·귀속기간·금액·이유를 특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25년도 2/2기 재산세 중 2025.11.24. 교부청구로 처음 추가된 금액은 2025.9.1. 배분요구종기 후 청구분이므로 이의한다”는 식이다.

이의서에는 종기 전후 교부청구서 비교표, 배분요구종기 공고, 납세고지서 발송일 자료, 근저당권 등기사항을 붙여야 한다. 배분기일 직전에 자료를 받으면 검토 시간이 부족하므로, 공매 진행 중부터 공매대행기관에 채권신고·교부청구 현황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금융기관은 담보회수 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대출 실행 시점의 등기부와 조세채권만으로 최종 배분액을 예측할 수 없다. 공매가 장기간 진행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등 후발 세액이 생긴다. 다만 후발 세액 전부가 당연히 선순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선행 압류, 종기 내 교부청구 범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회수가능액 평가나 대손충당금 검토에서는 최소한 배분요구종기 직후와 배분계산서 원안 수령 시점에 조세채권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기 후 교부청구된 세액을 발견하면 실제 배분 전 이의 가능성과 불복 비용을 회수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한다.

6. 과세관청은 압류일만으로 배분 근거를 설명해서는 부족하다

배분 검토서에는 압류일,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일,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 발생일, 최초 교부청구일, 종기 내 청구금액을 각각 적어야 한다.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한 문장으로 후발 세액을 포함하면 압류 효력과 배분절차를 혼동했다는 공격을 받기 쉽다.

종기 후 수정 교부청구가 필요하다면 기존 압류원인 세액의 증빙 보정인지, 종기 전 청구한 부대채권의 계산인지, 종기 후 새로 성립·확정된 별도 조세인지 구분해야 한다. 새로운 채권이라면 이번 결정과 2011다44160 판결의 적용 위험이 높다.

7. 판례 인용 시 공식 선고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공개 원문에는 비교판례 선고일 두 곳에 공식 자료와 다른 날짜가 나타난다.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17은 공식적으로 2010.9.16. 선고이고, 대법원 2010다50625는 2012.7.26. 선고다. 의견서에는 심판결정문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단순 편집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선고일은 검색 실패를 일으키고,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게 만들며, 제출서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명, 핵심 판시를 한 세트로 검증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공매 개시 직후

  • 공매공고문에서 공매공고일, 배분요구종기,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확인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국세·지방세 압류일과 압류권자를 모두 추출했는가
  •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각 권리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정리했는가
  • 압류조서 또는 압류등기촉탁서에서 최초 압류원인 세목·귀속기간·금액을 확인했는가
  • 공매 진행기관과 공매대행기관을 구분하고 문서 제출처를 확인했는가

2. 조세채권별 타임라인 작성

  •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재산이 공매물건과 일치하는가
  • 본세, 가산세, 납부지연 관련 금액을 구분했는가
  • 납세의무 성립일, 확정일,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일을 각각 적었는가
  •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또는 뒤서는지 확인했는가
  • 법정기일이 배분요구종기 및 소유권 이전 전후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재산세라면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의 해당 재산 부과세인지 확인했는가

3. 교부청구서 검토

  • 종기 전에 접수된 모든 교부청구서와 접수증을 확보했는가
  • 교부청구서별 세목, 귀속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액을 표로 만들었는가
  • 종기 후 수정·추가 교부청구서가 있는가
  • 종기 전후 서류를 비교해 새로 추가된 세액을 표시했는가
  • 후속 제출이 기존 압류원인 세액의 증빙 보정인지 별도 후발 조세의 추가인지 구분했는가
  • 배분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종기 전 명확히 청구한 문구가 있는가
  • 단순히 “향후 발생액 일체”라고 적힌 경우 그 특정성과 법적 효력을 별도 검토했는가

4. 배분계산서 원안 검증

  • 배분대상 채권과 우선순위 판단을 별도 열로 나눴는가
  •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종기 내 요구가 있었는가
  • 공매공고 전 등기된 채권은 집행기록상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었는가
  • 압류 당시 원인채권과 압류 뒤 새로 발생한 조세를 구별했는가
  •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종기 후 추가분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 선행 압류일을 후발 조세의 법정기일이나 우선일자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순위를 계산했는가

5. 담보권자의 배분이의 준비

  • 이의 대상 배분액을 세목·귀속기간·금액으로 특정했는가
  • 배분요구종기와 각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종기 전 교부청구에 쟁점 세액이 빠졌음을 비교표로 보여줄 수 있는가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피담보채권 잔액 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배분기일에 출석 또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의를 남길 준비가 되었는가
  • 이의서에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의 적용요건을 사실관계와 연결했는가
  • 불복기간과 제출기관을 배분기일 당일 다시 확인했는가

6. 과세관청의 방어자료 준비

  • 선행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 후발 세금의 법정기일이 소유권 이전 전에 도래했는가
  • 쟁점 세액이 최초 압류원인 체납액인지 후발 별도 체납액인지 분류했는가
  • 종기 전 교부청구서에 해당 세액 또는 계산 가능한 부대채권이 특정되어 있는가
  • 종기 후 제출이 허용되는 보정이라고 본다면 기존 채권과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0다50625 판결을 압류 효력 외의 쟁점까지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았는가
  • 2011다44160 및 2003두6115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7. 의견서·보고서 품질검증

  • “압류 효력”, “배분대상”, “우선순위” 용어를 구분했는가
  • 민사경매의 배당과 조세 공매의 배분을 구분하면서 적용 법리를 설명했는가
  • 근저당권 설정일을 조세의 “법정기일”이라고 잘못 부르지 않았는가
  • 비실명 처리된 금액과 주소를 추정하지 않았는가
  • 판례 사건번호와 공식 선고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했는가
  •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17 선고일을 2010.9.16.로 기재했는가
  • 대법원 2010다50625 선고일을 2012.7.26.로 기재했는가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세무 및 담보회수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공개 원문에서 비실명 처리된 주소·기관명 일부·세액은 추정하지 않았다. 또한 결정문에 나타난 비교판례 선고일 중 공식 판례정보와 다른 부분은 사건번호로 공식 전문을 재확인하여 바로잡았다.